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5월25일(금) 10시32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4.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3. 거창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강철우ㆍ강창남ㆍ류영수ㆍ김재권의원발의)
4.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이 주요한 일로 중앙에 공무로 중앙에 출타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내용은 보건소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안철우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장님!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앉아서 하십시오.
○행정과장 정삼영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번에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철우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조례안은 주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법규화해서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갈등의 요인이 저희들이 보니까 혐오시설 유치라든지 또 공장설립, 축사건립 이런 등등의 요인이 되겠고 갈등의 당사자는 행정과 민간인일수도 있고 민간인과 민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과 민간인 관계는 저희 행정에서 관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간과 민간의 갈등 요인이 있을 때에는 행정에서 관장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시행상 문제가 예상된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민간과 민간일 경우에는 갈등 조정협의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제3의 전문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협의회 구성 시에 확보가 어렵겠다,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성실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안건으로 신청하는 주체가 필요도 하고, 갈등조정협의회 기능을 명문화하고 협의회 결과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등의 정의와 갈등의 대상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행정과 민간 또 그리고 민간과 민간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주요골자는 행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민간과의 갈등 부분이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 민간과 민간 부분도 포함되는 거지, 민간과 민간이 골자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실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주요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실 이런 갈등을 많이 빚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특히 거창군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의결된다고 해서 또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사실 과거에 있었던 주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소모적인 부분들,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나 간접적이고 소모적인 비용들을 어쩌면, 이 조례를 잘만 활용한다면 아마 굉장히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세부사항 부분은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 개정할 수 있는 것, 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시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강철우ㆍ강창남ㆍ류영수ㆍ김재권의원발의)
(10시50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강철우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여러 가지로 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 데 걱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야는, 저희 부서의 생각은 신설하는 것보다 인구증가지원조례라든지 이런 데 조금 개정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신규로 이렇게 제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증가지원조례에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요.
○위원장 안철우  실장님!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가 받은 바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받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 부서에서 의견표시는 그때는 아마 하지를 않았는데요. 그 속에 아무, 의견 표시를…….
○위원장 안철우  아니 공문을 누가 안 봤습니까? 계장님, 안 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때에는 그냥 아무 표시를 안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인구증가지원조례 여기에, 새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례를 새로 양산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한 줄만 개정만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나.
○위원장 안철우  아니,  실장님! 인구증가지원조례에 물론 삽입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인구증가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구증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초점이 여성장애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구증가 부분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고 장애인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 의견을 개진한 것도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개진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법적인 문제 말고, 당초의 의견에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었으면 또 우리가 더 많은 검토를 했을 텐데, 지금 인구증가지원조례 이 부분을 개정하는 걸로 했으면 좀 우리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초점이 장애인 쪽에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걸 봐도, 새로운 조례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예.
조선제 위원  예. 실장님! 지금 (웃음)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전문위원들이 담당부서의 의견을 안 받았습니까, 그때? 실장님이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에게 왔습니다. 공문으로 왔었는데.
조선제 위원  그때 회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조례로 왔는데 여기는 이상은 없다, 조례로 만들어도 이상은 없다.
조선제 위원  예. 그냥 단순히 그것만 보낸 겁니까, 아니 그 부서의 의견을 넣어 주셔야 되죠.
아니, 조금 전에 실장님은.
○위원장 안철우  지금 의견에는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출산장려 쪽으로 볼 것인가 안 그러면 장애인 지원 쪽으로 볼 것인가, 장애인 지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장애인 지원조례에서 아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죠?
그 사업에서 예산을 얼마쯤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출산을 했을 경우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무조건 100만 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이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데 이것도 우리 조례에서 보면 장애등급 1, 2급은 150만 원, 3, 4급은 100만 원, 5, 6급은 7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조례안이 이런데, 실제적으로 국비사업으로는 다 일률적으로 100만 원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1급에서 3급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1급에서 3급까지만 주고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1급에서 3급까지는 100만 원 주고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는 없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5, 6급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장애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조선제 위원  행동에, 일단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고 일반인과 거진 비슷한 상황이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대로라 그러면, 3급은 전혀, 현재 조례하고 도움 받는 것이 차이가 하나도 없고, 1, 2급은 50만 원을 더 받게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50만 원 증액됩니다.
