제1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9월4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신청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신청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 등 2건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감면조례 표준안을 통보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함으로써 절차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감면 표준안에 근거하여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신청동의안(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전 부분 다?
○위원장 임종귀 어제 군수공약사업 의회 보고에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의안번호 제38호인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2008년 후보지 선정계획에 의거 우리 거창군이 골프장 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후보지 추천 신청서 제출서류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제공에 대한 의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이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최대 150억 원 한도 내에서 건설비를 지원하고 운영은 투자비 회수 시까지로 한정하고, 원금을 회수 한 후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중에서 총 투자비를 20년간 균분한 금액만 공단이 매년 회수하고 나머지 수익은 지방자치단체 수익으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군 사업계획서 Ⅱ. 사업타당성 분석 중 골프장 수요분석에서 골프장 건립 예정지로부터 경상남도 및 1시간 이내 골프장을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 34개소, 건설 중 6개소 등 총 40개소로 파악하고 있고 골프장 수요분석에서 2014년 1일 평균 골프장 이용객에 비하여 현재 골프장 40개소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9홀 골프장 5개소 정도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대중골프장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 하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서 분석한 골프장 40개소 외에 경남 도내에 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이 함양, 창녕, 의령, 밀양 등 11개소, 인가 준비 중인 골프장이 의령, 함양 등 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골프장 수요분석에서 2014년에 43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이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도내 및 인근의 골프장이 분석하고 있는 것보다 초과함으로 골프장 건립의 입지적 여건, 골프인구의 수요분석, 예산투자규모,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토지보상비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자세한 검토 후 동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다음은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현황에 나와 있지만 최초 선정된 것이 2006년도부터이니까 실제 계획수립하고 한 그런 것은 한 2004년도에 자기들이 공단에서 전반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2004년도 그 당시 정부에서 아마 골프대중화 같은 그런 계획 하에 그러면 이것은 공단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용역을 거쳐 가지고 실질적인 시행은 2005년도에 시행을 해서 2006년도부터 지자체가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도 나와 있는데, 2006년도 선정을 처음으로 해 가지고 4개 자치단체가 됐다 그죠? 1년에 2개씩.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할 사업으로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자기들 당초 계획은 10년간에 걸쳐서 20개소 전국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뭐냐 하면 실질적인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골프장에 가면 부과금이 있답니다.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전국에 있는, 회원 골프장이 다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수도권 지역에만 한정을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답니다.
그럼으로써 기금이 좀 축소가 되고 또 특히나 대학에 보면 나대지를 상당히 많이 소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력히 요구를 한답니다. 우리가 한번 하겠다. 그래 가지고 공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이 그러면 대학 쪽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는, 실무진이 여기 왔었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지원방향도 대학 쪽으로 갈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주범 위원 아니 대학에 무슨 나대지가 있어서 대학 쪽으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답니다.
신주범 위원 골프장 한두 평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평수를 몇 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우리가 계획하는 게 8만 평 정도.
신주범 위원 그래서 대학캠퍼스가 8만 평 이상 골프장 할 정도의 여력이 되는 데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캠퍼스 내에는 아니겠지요? 하여튼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 많이 있답니다.
신주범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준공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없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신주범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조 주민들도 지금 현재 군에서 하도 관광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세워 가지고 몇 십 년 동안 우려먹다 보니까 지쳐 가지고 이것 또 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골프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유치 가능성은 저희들뿐 아니고 지역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또 공단하고 나름대로 유대관계는 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사업 방식에 보면 인·허가를 공단에서 지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겁니까? 인·허가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 그러니까 시행자가 공단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허가를 하는데 그러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것은 또 계약 협약서상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게끔 하는 그런 내용도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강점이라면 강점이 될 수가 있는데 공단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인·허가를, 골프장은 솔직히 어느 자치단체든 주민들하고 마찰은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게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제일 큰데 그것을 자기들이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법적인 행정절차.
신주범 위원 법적인 행정절차?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나중은 자치단체에 모든 게 다 넘어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자, 그러면 만약에 공단에서 현재 150억, 140억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런 것 같으면 원금을 자기들이 회수할 때까지는 운영을 자기들이 하고 원금 회수하고 나면 자치단체로 다 주고 떠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게 저가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골프장이 지금 현재 우후죽순 늘어나 가지고 부도가 2000년 초에 나고 이랬다 아닙니까, 많이 도산했다 아닙니까?
적자가 났을 때 자치단체에서 부담 부분들이 있습니까? 협약사항에.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보통 2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운영기간 중에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공단에서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운영은 계속해 나간다.
