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4월11일(금) 오전10시1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2. 거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무과 소관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거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신주범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태우입니다. 의안번호 2008-11호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11호인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안건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세입은“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군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연체료 및 변상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며 안 제3조에서 세출은“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의 취득,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안 제5조에서“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두었는데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43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례안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규정을 두지 않고 강제규정을 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이 있을 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국·공유재산의 세입 규모를 보면 2006년도에 대부료, 변상금, 매각 등 세입이 4억 3,140만 6,000원이며 2007년도에 대부료, 변상금, 매각 등 세입이 2억 8,184만 1,000원인데 공유재산의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 읍사무소 신축, 보건지소 등 공유재산관리에 소요된 예산이 49억 7,400만 원이고 200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공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은 주상면 행정타운 신축, 청사 천정 교체 작업 등에 22억 5,154만 2,000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공유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등 자체수입원이 빈약하여 세출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지 않고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에서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이 있을 때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세입규모를 볼 때 특별회계의 자체수입원이 빈약하여 회계가 형식으로 운영되거나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굳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의 수입원이 빈약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없이는 공유재산의 취득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매년 어느 정도의 전입금액과 몇 년 동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국 도·시·군·구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4개 시·군(경기도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강원도 평창군)뿐인데, 우리 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몇 부분 있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신주범 예, 설명하십시오.
○재무과장 이태우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니, 건수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재무과장 이태우 예, 먼저 3페이지에서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었는데 임의규정을 두지 않고 강제규정을 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공유재산 특별회계의 재산을 매입을 하고자 할 때에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또 예측하지 못한 필요한 재산이 매물이 나왔을 때에 또 이럴 때에 시급히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예산에 계상한 것만으로 매입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따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편성을 해서 즉시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즉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제규정을 두고 대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일반회계로 편성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따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일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소액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고유목적에다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반회계로의 세입이 되지 않고 특별회계 세입이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함으로 해서 그러한 목적들을, 소기의 목적들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전국적으로 지금 4개 군이 있는데 우리 군도 특별히 이렇게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을 하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군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각급 학교라든지, 폐교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있으면 미리 사두면 외지에서 기업인들이 우리 거창군에 들어오고자 할 때에 땅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때야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적시에 기업인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평소에 이러한 대비를 위해서 땅을 사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권고사항들이 누차 있었습니다.
그 예로 2007년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강창남 위원님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땅을 미리 확보해서 사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근 군에서도 지금 많은 땅들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적기에 기업체가 오면 바로 바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땅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리 좀 여유가 있으면 사두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또 2006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에도 보면 이것하고 직접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미리 필요한 땅을 좀 사두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거론은 못했습니다만, 누차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땅들을 미리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거창군에 기업유치를 하고 거창군이 잘살 수 있고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누차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함께 부응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고 또 땅을 예비적으로 준비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례로 우리 군청 뒤에 군청부지와 접해 있는 건물이 2동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주택이고 하나는 상가와 주택을 겸하고 있는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사고자 하지만 하나는 지금 완전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예산을 다음 추경 때에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얼마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둔다면 자기들이 팔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에 즉시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를, 특별회계가 되지 않고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6개월이나 1년이나 다시 예산을 짤 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되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대비로 특별회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다 하신 게 아니고 하나 덜 했는데 특별회계 수입원이 빈약한 관계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의 전입금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몇 년 동안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태우 그 부분은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목적의 토지들을 사는 것이 지금 현재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도에 돈이 얼마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있는 한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특별하게 몇 년간 필요하다 또 연도에 따라서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다. 조례만 그냥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위원장 신주범 아니 돈이 우리 거창군의 예산 형편이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예산이 아닐 것인데, 돈을 얼마를 몇 년 동안에 전입을 시키겠다. 어떤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일단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고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강창남 의원이나 안철우 의원님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빨리 하라는 게 아니고 1년에 예산을 몇 번 편성을 합니까? 보통.
