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4월6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거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회부된 조례안「거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미통보로 해당 부서의 철회 요청에 따라 심의 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6_1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검토 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2021-28호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방지하고 기존의 의도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강제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 조례에는 안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인근 시·군의 자치 단체부터 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체계가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니까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아주 각계각층에 골고루 이렇게 잘, 위원을 해서 해 놓았더라고, 그죠?
위원회에서 나온 실적을 첨부한 내용은 있습니까?
이게 2014년도에 개정되었잖아. 그죠?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만 우리 주민들 의견을 조금 수렴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이제 마지막, 전 과정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생각은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인제 이렇게 조례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참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제, 6쪽에 보시면 제15조 분과 위원회와 관련한 건데요, 이게 기존의 우리 의회 구성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조직, 하고 그대로 인제 반영을 해서, 분과 위원회를 하셨다 그죠?
그래 인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인사든 예산이든 모든 게 공정성, 투명성,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 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과 관련된 부분들? 예산을 이렇게 성인지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걸러보시는 과정은 거치지마는, 실제로, 꼭 이번은 아니지만 다음번엔 꼭 좀, 여성과 관련된 거, 분과를, 넣어 주셨으면 어떨까…….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기능별로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능별로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청년 분과 위원회, 장년 분과 위원회,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9조에서, 주민 예산 학교 이 운영 자체를, 전문 기관에, 퍼실리데이터? 이 전문가가 여기 개입해서 그 회의할 때, 조언을 해 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것부터 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구요, 앞으로, 지금 예산도 용역비를,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내실 있게, 앞으로 갈수록 주민 참여 예산 자체가 자리를 잡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뿌리를 확실해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도입해 가지고 하신다 하니까, 예, 듬직하게 생각을 하구요,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민 자치회의 구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오늘 오전 MBC 경남 뉴스에도 주민 참여 예산, 그리고 주민 자치회 관련해서 창원 봉림동 사례가 좀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봉림동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하면, 주민 자치회에서 그 교과 과정에 준하는 책을 또, 만들었어요. 교과서를?
그 교과서를 실제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 마을을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주민과 교육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로, 주민 자치회가 지역 사회 안에서 또 한 역할을 크게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애요.
그래서 주민 자치회와 주민 참여 예산제를 떼놓고 생각하지 말고, 이 조직과 이 기구와 이 제도가 우리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예산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경남도에서 사회혁신 활동가 대학에서, 참여 예산 과정이라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지금 또 2기 과정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참여 예산 과정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거창에도, 아마 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자원들을 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 자치회와 주민 참여 예산제가 바르게 자리잡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해서, 앞으로 정책 수립하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함으로써 오히려, 주민 자치회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그다음에 어떤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개선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주민 참여 예산제로 반영되는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한테 설문 조사해 가지고 받은 게 저희가 10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한 4건 정도를 반영해서 12억 9,4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산들도 반영이 되도록,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먼저 행정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2021-29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집행부하고 다른 의견을 일단 제시를 해 봅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통괄하는 부서에서, 이것 진짜 좀 그거 해 가지고, 직접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사 이런 분들은 특단의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총괄 부서에서 총괄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반대하는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부분은 딱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셔서, 그냥 넘어가지요.
3.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먼저 행정복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 1분, 그리고 5분이 있는데, 지금 ‘청년’ 하면 이 청년 나이가 다, 이분들이 위원회에 다, 어찌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이 연령이?
정말 청년 발전 기본 조례나, 일부, 청년을 위한 것 같으면.
그래 연령층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그 나이에 정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조정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네트워크에서 한번 다루게 되나요? 아니면은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할 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4분)
먼저 민원소통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32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 죽전길로 되어 있거든요? ○김향란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게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민원이 그래 오셨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선거법하고 이런 부분에 오해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큰 틀에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일단, 기본. 예.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렇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위원님한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김향란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래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위원님이 (웃음) 또 설명하시는 게 오히려.
○김향란 위원 와서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조금 나을 수가 있겠다 싶. 네.
○김향란 위원 특히나 도로명 주소는 기본적인 어떤, 큰, 행정적인 틀에.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렇죠.
○김향란 위원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서비스할 때에도 그렇고 받는 사람들도 혼란이 없는데.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지금 또 실제로 중간에서 행정 말단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우리 이장님들도 마찬가지구요, 상동이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할 때 되도록이면 잘, 합리적으로, 선거법하고 이런 것들 다 봐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도로명 부여를 할 때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싶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점이 금방 들어가시는 부분 그 부분에서.
