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16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4.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일반의안 1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제정근거는 생략하고 본문을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설명에도 하나의 절차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례안을 만들어야 원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설립이 되지 않은 이유는 장학재단 설립을 하려면 기본적인 재단 설립 준비금 2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을 못 하고 거창군 교육 공동체 위원회 사무국에서 일단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위원회와 거창군수와 협의 하에 거창군수가 장학재단 명칭을 공모를 해놓고 장학재단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는 거창군 ○○ 장학재단에 관한 지원 조례가 아니고, 정해진 그런 지원 조례가 아니고 거창군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어떤 장학재단이 될 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장학재단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 목적을 넣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재단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장학재단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재정출연금) 군은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놓았습니다.
제4조(출연금의 사용) 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조성목표액이 달성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이전에는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조성 이전에는 그 출연금의 이자 가지고만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어도 그 원금은 일체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쓰지를 못 한다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5조(사업계획 제출) ①장학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기타 수입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즉 말하자면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우리 거창군의 차기연도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9월말까지로 제출시한을 못을 박고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군에 요구하는 출연금 외에 자기네들이 실제로 받아들인 금액, 기부금을 받았다든지, 또 다른 수입이 있다든지, 모든 장학사업의 내역을 다 첨부해서 그래서 포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기금결산서 제출)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월말이면 회계연도 연도 폐쇄기, 결산 폐쇄기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날짜하고 같이 맞춰서 정했습니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출연금을 중지하든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시행을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경과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케 하고 거창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출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동 장학재단의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수렴과 장학재단 법인명칭 공모를 위하여 2005년 5월 16일부터 2005년 6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공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공고한 장학재단의 사업 개요를 보면, 향후 10년간(2014년까지) 100억 원의 장학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조성재원은 군비 출연금, 기탁금, 후원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며 운영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장학기금의 대부분이 군비 출연금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매년 10억 원 정도의 군비 출연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됩니다.
안 제4조의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군이 출연한 원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초창기에는 소규모의 이자로 장학 지원사업을 해야 할 것이므로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지난 추경에서 예산편성 된 낙동강수계 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5,000만 원은 군수가 출연하는 기금의 형태가 되므로, 이 또한 원금이 되어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조례안의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지원대상 장학재단의 명칭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향후 장학재단의 명칭이 제출된 조례안대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조례안이라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먼저 신주범 부위원장!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할 때, 가령 거창군 보조금 지급에 관한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단체를 찍어 가지고 거기에 주겠다는 것은, 물론 장학재단이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그렇게 조례를 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포괄적인 장학재단으로 하고 장학재단의 명칭이 어떻게 되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명칭을 정하지 않더라도, 명칭을 찍어서 어느 장학재단에 주겠다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인재육성에 관한 장학재단에 지원을 하겠다,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거창군 보조금 사업비, 낙동강수계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가지고 쓰는 것도 여기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확대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산서 상에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회계는 일반적인 사업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아니다, 적 말하자면 예산서 상에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은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면 갈수록 예금 이자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에 돈을 예치했을 경우, 예치금을 줘야 될, 스위스 같은 데는 실제 주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금 이자율은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 10년, 2014년까지 기금을 조성할 것인데 그 때까지 이자를 하겠다, 그 말은 그 때까지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명칭도 결정이 안 되었고, 다른 조례나 이런 것은 늦는데 이것은 조례가 빨리 들어온 것 같은데, 명칭도 결정이 안 되었고, 또 장학재단을 만들고 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이자만 계속 줄 것인지, 1년에 10억 정도 해봤지 이자 얼마입니까?
또 재단 설립되고 나면 분명히 재단 운영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등해서 이 조례안 자체를 심의 보류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저께 제가 합천군에 가서 합천군수가 요즘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논 겸 갔다 왔습니다.
