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0월15일(월) 10시27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아이패드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사용할 때 돈을 주고받고 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돈을 현금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가입할 때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신용카드나 핸드폰 요금에 함께 포함되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 와 가지고 1일 시간당 1,000원 주고 빌리려고 그럴 때, 그럴 때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책을 도입할 때 고민을 한 그런 부분인데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용 자체가 13세 미만은 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로한 노인분들도 다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판단이 되고, 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런 쪽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어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이 개중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도입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으로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여를 했을 때 1시간 넘었을 때 측정도 하기가 곤란할 뿐더러 또 그 이후에 요금을 추가로 받는 데 징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1대당 얼마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1대당, 다 정보통신 장치 같은 것을 부착했을 때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걸 빌려 가지고 가서 자전거를 타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변제하는 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것은 이용약관에 상세히 되어 있는데 자기가 잘못 사용해 가지고 망실할 때에는 자기가 변상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부득이 펑크나 사소한 고장 같은 것은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펑크나 살대 부러지는 것 이런 것은, 펑크도 하루에 한 10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8대 정도는 펑크가 (웃음) 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수선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것은 또 그런데, 파손된 것은 고치면 되지마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로 차량을 박았다든지 자전거를 박았다든지 그래 가지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망했거나 만일 다쳐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떤, 군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은 그린씽 군민자전거 이것 가지고 다른 책임은 없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대물이나 이런 부분은 보험회사들끼리 서로 논의해서 변상을 하는 그런 쪽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 외에 뭐냐 하면 그린씽 군민자전거 타는 이 사람들도 다 내나 우리, 전 군민들한테 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 군민보험 안 있습니까, 자전거보험 여기에 따라서 치료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자전거 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올해 가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보험 수혜를 본 사람이 35명이 수혜를 봐 가지고 수혜 금액이 2,500만 원을 수혜를 봤습니다.
가입금액이 현재 1년간 1,800만 원 정도로 가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혜를 본 사람이 35명에 2,500만 원 정도 (웃음)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23조 제1항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위원은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명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국민의 반이 여성이니까 여성 위원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저도 여성이 50% 이상 들어가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위원의 30% 이상 여성으로 하도록 명시하는 이 자체가,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화나 폄하, 그런 문구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진짜 여성분들이 참여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하면 이런 문구 없이도 우리가 홍보나 권장에 의해서 많이 참여를 시킬 수가 있는데, 조례에 이런 문구를 딱 못 박아 놓으면 오히려 이 문구 자체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물론 되겠지만, 여성폄하, 이런 사고도 안 될까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쪽으로 권고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성위원 수가 워낙 작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우리가 여성 30% 이상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라 시켜라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강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기원 위원  아!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을 참여 많이 시키는 것은 저도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참여하도록 군에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것이든 간에 조례에 이렇게 문구를 명시할 때에는, 명시한 것 그 자체가 오히려 여성한테 폄하되는 그런 사고를 심어주는 거고 차별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위원회든 위원이 몇 % 이상은 남자로 하든 여성으로 하든 명시하는 것 자체는 좀 모순되는 것 같고, 오히려 꼭 우리 여성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그런 의도가 행정에서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이렇게 되어 놓아서.
조기원 위원  아!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조기원 위원  그런데 평가법 자체가 오히려 여성을 폄하시키는 그런 발언 같아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요. 그런 것도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범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비고란에 보면 사용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비고란에 보면 사용시간 범위 내에서 반복이용은 그러면 가능하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3시간 이내에서는 여기 가서 타든 저기 가서 타든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밑에 추가 사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60분 미만은 무조건 1시간으로 본다 이 말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3시간 타고 5분이 지나도 내가 1시간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기본시간을 엄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야, 뭐냐 하면 엄수를 해야.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이런 조항을 둠으로 해서 조금, 지연 안 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면 60분 미만은 1시간이 아닌 30분 미만은 1시간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30분 미만을 1시간으로?