○김향란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종점이 인제, 그 길 따라서 가는 끝 지점까지가 전부 죽전길이거든요?
○김향란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그러니까, 샛길에 있는 데는 전부 다 죽전길로 이렇게 명칭을 해놔 놓으니까 그 부분은 자기는, 이쪽 건너편 쪽으로는 여기는 거열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죽전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리적으로, 어떤 지역의 경계를 나눌 때, 크게 보면 산, 하천, 이런 것들 갖고 나누고, 우리 시내를 나눌 때에는 기본적으로 도로가, 큰 도로, 그 도로 계층에 따라서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눠서 도로명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주소도 부여하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전에, 한 15년 전에 결정했나요?
그것 하실 때 조금, 이게 불합리하게 좀 되어서.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아니….
○김향란 위원 주민들이 좀 불편해.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이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이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이게 거함대로 같으면은 거창에서 함양까지 도로가 거함대로로 되어 있고, 거열로의 시점이 있고, 그러니까 큰길에 있는 거는 큰길의 양쪽에 있는 그런 게 들어가는데, 소롯길 들어가는 죽전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과 종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큰길에 있는 거는 그 큰 대로에 있는 주소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샛길로 들어가는 거는 그 샛길에 있는 죽전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어야,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를, 도로에 의한 주소명을 만들고자 한 목적이 인제, 금방 알고 계시다시피 긴급 의료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택배라든지 그런 거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지 이게, 어떤 구역으로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까지 이렇게 해서, 바운더리를 잡아 가지고 이런, 어디에, 상동이다 죽전이다 이래 정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도로의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도로가 몇 길이다 이렇게 정해 놘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일단 보다 상세하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것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도로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어차피 또 본 위원도 도로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시행했던 도로가 지금은 아파트라든가 대단위 주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에 보면, 코아루 1차는 강남로 길이지요. 그죠?
자, 코아루 2차는 새동네 길이에요.
거기 주소가 명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1차는 강남로 길이고 2차는 새동네 길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현실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도로명도 한번 개선할 필요 시점이 되었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저희들이 코아루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이게 먼저 들어선 데가 있거든요?
먼저 들어서놔 놓고 그 뒤에 또 새롭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도로 명판이나 그런 거는 또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정환 위원 어차피 또 우회도로가 나고 이 대로가 우측 편에, 강남구면 전부 다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는 한 40 몇 가구밖에 없는 데인데, 그런 거 봐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거창군에 보면 전부 다 도로명을 보고, 한번은 또 이장님들 의견 청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도로명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할 때에는 공고도 하고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그런 거는 그쪽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고, 하겠습니다.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래 잘 좀 해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최정환 위원 정말 새주소, 도로명 갖기를 잘해서 거창이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소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 반갑습니다. 재무 과장 이규섭입니다.
의안 번호 2021-3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재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코로나 19나 또 경기 침체,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아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점포도 굉장히 많은 점포가 비어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 이유 중에, 점포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일환에 따른, 어째 보상 체계가 없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의 43쪽에, 군세. 이거 지금 한 개 한 개 해야 되나? 그죠? 한 개 한 개 해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있다가.
○위원장 권재경 군세 감면 조례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그렇다. 그죠?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 예. 잠시 착각을 했구요,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위해서 임대료 경감을 해 주는 건물주들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기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이 잘, 선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경감률도 현실화시켜서 75%로 이래 확대를 했네.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오고 나서 ’20년부터 ’21년도까지 임대료 감면해 준 것 몇 건이나 됩니까? 거창에?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가 여기 88명.
○박수자 위원 아! 88명입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건물주가 88명인데 혜택 받으신 분들은 116명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일인데 우리도 적당한 시기에, 이런 또 감면 조례를 해서 좋은데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재무과장 이규섭 예예.
○박수자 위원 이거 좋은 사례잖아, 굉장히 좋은 사례거든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같이 아픔을 공유하자는 건데, 이런 거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재무과장 이규섭 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은.
○박수자 위원 예.
○재무과장 이규섭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박수자 위원 예.
○재무과장 이규섭 여기 참여 인원이 많도록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참여하신 분들 그런 분들 홍보 좀 해 가지고, 예.
