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1월24일(월) 오전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심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군수로부터 거창군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11월 21일 집행부의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에 동의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강창남입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치한 합동묘역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묘역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 특별법의 적용 및 운영절차상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묘지의 안장 대상자는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희생자와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또 묘지 안장·합장의 신청서류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 묘지의 규격은 5.58㎡(1.7평)로 봉분은 없으며, 규격과 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 역사교육관, 위패봉안소, 묘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한 묘역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동묘역의 설치)  거창사건 합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는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와 덕산리에 설치한다.  묘역은 제1항의 묘지 외에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박산합동 묘역과 덕산리 청연, 과정리 박산, 대현리 탄량 등 희생장소 보존지역 3개소를 포함한다.
제3조(안장대상자) ①묘지에는 박산합동 묘역과 개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를 개장하되,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희생자의 시신 또는 유골(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안장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로서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 완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  다만, 파렴치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사면되지 않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장할 수 없다.
제4조(안장의 신청 등)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연고자는 규칙이 정하는 안장신청서를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안장의 형태 등) ①안장의 형태는 영탑으로 한다. ②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지장이 없고 묘의 규격에 맞게 유골함(초혼장 포함)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묘지의 면적·규격·설치 등) ①묘지는 정조식으로 설치하되 1기 당 묘지 면적은 5.58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그 합장 후의 묘지면적은 제1항에 규정된 1기 당 묘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묘지의 규격과 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묘지의 설치 순서는 사단법인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묘역의 시설물) ①묘역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묘역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비는 그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다.
제8조(안장비용)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묘적부) 군수는 묘적부를 비치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묘역의 존엄유지) ①묘역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유흥·기타 묘지에 안장된 자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묘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1조(역사교육관)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한 사건발생 경위와 명예회복 과정의 기록을 전시하여 청소년 등 참배객들에게 민주와 평화의 이념을 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거창사건 역사교육관을 둔다.
제12조(위패 봉안소) 묘지에 안장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묘역에 위패 봉안소를 둔다.
제13조(희생장소보존지역 및 박산합동묘역) 청연지역, 탄량지역, 박산지역의 희생장소보존지역과 박산합동묘역은 보수하여 원형대로 보존 관리한다.
제14조(휴게소) ①묘역을 방문하는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내에 휴게소를 둘 수 있다. ②휴게소는 일반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휴게소의 운영과 관리는 묘역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묘역관리) 군수는 항상 묘역 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참배)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성묘·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 다만, 묘역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본 묘역에 안장된 자 및 그 배우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안장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11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2-53호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교육관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유인물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교육관은 대규모 건축물로 내부에는 전시실, 시청각실, 관리사무소와 유족회 사무실을 두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족회 사무실을 동 시설 내에 두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조례를 제정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국립 5·18 묘지 관련 단체는 광주시내에 별도 건립된 기념문화관내 입주해 있고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산에 있는 국립 3·15 묘지의 사단법인 3·15기념사업회는 마산시청 내 별도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내 시설물 설치입니다. 조례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휴게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휴게소의 운영과 관리는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내역 상 현재 동 시설계획이 없는데 향후 설치한다면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에 얼마만한 규모로 설치할 것인지, 또, 반드시 휴게소가 필요한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게소 운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제2항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 조항을 두고자 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운영을 행정에서 직접하지 않고 개인 등 타인에게 주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참배객 지원입니다. 조례안 제16조 중에 보면 '필요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라는 일반 참배객 또는 유족 등에게 제례 절차 등을 유족회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동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있으며' → '있다'로, '필요시 ∼ 지원한다'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저희 전문위원실과 집행부가 세 차례에 걸쳐 수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강동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 중에서 설명을 요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먼저 검토내용 중에서 역사교육관 내에 유족회 사무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예시된 바와 같이 국립 5·18 묘지에는 지금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국립 3·15 묘지에는 마산시청 내에 소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신원면 복지회관에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사관이 완공이 되면 별도로 저희들 사무실과 함께 유족회 사무실도 하나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유상으로 할 것인지, 무상으로 할 것인지, 이 사항은 뒤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실을 저희들이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입주는 안 했지만 방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유족회에 줄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단지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위치되어 있는 관리소가 지금 신원면사무소 소재지와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참배객들이나 또 유족회의 행사가 있을 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안내소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써 참배객들의 편의만 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름만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놓는다든가, 그런 사항들만 해서, 우리가 그것을 팔아서 다시 이윤을 남긴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참배객들에 대한 편의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참배객에 대한 지원관계는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지금 묘지가 되어 있는 데가 합동묘역 말고 덕산리 일원하고 박산골 그 부분인데, 기존에 거기 있던 기수가 몇 기나 됩니까? 세 군데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719기 중에서 지금 현재 517기는 박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기는 개인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 이야기는 덕산리 청연에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김정회 위원 거기가 몇 기가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청연에는 50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또 박산에는 517기가 되어 있고?