○재무과장 이태우 지금 제가 직접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은 아닙니다만……
○위원장 신주범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경험상 1년에 예산을 몇 번 편성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1년에 2회 내지는 3∼4회, 많게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대개 추경예산을 한 번하고 결산추경하고 이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운용을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올해 군수님 부재라서, 지금 부재중인데 앞으로는 추경을 2회 추경하고 결산추경하고 1년에 4번 하는 쪽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면 국·도비가 변경되어 내려오는데 이것을 6월 이전에 바로잡아 주고 또 누락된 것은 계상을 해줘야 집행이 되는데 그게 좀 지연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본 위원장도 2002년부터 의원을 하는데 보통 1년에 4번 정도, 결산추경까지 해 가지고 4번을 합니다. 그러면 12 나누기 4를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아까 강창남 의원이나 안철우 의원님이 적기에 바로 기업유치라든지,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한 어떤,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예견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추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본예산 편성하고, 그것을 놓쳤으면 어떤 행정행위라든지, 우리가 추경이 1차, 2차 보통 이렇게 있고, 결산추경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은 연도 개시 이전에 하고, 또 결산추경은 연도 말에 하기 때문에 실제는 중간에 두 번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실장님도 네 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 번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 같으면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지금 현재 예산을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 결산추경 빼고, 보통 우리가 보면 12월에 본예산하고 6월 이전에 1회추경하고 9월이나 10월이나 2회 추경하고 12월에 결산추경 안 합니까?
그러면 1년에 3번의 예산 성립이 있는데 그 정도로 시급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물건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적기에 사기 위해서 우리가 재원을 미리 좀 비축해 놓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다른 말로 한번 해 볼까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시키더라도 공장대부금이라든지, 현재 보면 통상적으로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거창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의 동의만 받더라도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2006년도에 변상금 등 전체가 4억이고 2007년도에 2억 몇 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들어가 있더라도 벌써 그것으로 계약을 하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면 적기에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미리 자금을 좀 비축해서, 비축을 했다가 매입을 하면 적기에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학교 폐교가 나왔을 때에 그것을 미리 사 둘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폐교가 나와서 폐교를 매각, 처음부터 매각까지의 절차를 거치면 그게 빨라도 10개월 걸리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처음부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 확보하면 1년에 두 번 할 때 있고 세 번 할 때 있고 그랬었는데, 폐교 같은 게 교육청에서 나왔을 때에 그러면 그런 집행부에 폐교를 미리 미리 한번 매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하고 과거의 예를 들자면 협의를 해보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수시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매각할 때는 항상 우리 거창군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이렇게 요구도 하고 지금 공문으로서 응신하고 또 전화로라든지, 또 방문해서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폐교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교육청에서 매각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집행부에서 매입을 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 폐교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지금 남상에 대산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두면 기업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웅양에 적하초등학교입니까? 아, 하성초등학교, 그런 부분도 우리 거창군에다 웅양에 600고지 영농조합법인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거창군에서 의향이 어떻느냐 이렇게 지금 의견을 물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의 농민들이 영농법인이 이렇게 매입을, 한 개인이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법인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영농법인이 일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결정을 하는 데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잠깐 이야기가 빗나가는데 방금 하성초등학교 폐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게 교육청에서 의뢰가 왔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이태우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그게 방금 하성600원예작목반에서 매입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민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주민들한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성600원예작목반이 아니고 웅양에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를 매입을 해서 그게 하성지구에 있는 한 800여 농가들이 그 학교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농가소득을 올리고 여러 가지 농민들의 생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도와줘야 되지, 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거기서 하려고 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 그 쪽으로.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 쪽으로 거기에서 원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재무과장 이태우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군이 안 사고 농민들이 공적으로 쓰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설치가 된다고 보면 어느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러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매입할 땅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보러 다니고 그럴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이것이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렇게 예비적으로 확보해 둔 땅을 기업용 토지를 기업인에게 매각을 하고 그 매각 수입을 일반회계로 세입을 시키지 않고 특별회계에 확보를 또 다시 해 놓았다가 그것을 다시 예산에 확보해서 이렇게 계속 돌리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특별회계 운영에 따르는 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우리 기업체 유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에 담당하고 있는 기업체 유치전담반이나 담당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살기 좋은 거창에서 기업을 하고 싶다고 기업가들이 거창을 방문했을 때에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게 땅을 매입해 놓은 게 있다 이래서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체들이 경제과를 방문해서 거창에 상담을 하러 오면 그냥 발 벗고 나서서 정말 반갑게 맞으면서 거창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아줘야 되는데,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기업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한 후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찾아가면 아! 그래요? 이런 것 해서 잘 되겠습니까? 이것 돈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실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땅을 당신들이 몇 만평 필요한 땅을 해 놓았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드리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가장 기업체들이 우리 인근 김천시처럼 전담반들이 연중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전국 팔방을 돌면서 기업체 유치를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사견입니다. 