○재무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경감 기한 연장에 보면은, 2020년도 12월 31일에서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기한 연장을 해 줄 것 같으면은, 2020년도 말 되어서, 미리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규섭 아! 이거는, 저희가 재산세 과세 표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고 이번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게, 3월 10일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시·군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거는, 2020년에 연장을 해 주었잖아요. 기이 해 주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규섭 아! 그거는 저희가 과세 표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도 혜택을 주고, 그 이후에 해도 혜택을 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예.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재무과장 이규섭 예.
○위원장 권재경 경감을, 코로나가 왔다 갔다, 종결되었다가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는데, 경감할 의지가 있으면은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경감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미리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규섭 아! 그거는 충분히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가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가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안이 내려오자마자, 준비하고 있다가 입법 예고를 하고 이래 한 부분이고.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거는, 우리 군 조례로 지난해에 실시를 했잖아요? 했으면 군 조례가 그래, 기간 만료가 되면은, 계속,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이거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해 가지고, 미리 했어야 맞지.
○재무과장 이규섭 아…, 그거는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가 해 오던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기간을 연장하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웃음) 그래, 한시적이니, 군 조례로 그걸 바꿔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은, 이게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해 갖고, 바꿔야 맞는 거지?
○재무과장 이규섭 그거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하는 (웃음)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인제, 생각되는데.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이규섭 저희도 이게 무한정 이래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국가 시책이라든지, 도 정책, 이런 부분들도 다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이런 문제도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도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저희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웃음) 이게 상위법에서.
○재무과장 이규섭 예예.
○위원장 권재경 그 명시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그게 맞는데, 우리는 군세로 지금 이게 감면해 주는 조례를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종료가 되면은, 앞으로 더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안 해 줘야 될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종료가 되기 전에.
○재무과장 이규섭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구요.
○위원장 권재경 아! 그래 그 말인데 그래 자꾸, 상위법을 따라서 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군 조례로 우리가 정해 놨으면은, 기간이 딱 정해 갖고 해 놨으면 기간이 되면은, 더 연장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이거는 판단을 미리 딱, 기간이 되기 전에 해야 될, 담당 부서에서.
○재무과장 이규섭 예. 이거는 인제, 저희 군세뿐만 아니고 국세 도세 이런 것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재경 아니 참, 우리 군세로, 군 조례로 뭐 필요 있어? 그러면 현행대로 아무 데 없이, 되는 대로 하면 되지.
조례로 정해 놨으니까 기간을, 기간이 만료되면은, 더 연장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를 판단을 미리 해야 된다 말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재무과장 이규섭 예. 그 부분은 내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아니 그러면 그래 답변하면 되지 그걸 자꾸 뭐, 위의 상위법을 어째 기다리고, 그런 말은 안 맞는 것 같애요.
○재무과장 이규섭 음……
○위원장 권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 고생하십니다. 우리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 용어가 좀, 전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용어를 그동안 썼다 그죠?
이해가 좀 어려운 그런 용어를 썼네.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이건 재산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세목이 합해진 그런 경우가 되고.
○김향란 위원 음.
○재무과장 이규섭 이게 당초에는 개인분, 사업자분, 법인분 이렇게 세 가지로 균등분은 구분이 되어가 있었는데, 그게 인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재무과장 이규섭 나누어지고, 종업원분은 그대로 가고. 이래가 보면은 인제, 재산분도 사업소분으로 합쳐졌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재무과장 이규섭 그래서 좀 간략하게 통일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인제 눈에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애요, 이렇게 하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주민세 세율과 관련해서요, 지금 전국적인 세율 현황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그건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세율은.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이런데, 옛날에는 저희가 8,000원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인제 통일을 시켜 가지고, 개인한테는 개인분은 1만 원으로 통일을 시켰고, 사업소분도 저희가 기본 세율과 사업소 연면적 세율을 합해 가지고, 통일을 시켰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통일을 시키구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주민세가, 전국적으로 이래 볼 때, 1만 원이라도 실제로 우리 주민담은 1만 1,000원이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네.
○김향란 위원 그죠? 그게 좀, 어때요? 높은 편입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이건 인제, 똑같습니다. 인제. 전국적으로.
○김향란 위원 아! 전국적으로 인제 완전히 단일화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예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래 사실상 이 주민세가 다르고 특히, 도시보다 우리 농업군인 거창군이 좀 더 높아 가지고 불만이 좀 많았었잖아요?
○재무과장 이규섭 옛날에는 그런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시정이 되겠다. 그죠?