다만 20년을 서로 계약을 해 가지고 20년 내에 자기들이 투자금액을 전액 회수를 못 했을 때에는 방법이 운영기간을 더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화폐가치로 봐 가지고 자기들 투자한 게 140억, 150억 되면 그게 앞으로 10년, 15년, 20년 갔을 때 금액 자체가 상당히 자기들도 이야기를 합디다. 연간 한 7~8억 정도 되는데 그게 현재 7~8억 가치하고 15년 그 정도 때 7~8억 가치는 돈 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우리 거창 것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골프장 전국에 생길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한답니다.
그러면 최대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투입비용을 최소화해 가지고 적자요인을 없애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또 이게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집행부에서 계획한 6쪽 내용으로 봐서는 홀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7쪽을 보면 오히려 골프장이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전부터가 서로 좀더 검토해야 될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차후에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안아야 될 문제들을 미리 예상해 보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6쪽에 파악하신 내용, 검토보고서의 7쪽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고 나서 곧바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골프장 수요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3페이지 보면 3번 항목에 골프장 수요분석, 골프장 현황, 그 다음에 전제조건으로 달아 놓은 게 뭐냐 하면 대상지로부터 경상남도 및 한 시간 이내 지역의 골프장을 분석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아마 통상적으로 자기 도내하고 우리 군뿐이 아니고 자기 도내하고 한 시간 거리 범위 내에 있는 골프장 수요를, 현황을 파악을 해서 수요분석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제조건을 달아 놓고 실제로 자료에서는 우리 자료에 보면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도내뿐 아니고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이런 게 한 20개 이상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자료 파악하는 오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자료제출에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것을 작성하는 팀에서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미 관련 자료를 모두 거의 완비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인용해서 분석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고, 그래서 통상적인 분석틀에 의해 가지고 경상남도 지역 외의 지역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누락된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 도내 현황을 추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입을 해 봤을 때 골프 수요에 충족키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어떤 홀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9개 홀 규모에 5개소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도내 것만 한정시키고 한 시간 이내 것만 한정시키고 하니까, 오히려 5개소보다 훨씬 많은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요분석이라든지, 수익성 분석에 있어 가지고는 골프장 건설하고 운영을 하는 주체인 공단에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들이 대상지로 선정도 안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과장님, 5쪽에 보면 골프 가능인구 추정이 나와 있는데, 함양이 4만, 합천이 5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 인구수가 4만이나 5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인구수이고 거창에 아무래도 올 수 있는 인구수로 볼 때는 한 320만 정도 되겠다. 그러면 골프 가능인구라고 하는 것은 노약자하고 어린이들을 뺀 나머지 45% 정도를 통상적으로 본답니다. 골프를 하든, 안 하든,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한 144만 명, 위에 표를 보면 적극적 참여비율 해 가지고 보통 한 4.6% 정도, 가능인구 중에, 그 말이고, 소극적 참여라고 하는 것은 10% 정도가 되겠는데, 그 사람들 적극적 참여비율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는 사람, 소극적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런 것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 실제 골프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실제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한 4.6% 정도 안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창군에 올 수 있는 가능한 숫자를 나타낸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인구지요. 인구 중에서 예.
