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월21일(수)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와 이종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포괄적인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오늘부터는 각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는 지역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단지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에 걸쳐 건립된 현대아파트, 김천리와 대평리에 걸쳐 건립중인 김천리 주공아파트, 가조면 석강리와 기리에 걸쳐 조성중인 석강농공단지, 거창읍 김천리 도로개설지구 및 가조면 기리 경지정리 지구 등 5개 지역 서른여덟 필지의 불합리한 행정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행정 구역의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 지역명은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대아파트의 현행 지번은 거창읍 가지리 1333번지 외 1필지, 필지수는 두 필지가, 지적은 1만 1,3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읍 가지리 두 필지를 상림리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리 주공아파트 지역으로서 거창읍 대평리 1303-1번지 여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1,058평방미터로서 대평리에 현재 있는 것을 김천리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고, 다음은 김천리 도로개설지구, 이것은 천주교에서 강변로로 나가는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개설로 인해 가지고 김천리 46번지 두 필지가 896평방미터가 대평리로, 다음은 또 대평리 1473-15필지, 한 필지는 김천리로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강농공단지 내에 가조면 기리 394지번 외 스물여섯 필지, 1만 6,191평방미터를 기리에서 석강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고, 다음은 기리 경지정리지구 내 가조면 동례리 1739-3번지, 한 필지를 700평방미터를 기리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4조 4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불합리한 경계를, 현대아파트라든지, 주공이라든지, 도로개설지구라든지, 석강농공단지라든지, 경지정리를 한 이후에, 사실상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 신ㆍ구 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호로 ’98년 1월 12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최근, 지역개발사업과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단지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거창읍 상림리 소재 현대아파트 두 필지, 김천리 주공아파트 여섯 필지, 김천리 도로개설지구 세 필지, 석강농공단지 스물여섯 필지, 가조 기리 경지정리지구 1필지 등, 총 서른여덟 필지 3만 303평방미터의 불합리한 행정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거창군에서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입법 예고를 ’97년 11월 28일에서 12월 18일까지 20일간으로 신경남일보와 경남신문에 게시, 공고하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관련 주민들의 이견이 없었고, 거창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의거, 원안대로 심사함이 가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거창군의 당초 행정구역 변경 계획에 의하면, 가지리 1333번지 1만 1,232평방미터를 상림리로 조성키로 입법 예고하였으나, 가지리 1333-7번지 과수 99평방미터가 누락됨이 발견되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추가 조정하는 등, 당초 계획에서 소홀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지적과에서는 각종 공부정리와 등기부 정리, 재무과에서는 각종 과세대장 정리 등 제반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의 부담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완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행정구역을 조정, 검토하는 과정에서 월성주택 소유입니다, 당초 소유자.
월성주택 소유의 가지리 1333-7번지, 99㎡가 그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의회에 상정을 시켰는데, 사실상 입법 예고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상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하는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예고는 그렇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전화국 위에.
그 서류를 내가 받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한테 줄 테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한목 해 가지고, 이것 별도로, 저것 별도로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로 조례 제정을 하는 불편을 줄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읍ㆍ면에 위임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별표1의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 사무 개정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읍ㆍ면에 위임 업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원 하는 업무를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읍ㆍ면에 위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 신고를, 현행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읍ㆍ면으로 위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은, 현행은 지금 매년 재사용 확인을 전부 다 읍ㆍ면에서 의료보장증을 취합을 해서, 군에 와서 군수 직인을 찍어서 읍ㆍ면별로 다시 나가는, 이런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확인을, 즉시 읍ㆍ면에서 읍ㆍ면장 관인으로써 확인을 해서, 주민들의 의료보장증 사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읍ㆍ면으로 위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정화조 설치 신고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축산폐수정화조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축산폐수시설 중에 간이로 하는 폐수정화조 설치는, 읍ㆍ면에서 신고로 갈음토록 읍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에서 위임된 업무를 군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위임 업무가 되겠는데, 이것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호환자 진료신청을, 읍ㆍ면에서 구호환자 진료신청을 하던 것을 군으로 환원코자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진료비는 전부 다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구호환자 진료 신청 역시, 진료비 신청하는 부서에서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이것은 군으로 다시 환원코자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관리,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폐기물관리규정상에 쓰레기매립장을, 위생 쓰레기매립장, 우리 군 쓰레기매립장,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업무는 사실상 위임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군으로 환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융자금 