○재무과장 이규섭 예. 통일이 안 되어서, 예.
○김향란 위원 아…, 통일을 하는 부분이다?
○재무과장 이규섭 예예.
○김향란 위원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잘된 것 같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정책 과장 강준석입니다.
49페이지 의안 번호 35호 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복지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 명예 수당, 안 10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이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최정환 위원 이거는 누굴 보고 하는 겁니까? 지금? 어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대상, 대상 말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대상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우리가 참전 유공자, 6·25 참전 유공자하고 월남 참전 유공자, 그리고 전몰 군경 유족을 뺀, 나머지 전 국가 보훈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독립 유공자 보고 그러겠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독립 유공자도 포함이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요. 지금 6월달이면 인자 호국의 달이 되는데,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보훈 명예 수당은 그 말대로 이 땅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민족의 제단에 바친 분들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이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이 남긴 유족들을 위로하는 제도인데, 그런데 조금, 명예 수당이 작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만 원에서 7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리 보면 인자, 원래 3만 원하는 게 2년 전에 만들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2019년도부터 전 국가 보훈 대상자들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결과적으로 보훈 가족들을 홀대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보훈 명예 수당을 3만 원에서 7만 원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한 1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하면, 그래도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 스스로 호국영령들의 명예나마 다소 회복시키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여기 다른 우리가, 도내 지자체 보니까, 제일 많이 주는 게 5만 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3만 원, 현재 되어 있는데, 또 많이 주는, 시 단위라든지 몇 개, 저희가 파악한 데는 한 3개 지자체는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번 또,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또 이게 차후에 또 우리 독립 유공자도 우리가 17명의 유족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별도로 또 더 증액을 해 주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이번에 7만 원 (웃음) 하고, 또 차후에 다른, 국가 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요, 또 이렇게 변경하고 하니 차라리 1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웃음) 예산 되면 10만 원 해도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다른, 한꺼번에 또 인상분이 대폭 늘어나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최정환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내, 다른 지자체 것도 다 봤습니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보통 10만 원,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지요?
보편적으로 지금 화폐 가치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10만 원 해 봤자, 큰돈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작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10만 원 증액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공원’ 하는 게 지금 우리, 호국 영령 여기에 대한 게? 또, 충혼탑.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침류정.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또 가조 3·1 운동.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우리 호국 공원 같은 것도 여기 거창에, 이렇게 두면 안 될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충혼탑이, 지금 거기에 호국 공원화처럼 거창군에는 상당히 위치도 좋고 그래 하는데, 호국 공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안 그래도 공원화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관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국비가 지원이 또 안 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했더마는, 거기에 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부담은 또 단체에서 (웃음) 자부담하기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하튼 국가 유공자의 예우의 기본 이념을 잘 생각해 가지고, 이런 것 호국 공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최정환 위원 그 예산도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또 최정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전 명예 수당하고 보훈 명예 수당은 약간 구분이 있지요?
참전 명예 수당은 좀 더 단위가 높은, 그러니까 6·25 참전해 가지고 상이, 유공자? 월남 참전 또 유공자, 전몰 군경 유족.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예.
○박수자 위원 명예 수당. 그리고 보훈 명예 수당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좀 차하, 이걸 본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는 거는, 적당한 시기에 올린다고 봅니다.
여기 경남 도내에 보면은, 3만 원 하는 곳이 지금 3군데밖에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예.
○박수자 위원 나머지는 5만 원? 7만 원이 대수고, 10만 원 하는 데가 함안이 10만 원입니다.
함안하고 진주시가 10만 원인데, 거기 혹시, 여기 보훈 명예 수당도 전화를, 민원인한테 본 위원이 받았고요, 참전 명예 수당에 관련되는 것도 한 두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 올리면서 참전 명예 수당은 10만 원 미만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는 단위가 좀 높기 때문에, 보통, 상이 용사들이거든요? 여기는?
아니면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그건데, 10만 원이고 함안군이 15만 원이고 사천이 15만 원이고요, 통영이 25만 원 주는 데 있고 양산이 12만 원, 이렇게 주는 데가 있고, 나이, 연령별로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 조금 전에 최정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훈 명예 수당을 올리면서 있잖아요?