백범영 위원  예. 그러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45분은 그러면 2시간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웃음)
백범영 위원  아니 31분 이상이 되면 그때 1시간으로 보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을 조례안에 그렇게 담아도 되는데, 기이 시행하고 있는 9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쪽으로 다 정리를 해서 함께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른 데도 다 1시간씩 이렇게 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1, 2분 늦었다고 해서 1시간 하는 이것은 (웃음)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고장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은 크게 고장을 내면 자전거 탄 사람이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모양인데 파손이나 고장 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거치대에서 출고할 때 어느 사람이, 누가 이용한다 하는 것이 다 전산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반납할 때에도 언제 몇 시 몇 분에 반납해서 이 사람이 탄 시간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시간 내에 고장이 나면 그 사람이 변상을 해야 되는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그때 고장이 난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그리 청구가 가능한데 펑크가 나고 고장이 났지만 그대로 끼워 놓았을 때, 실제 끼워놓았을 때에는 PC에 봐서 고장 났는가 안 났는가 그것은 실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고쳐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대한 원칙은 자기가 파손한 부분은 자기가 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발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또 어쩔 도리가 없는 (웃음) 그런 부분이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기어가 다 망가졌다, 그 기어를 하나 통째로 갈아 넣으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수월찮을 걸요, 연말에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백범영 위원  그랬을 때에도 문제가 있겠고, 여기는 우리 본청 마당에는 관리가 되죠? 사람이 있어 가지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안 됩니다. 다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을 한 사람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해서 수시로 이용 상황을 우리가 앉아서 확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치대에는 전부 다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 기어 조작 같은 것 해 가지고 부러지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러면 걸어놓고 갔다 이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카드에 인식을 시켜서 빼 가지고 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 이미 이렇게 고장이 나 있었다,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애매한 부분이 생긴다 말입니다. 둘이 싸운다든가 이런 부분도 안 생기겠느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대부분 고의나 큰 망실이 아닌 같으면 우리 군에서, 이용 편의나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수리를 해야 되고, 처음 시행하고 나서 한 몇 개월 동안은 그런 부분이 생겨지는데, 결국 1년 정도 이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용하는 사람 의식도 높아지고, 다 의식이 높아져서 잘 적응을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지금 총 몇 대예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전체 100대입니다.
백범영 위원  100대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100대하고 앞으로 더 추가로 계획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현재 거치대는 120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6개월이나 운영해 보고 분석해서 확대를 해야 될는가 그런 부분은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아까 80만 원인가 그 정도 소요된다 하는 것은 거치대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치대 그것은 별도고요, 자전거의 각종 정보통신 장치 또 자전거 값, 또 PC하고 연결되는,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것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거치대하고 다른 시설은 별도입니다. 자전거에 딱 부착되어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8, 90만 원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해당 부서장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전거전용도로 신규로 자꾸 개설하고 할 거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가로수 또 각종 전주 지주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해도 정비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할 때 그것이 같이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정비를 하면 보도 상에 전부 다 가로수나 전주 통신주 하여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신호등 있는 데, 거기 좁은 데다가 교각 가로 질러 있고 하면 사람 겨우 둘이도 못 비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그런 것도 감안해서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교행하면서 부딪혀 가지고 사고도 안 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서 저희들도 자전거도로 관계로 일을 하면서 보니까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실제 인도에서 차도 쪽 가장자리에 가로수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쪽 옆으로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는데, 이 가로수만 없는 것 같으면 많은 너른 폭의 자전거도로를 낼 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 때문에 굉장히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전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도.
백범영 위원  그런데 외곽지는 그런 것이 있어도 좋은데, 시내는 가로수 저것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없애야 될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차폐수로 나지막한 것 그런 것 하면 돼요.
꼭이 경계선이 필요한 부분의 가로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10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상 문제가 돌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저희들이 10월 4일부터 한 15일 정도 되었나요. 이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있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또 하나는, 아침으로 일찍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이슬이 내려서 물이 젖어서 타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치대 주변 키오스크에 다 타월을 하나씩 다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떼어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웃음)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처음에 시행할 때 1일 이용권은 1일 이용을 해 가지고 출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반납을 해도 확인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전거가 한쪽으로 몰려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몰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거창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젊은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모라도 자전거 망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튜브에 못을 박는 이런 경우도 실제 있고, 별별 다양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 20일경 다 분석해서 11월 1일부터 돈을 받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였는데 그리고 아까 타월을 걸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는 잠깐 응급처치로 하신 것 같고, 결국에는 지붕을 씌워 가지고 더 장기로 사용할 수 있고 자전거를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쓰려 그러면 자전거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용객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붕을 씌우는 것을 원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백범영 위원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100대로 계속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택시조합하고 마찰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또 이야기하기는, 군민들이 이용하기는 시외버스터미널 쪽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택시조합하고의 마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대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아까 지붕, 위원장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지붕을 하는 것 같으면 자전거가 보호되고 또 비올 때에도 보호가 되고 또 퇴색 이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는데, 거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키오스크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높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비바람이 불었을 때 과연 보호가 되겠느냐,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나지막하게 자전거 거치대에 씌우는 그 정도 같으면 설치하면 좋은데 (웃음), 그 이상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실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택시 쪽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 시책을 도입할 때에도 그런 걱정을 하고, 스테이션 설치할 때에도 지금 6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때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다 하는 쪽이 소만지구도 하나 필요하고 또 스포츠파크 쪽도 필요하다, 그리고 군민들이 가장 많이 실지, 택시비용을 아끼고 교통비를 아끼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시외버스터미널인데, 시외버스터미널 이 부분은 운수회사 그러니까 버스도 교통수단이고 택시도 교통수단이고 자전거도 교통수단인데, 다함께 보호가 되어 가지고 가야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웃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또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전거 대리점이 한 여섯 개나 일곱 개 있는데 이분들도 그린씽이 이렇게 딱 갈려 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팔아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11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데 수리하고 수선하는 권은 다 일반 자전거업체에서 한 달에 한 1개 업체 2개 업체를 정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정해 주면 거기에서 수리를 맡겨 가지고 해서 보전을 어느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정책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보면 라목에 협의회 회의 간사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해 가지고 3,780만 원 이것이 13년도에 예산반영을 해 놓았는데, 내나 이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네.
