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1월24일(월) 오전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지난주에는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심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군수로부터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11월 21일 집행부의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에 동의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먼저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치한 합동묘역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묘역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 특별법의 적용 및 운영절차상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묘지의 안장 대상자는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희생자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또 묘지 안장·합장의 신청서류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 묘지의 규격은 5.58㎡(1.7평)로 봉분은 없으며, 규격과 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 역사교육관, 위패봉안소, 묘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한 묘역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동묘역의 설치) 거창사건 합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는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와 덕산리에 설치한다. 묘역은 제1항의 묘지 외에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박산합동 묘역과 덕산리 청연, 과정리 박산, 대현리 탄량 등 희생장소 보존지역 3개소를 포함한다.
제3조(안장대상자) ①묘지에는 박산합동 묘역과 개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를 개장하되,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희생자의 시신 또는 유골(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안장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로서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 완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 다만, 파렴치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사면되지 않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장할 수 없다.
제4조(안장의 신청 등)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연고자는 규칙이 정하는 안장신청서를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안장의 형태 등) ①안장의 형태는 영탑으로 한다. ②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지장이 없고 묘의 규격에 맞게 유골함(초혼장 포함)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묘지의 면적·규격·설치 등) ①묘지는 정조식으로 설치하되 1기 당 묘지 면적은 5.58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그 합장 후의 묘지면적은 제1항에 규정된 1기 당 묘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묘지의 규격과 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묘지의 설치 순서는 사단법인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묘역의 시설물) ①묘역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묘역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비는 그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다.
제8조(안장비용)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묘적부) 군수는 묘적부를 비치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묘역의 존엄유지) ①묘역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유흥·기타 묘지에 안장된 자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묘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1조(역사교육관)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한 사건발생 경위와 명예회복 과정의 기록을 전시하여 청소년 등 참배객들에게 민주와 평화의 이념을 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거창사건 역사교육관을 둔다.
제12조(위패 봉안소) 묘지에 안장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묘역에 위패 봉안소를 둔다.
제13조(희생장소보존지역 및 박산합동묘역) 청연지역, 탄량지역, 박산지역의 희생장소보존지역과 박산합동묘역은 보수하여 원형대로 보존 관리한다.
제14조(휴게소) ①묘역을 방문하는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내에 휴게소를 둘 수 있다. ②휴게소는 일반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휴게소의 운영과 관리는 묘역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묘역관리) 군수는 항상 묘역 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참배)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성묘·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 다만, 묘역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본 묘역에 안장된 자 및 그 배우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안장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11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2-53호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교육관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유인물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교육관은 대규모 건축물로 내부에는 전시실, 시청각실, 관리사무소와 유족회 사무실을 두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족회 사무실을 동 시설 내에 두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조례를 제정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국립 5·18 묘지 관련 단체는 광주시내에 별도 건립된 기념문화관내 입주해 있고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산에 있는 국립 3·15 묘지의 사단법인 3·15기념사업회는 마산시청 내 별도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내 시설물 설치입니다. 조례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휴게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휴게소의 운영과 관리는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내역 상 현재 동 시설계획이 없는데 향후 설치한다면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에 얼마만한 규모로 설치할 것인지, 또, 반드시 휴게소가 필요한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게소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제2항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 조항을 두고자 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운영을 행정에서 직접하지 않고 개인 등 타인에게 주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참배객 지원입니다. 조례안 제16조 중에 보면 '필요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라는 일반 참배객 또는 유족 등에게 제례 절차 등을 유족회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동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있으며' → '있다'로, '필요시 ∼ 지원한다'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저희 전문위원실과 집행부가 세 차례에 걸쳐 수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휴게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유족회에 줄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단지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위치되어 있는 관리소가 지금 신원면사무소 소재지와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참배객들이나 또 유족회의 행사가 있을 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안내소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써 참배객들의 편의만 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름만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놓는다든가, 그런 사항들만 해서, 우리가 그것을 팔아서 다시 이윤을 남긴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참배객들에 대한 편의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참배객에 대한 지원관계는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내용자체는 참배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필요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는 이 문제는 사업소 내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필요시에는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유족회에서 이 행사를 지원한다는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도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수정 동의안 말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1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참조)
1.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실음)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2인)
최광열
김순현
○출석공무원(2인)
행정과장강창남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