참전 명예 수당도 같이 올렸으면 싶은데 지금 보면, 사망 위로금이 50만 원 주는 데가, 거기 양산시에 50만 원 주고 참전만, 나머지는 전부 30만 원이고, 거창이 인제 50만 원으로, 이거는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제일 많다라고 봅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제, 참전 명예 수당 관련해 가지고도 민원인의 전화가 와서,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웃음), 혹시 안 왔던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한테.
○박수자 위원 안 찾아왔습디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한테는.
○박수자 위원 아…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부탁하지 말고 한번 들어가 봐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복지 정책과에 한번 들어가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올리면서 함께 올리면, 여기 지금 참전 명예 수당 받는 사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참전 명예 수당이 6·25가 219명이고요?
○박수자 위원 네. 6·25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또 월남 참전자가 243명, 그리고 전몰 군경 유자녀회가 한 58명 되는데, 여기 참전, 6·25 참전이든 월남 참전하고 전몰 군경 유족회는 우리가 군비로 10만 원을 또 주고.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전물 군경 유족회에는 또 도비로 5만 원, 그리고 6·25 참전.
○박수자 위원 그거는 도비 5만 원은 공히 같고요, 경상남도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그런데 이런, 10만 원씩 이것도 위원님이 좀 더 올렸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박수자 위원 그래 한꺼번에 올리면서 인제 조정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하고 또 하려 하면 그거 하니까, 그런, 그분들의 취지가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인제, 거창이 10만 원 전부 다 대세인데, 경상남도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10만 원 대세인데 올리는 게 되겠나 인제 그렇게,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올려드리면 좋은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게 또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겠냐 하니까, 15만 원 지금 주는 데가 함안, 사천, 또 양산은 12만 원, 또 통영도 15만 원, 80세 이상? 이렇게 주는데, 인제 올리는 김에 같이 올려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 위로금도 50만 원 우리 올리면은 인제, 양산하고 두 군데거든요?
그리고 보훈 수당은 7만 원 하면은 중간은 될 것 같애요. 지금 중간, 우리 3만 원이 작았었어.
3만 원이 보면, 통영시에 3만 원, 사천에 3만 원, 김해가 3만 원, 세 군데가 3만 원이었어요.
우리까지 4군데 했었는데, 이번에 7만 원으로 올리면 우선은 조금, 본인들한테 만족하지는 않지만 적정 수준이라고 봐지고요, 참전 명예 수당을 또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예산에, 예산의 또 한계가 있지마는, 올리면서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이야기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봐라’ 그랬더니 찾아오지는 않았는가배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두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본 위원한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전화가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여기 참전.
○박수자 위원 이것 올리고 또 올리려 하면 또 힘들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웃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명예 수당은 월 3만 원이 저희 거창군이 제일 낮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낮았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래서 이거는 인자 조금, 하면 되는데.
○박수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전몰 군경 유족하고 우리 참전자 명예 수당은 거의.
○박수자 위원 그 1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10만 원이, 예.
○박수자 위원 전부 다 10만 원이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다, 거의 10.
○박수자 위원 네 군데만 인자 15만 원, 12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이거는 (웃음).
○박수자 위원 그리고 사망 위로금은 50만 원, 우리가 두 번째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다른 데, 양산시에 50만 원 주고, 그리고 인제 거창이 50만 원 하면 두 번째인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의향이 어떻는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10만 원이 주로, 평균 정도 되고 그래 했는데 이 부분도 차후에 또.
○박수자 위원 타 시·군의 네 군데가 15만 원, 12만 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다. 15만 원. 3군데 15만 원, 1군데 12만 원 그렇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함안 25만 원, 통영이 25만 원 주는 데 있고 사천 25만 원이고. 그래 그런데 인제,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할 때 고마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웃음) 이게 인제 또 계속 이게, 국가 유공자에 관한 예우 지원해 주는 것이 계속 또, 다른 지자체에 또 하고, 이게 한 번 조례 개정한다고 그래서 또 이것이 끝나는 (웃음) 사항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또 개정이 되고 하니까, 이번에 이래 하고 또 다음에 또, 더 한번 추이를 봐 가지고, 그래,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이건 뭐….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 허락을 하면은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훈 명예 수당과 관련해서는 인제, 우리 존경하는 박수자 위원님께서 또 조례를 개정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지 인제 2년 되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도 지자체에, 타 지자체는 또 앞서 가니까 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웃음)
○김향란 위원 비교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번에 조례를, 이것 할 때에, 또 이렇게 하면 또 참전에서 또 불만이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참전 자체도 전쟁에 이렇게 참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차원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자꾸 자꾸, 해 주어도 또 잡음이 나니까, 그러니까 안 나도록, 이래 전체적으로 도나 국가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맞추셔 갖고 한번 딱 가고, 그리고 또 한번 하고 나면 또, 그리고 계속 인제, 돌아가시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김향란 위원 그래 돌아가시는 만큼 또, 예산은 좀 가벼워지니까 그 금액을 또 살아 계시는 분들, 또 유가족들한테 또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9명 243명 58명 하면, 다 하면은 520명이거든요?