상환을,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융자금 상환」으로, 이것은 명칭을 다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지전용을, 「농지전용신고」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통ㆍ폐합인데, 지금 현재 거창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를 폐지하고, 거창군 전체, 읍ㆍ면위임조례로, 본 조례에 통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읍ㆍ면위임사무조례가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전체 읍ㆍ면위임조례로 통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융자금 상환, 여기에는 행정 여건 변경으로 폐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코자 하고, 농가, 비농가 증명, 이것도 농지 원부 발급으로 가능한 업무이므로, 이것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인데, 이것은 업무명칭이 변경된, 「농지전용신고」로 갈음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 농기계 관리, 이것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 군 및 타 읍ㆍ면의 중계민원담담관에게 위임하는 사무로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96년 9월 1일부로 팩스민원 발급운영지침 시행으로 해서, 사실상 중계민원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작년 12월 31일로 공포됨으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것은 딱, 민원을 즉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표2, 군이나 타 읍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임사무 실ㆍ과별로 재분류한 것은, 지금까지 현행은, 군 전체를 일련번호로 주욱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실ㆍ과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어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편리를 도모코자, 실ㆍ과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위임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 권한의 일부를 수임자에게 이양하여, 그것을 수임자의 권한으로써 행하는 것으로써, 이번 개정 내용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읍ㆍ면에 위임하여, 주민 편의 도모는 물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번 개정안은 의료보호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호에 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 신고는, 관계법에 의하여 신규 읍ㆍ면으로 위임되고, 그 외에도 개별법에 의해서 읍ㆍ면에서 군으로 환원업무 두 건, 법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명칭 변경 두 건, 조례 통ㆍ폐합 한 건, 부서 조정 두 건 등으로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상위 법령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신규 읍ㆍ면 위임 업무가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과 간이 축산폐수정화조 설치 신고 업무가 읍ㆍ면으로 위임되면 주민이 편리한 점은 무엇이며, 구호환자 신청과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다시 군으로 환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효과성, 또 능률성이 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임을 함으로써, 또 다시 환원함으로써 어떤 효율성, 능률성, 주민편의가 뭐이냐, 이런 내용인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원, 현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의료보장증에다가 확인을 해서 재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전부 다 읍ㆍ면에서 취합을 해서, 또 이것을 군에 가져와 가지고 군수 확인을 해서, 또 다시 내 줘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읍ㆍ면에서 바로 면장들이 동리별로 거둬 가지고 읍ㆍ면장 확인으로써, 바로 즉시 처리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군으로 가져오면 군에서 며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읍ㆍ면으로 위임해 주는 것이, 상당히 주민이 편리하다, 이렇게 되고,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 신고는, 이것은, 오수분뇨처리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화조 설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간이로 하는, 돼지 몇 마리 먹이는 이것도, 바로 지붕만 이으면 간이축사가 되기 때문에, 간이로 하는 정화조 설치 이것은 바로 읍ㆍ면장이 신고로 처리해 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ㆍ면장이 간이신고로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길이다, 이래서, 읍ㆍ면장한테 위임코자 하고, 구호환자 진료 신청 이것은, 진료비를, 사실상 구호환자라 하는 것은, 여기, 어제 사회복지과, 조례심사위원회에서 물으니까, 행려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일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를 어차피 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진료비를 바로 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해 주자, 읍ㆍ면에서 하면 또 읍ㆍ면에서 군으로 올라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읍ㆍ면에 되어 있지마는도 결국 진료비는 군에서 주기 때문에, 군으로 다시 환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 이것은 사실상 읍ㆍ면에 위임이 잘못된 겁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 하는 것은 위생처리 매립장을 말하는데, 매립장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이걸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읍ㆍ면에 위임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군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 조례를 입안하면서, 많은 검토와 분석을 하였다면은 오늘날 이러한 조례가 중복되어서 상정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모든 행정에서, 법을 상정하고, 조례를 심의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자꾸만 불필요한 것을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차후, 적어도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조례안을 입안한다면, 좀 더, 결과가 좋을 것 아니냐? 이런 걸 내무과장님한테 곁들여서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시행을 바로 실시하는지 묻고 싶고, 또 그에 반해서, 환경사업소,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조례 개정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현재 실제가 그러한 것도, 지금 현재 조례 제정만 해 놓고 실시를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한 조례 시행이 91조 1항에 의해서 시행이 바로 되느냐, 또 환경수도사업소 설치 조례는 1월 1일부로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이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수도사업소 설치조례는 의회에서 1월 1일 시행한다고 의결이 되어서 저희들 집행부로 넘어와서 도에, 보고를 하고, 도의 공포 지시에 따라서 공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아마 지난, 15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조례 공포는, 설치 조례는 기본안 조례고, 이에 따른 선행되어야 할 조례가 정원조례입니다.