사견을 내니까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과장님, 지금 현재 시급을 요하는 땅을 매입을 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이현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기에 정착을 하고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먼저 부지, 어떠한 장소를 선택을 하게 되고 제공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선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제시를 하지만 그 땅 주인이 매각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삼성 SDI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막상 가려면 갈 데가 없습니다. 땅을 제공한다는 데 가면 땅 주인이 안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웅양에 동호 쪽에 6만 평 되는 게, 한 3만 평인가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3만 5,000원인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같은 땅은 우리가 사 놓았다면 집단화 되어 있고 그러면 들어오는데 한 사람 앞에 얼마씩 탁탁 주겠다. 당신들 과수나 이런 데 정착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기업인들 오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 오면, 땅을 물색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모든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래도 이게 기업이 들어온다면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 된다고, 이럴 때 우리가 땅을 가지지 않고 할 때는 이게 1년, 2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가졌으면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줬다면 이것은 바로 오면 제공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것은 지금 현재 맞습니다. 땅이 있는 것 같으면 훨씬 더 유리하죠. 제시하기가, 그런데 특별회계까지 설치해 가지고 그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어떤 사안들이 있는지 몇 가지 예만 들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재무과장 업무파악이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학교부지 같은 것 그런 것은 보통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사려고 사는 게 아니고 행정행위상 주민들 동의 받아야 되고 또 주민들 동의 받으면 도 교육위원들이 있습니다. 도교육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하고 해 가지고 최종 하는 데 보통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학교 부지는 전혀, 아까 강창남 의원 말씀하셨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도 지금 행위를 보는 것 같으면 그냥 얼마 됐다 됐다 사인 간의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두 군데 이상의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하고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몇 개월 갑니다. 그게, 지금까지 본 위원도 몇 번 그런 것을 봤는데 몇 개월을 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시급을 요하는 예가 몇 가지가 있는지, 이것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양면에 지난번에 면사무소 진입로 변에 우리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이게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 1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가 흘렀느냐 하면 한 7개월 내지 8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놓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좀 여유자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해서 하는 게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일반회계에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쭉 하다 보면 늦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당기고 또 이 자금을 거기에다 묶어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유지를 취득하고 우리 재산을 만드는데 1년에 2억 내지 4억이 들어옵니다. 그것만이라도 해서 재산을 확보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때 하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쭉 검토를 해서 그 때 하면 좀 신속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부연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농공단지 중에서 사업의 불실로 인해서 사업주가 매입을 해 놓은 농공단지를 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외부의 기업인이 와 가지고 저것을 좀 사도록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소유주가 밀고 당기고 한다든지, 또 즉시 안 팔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방치해 놓은 상태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으나 그것이 사업의 부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있을 때에 우리 군이 미리 그런 땅을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 두었다가 외지에서 들어오고자 할 때에 그 땅을 농공단지에 이런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 둔 것이 있는데 이것 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경매 물건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매물건으로써 우리가 공공용으로 또 기업유치용이라든지, 외부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땅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특별회계에 예산을 확보해 둔 것을 가지고 즉시 매입을 해 두었다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집행부에서 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경매물건이라든가, 적재적소에 필요해서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어떤 절차와 여과 과정은, 단독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하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
○재무과장 이태우 물론 이것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될 수 있는 기간이 없을 때에는 의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의 의견을 통한 그런 절충과 조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사후에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임종귀 위원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대체적으로 소관부서에서 말씀하시는 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경매물건을 적기에 살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조례안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기업유치에 관한한 우리가 보면 담당부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기업유치에 대한 사실적 접근이 부족한 데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 앞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업유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기업유치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우리가 발빠르게 뭘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연 넉넉하지 못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여유롭게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도 이 기회에 각자 맡은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제대로 기업유치에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면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로 예산을 대략 지금 편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예측되는 물건에 상응한 그런 금액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비적으로 편성해 두는 돈은 최소한 계약금 정도라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상되지 않은 금액이라면 5억이나 10억이나 이런 정도라도 예비적으로 편성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게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약금이 없어서 부지를 놓친다는 이야기예요?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최소한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계약금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급을, 3개월, 4개월 이 안에 발생되는, 우리 거창군정이 그 정도로 주먹구구식은 아닐 것 아닙니까?
1년에 업무계획도 세우고 부서별로 업무추진계획도 세우고 다 중간 중간 점검을 할 것인데 3∼4개월 안에 돌발적으로 생기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군정이 주먹구구식, 가정 살림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닌데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예견하지 못한, 저는 솔직히 기업유치는 그렇게 봅니다. 특별회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우리 의원들은 기업인들 많이 접합니다. 거창에 진짜 기업이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지가 없어 못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행정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합천이나 함양이나 대형운전면허시험장이 다 있죠, 그죠?