5만 원을 올린다고 해도 돈 2,600만 원밖에 안 되네? 많이 안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거 하면서 같이 해 주면 좋겠는데?
아마 또 찾아가지 싶다, 제 생각에.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 이야기, (웃음) 가서 이야기를 잘 못 한다 하면서, 그러더라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전화가 와 가지고 ‘좀, 대변 좀 해 주라고’ 저보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우리 조례 개정안 이것 의회에 제출하고 또, 우리 독립 유공자?
○박수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여기가 우리가 총 17명.
○박수자 위원 독립 유공자도 전화가 왔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17인, 열일곱 명이 계십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분들도 전화가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분들이, 또 독립 유공자는 또 다른 또, 보훈 대상자 중에서 또, 다르다.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독립 유공자 관련된 이 부분도,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수자 위원 그래 독립 유공자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17명인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법에, 보훈법에 보면은 독립 유공자가 먼저 나오거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자기네들 독립 유공자 및 국가 보훈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래 나오니까, 명의는 제일 먼저 해 놓고, 또 사실, 이분들이 제일 가서 고생했는데 그러니 이분이 틀리는 게, 여기의 참전 명예 수당은 직접 가서 싸우신 분이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박수자 위원 독립 유공자는 후손들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후손들은 보훈 명예 수당에 해당되는 거는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박수자 위원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독립 유공자 이거하고 보훈 명예 수당은, 보훈 명예 수당이 들어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직접 가서 싸운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이나 미망인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참전 명예 수당은 직접 가서 본인들이 싸우신 분이에요.
싸우신 분이고 또 가서, 상이용사가 되든 간에 하여튼 몸이 이상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받는 것이 참전 명예 수당입니다.
그래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구분이 된다라고 보고요, 말씀을 드려서 인제, 본 위원이 이해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래,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례를. 독립 유공자 조례를 따로 만들어 달라. (웃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17명 따로 만들어서, 왜 우리가 더 상위 그건데, 왜 이 안에 속해 있느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따로 만들어 달라 해.
전국적으로 다 찾아봐도 따로 되어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거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시라면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다른 데도 한 군데도 지금 그런 걸, 만들면 되지 다른 데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있나?
원래 상위법에 먼저 나와 있는데,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이거 해 봤자요, 돈 2,600만 원이네요? 많지도 않은데 할 때 같이 해도 되겠다라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웃음) 이 부분은 최정환 부의장님도 우리 7만 원을 10만 원으로 또, 말씀하셨고.
○박수자 위원 그거는 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거는 10만 원, 15만 원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이 7만 원 하면 인자, 상위에 속해요, 이거는, 7만 원 해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리고 이게.
○박수자 위원 음. 5만 원 3만 원 7만 원 그렇거든요? 여기에. 그러니 상위 그룹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서 아마도 찾아, 또 갈 지도 모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금방 말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그 명예 수당도 인제 또, 말씀을.
○박수자 위원 이게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가면요, 단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참전 명예 수당 안 올릴 수가 없죠. 또, 이게 같이는 줄 수가 없잖아? 안 같잖아요?
○김향란 위원 차원이 다르죠.
○박수자 위원 차원이 다르잖아? 본인들하고 이거 한 거는.
그러니 이번에 한번 담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독립 유공자 부분, 이 부분은 따로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그 조례 목에 지급 대상을 하나 추가로 또 넣으면 되고, 이 부분하고 금방 말씀드린, 10만 원 인상되는 부분하고 또 명예 수당 부분하고 이거는 (웃음) 조만간에 또 개정을 하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라고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금액으로 어떻게 산정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예.