이 정원조례도 역시 의결이 되어서, 그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해서, 그것도 역시 본 조례와 같이, 공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공포는, 공포의 효력이라 하는 것은, 법 조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도,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어야 공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도사업소 사무소를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월말까지로 정비가 완전히 되면, 지금은 공포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바로 자리를, 골라 앉히면 됩니다.
인사발령 해서, 곧 수일 내로 사무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내용을 다, 물어 가지고, 읍ㆍ면에 또 물어서 결정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읍 같으면 또 군청에 해 가지고 괜찮은데, 사실 군에서 사람들 생활상을 잘 모른다 아닙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오히려 방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은 아주 일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해당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신규 위임이나 통ㆍ폐합, 그리고 읍ㆍ면 위임사무가 다시 군으로 환원되는 등,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읍ㆍ면을 폐지한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습니다.
본 군의 읍ㆍ면 정원이 ’95년 1월 1일 현재, 309명이었으나, 지난 12월말 현재는 282명으로 무려 2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읍ㆍ면 행정 일손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사무는 읍ㆍ면으로 많이 이양되고 있는데, 읍ㆍ면에서는 자체 처리 능력과 주민의 편의 제공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왜 읍ㆍ면으로 그러면 다시 돌아올 것을 위임 시키느냐, 앞에 두 건 읍ㆍ면에 위임 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건은 우선 읍ㆍ면으로 위임 시켜놓고, 그때 가서 중앙 지침이 내려오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읍ㆍ면 사무를 군으로 전부 다시 환원하는 걸로, ’98, ’99, 2년 동안에 하는 걸로,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물론 인력이 상당히 27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읍ㆍ면 자체 처리 능력이 있느냐, 또 문제점이 없느냐 하지마는도, 실제, 이런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이렇게 된다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복지센터로서의 역할, 기능만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단계로 그래 하겠다 이러는데.
실제 읍ㆍ면은 저희들 앞으로도, 그런 방향 속에서 인력 감축 차원에서, 저희들, IMF시대에 맞는, 업무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마는도, 읍ㆍ면의 인력을 감축을 하고,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효력의 발생입니다, 효력의 발생.
공포 이후의 효력의 발생은 공포일로부터 2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본 조례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선행 조건인 정원조례, 이에 따른 정원이, 어느 무슨 계장은 뭐 보한다, 무엇을 한다, 이런 정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결되었는데, 그래서 공포는 언제 했냐 하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월, 수요일날인가, 15일인가,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과, 그러니까 정원 조례는 1월 15일, 이렇게 안 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이해도, 큰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완전히, 사무실이 개수가 되고 나면, 발령을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의 절차가 무슨 그런 절차가, 전문위원, 이것 어떻게 되는 거요?
조례를 1월 1일부로 시행을 하라고 조례를 개정시켜 놓았는데…….
그런데 내무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으니까, 같이 공포한 날부터 하면 맞아 나가는데, 하나는 1월 1일부터 해라, 정원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기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공포는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시켜 가지고 자치단체장에게 넘어 가면은, 자치단체장은 접수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를 했기 때문에, 시행할 때는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통과는 1월 1일부로 했지마는도, 그 조례가 연말에 바로 넘어와 가지고 바로 공포가 됩니까? 안 되죠.
절차가 있다 아닙니까? 절차가 왜, 도에 보고를 해서, 어떤 법적 타당성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다시 공포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공포심의위원회를 또 해요.
여기 보면 농지전용 3,300평방미터 이하, 이걸 농지전용신고를 했죠?
이게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 위원님, 그런 것 있죠, 이것?
1,000평 이하는 군수가 하고.
허가 사항을, 3,300평방미터 이하는 신고로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1,000평 이하를 전부다 읍ㆍ면장한테 신고로 대한다 말입니까?
그 중에서 허가권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고, 신고는 읍ㆍ면으로 위임을 시켰는데, 종전에는 농지 전용해 가지고 3,300평방미터 이하를, 구분을 시켜놓았는데, 지금은 농지법이 전체 법이 통과되면서, 그것을 그렇게 세분화해서 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그 내용들을 괄호 낸 것을 없앤 것입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농지도 전용을 허가로 받았다고.