조선제 위원  5, 6급이 집중적으로 70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러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런 의견들을 의회에 미리 사전에, 검토보고 할 적에 보내줬었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든지 했을 건데, 무조건 대고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없다고만 검토의견이 와 놓으니까, (웃음) 오늘 저도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순서가 질의ㆍ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웃음) 따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실장님 하시는 바람에 조선제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제8조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서 그것은 검토보고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14조에 보면 삭제한 것 있죠, 그죠?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삭제가 되었는데, 이 삭제의 내용,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가, 시설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시설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과 똑같이, 위탁도 같이 적용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5년 늘려 주고 똑같이 5년 임기는, 어쨌든 간에 2회 이상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규정을 같이 안고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제14조의2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임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보면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다음에 위탁이 2군데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시설장에 대한 임기는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하고 위탁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여기의 시설장은 국ㆍ공립 어린이집이니까,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는 4개소하고 위탁하는 2개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8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보면 위탁운영 기간에도 나옵니다. 여기는 시설장이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 4군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것 안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제8조에 보면 위탁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이 위탁운영기관은 2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천어린이집하고 소만어린이집 아닙니까? 맞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니 시설장에 대한 임기는 군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군수가 임용해서 보육위원회를 거쳐서 1회 연장하면 10년까지만 딱 되는 거죠? 그렇죠? 10년까지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니까.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10년까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연임을 한다 하면 10년까지 예,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10년까지죠? 정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 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군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왜 위탁을 이렇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가급적이면 직영보다는 위탁을 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위탁을.
강철우 위원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있죠?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장님이 다시 또 위탁으로 해서 또 시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하겠습니다. 도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보면 총 123개가 있는데 직영이 25 위탁이 98로, 이것은 자꾸 위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지금 위탁에 대한 운영 부분을 안 그러면 전부 다, 직영하는 부분도 다 위탁으로 돌린다든가 안 그러면 위천어린이집, 소만어린이집, 이 부분도 직영한다든가 안 그러면 전부 다 위탁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2개는 위탁을 시키고 4개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이것을 하나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또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러면 다시 또 5년.
강철우 위원  5년을 또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또 재위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러면 1회만 하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아이고, 여기 현행은 보면 그런 규정이 없어요. 위탁은, 계속 위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년으로 제한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재위탁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주고, 다시 재위탁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공개로 채용해서, 그냥 하는 사람이 계속 위탁을 하게 되면, 20년 30년 계속 가버립니다.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또, 위탁을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운영실태 점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부분에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위탁운영 기간을, 재위탁하지 마시고요 5년으로 한다, 이렇게 그만 못을 박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하더라도 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강철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국ㆍ공립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이것은 영ㆍ유아보육법, 상위법에 의해서 딱 만들어 놓은 것을 하위법인 조례나 규칙에 와서는 우리 군 실정의,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지 재량을 벗어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상위법에, 이것을 고쳐 가지고 신규로 할 때에는 공고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고 1, 2, 3, 4, 해 가지고 7항에 가면 보건복지부장관, 또 시ㆍ도지사 이렇게 쭉 해서, 보육정책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을 재위탁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일개 하위법에서 조례로 없애는 것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재위탁해서 10년 가까이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단점이 많이 안 나타나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저런 것을 종합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탁운영 기간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현재로 보면, 영ㆍ유아법이 2012년도 2월달에 바뀌었습니다.
3년 이내로 하던 것을 5년으로 한다, 딱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년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5년으로 한다 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위탁에 따른 운영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에 있어서 또 제24조, 영ㆍ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보시면요, 이것이 하나 복사를 해 드릴까요? 여기에 보시면 제1항에 가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 3, 4, 7항에 가서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서 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데도 이것을 없애는 것은, 이것은 불가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아니 실장님 자꾸 (웃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강철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위탁을 하게 되면 한 번 위탁 받고 계속해서 위탁을 받으면 한 사람이 특혜를 누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 지금 제14조의2에 시설장의 임기에 여기에 딱, 저번에 되어 있다 아닙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옛날 규정에는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를 시킴으로 해서 위탁운영을 가더라도 2회밖에 못 한다 아닙니까, 시설장을?
그러면 자동적으로 2회, 공립어린이집 시설장을 해도 2회, 공립어린이집 1회 하고 한 번 넘어가서 해도 그러면 1회밖에, 공립어린이장 1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받아도 1회로 끝나는 겁니다.