강평자 위원 대구나, 진주, 김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참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안 하고 분석했다는데 분석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 분석은 저희들이 골프를 전문적으로 설계도 하고 하는 데 그런 데 분석의뢰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공신력이 있는 업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현기 위원 정식으로 분석을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한 300만 원 정도…
신현기 위원 골프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유리하게 분석하는 그런 업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경남도민일보에서 아주 심도 있게 취재한 게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분석하기는 2014년에 골프장이 몇 개라 그랬어요? 경남에 43홀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남도내에 53개소에 이를 전망이라고 분석이 되어 있거든, 골프장이 경남 도내에 이쪽 분석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요. 개소 수에서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게 53개소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현기 위원 53개소가 건설될 예정에 있다고 그러고 또 여기에 분석한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에도 경남 도내에 6곳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또 7곳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6곳이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골프장이 이 정도 나중에 건설이 되고 나면 줄줄이 도산할 것이다. 골프장이 회사가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분석을 아주 심층 있게 분석을 해 놓았어요. 이 사람들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도 그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신현기 위원 다 봤어요? 그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분석 내용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도민일보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골프장이 보편적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과연 그게 앞으로 얼마나 골프 인구가 늘 것이냐, 어떤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대중골프장하고 거기에서 분석하는 일반 개인들이 하는 골프장하고는 차원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골프장은 주 타깃이 뭐냐 하면 돈이 좀, 돈 지출에 부담감을 느끼는 여성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시니어그룹’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짬짬이 직장인들 출근 전이라든지, 퇴근 후라든지, 그런 분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석하고 있는 일반 어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상당한, 회원권도 마찬가지고, 그린피도 마찬가지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직접적으로 대비하기는 제가 판단컨대 좀 무리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도 골프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 그런 것은 공감하는 부분도 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또 특히나 운영주체가 민간도 아니고 또 공단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봐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결국은 우려하는 부분은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비 외에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군비로써 다시 지원해야 할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더 우려를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20년 협약을 했으면 그 안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것은 공단에서 무조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다른 데 협약서도 전부 다 봤는데 또 공단에 직접 저희들이 물어봤고, 지자체에서 추가 부담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확실하게 시설비 외에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적자가 나도 우리 군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실히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어제 실무담당 계장이 그 위에 실무팀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일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간동안은 그렇겠지요.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조 친환경 골프장이 다른 타 골프장과 비교해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첫째로는 그린피가 되겠고, 지금 그린피를 저희들이 3만 5,000원 정도, 4만 원 정도가 될는지, 3만 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어제 회의에서 모 위원님께서 약을 안 치면 두더지도 올라오고 뭐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제 공단 실무자하고 통화를 쭉 해봤는데 오히려 밑에 두더지가 돌아다니고 벌레가 다니면 그 만큼 골프장이 친환경적으로 관리했다는 증거가 된답니다.
도시민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물론 골프장 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약도 어떤 화학적 약이 아니고 미생물로 만드는 약이 요즘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답니다. 직접적인 인체에 해가 없는, 쓰더라도 최소한 그런 것을 쓰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잡초 같은 것은 인부를 동원해서 뽑고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유지 관리, 코스 부분만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하고 일단은 저렴한 그린피, 그 다음은 아무나 그냥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 그러니까 다른 데처럼 복장도 갖춰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어느 정도 하면 대충 들어와서 아무나 칠 수 있는 그런 것, 또 친환경적으로 그 만큼 가꾸어 나간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 외에 우리가 어느 가게를 상가를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게 되더라도 장사를 손님들이 자주,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입지적인 어떤 여건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가조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친환경, 대중성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골프장이 위치한 위치가 지리적 접근성에서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온천도 옛날에는 온천하고는 상당히 연계를 많이 지었지만 사실 요새는 온천하고 크게 연결 짓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어떤 면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사업에 경쟁력이 무엇인가, 그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경쟁력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고 가야 될, 그래야만 어디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에 부가설명을 한번 드리면 공단의 계획이 단순히 그것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국에 몇 군데가 됩니다. 지금 대중골프장이, 그래서 그것을 연계하는 어떤 패키지 상품도 개발을 하고, 또 인근에 관광지하고 조인을 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난지도 골프장을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발해 가지고 요새 보니까 다시 서울시장이 가족공원화인가 변경한다고 해서 요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운영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난지도를 많이 따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위원장 임종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 신주범 위원님, 강평자 위원님, 다 말씀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의회에서나 다른 바깥에서 이야기가 일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혹시 적자가 대폭 발생이 되면 그게 군에서는 골칫덩어리가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시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프장이 주변에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사, 먹는 음식점들도 모여 있고 많이 이렇게 갖춰서 있음으로써 오히려 경쟁력을 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적자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현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나 집행부의 의지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다행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이 부분은 굉장한 그런, 다른 지금 거창군의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비가 계속 가중되어 갈 것이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비롯해서 스포츠파크 내의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골프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만 해 주신다면 이런 시설들이 승강기밸리라든가, 또 어학연수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비추어서 또 가조 면민들의 골프장을 염원했던 지금까지의 부분들에 대한 염원도 한번, 지역주민들의 의지를 또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재정부담이 가지 않도록 마케팅을 잘 하셔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꼭 이 점을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도 업무부담이 상당히 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선정이 되더라도 또 부지 매입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문제라든지, 하여튼 업무적인 부담도 많이 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단은 선정되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선정되고 나면 부지매입 문제나 그런 데서는 또 의회의 힘을 빌릴 것은 빌려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 지역 가조면민들이 골프장, 가조 관광골프장에 대한 지금까지 상당히 기간을 실망에 젖어 와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도 한번쯤 만들어 내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 신청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신청동의안
3.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3인)
  재무과장이공순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사무과장윤용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