그런데 농지전용신고로 대체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굳이 농지전용 3,300㎡ 이하로, 괄호 내어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법에 이미 허가와 신고는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농지전용신고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런 뜻인 모양인데요.
330㎡, 그러니까 읍ㆍ면장이 해줄 수 있는 권한은 내가 알기로는 100평 이하, 그런 건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지 전용 이게 잘못되면, 신고로 그냥 다 대체해버리면, 큰일이 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기 이런다 해서, 명칭을 하나 변경하는 건데, 명칭을 그죠?
이런 걸, 저희들이 볼 때도, 지금 이문행 위원이 잘 지적을 했는데, 이것, 이런 것은, 좀.
신고와 허가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일시전용, 뭐 이래 합치를 해 놓거나, 그런 쪽의 이야기이지 싶은데요.
이게 41조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진흥지역 밖에서 주거지역은 660㎡, 신고로 가능합니다, 이건.
그 다음에 농업용은 1,500㎡, 이것도 농업용은 1,500㎡, 법인은 3,300㎡ 이하는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신고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읍ㆍ면에 신고서만 내면 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그러면 농지 다 팔아먹어, 인제.
(10시55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계속)
그렇기 때문에 굳이, 농지전용은 괄호를 내어서 3,300㎡ 이하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농지전용신고」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시행령에 법에다가 이미, 주택은 얼마, 법인은 얼마, 농업인은 얼마, 명시가, 그러니까 3,300㎡ 이하는 신고로 법인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제1호 내지는 제6호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을 읍ㆍ면에 있던 걸 가져가는 것 아니오. 이게?
여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9조를 전체적으로 다 여기는 삭제시킨 것 아닌가, 위임 사무를?
농지법 41조로 대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거기서 착오가 온 거야.
신고권하고 허가권하고는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틀려진다는 거야.
앞의 것은 3,300㎡ 이하, 못을 딱 박아 가지고 군수가 전용을 해 주면 전용허가, 면장이 해 주면 허가, 이것은 허가권은 있는 거고, 지금 농지전용신고로 바꾸면, 농지전용신고하는 것은, 신고하는 것하고 허가권은 질이 틀리다 하는 거야.
그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요.
군으로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신고명시된 것도 아니고, 명칭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농지전용 해 가지고 3,300㎡ 이하,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농지전용신고로 바꾼다, 바꾸는 것은 단, 41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뭐뭐는, 몇 평 이하는 신고로 갈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농지법시행령 제41조를, 3,300㎡ 이하를 농지법시행령 제41조로 바꾸는 거야.
그 말을 농지전용이라 하는 거야.
농지전용신고로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농지전용 3,300㎡ 이하를, 농지전용신고, 농지법시행령 제41조, 이걸로 바꾼다는 뜻 아니가? 맞죠?
(「이해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신고하고, 허가하고는 권한 자체가 틀려요.
신고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허가는, 서류를 작성해서 올렸을 때, 허가를 득해 주는 것하고 질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애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면신고로 처리해 가지고 접수해서 수리를 하고.
그리고 이 절차가, 서류를 해 가지고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읍ㆍ면 농지관리 심사할 적에, 구분이 되어 가지고, 착오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기, 농업 외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역시도 우리가 다, 농가로 인정을 안 하고, 직업이 없이 농사만 짓는 분들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은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22분)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점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시행이 되도록 전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심사평가입니다.
정기적으로 분기 1회 군정 주요 시책 전반에 대해서 분기 1회씩 평가를 하고, 필요시 주요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심사평가로, 다시 환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의 결과는 부진사업이나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즉시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파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를 정기보고회 개최, 연 상.하반기에 걸쳐서 평가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 발전을 위한 시책개발인데, 공직자 시책개발연구보고회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 본청과 사업소, 전 읍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규제 완화라든가 제도 개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연구 과제를 부여를 해서 연구 과제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연구 과제가 보고되면, 이를 업무 담당 계장이 실무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또 실ㆍ과ㆍ소장이 종합평가를 하고 해서,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할,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도까지 여섯 번을 했는데, 236건이 발굴되어서, 그 중에 58건이 시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민제안 공모는, 연중 모든 군민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았습니다.