법이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보니까 국ㆍ공립.
조선제 위원  아니 어차피 운영규정을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이걸 적용을 안 합니까, 이 조례를?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니 지금 강철우 위원님 말씀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철우 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더라도 위탁운영을 가더라도 2회 이상을 못 하도록 여기 조례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해 주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 조례만 갖고도 강철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 해결이 되었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조례만 갖고도 충분하게…, 맞아요? 어때요? 아니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면 위탁은 별개로 하고 기간이 없습니까, 위탁은?
아니 거기에 대한 것을 이 조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강철우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제8조 위탁운영 기간을, 현재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5년으로 고쳐 놓았으니까 저쪽에 제14조의2에 시설장의 임기에 가서,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시설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놓았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재위탁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시설장. 다시 한 번 더 연임.
조선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러니 연임할 때 공고를 해서 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공고를 해서 하는 그것을 떠나서, 전에는 공립시설장만 연임을 못 하도록 못을 박아 놓았었는데 지금 개정된 조례에서는,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우리가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장을, 그 임기를 제한한  부분을 제외를 시켰거든요?
예외규정으로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설장을,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문구를 삭제한 이유 자체가, 공립에서 위탁한 시설장도 이 임기 속에 포함을 시키는가 아닌가 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안철우  지금 제14조를 삭제를 시키면 조선제 위원님 하신 사항,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삭제시킨 목적이, 군에서 위탁운영하는 이 부분의 시설장 임기도 2회로 제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대신, 임기는 지금까지는 3년으로 했던 부분이 5년 늘어났으니까 어차피 시설장 임기도 5년하고 같이 맞춰주고, 단, 여기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또 제2조 경과조치에서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체결되는 위탁계약부터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맞아요, 정확하게? 예. 신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신현숙입니다. 제14조의2에 시설장 임기 이 관계는 국ㆍ공립에서 5년 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더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고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이 항이 삭제된 사항은, 전에는 기간이 3년이었다가 지금은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장 임기는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된 내용이고요, 이 앞의 제8조에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면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이 사항은, 재위탁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요.
조선제 위원  아니 계장님 참, 이 법리 해석을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 보십시오. 제8조에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기간은 놓아놓고 실적에 따라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계속해서 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 가서, 제14조에 가서 시설장의 임기에 안 있습니까, 그죠?
국ㆍ공립시설장들은 5년을 임기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뒤에 여기에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제외한다, 위탁운영은 이 범주에 포함을 안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탁운영 이걸 왜 삭제를 시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그것은 앞에는 기간이 3년이었잖아요?
조선제 위원  아, 기간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기간이라는 것은 3년 했던 것을 5년으로 늘려준 거고, 기간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제가….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위탁을 3년 받았기 때문에 시설장 임기를 한 해로 단축시키면 2년이 모자라니까 억울할 수도 있는데, 기간 자체도 5년으로 늘려주었기 때문에 이 임기도 같이 맞춰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도 같이 적용을 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어야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하든 다시 통과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안 나오시면 되는가요? 지금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고 계시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은요, 구 조항을 보면 제14조의2 여기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시설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14조의2. 여기에서 5년만…, 다만 위탁운영은 제외한다, 이것은 제외함으로 해서….
조선제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것이 왜 그런 사정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어린이집 선생님 분들끼리 시설장을 서로 하고자 하니까 시설장 임기를 5년으로 했고, 1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자기들 내부에서 만들어서 이 조례를 그 당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 이 부분 놓아두고, 그 대신 단, 위탁운영하는 것은 이 임기에 제한을 시키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을,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못을 박았던 겁니다.
그런데 위탁운영도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시설장은 위탁운영 시설장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써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탁을 하면 3년 주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시설장 하던 사람들은 임기에 포함이 안 되지마는, 앞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임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시설장 한 사람들은 3년을 했기 때문에 임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이 조례 부칙에도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 놓고, 제2조 경과조치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체결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하니까 이미 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연임에 포함이 안 되고, 지금부터 선임하는 사람들은 포함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꾸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틀리다 그러면 강 위원 말씀대로, 계속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법을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조례 자체만 갖고도 연임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자꾸, 해석, 담당부서에서부터 해석을 그렇게 못 해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부서에서 개정안을 낼 때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부분만 수정한 것인데, 단 제8조에 임기 3년을 5년으로 고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 가지고 제14조의2에도 그러면 임기가 같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똑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이것을 삭제를 하다 보니까 사립에 대해서는 다시 재연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선제 위원  아니 사립은 관계없고요, 우리가 사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탁에 대해서요.