백범영 위원  간사는 어떻게 수당을 줍니까? 간사는 그러면 필요할 때에만 회의할 때에만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간사는 공무원이라서 일반적으로 보면.
백범영 위원  아! 간사는 공무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건진료원이 된다 그래서, 수당을 안 줄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러면 회장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
백범영 위원  협의회는 그러면.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진료소 협의회장님들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백범영 위원  각 지역별로?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회장님들 그 중에서 호선해서 하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금연 관계는 두고. 이쪽으로 20페이지에 한번 보십시다.
○위원장 이성복  백 위원님! 2항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성복  예. 결정을 하고 3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3,780만 원 돈 집행하는, 누구 누구가 어떻게 어떻게 받아가는 돈들입니까, 이것은요?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진료소, 이때까지 독립채산제 하다가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여러 가지 보건진료소에서 소모되는,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류영수 위원  이 돈이 그래 어떤 데 쓰이는 돈입니까, 정확하게 쓰이는 돈이?
○보건소장 강석재  회의참석수당, 또…, 예. 회의참석수당이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회의참석수당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회의가 어디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 수당을 주는 돈이오? 1인당 얼마 주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을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주는 건지, 1회에 한해서.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수당인데 보통 1인당 한 7만 원 정도 예산에 올립니다.
류영수 위원  아! 1인당 7만 원인데 이것이 1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군데 진료소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18군데 진료소 회장님들 회의할 때 7만 원씩 한 번 모이면 준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그 돈이 그러면, 한 번 모이면 7만 원 하면 70만 원 하고 7×8=56하고, 그러면 몇 번 모이는데요? 몇 회 회의를 하는데, 1년에?
○보건소장 강석재  1년에 2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두 번이면 얼마입니까, 돈이? 2회면. 2회 금액 한번 불러보십시오. 계산기를 가지고.
○보건소장 강석재  위원회별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18개 보건진료소 해서 곱하기 7만 원, 2회,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보건소장 강석재  그것이 3,780만 원 정도.
류영수 위원  아니 3,780만 원인데, 지금 7만 원씩 주면 10명이면 한 번 모일 때 그러면 70만 원 아닙니까, 그죠?
15명이면 그러면 7만 원 5×7=35하고 105만 원인가?
○보건소장 강석재  15명 곱하기 18개.
류영수 위원  그래 105만씩 두 번 해 봐야.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두 번 하면 그래 210만 원이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18개소입니다.
류영수 위원  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장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건소장 강석재  2조에 보면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류영수 위원  자, 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예.
류영수 위원  동네 15명씩 위원이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모이는 데도 돈을 7만 원씩 주고 한다 이 말입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요?
잠시 모여 가지고 동네 봉사해야 되지 이런 돈을 7만 원씩 받고 회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이해를 했던 것이 뭔가 하니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회장들이 군에 모일 때, 진료소 회장들이 모이는 데 대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위원들 모이는 데, 면마다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준다는 그 이야기네?
○보건소장 강석재  예. 15명 곱하기 18개소.
류영수 위원  이것 예산이 너무 세요. 이것 메모해 놔요. 예산심의 할 때 손 봐야 되겠어요.