여기에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과 아울러서 시책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민선 2기 출범이 되면 군민대토론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선 2기 출범에 따른 군정 방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군민의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수 공약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이 서른 건을 공약을 했는데, 이 중에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스물여섯 건이고 도나 중앙에서 하는 것이 네 건, 서른 건 중에 예산사업이 스물다섯 건, 비예산사업이 다섯 건인데, 현재 열여덟 건이 완료가 되고, 열 건은 추진중에 있고, 계획중에 두 건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추진 사항 평가는 공약사업보고회를, 부진사업 위주로 해 나가는데, 민선 2기 군수 공약사업 정리 및 추진 계획 수립을, 5, 6월에 2기 민선 공약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사 기록 보존입니다.
군의 군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록이 이때까지 보존이 안 되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 가지고, 군정사를 길이 보존하는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5년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건을, 기록 보존 자료를 정비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보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군정(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앞에 군정사(군정사)는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보존하고, 군정(군정)백서는 매년,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을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그 연도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군정(군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현황과 ’97년도 군정추진현황, 의회운영현황, 읍ㆍ면행정 추진현황, 이런 사항들을 전부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 2월까지 자료 수집 작성을 해서, 6월말까지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 합리적 관계 유지입니다.
군과 의회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례회의를 적극 활용을 해서, 실ㆍ과장님들이 의회에 주요한 사항들을 수시수시로 보고를 해서, 의회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군정 발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자료 현황 보고들을 통해 나가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라든가 군정질문 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지방재정 운용 계획입니다.
예년에도 지방재정 운용 계획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특히 IMF,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재정 운용이 가장 압박을 받고, 어려움이 예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신경을 써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축소를 해서, 투자사업비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97년도에는 30.2%인데, ’98년도에는 28.9%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을 투자사업비를 66.7%에서 67.6%로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수입의 최대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민간 부분과 협력 관계 유지를 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향토 출신 공무원들을 방문해서, 재정 확충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액이 89억 8,300만 원 중에서 13억 2,700만 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기준경비는 10% 절감 기준을 잡고, 기타경상비는 10% 내지 15% 잡아서 13억 2,700만 원을 절감 목표로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정부의 구체적 조정 방침과 연계해서 3월중에 추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승인한 예산액에 대해서도 3월 이전까지는 설계는 하겠습니다마는, 국ㆍ도비보조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업 시행은 보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공직 기강 확립과 부조리 근절입니다.
금년도 감사 계획은 종합감사를 상반기에 네 개 사업소, 하반기에 네 개 읍ㆍ면을 추진하고, 부분감사는 전 부서에 연중 실시를 하는데, 일상감사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3월 5일부터 14일, 9일간에 걸쳐서 도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3년간에 걸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부분감사 활동도 강화를 해 나가고, 민원의 성실한 처리를 위해서, 철회ㆍ불허 민원을 중점 점검을 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요주의 인물을, 자체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사생활의 문란자라든가, 업무의 지탄을 받는, 이런 공무원들은 요주의인물로 중점 관리해 나가고, 엄정한 지휘권 확보와 기강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법령 위반자 엄중한 처벌은,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공무원이 많은데, 이것은 상당히 해서, 이번에 징계를 하나 요구한 그런 사태로, 앞으로 엄중 문책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리를 위해서는 ’97년도에 75건을 정비, 개정, 폐지를 했습니다.
제정을 열한 건, 개정을 57건, 폐지를 일곱 건 해서, 현재 이백열아홉 건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를, 상위 법령이 개정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즉각즉각, 신속하게 세부 추진 계획을 해서 업무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과 소송업무의 완벽추진입니다.
’97년도 소송과 심판 추진 사항은 접수가 ’96년도에 이월된 것이 세 건이고, ’97년도에 접수된 것이 아홉 건 해서 열두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 행정소송이 열두 건이고, 심판이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처리한 것은, 승소가 된 것이 소송 네 건, 심판이 여섯 건이고 패소된 것이 소송이 한 건, 심판이 두 건 있고, 계류가 지금, 소송이 일곱 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승소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패소가 예상되는 점도 다소 발견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대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심판 업무는 차질이 없이 변호사의 적극 활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행 자치법규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 자치법규가 바뀌어도, 그걸 다시 인쇄를 하고 하려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활용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219건의 자치법규를 전부, 전산화해서, 입력을 해서, 지금 청내 랜(LAN)이라든가, 거창텔에 자료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감사계장으로 있는 법무통계계장이 이걸 특수시책으로 펴 가지고 많은 활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통계조사가 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라든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가 광공업통계조사, 경남사회지표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지침에 따라서, 시기별로 차질 없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발행은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 관내도를 저희들이 중앙에 지도제작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지난 연말 기준해서 금년 9월까지 1,200부를 발간해서 행정업무 추진이나 모든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회 거창군통계연보는 매년 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을 기준해서 금년 11월까지 차질 없이 제작, 발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군유재산 임대수입이 ’97년도에 7,800만 원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8,000만 원을 올리도록 계획을 세우고,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는 4,4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계획을 했고, 공용주차장 위탁관리를, 이것은 9,100만 원, 지난해에 상당히 입찰을 높이 봐 가지고 이 정도가 나올 것인가 우려가 됩니다.