○행정과장 강창남 예.
김정회 위원 합동묘역에 몇 기가 신청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669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신청사항으로 봐서 외부에 세 군데 말고 지금 분포되어 있는 것, 개인들로 묘지를 구성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강창남 예, 있습니다. 202기입니다.
김정회 위원 이번에 그러면 전체다 이장이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19기 중에서 171기가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그 뒤에 신청 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김정회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인데, 지금 기존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부분을 유족회에서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묘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후에는 과장께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매점 설치,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필름 같은 것, 아주 필수품만 한다고 하셨는데, 음료 같은 것 이런 것도 적당히 갖추어 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행정과장 강창남 그것은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편리한 사항들, 자판기 같은 것, 커피 같은 것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종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이 제작이 되면 기념품 같은 것도 하도록 하고, 간단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김정회 위원 그렇다면 간단한 음료나 이런 것…….
○행정과장 강창남 그러니까 자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족회를 준다든가, 개인한테 주면 그런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규모를 크게 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판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또 한가지는 역사교육관에 전시실 관계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몇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족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부분들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강창남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잘못했습니다만, 거의 다 유족회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담당주사의 이야기로는 한 열다섯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완전히 변경될 수 없게끔 확정이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강창남 예, 확정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탑 뒤에 동판으로 제정된 것, 유족회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것도 유족회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거창사건 합동 묘역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소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공사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고, 준공예정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현재 당초 준공계획은 이 달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기가, 약 90일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평년에는 우리 설계 상에 보면 한 50일 정도 되어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공사가 연기가 되어져야 되겠고, 현재 지금 전체 공정은 70%가 넘었고, 시설물 공정은 한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또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저희가 마무리하는데 너무 조급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천천히 하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봄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준공은 내년 봄에 할 계획이네요?
○행정과장 강창남 예, 준공은 봄에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안장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고자가 없는 분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무연고자도 있습니다. 있는데, 무연고자에 대한 사항들은 유족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미 합동묘역이나 기타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분들은 별도로 안장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합장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괜히 이중으로 서류를 받고 하는 것도 오히려 그분들한테 성가시게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받아 놔야, 받아 가지고 이게 또 안장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는 이미 유족회에서 다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순서대로 안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신청순서에 따라서…….
○행정과장 강창남 아니 신청순서가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 명단을 가지고 심지를 뽑는다든가 하는 방법을 가지고 배열 순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신청서는 어떻게 받으며 배열, 뭐, 심지를 뽑는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래서 그 관계가 제일 관심사로 협의가 되고 있는데, 안 되면 연고자나 관련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규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규칙에 세부적으로?
○행정과장 강창남 예, 규칙에 보면 상세하게 정해 놨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제16조 조항의 내용을 보면 수정을 해야 될 내용, 그리고 또 삭제를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제16조에 관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제16조 참배에 보면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에서 '있으며'를 '있다'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 '필요 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으면 하는 수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제16조, 참배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에서 '있으며'를 '있다'로 하고 '필요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를 삭제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내용자체는 참배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필요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는 이 문제는 사업소 내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필요시에는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유족회에서 이 행사를 지원한다는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도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수정 동의안 말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제8조에 보면 안장비용해서 묘지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창사건 묘역을 조성하는 그 자체는 억울한 죽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실상 하는 것인데, 배우자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장하는데 비용 같은 게 한 기 당 얼마나 듭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묘지가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이 90만원 나와 있습니다. 90만원 나와 있고, 또 묘지가 없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5만원, 또 무연분묘 관계 이런 것은 1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유족회 측에서도 돈이 좀 적다고 해서, 새로 상향조정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유족회의 의견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재감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여기에 제8조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 이 관계는 지금 유족회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확실한 관계는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족회에서 안장을 원하는 분들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한 20명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수가 되면 이 분들한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안장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희망하지 않는 것 같으면 같이 모실 수가 없는데, 전체 대상이, 배우자 있는 대상이 몇 분인지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행정과장 강창남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무 분 정도 있는 것 같으면 금액 얼마 아니거든요.
○행정과장 강창남 그것은 개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비용에 대해서는 유족회 측에서도 이미 협의가 되어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5·18이나 3·15 같은 이런 묘역에도 우리와 같은 이런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 같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족들이 같이 합장을 할 때에는 개인부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유족들이 합의를 했다고 하면 괜찮은데…….
○행정과장 강창남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1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참조)
1.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2인)              
  최광열
  김순현
○출석공무원(2인)
  행정과장강창남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