적어도 동네 면에서 15명 모이는 것 같으면 조용한 시간에 한 번 모여 가지고, 거기 크게 할 것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에요.
그러니 이런 것을 서로 하려고 하지.
7만 원이, 하루 종일 사과밭에 가서 일하면 돈 얼마인지 압니까? 일당?
○보건소장 강석재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잠시 모여 가지고 또 모이면 점심 먹고 저녁 먹든지 할 거라.
그래 가지고 돈 7만 원씩 받고 이러면, 이것은 안 맞는 거요.
○보건소장 강석재  2013, 예. 위원님!
류영수 위원  이것 좋습니다. 소장님! 3,780만 원을 대폭 삭감, 올라와도 내가 삭감할 건데 이것은 새로 수정하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산편성기준이고 뭐고, 아니 군의 돈, 군민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내가 봤을 때에는 적어도 마을에, 이런 이야기하면 나는 맨날 표 깎아 먹는 소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해야 될 이야기는 해야 돼요, 이런 것은.
그리고 돈 7만 원 이거요 적은 돈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돈이.
하루 종일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모여 봐야, 회의 30분 하는 것 없어요, 이런 회의는.
○보건소장 강석재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류영수 위원  이것 조금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산편성기준에 맞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방금 3,780만 원은 각종 위원회 수당인데 우리가 군에서 일반 각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위원들한테 주는 7만 원 수당하고 똑같은 거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거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예산편성기준에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간접피해방지조례안을 이번에 개정안에서 과태료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렸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보건소장 강석재  금연환경….
조기원 위원  아니,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일반인들이 피웠는데 그 피운 일반인한테 금연 과태료를 물린 예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이제 조례를 정해서.
조기원 위원  아니 2만 원할 때 물렸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그때는….
조기원 위원  아니 2만 원.
○보건소장 강석재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아니…….
조기원 위원  아니.
○보건소장 강석재  시행을 2013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2만 원을 2013년 1월 1일부터 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1월부터 했으면 한 10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2만 원을 담배 금연구역에서 피워 가지고 일반인한테 2만 원 과태료 물린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니, 조례를 올해 5월 15일날 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3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제가 몰라서 궁금하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저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아직,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조례를 언제, 방금 5월달에 만들었다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5월 15일날.
조기원 위원  5월 15일날 만들었으면 조례는 만든 날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6, 7, 8, 3개월 동안 물린 예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도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2개월 동안 하나도 없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우리가 5월이면 6, 7, 8, 9, 한 4개월 동안인데 4개월 동안 하나 과태료를 부과를 한 번도 못 해 봤는데, 이것 올리면 뭐합니까,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린들, 또…….
○보건소장 강석재  제정해 가지고 저희들 금연구역도 고시도 하고 그래서 부칙에 보면, 내년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태료 부과도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태우고 있을 때 신고를 하든지 본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안 있습니까? 금연구역이라도?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태우더라도 신고를 안 하고 그러면 과태료를 매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지도단속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 지도를 하고, 단속기간에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 해 가지고 과태료를, 구역에서 담배를 태울 시는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금연구역이라고 팻말 같은 것이 붙어 있어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고 또 담배 태우는 사람들은 흔히 또 태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 말씀은, 이 법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성복  부과는 7월달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성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질의들이 나오신 것 같고, 그전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피해 보는 군민이 적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애숙 위원님 말씀처럼 표지판을 명시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그 구역을 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데 부과하고 집행하는 방법이, 징수하는 방법이며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지정해 놓고 부과한다고 시행은 해도,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는 홍보를 하고 하반기에는 단속을 해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단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경찰이 집행해도 힘든데,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며 징수하는 방법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게 강구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법 시행한다 해 놓고 실제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웃음) 법 시행의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에 대한 명확한 강구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운영, 위탁, 이것은 운영위탁은 있는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까?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운영조례에 대해서, 설치 및 운영조례에 수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4조에 설치운영 이것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수탁자 선정 기준이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세부적인 기준은 수탁자…, 운영기준에 규칙으로 또 세부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규칙도 그러면 바꿔야 되지 싶은데, 규칙은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그것은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여기 4조 설치운영에 보면, 구법에는 ‘다만 사업비 병원건립비 의료장비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10년을, 이제 5년으로 줄이도록 했는데 이 조항은 그러면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개정하는 부분에서?
○보건소장 강석재  10년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5년으로 법이, 공유재산물품.