그때 자기네들 내놓고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군 출연금은 8억인데, 일반적인 민간기금이, 첫 해니까 많이 들어왔겠지요? 6억 5,000만 원,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거창도 하면 군에서 출연하는 장학기금은 못 쓰더라도 일반적인 기부금은 운영비라든지, 장학금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기부금을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장학재단에서 좀 압박의 형태도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우리 출연금은 못 쓴다, 그 대신 기부금을 모아 가지고 10년간 운영해 나가라,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것 쓰는 것은 전부 다 자체 계획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선 우리가 설립을 하려면 지출을 해야만 재단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꼭 정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절차상에 맞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자본금 2억 원으로 출연을 할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명칭까지 못박아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의 보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조화롭게 같이 끌어갈 수가 있을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연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한다면 거기에 입금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지가들이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장학재단 설립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고 문의가 전화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서둘고 있습니다. 재단을 빨리 설립하려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서, 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장학회 설립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 장학재단으로 흡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흡수를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몇 개의 장학회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그래서 일단 다른 어떤 분쟁이랄까, 나중에 그런 소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일단 심의를 보류해 가지고 8월에 명칭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기부금에만 할 것이 아니고 목표액까지는 이자로 쓴다고 했는데, 그 전에라도 조성액의 몇 % 한도 내에서는 원금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수정안을 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의보류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 무응답)
그러면 명칭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과장님, 심의를 보류하게 되면 다음 임시회기 때 처리를 하면 되기는 되는데 보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관이 등록이 되어야 명칭이 확정이 되는 것이지, 등록되기 전에는 어떤 이름이든, 그것은 가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자체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부금에 의존을 하는데 기부금 그 자체가 지금 다들 어려운데 어느 정도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금도 일정부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14년까지는 기부금 안 들어오면 못 주는데,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할 때 제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장내 소란)
(장내소란)
이번에 5,000만 원 지원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5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위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 규정에 의거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될 경우에 제증명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별표1에 보면 부동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6호에 가서 개별주택 가격을 한 장 할 때 1,000원 씩 받도록 하고, 공동주택 가격 1,000원 해 놓았습니다.
부칙을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 주택 중 아파트 및 165㎡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미 공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이 사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요액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5월 23일 거창군 공고 제239호로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요액을 1,000원으로 정한 것은 자체 원가분석 결과에 의한 것으로 자체 원가분석 결과 1,007원 정도인 것을 감안 결정한 것으로 적정수준의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성격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요액이 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현기 위원님!
그 중에서 거의 현실화가 다 되었는데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개정하고는 개정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전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원가분석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7월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조례 규칙을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현실화를 시키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똑같이 했다가 재조정할 때, 전체적으로 함께 재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됨과 동시에 이 많은 양도 현실화시켜서 나가는 게, 하나하나 제때 제때 현실화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로부터 지침도 내려오고, 도에서도 강력한 권고도 있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44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제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로 인해서 균열 및 누수가 되고, 주차공간과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축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건물이 되겠습니다. 고제 농산리 200-19번지의 건물로 339.12㎡, 예정가격은 5억 5,2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처분재산의 표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근거 및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의 표시는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박스 밑에 보시면 위 예정금액은 소요사업비의 확정금액이 아니고 실시설계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소재지는 고제면 농산리 100-19번지,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339.12㎡, 1층이 259.92㎡, 2층이 79.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263만 7,000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3억 1,500만 원, 도비가 1억 5,754만 6,000원, 군비가 8,000만 원으로서 이미 1회 추경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7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지소 현황입니다. 고제 보건지소 현황을 보면 건축연도는 1987년, 현 시가로 2,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448㎡, 건축 연면적이 168㎡, 구조는 조적 벽돌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데,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1억 원 이상일 때, 또 처분은 2억 원 이상일 때 중요재산으로 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경사진 및 지적도를 보시면 고제 "높은 다리" 올라가 가지고 무풍쪽으로 가는 데하고 빼제쪽으로 가는 삼거리가 있는데, 무풍쪽으로 10m 올라가면 우측에 내려앉은 쪽이 되겠습니다. 도면하고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고제보건지소는 1987년 건물된 조적 벽돌 슬래브조 건물로써 노후되어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층 건물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동 건물신축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 승인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조건부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04년도에도 고학, 거기 보건진료소 신축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 시 승인하였으나 행정절차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되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금년도는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상부지는 주거지역으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이종봉 위원님!
바로 보건소 옆에 경운기 센터가 있어 가지고 연일 기계수리 소음이 아주 심하게 나고 또 비가 오게 되면 기름이 튀고 또 한창 농번기는 농기계 수리하러 오면서 큰 농기계들이 주위에 주차를 하고 이런 입장이 되어 그래서 며칠 전에 면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면사무소 내에 창고하고 복지회관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있는데, 면사무소 창고를 보건지소로 짓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창고가 필요 없으면서도 또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입장이고, 노인들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거기에 의료기구도 일부 있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조해서 보건소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많은 예산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2층으로 지어 가지고 그 현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를 새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왕 짓는 것 하루아침에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주차공간도 없고, 노인들이 잠시 앉아서 대기할 공간도 없는 데 지어 가지고 오히려 불편할 것 같으면, 시골에 면사무소 넓게 지어 가지고 여유공간이 있는데, 꼭 거기다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현재 보건지소 자리를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 짓습니까, 바로 시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다하면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그래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문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약간 짓는 시기를 한 1개월 정도 늦추면 안 될까요?