거창에는 없습니다.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대형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거창주민들은 대형면허를 따려면 다 외지로 나가요. 거창군에는 안 됩니다. 그게.
그게 부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인들도 거창을 들어오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규제가 심한 것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부지 이게 그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말고 다른 일반 예산으로 제가 2006년도에 인구증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지를 매입을 미리 해 놓으면 좋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회계 말고 꼭 특별회계를 해야만 그게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예산이 울산에 있는 모 구청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아주 부자 구청,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처럼 예산이 넉넉하다면 일반회계에서도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같이 자체예산이 열악한 우리 거창군에서는 여유 있게 일반회계에다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비할 수 있는 재정능력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볼 때에……
안철우 위원 결국 우리 일반예산으로 특별회계에 넣어서 하는 것은 결국 재원은 같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이렇게 볼 때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하나의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특별회계에서 확보한 공장유치부지라든지, 이런 땅을 필요한 기업이 있어서 거기에다 매각을 했을 때에는 그 돈을 특별회계에다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재매입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없을 때에는 그 매각한 돈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 속에는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예, 제정이유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가 마치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도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안철우 위원 목적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초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초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안철우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의 초점이, 아니 초점은 하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도 중에 하나다.
안철우 위원 초점은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 개의 초점은 있을 수 없는, 초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그것도 한 부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한 부분일 뿐이지, 제정이유에는 보면 말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지방재정 확충,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로 초점을 너무 두는 것은 특별회계, 지금 회의상 성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정이유 중에 보면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기 위함’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 쪽으로 질의답변이 가니까 그런데 우리 군청 전반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 도로를 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도시계획 도로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싸게 매각이 될 때는 그것도 미리 사두자는 이야기도 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한옥단지에 한옥, 이런 데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 사람이 매각하고자 할 때 우리가 예정했다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서 그 때 사버린다는 얘깁니다.
사 가지고 나중에 용도에 따라 쓰는 것이지 꼭 기업유치에 한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초점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분위기가 되니까 사실 그것은 회의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맞습니다. 기업유치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땅을 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필요한데 땅값이 싸든가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해두자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같은데 5억 이상이 되면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안철우 위원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미만이 되면 안 받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놓고 나면 5억 미만에는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하면 목적에 의해서 땅을 어디에 산다고 하면 목적에 의해서 편성해 주니까 5억 이하라도 집행부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것은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일반회계나 이것이나 똑 같이 운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철우 위원 조례안이 승인되고 순기능으로만 잘 쓰이면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장님이 먼저 조금 전에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재원의 확보가 사실 일반예산이라는, 일반예산을 넣어야 된다는 전입금을 넣어야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전체 4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하고 우리는 틀린 게 거기는 보면 대부분이 특별회계의 전입금이 일반회계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돈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한다는 그런 순수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결국은 일반전입금을 넣어야 된다는 이 부담감, 또 아까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적어도 삼사개월 정도면 일반추경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왜 일반전입금을 넣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유치 쪽이 초점이 맞춰지니까 지금 가지가 나와서 자꾸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관계는 특별회계를 둠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에 따른 전입금 말고 다른 것으로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이니까 이것만이라도 모아서 군유재산을 만드는데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산다든가 하는데 투자를 하자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기업유치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땅, 큰 땅을 살 때, 금액이 많은 것을 살 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입 된 군유재산에 세입 되는 것을 일반회계로 가서 타용도로 안 쓰이고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군유지라든가, 토지매입, 이렇게 재산을 형성하는 데 쓰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안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철우 위원위원장님,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평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중에 매매물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절차를 밟는데 또 완전히 매듭짓는 데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입하실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되어 온 사항으로써 면청사라든지 이런 데 집행이 되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 집행부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매각했을 때 특별회계를 둠으로 해 가지고 그 매각대금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되고 전출이 안 되고 특별회계로 그대로 존속이 된다는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경우에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특별회계가 있어야 된다는 그 논리보다는 이게 시작됨으로 해서 매각한 후에 자금이 특별회계로 계속 존속되어 나갈 때 그 다음 일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이 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또 어떤 별도의 좀 군 자체의 재산이 증식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그 마지막 그 설명은 상당히 필요한, 이해를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철우 위원님이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질의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이 조례안은 아마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등 우리 군이 자체수입원이 빈약하여 세출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지 않고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실정으로 특별회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굳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현영 위원님의 토론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26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으로 지난번 주례회의 및 간담회 시 설명을 들었으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4. 거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재무과장이태우
  사무과장송재명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