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월27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거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과 소관으로 이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된다고 위에 명시를 했는데 그 내용에 가면 지방소비세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신설되는 부분이 없는데?
○재무과장 이공순 지방소비세는 전체가 도세입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한 것이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도세로 전환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세 중에서 일부를 시·군으로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군세 조례에는 아예 명시가 안 된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지방소득세는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섞여 있는 것을 다시 정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부담이나 저희들 세금에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는 것은 지금까지 잘사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한 5% 정도를 해 가지고 지방소비세라 해서 도세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도세로 징수를 하면 우리 군에다 얼마씩 주나요?
○재무과장 이공순 우리는 12억 5,000에서 한 13억 정도 배부를…
신현기 위원 그러면 개정으로 인해서 세수 변동은?
○재무과장 이공순 세수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종합부동산세는 전체적으로 세무서에 알아보니까 거창군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는 도세가 조금 더 오는 셈인데 도세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2,400억 정도가 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거의 다 쓰고 시·군에는 재정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도세징수액의 몇 %, 또 인구의 몇 %, 이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현재는 한 13억 정도 올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농업소득세,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징수되는 게 좀 있었어요?
○재무과장 이공순 거의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유명무실한 세목이었었는데 폐지한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
  신주범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박상대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재무과장이공순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