백범영 위원  아니 10년을 5년으로 한 것은 알겠는데, 여기 요양병원을 설립할 당시 돈을 들인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기탁한 부분도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전의 구법에는 여기에 명시를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해서 주든가, 4조 설치운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운영 4조에 보면, 개정하는 데 보면 이것이 완전히 빠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일부 경비를 부담한 사람들은 이의가 없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일부, 수탁 받고 있는 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그 당시 돈을 투자를 좀 했다, 그런데 개정되는 것을 보면 투자를 한 것하고 이것은 무관하게 5년마다 한 번씩 수탁자를 재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의가 없어요, 그래? 전에 운영하는 사람이?
○보건소장 강석재  예. 현재로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그분들 이야기 들어봤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현재로서는…….
백범영 위원  그러면 앞전에 돈을 얼마를 들였든 자부담을 얼마를 했든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바에 따라 가지고.
백범영 위원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네,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불만이 없을까요?
○보건소장 강석재  …….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5조 개정 사항을 보면, 망실 손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잃어버리거나 파손,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잃어버리는 것은 분실이나 마찬가지인데 분실 또는 파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잃어버리거나 파손으로 고치네요,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법령용어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법령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분실 같은 것은 잃어버리거나로 표기를 하고, 파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기합니까?
파손도 따라서 이런, 표기하는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으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망실’이 법령용어에 따라 ‘잃어버리거나 파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용어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백범영 위원  파손이면…, 마땅한 용어가 없는 것 같은데 파손은? 분실은 잃어버리는 걸로 하지만 파손은 단어가 너무 긴가? 풀어서 쓰려고 하면?
○보건소장 강석재  …….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것은 앞에 분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는데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했으면 풀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파손은…….
○보건소장 강석재  ‘망실 손궤’를 통틀어 가지고 ‘잃어버리거나 파손’으로 법령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잃어버리거나 파손’을 연결해 가지고 ‘망실 손궤’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말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백범영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회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여 회피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기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아까 오전 회의 때 백범영 위원이 제척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상부기관에 문의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조기원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만약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회피할 수도 있고 회피 사유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복  예. 의견을 물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자체에 의하면 제척 사유는 안 됩니다.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고 답을 받았고, 가령 수정안이 올라와서 상정되어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제척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는 현재 안 가지고 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위원장 이성복  예.
조기원 위원  안 가지고 출발할 때에는 백범영 위원이 참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나중에 수정안이 될 때 어떻게 수정안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정안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회피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아주 안 한다 해서 안 하는 거야 할 말은 없지마는.
○위원장 이성복  예. 상임위에서는 여기 본인이 직접 직무회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의안으로 제가 상정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회피사유가 되었을 때 회피 소명서를 제출해야 되지 회피 사유가 안 되는데 회피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장 이성복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소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회피를 동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저도 한 말씀 하십시다. 백범영 위원이 회피를 한다고 소명 자료 낸 것 그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장 이성복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위원장 이성복  이것 공개해도 되나요?
류영수 위원  무엇 때문에 회피했는지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성복  해도 됩니까?
류영수 위원  예. 왜 회피를 하는지. 조기원 위원님이 그걸 알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무엇 때문에 회피를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모자라면 제가 또, 본인은 아니지만 회피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위원장 이성복  예. 소명서를 제가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보육 교직원 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있어 본 위원의 자녀가 소만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으로 종사하고 있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부담이 있어 회피하게 됨’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인이, 이런 경우라도 본인의 판단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회의 참석해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백범영 위원 자녀가 어린이집 선생을 하는 걸 나는 어제 저녁에 누구한테 들었고 몰랐습니다.
또 공립어린이집 선생은 아니죠?
○위원장 이성복  예.
류영수 위원  예. 공립어린이집 선생님 같으면 백범영 위원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회의를 진행 안 하겠나 싶어요, 제 생각에.
그런데 지금, 위탁어린이집 선생을 하다 보니까 위탁원장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 한번.
○위원장 이성복  아니 질의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개인적인 질의는 저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웃음)
류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공립어린이집 선생은 만약에 이런 저런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가 있지 싶은데 백범영 위원 같은 경우는 위탁어린이집의 선생님은 내가 봤을 때 시험을 보고, 어떻게 군에서 공채로 뽑아줬는가 안 뽑아줬는가는 모르겠지만 부담이 가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회피를 하더라도 진짜 공정한 의원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 자리에 앉아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자기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회피를 해 버리고 여기 안 나오니까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공인으로서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개인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꼭 자기가 위치가 어렵고 그러면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성복  의견이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든 어쨌든 또 본인께서 직접 직무회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회피를 하겠다, 이렇게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회피 소명서를 이의가 없으면 웬만하면 회피 사유로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백범영 위원이 회피를 하게 되면요 제척 사유가 되는 조기원 부의장님이 만약에 제척이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나가고 이애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이 회의 진행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의 입장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사소하다면 사소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창군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민이,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기자님 한 분만 있어도 거창군민이 다 보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미 모니터도 나가고 있고.