수승대관광지 운영은 지난해 1억 5,600만 원인데 2억 원을 잡았습니다.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는 19억 원, 자체 발간실 운영을 2억 2,000만 원, 행정의 경영화, 인력감축이라든가 예산절감을 15억 원을 잡아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각 부서별로 경영사업을 발굴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시설물 및 간행물 광고 사업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종 광고, 주요시설물, 간행물 등에, 그 업체의 이름을 얹어줘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 스물아홉 개라든가, 쓰레기봉투 86만 6,000매, 이런 데에다가 개인 업체에 이름을 줘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걸 한 3,000만 원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계획이 너무 높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래 하는데, 전국에 이런 걸 하나 하는,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춰봐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획부서로서 기획을 차질 없이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방금 ’98년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께서 꾸준하게, 주요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는가를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먼저 아림예술제 행사의 내실화입니다.
군민의 날에 개최되는 아림예술제를 범군민적인 참여 속에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추진하기 위해 야시장 운영, 협찬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9월 25일부터 27일 3일간으로써 아림예술제위원회 주최 주관으로 전야 경축행사, 또 문학 분과 외 열 개 분과 분야행사, 특별행사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 지원 경비는 4,500만 원으로 도비가 500만 원, 군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야시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JC나 또는 YMCA 등 신뢰도가 높은 봉사단체에서 담당하도록 유도하고, 또 행사 계획 조기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7월부터 아림제위원회 운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개성과 특색 있는 지역 문화 창달과 향토 문화의 질 향상을 기하는 내실 있는 문화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TV 난시청 지역 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산간분지로 이루어진 우리 군의 지역 특성상 많은 군민들이 TV 난시청으로 인해 각종 문화, 또 생활 정보 획득 등 군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겠습니다.
난시청 지역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전체 우리 군 마을수 264개 마을과 가구수 2만 3,370가구 중에 난시청 지역은 마을수가 139개로서, 53%를 점하고 있고, 또 가구수는 6,177개로서 2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난시청 해소를 한 지역은, 유선방송으로 해소한 지역이 17개 마을, 또 공청안테나로써 해소한 마을이 스물두 개 마을로서 2,012개 가구가 난시청을 해소했고, 미해소된 지역이 마을수가 백 개, 자연마을수를 합쳐서 15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4,165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11개 면에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별, 우선순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중에는 기초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또 3월중에는 유선방송을 할 것이냐, 또 공청안테나를 설치할 것이냐 하는 해소 방법을 확정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양질의 TV 화면 시청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각종 생활정보 안내 등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와 군정추진 사항의 시청으로, 군정발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정문화재는 국가 지정이 여섯 건, 도 지정이 마흔아홉 건 해서 쉰다섯 건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문화유산의 해 문화재 지정은, 우리 군이 원천정 외 열세 건이 현재 추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동산문화재는 이중시근장치 및 소화기 비치, 또 문화재 관리실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목조문화재는 화재예방, 소방훈련 및 전기 안전점검을 소방서와 또 전기안전공사를 협조해서 실시토록 하고, 문화재 매매업소 유통 질서 등 실태 점검도 분기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 유적을 적극 발굴해서,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12건에 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억 8,100만 원, 도비가 1억 2,649만 원, 군비가 1억 8,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재원별 부담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22.5%, 군비가 27.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은, 등록 단체가 저희 군내에 6개 단체에 회원이 약 220명이 있습니다.
문화원, 연극, 사진, 미술, 국악, 연회협회 등이 되겠습니다.
미등록단체는 거창문학회 외 열두 개 단체로서 회원이 약 530명 정도가 됩니다.