그래서 면장님도 만나보고 알아보니까 보건소에서도 그 동안에 좋은 위치 선정을 위해서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 들어오는 사이에 밭이 하나 있는데, 그 곳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도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신 모양인데, 대안 부지가 그 주변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 자리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건부 승인은 났는데,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지가 448㎡인데, 이층으로 지으면서 바닥 면적이 250㎡이니까 한 100㎡ 정도 남는데, 거기에서 주차공간은 10대 정도 그렇게 보면…….
한창 경기가 좋은 때는 평당 20만 원 달라는 것을 지금은 10여 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400평 넘게 되거든요. 면사무소 바로 옆에, 그렇게 되면 면사무소 활용도 좋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 자리는 진짜 지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늑하고 환자들이 정서적으로 조용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지, 그 소음 공해 있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 경운기 털털거리는 소리, 오히려 환자 병나기 좋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꼭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골짜기에 먼 데 요양소처럼 지을 수는 없고, 한 달 여유만 주면……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 여유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봉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금 전 이종봉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올바른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 안 자체를 보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4.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페이지, 의안번호 34번, 거창군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 조성과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와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및 지역의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건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군수·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을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을 안 제8조에,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3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에 관한 설명을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검토경과와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의거 "거창군 지역사회협의체"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조례내용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나 거창군 인구와 재정규모, 관련기관·단체 등의 규모를 감안할 때 10인 이상 15인 이하 정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안 제7조의 위원 해촉을 군수 외 위촉권한이 없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까지 해촉 권한을 부여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므로 부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8조제3항의 각 협의체에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의 직원(일반 또는 일용직)을 둘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역의료보건계획은 제3기 계획(2003년∼2006년)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거창군 사회복지계획도 2003년 12월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 용역하여 납품된 “거창복지21 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 시행하고 있으므로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경실련에서 조례 제정 시 반영해 줄 것으로 요구하며 제시한 의견으로는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부위원장!
현재 위원 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하고 본 규칙 제1조의4제1항에 위원의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칙에도 그렇게 내려왔고 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위원 위촉 시에 필요한 만큼 위원을 위촉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침에 의하면 협의체 위원 수가 법령상 10 내지 20인으로 제한되고 있어, 법정 위원 수를 초과하여 민간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협력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이런 문호를 개방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 협의체에 민간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놔라 이런 취지에서 이런 지침이 있고 하기 때문에, 10 내지 20인으로 해놓고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적정한 숫자를 위촉을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안 제7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바와 같이 그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각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위촉을 한 분이 해촉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제8조에 간사 및 직원, 그러니까 3항에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협의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모두 다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둔다로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둘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필요할 경우에, 상근 유급직원을 두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조례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보다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할 경우에 유급직원을 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참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사회복지사업법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해서 지금 15개 법령이 있습니다.
이 법의 상위법적인 위치에 있는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인데, 이 법을 근간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단지, 안을 단체장에게 건의를 하는 것인지, 다른 위원회하고 특별히 틀린 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양이 됨에 따라서 구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안 그러면 또 사회복지 욕구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또 욕구조사를 한다든지,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결정도 하고 해서 군수에게 자문도 하고, 심의건의를 하는 그런 기능인데…….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제3조 "위원의 수" 같은 것, 이런 것도 물론 포괄적으로 10인에서 20인 이내로 하면 11인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법을 명문화를 시키는 것은 명확하게 다음에 다툼의 소지라든지, 어떤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원이 많다라는 자체는 물론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분들이 초점을 두는 것은 이것은 민 관이, 관 주도로 하던 것을 민간을 참여시겨 가지고 민 관이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막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 쪽으로 자기들 의견을 주장을 하는데, 굳이 조례상에 10 내지 20인 할 것을 10 내지 15인으로 한다고 해서 운영에, 물론 조례에서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묘를 기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정에 맞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고요, 어차피 의견을 건의를 하는 것이지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가 아닌데, 여기에 안 제8조에 보면 상근 유급직원 둔다고, 이것도 각 협의체별로 둔다, 이게 또 실무분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무 자체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 공동사무소로 나가서 하는데, 그것이 시범운영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방침으로는 2006년도부터 전국에 확대시행할 것으로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기능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복지전달체계를 완전히 개선을 하겠다, 어떤 시책의 전환점에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통상적인 다른 위원회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시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실제 여기에서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대표협의체는 예를 들면 그야말로 전체적인 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어떤 기관 단체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이런 차원이고, 실무협의체는 복지수요를 조사를 한다거나, 또 욕구를 조사할 때, 실제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분과를 구성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특별한 위원회가 아닌데, 또 사회복지사무소로 나가는 것 같으면, 나가서 할 일도 있는데, 간사를 둘 수 있다, 또 한 가지 제15조에 보면, 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무실 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서 옷을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입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 취향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마산하고 진주 같은 데는 이 조항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만들었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정종기 위원님!