조선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안이 굉장히 잘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다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탁도 국ㆍ공립시설장하고 같은 시설장들 아닙니까? 위탁시설장도 국ㆍ공립시설장하고 같은 규칙으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시설장들은 공립에서 하건 위탁에서 하건 2회 이상은 시설장을 할 수 없도록 이 조례에는 못이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탁했던 사람들은 그것은 예외규정이라 하니까 이번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계약한 것부터, 이미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임기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례는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해석을 자꾸 엉뚱하게 하시면, 그러면 강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이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안철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법적으로도 그 제한을 같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할까요?
○위원장 안철우  예. 말씀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8조에 읽어보면 3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공립에서 시설장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퇴직한 사람도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공립에 하다가 퇴직한 분이….
류영수 위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또 이걸 맡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할 때에도 2번 이상 못하게 되어 있지요? 하다가 이제 5년으로 되었지요, 지금 현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5년.
류영수 위원  예. 되었는데, 2번만 하면 더 이상은 이제 못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현재 법으로 이걸로 봐서는, 저희가 기존 운영해 오던 조례기 때문에, 다른 데는 손을 하나도 안 대고 기존 제8조에 있는 위탁운영 기간만 3년을 하던 것을 5년으로 하기 때문에 뒤에 임기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만 손을 대었는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 놓고 오히려 임기가 늘어나는 형태가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요, 나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설장의 나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이는 100살이든 200살이든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60세 정년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60세 되면 계약을 해도, 위탁연장을 해도 60세 넘으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시설장으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공립에 있다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그죠? 2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2번째 계약된 사람이 있어요,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앞으로 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2번 받았는데 또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계없습니다. 2번 받고 3번 해도 관계없어요. 지금까지는 관계없고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새로 계약되는 사람들은 2번 이상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2번 하신 분이 있다 치더라도 그분은 현재 끝나고 난 것, 다시 한 번 더 하더라도 연령만 60세 이하만 되면 얼마든지 더 할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 계약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공립에서 2번을 했다 그러면 그분은 위탁계약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류영수 위원  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공립에서 2번을 했든 또 위탁해서 2번을 했든 하면,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재위탁을 하는 것이, 영ㆍ유아보육법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운영에 더 적합하다 싶으면 해 주어야 되지, 만약의 경우에 오히려 새롭게 공모로 신규로 시설장 정하는 것보다 못 하다 싶으면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공정하게, 하려면 공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번씩, 3번씩, 4번씩 이렇게 한 사람은 좀 제외를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또 할 사람도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특정한 사람이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요. 특정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원칙은 기본적으로 공개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공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예를 들어서 공립에서 2번씩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위탁도 2번하고 하면 그만해야지 계속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계장님하고 실장님! 이 조례를 삭제를 한 것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삭제했습니까?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삭제를 한 겁니까, 임기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단지 저희는 임기, 앞의 제8조 그것만 보고, 이러면 같은 임기 같으면.
조선제 위원  아니죠, 이것이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 조항을 그 당시에 넣었던 이유가, 임기 자체를 2번 제한하는 것은, 위탁은 제한을 안 시키기 위해서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뺀다는 자체는, 자동적으로 위탁도 이 임기 속에, 2번 속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조례를 만들면서 ‘다만,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삭제를 시켜서,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였는데 삭제를 시켜서, 원래 만들 때에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개정할 적에.
그런 의미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류영수 위원  그런데 2회 이상 못 하게끔 못을 박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문구를 삭제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위탁은 별개로 했는데 위탁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킨다는 의미로 담고 집행부에서 올라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되었습니다. 지금 현행 개정된 조례안 가지고는 이해 당사자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ㆍ답변 시간 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영과 위탁운영 임기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방금 강철우 위원으로부터 부결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결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오늘 부결 처리한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1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3시39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6.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2.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보건소장강석재
  여성아동담당주사신현숙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