또 향토문화예술행사로서는 아림예술제, 국제연극제 등 연 70여 회의 각종 행사를 단체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체별 지원 계획은 3억 9,534만 원으로서, 거창문화원 운영비 및 사업비에 8,000만 원, 또 금년도 사진영상의 해 사업지원에 700만 원, 거창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지원에 300만 원, 아림예술제 관련 경비 지원에 4,500만 원, 각종 문화예술단체 행사비 지원에 700만 원, 향교 석전대제 제례비 지원에 400만 원, 도 민속 경연대회 참석에 500만 원, 충효, 한문, 윤리 교육에 500만 원, 기ㆍ예능 보유자 전승비 지원에 1,410만 원, 연극제 지원에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기타 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예절교육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과 과정에서 인간의 참된 가치와 도덕성이 점차 퇴색되어 감에 따라, 자라나는 청소년 및 군민에게 충효예절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관과 윤리관을 심어주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시기는 청소년 예절교육은 하계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고, 한문 윤리교실은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절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한문윤리교실은 관내거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전통윤리나 또 생활예절, 또 선현 소개 및 유적지 답사, 또 천자문, 사자소학, 명심보감, 소학, 대학, 사서 등으로서, 거창향교가 주관이 되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서북부 경남의 문화예술 중심지로서의 구심체 역할로 문화자치 구현과 각종 문화예술단체 동호인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절대 부족에 따른 해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923평에 연 건축면적이 1,256평, 관람석은 725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 6,400만 원으로서, 부지 매입비가 7억 6,100만 원, 설계 및 감리비가 8억 7,100만 원, 순공사비가 79억 2,000만 원, 기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작년도 10월 14일날 위원님들의 계속비 승인을 득하고, 또 그해 12월 11일에서 12일까지 공사 입찰을 했습니다.
공사는 건축토목, 또 전기, 기계설비,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토목은 금광에서 입찰이 되었고, 전기는 백창종합건설, 또 기계설비는 준엔지니어링회사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또 동년 12월 26일날 착공을 했고, 12월 29일날 전면 책임감리 용역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책임감리 용역업체는 부산에 있는 하우엔지니어링회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는 다 선정이 되었고, 12월 30일날 동절기로 현재 공사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속비사업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해서, 2000년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군 재정 여건상 금년도 소요사업비를 일부를 미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공사에 추진상 애로가 있어서, 국ㆍ도비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군비 확보가 요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유형문화재, 기념물이 작년보다 두 개가 더 플러스 되어 있는데,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열네 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재를 보수하려고 그러면 당해연도에 다 보수를 하지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매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당해연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세워 보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먼저 산 연후에 문화재를 찾든가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 와보면 아무 쓸모가 없어, 내부적으로.
이게 빛 좋은 개살구인데, 이러한 행정을 하지 말고, 하나의 행정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면은, 그런 계획성 있는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우리 거창군청에서는 그러한 일련의 예들이 없겠지마는, 지금 텔레비전을 통하든가 신문을 보면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어 있는 관공서가, 외제 물품을 사용한다, 너무 사치성이다 하는 걸 두드려 맞고 있는데, 이것 과연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이 걸맞은가? 이것도 한 번 검토해보시고,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민간인 감독관을 분명히 임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공직사회에서는 지적을 못 한 걸 민간인 감독관들은 지적을 합니다.
또 가서 보면은, 공무원들은 못 느꼈던 것들이 우리 민간인감독관이 나가서 보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걸, 이게, 어떠한 잘못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당초에 잘못된 부분을 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건물이 되어야만이 올바른 건물이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것도 말이지, 일반 공무원들은 그냥 넘어가도 우리 군의원들은 가 가지고 균열이 갔다, 뭐이 갔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장이 상당히 이번에 십 몇 억 원이라 하는 손실을 봤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이게 전부다 공무원들의 감독 불충분으로 인해 가지고 업자가 손실을 본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이런 행정상에, 공무원들이 제도적으로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공사를 안 해서 그렇지, 임명은 해 놓았습니다.
정건추하고, 김천리 이장 김복용 씨, 두 분을 해 놓았습니다.
추진을 하게 되면은, 두 분한테 저희들이 부탁 말씀 드려서,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조금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시간에 3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확정을 지을 때는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지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뽑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뒤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지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화 혜택을 극히 못 보는 겁니다
공보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별첨)
1.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진철백태인이현영
김무호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