○권순모 위원 이 공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헌신을.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인근 지자체나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비 또는 도비로 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 또는 다른, 사회복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다 같이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거를 지자체끼리 이렇게 무한 경쟁으로 나가버리면, 굉장히 소모적이고 그 원래의 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의장님이 중간에서 중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서로 경쟁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존경을 표하는 바지만, 그렇게 좀, 크게 생각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게, 각 보훈 단체별로도 어느 군에 또 얼마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기서 (웃음) 올리면 또 이것 비교해 가지고 또 올리고 올리고, 이런 부분이, 이게 엄청나게 인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데 이 부분은 또 하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라든지 또 보훈 대상자의 건의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차후에 또, 조례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장님께 공을 넘기고 싶은데,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순모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여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답변 이래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우리 국가 유공자 안에 지금 그동안 보훈 가족들 위주로 해 오면서, 독립 유공자가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어요.
그 독립 유공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고 그리고 인제 굉장히, 사망을 해 버리시고, 막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앞의 정권들이 제대로 이렇게 뒷받침을 못해 주다 보니까 후손들을 위주로 돕게 되게 되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 보시고, 특히나 여기에 독립과 관련한 부분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김향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라 할지라도 예우를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이번에 인제 자꾸,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려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어느 정도 체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틀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별히 챙겨주는 군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한다면, 부대적인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인제 전체적으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당을 올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에 한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 갖고 이번에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수정안을 넣더라도 해서 딱,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권순모 위원의 말씀하신 것 적극, 동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때까지, 보훈 대상자하고 참전 유공자하고 차별화가 되어 갖고 많이 지급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보훈 대상자가 너무 적게 받으니까 이번에 인상을 해 준 건데, 여기 인상을 해 주니까 우리도 인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애요.
이거는, 참전 유공자, 많이 주면 좋죠. 많이 주면 좋기는 좋은데, 타 시·군 또 형평성도 봐야 되고 이번 조례는 이래 가고, 다음에 또, 타 시·군 형평에 봐서, 또 인상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맞다고, 이번에 수정 발의를 해서, 해 주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금방 이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게, 한 가지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으면, 수정해 가지고 좀 더 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타 지자체의 형평성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독립 유공자 지금 17명에 대한 부분도 또 있고 이래서, 차후에 별도로, 또 우리 위원님들 보고도 한번 드리고, 차후에 또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제 생각에는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지금 보훈 명예 수당은 언제부터 지급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수당, 바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4월달부터.
○위원장 권재경 4월달에 지급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위원장 권재경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산은 확보를 안 해 놓고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인제, 기존에 확보된 게 있어 가지고 다음 추경 시에까지 이게, 예산은 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웃음) 이 개정을 하면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분명히 예산 수반이 따르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아까 제안 설명에.
○위원장 권재경 추경에 그걸 확보를 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제안 설명을 드릴 때 기존에 기 확보가 된 게 있고 향후 부족분이 한 3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앞에 본예산에 확보해 놓은 거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다른 목적으로 지금 해 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권재경 해 놨으면 그래,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추경에 분명히, 그것 추가로 편성을 해야지요.
그래 나중에 예산, 다음 추경에, 추경이 없으면 어떡할 거요?
이런 거는 정말로 앞으로 챙겨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안 처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과장님께서 다니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미리 좀 조율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특히나 우리 국가 유공자 중에서도 그동안 소외되었던 독립 유공자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았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에 조례안 할 때에 포함을 시켜줘 가지고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또 이렇게 그냥 하고 또 다음번에 또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할 때에는, 우리 독립 유공자를.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키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 갖고 전체적인 체계를 좀 잡아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국가적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위 기관에, 이렇게 의견서를 올리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다음에 조례안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또, 유대 관계도 해 가지고, 다음에는 또 더 체계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다양하게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하신 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야 된다, 예, 하지마는 자꾸 다른 지자체의 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달이 분명히 아까도 호국의 달이라 그랬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6월달에 또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그전에, 이 계획이라든가 다 세워 가지고 6월달이라도 정말 호국의 달에, 뭔가를, 우리 순국하신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더 상세하게 가져와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51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시설 사업소장 김장웅입니다.
의안 번호 2021-36호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국민체육 진흥법이 상위법이 개정함으로 해 갖고 지금, 신설하는 거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이 군수 포함 15명 이하로 구성해 놓았는데, 하! 참! 어찌 보면 상위법이 이것이 참, 여기에 대한 불만은 좀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민선 체육회장 제도를 전국에 다 들여놓고, 다시, 군수를 포함시킨다 하는 거는, 이게 참, 지방 자치에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지방 자치에 민선 체육회장을 뽑아 놓고 군수가 들어가서 하면 통제 기능뿐이 안 된다 하는 건데, 이거 상위법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해요, 이 자체가.