그래서 조금 전 과장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정책자체에 국가에서도 사회복지정책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문을 따라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상위법 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 말씀한 대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실무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상위법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구성한다"로 못을 박았거든요, 안 그래요?
아까 구성원 인원수 가지고도 서로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대표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면, 거기에서 향후, 거창군 사회복지 문제를 논의를 해가면서 정말로 지역협의체까지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 갈 생각을 해야 되지, 시작과정부터 앞서가는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하면서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 어떤 제반 경비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한다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유급직원 2명씩 각 협의체마다 2명씩 둔다든가 이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사무실 유급직원 2명, 간단하게 숫자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도래할 부분도 걱정을 하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제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 군 단독으로 이 협의체 구성관계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일정에 맞춰 가기 때문에…….
광고까지 내 놓았는데, 의회에서는 당연히 조례 올라오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줘 보세요.
여기 신문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 어떻게 한다, 대상요건이 되는 분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해 놓은 것 자체는 조례가 통과된 사항처럼 해 놓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부응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분과는 실무협의체 내에서 나중에 분과가 필요하면 설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종기 위원님!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이나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저는 삭제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고, 안 제7조, "각 협의체 위원 중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군수가,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전체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는 가운데 정종기 위원님과…….
(장내 소란)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정종기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 제2조제3항의 "실무협의체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그리고 신주범 위원님이 수정 제안한 제7조는 "각 협의체 위원 중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대표 협의체 위원은 군수가,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전체 조항을 수정을 하며, 제8조제3항은 삭제를 하고, 제14조 "회의수당"을 "회의수당 등 운영"으로 하고, 내용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제15조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시14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공설 일반묘지에 대한 재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공설 공원묘지로 조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설 일반묘지를 공설 공원묘지로 묘지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권 소멸에 대한 일부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일반 묘지 중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공원묘지로 변경됨에 따라 "거창가지공설일반묘지"를 "거창공설공원묘지"로, "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를 "남상공설공원묘지"로 "가북용암공설일반묘지"를 "가북공설공원묘지"로 자구를 수정하고 인용된 법률 제명의 맞춤법 적용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신청에 의거 유골을 반환한 경우에 사용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1호, "거창군에서"를 그냥 "군에서"로 수정을 하고, 제5조, 사용허가 등, 1항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수정을 하며 제10조, 사용권의 소멸 등, 제1항에 1 내지 2호는 현행과 같이 하고, 3호에 사용자의 신청에 의거 유골을 반환한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 장묘시설의 명칭 등, 공설공원묘지에 거창공설공원묘지, 남상공설공원묘지, 가북공설공원묘지를 추가를 하고, 공설일반묘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사회65246-10046호로 시달되어 노인복지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15조의 근거에 의거 1999년 9월 11일 조례 제1533호로 제정되었으나 경상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 4134호에 의거 탁로소가 경로식당으로 기능이 전환되어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탁로소가 경로식당으로 기능이 전환되어 현행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 2호의 규정에 의거 공설일반묘지를 2002∼2004년까지 정비사업 시행한 것에 대하여 공설공원묘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사용자의 신청에 의거 유골을 반환한 경우에 사용권이 소멸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5년 4월 28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절차상 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 부부 부양 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9월 11일 거창군 조례 1533호로 제정되어 운영되던 것으로 2004년 10월 22일부터 탁로소가 경로식당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현재 기존 탁로소로 지정 운영한 곳은 거창읍과 가조 지역 각 1개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거창군 내 경로식당은 12개소가 운영 중이나 거창읍과 가조 지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기타 읍·면은 경로당별 연간 1만 6,000여 명 지원 계획으로 5,500만 원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례 폐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일정은 6월 18일 10시부터 거창읍사무소 신축공사 현장, 그리고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정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참조)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안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공유재산)
(부록에실음)
정종기이현영이종봉정화석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자치지원과장안수상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