그런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15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되, 종목별로, 엘리트나 생활 체육 그죠?
예. 여기에 있는 그 단체를 보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갖고 여기에 15명을 구성하되, 그런 걸 잘 넣어 가지고 거창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축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소년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지금 취미 활동으로 하는데 이게 전문성을 두려고 그러면, 지난번 주례 회의 때 한번 했었습니다, 이야기는 잠깐?
여기의 고등 학생들은 인자 전문인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경성 태권도 체육관에, 그 딸이 거창에서 축구를 하다가 포항으로 갔어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창군에서는, 그래 되어 갖고 고려대학교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인재를 우리가 미래를 보고 좀 키우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U18 고등학생들? 예. 인자 초중에서 유아 축구를 벗어나, 취미에서 벗어나 가지고, 여기에 축구를 좀, 축구장도 지금 4면 더 늘리잖아.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최정환 위원 예. 이런 측면에서 애들 진로와 또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이런 걸 조금 육성했으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위원님 말씀은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15세 이하는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앞으로 또 고등학생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고등 학생은 바로 전문성입니다, 그죠? 선수입니다. 이 애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고 또 프로로 전향을 하고, 또 국가 대표로 가고 또 유럽으로 진출을 하고, 이 중에 선수로 지금 우리가 1명으로 유럽으로 진출한다 그러면, 거창의 브랜드 가치는 수없이 말할 게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거는 아깝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창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이런 거는?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축구 전문인 고등 학생들 양성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 체전이라든가 전국 체전에도 또 애들이 들어가 뛸 수 있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와야 되거든, 이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체육 진흥 조례, 이 내용을 이래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군 체육 회장 직선으로 이렇게 뽑아놔 놓고, 그리고 또 각 협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협회에서 다 대의원들이 뽑아 놨는데, 그래 또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58쪽의 13조 운영을 이리 보면, 정기회가 1년에 한 번 개최되고 임시회는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 재적 위원 1/3 이상이 제출하면 회의가 또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기회, 임시회, 이래가 정기회를 1년에 한 번 하지, 한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체육회 행사까지 다 코디하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우리 체육 행사까지, 한마당 체육 대회, 그것 행사하면서 체육 행사까지 다, 문화 재단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맞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인자 문화 재단에서 하는 부분하고.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또 체육회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인자….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회는 일반, 군민의 날 행사 할 때.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체육 대회 부분, 그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하고, 문화 재단은 큰 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어쨌든 그런 문화 재단에서, 사실 큰 줄기를 결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 문화 재단에 체육인 한 명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지금 현재 체육 관련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래 갖고 큰 틀에서 어떻게 아구가 맞춰지겠습니까? 그죠?
그래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이 바퀴가 자동차 바퀴로 보면, 자동차 바퀴 4개가 이렇게 차악 맞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자동차가 제대로 가는데, 지금 어떤 바퀴는 작고 어떤 바퀴는 크고 막 이렇지 않냐, 이런 걸 내,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문화 재단 그거 할 때에도 이야기를 좀 했지마는, 실제로 모든 문화 행사, 문화 예술 행사, 체육 행사, 다 문화 재단에서 하는데, 실제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체육 부분이, 이렇게 제대로 이리 반영이 될 수 없게 그래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우려 속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인제, 체육이 전체 교육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한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여집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거죠. 학교에서도.
그래서 우리 체육 정책에 있어서, 엘리트 중에 학교 체육이 완전 떠받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초를 다 지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이 15인 중에, 보니까 당연직? 당연직, 이 15인 자체가 나는 너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 지원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밑바탕 인자, 학교의 여러 가지 엘리트 스포츠라든지, 이런 그걸, 이렇게 과연 대변해 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고, 그걸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체육인들하고는 이야기 좀 들어 보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지금 저희들 이번에 이게, 협의회 구성할 때에.
○김향란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인자 4항 3호에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이 부분에 인자 포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시작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전체 방향을 그렇게 좀 봐 주시면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몇 가지들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예.
○김향란 위원 그것 좀 챙기시면서 그렇게, 체육 진흥을, 또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웅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 사업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참조)
256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6_1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종호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류지오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민원소통과장정현수
재무과장이규섭
복지정책과장강준석
체육시설사업소장김장웅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