이래 가지고 이런 진행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계획적으로 짜 가지고 이런 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계획적으로 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위원장 이성복  아니 누구하고 계획적으로 짰다 말입니까?
류영수 위원  백범영 위원하고 전부 다, 제가 의심하는 것은, 어떤 그것이 없이 이렇게 회피를 해 버리면 회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진행이.
○위원장 이성복  지금 예,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은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정족수를 채웠으니까 회의는 할 수는 있는데 단지 이것을 불참이 아니고 회피로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짜고 이런 개인적인 것은 삼가주시고 그러면 잠깐,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수 위원  예,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이성복  그래도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정회에 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복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회를 한번 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기원 위원  백범영 위원 회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성복  예.
조기원 위원  예. 상의해 보게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이성복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백범영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회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여 회피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백범영 위원은 회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기원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대상으로 제척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기원 위원은 제척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원 위원 퇴장)

5. 거창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4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윤용식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묻기 전에, 먼저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한 내용이 있지요? 그때 몇 회 회의할 때 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몇 회 임시회인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185회…?
류영수 위원  185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5회로 기억을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지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압력을 받다 보니까 185회인지 6회인지 7회인지 그것 기억을 하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183회입니다.
183회에서 우리가 상당한 진통이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  예. 진통이 있었는데 그날 우리가 장시간 시간을 끌면서, 강철우 위원이 수정동의 발언을 했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이집 원장 임기를 가지고 그날 실랑이가 많이 있었는데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10년을 했든 15년을 했든 간에, 위탁을 또 계약하면 1회 하고 2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올라온 내용도 그렇고, 먼저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틀리는 부분이, 8조에 말입니다. 위탁기간, 3년을 하고 심의 거쳐서 계속 감축이나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라서 그것은,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정부표준안과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하되 1차례만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계속할 수 있어서 계속하지 못하게, 위탁 받은 사람은 5년 한 번 하고, 연임,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조례로 보면 말입니다. 3년에서 실적이 좋으면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은, 5년에 한 차례 하되, 단 실적이 있거나 이럴 때 보육정책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은, 그 사람하고 한 차례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결국 먼저도 이 안이 올라와 가지고 그때 부결되었죠?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당시…
류영수 위원  그래 안 되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여러 가지 위원님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때 직접 실장님이 그 자리에서 들어봤으면 쭉 알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이것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때 수정발의 한 내용을, 여기 다, 이 안에 속기록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걸 다 읽어야 돼, 오늘 내가요.
그런데 보면, 공립에서 원장을 예를 들어서 10년 하고 나온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위탁에서도 전에 하는 대로 보면 3년 임기로 제한 없이 정년까지 가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또 여기 올라온 내용에 보면 5년 한 번 하고 5년 한 번 정도 더 하게끔 해 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개정내용은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개정 내용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내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때는 강철우 위원이 수정발의 했죠?
내가 알기로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 그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당시 우리가 총무위원회 할 때 안철우 총무위원장이 하고, 또 조선제 현재 의장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장시간 시간을 끌면서 합의를 한 내용이 뭐냐? 공립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예를 들어서 5년 한 사람이, 그만 두고 나왔을 때 위탁을 맡았을 때에는 단 5년 한 번밖에 못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상위법에 위반되니 뭣 되니 이런 저런 이유를 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오늘이 몇 회요, 187입니까, 현재?
(「예, 187회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183회도 그날 통과를 시켰으면 지금 오늘 여기서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날 옆에 앉은 그때 전문위원도 있었고 실장님도 다음에, 자기들이 잘해 가지고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를 못 시키고, 오늘 이까지 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동의를 합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전적으로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에, 공식 합의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딱 못을 박게 되면 이해관계 당사자의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갖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 가지고 그때….
류영수 위원  그래 그때, 그래 가지고 이 해결을 못 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것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통과를 못 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당시는 사정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류영수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이걸 말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공립에서 원장을 10년 한 사람은 위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그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원장을 누구든지 10년 더 못 하게끔 그때 막는 그걸로 했던 거요.
그래야 공정하게 돌아가며 여러 사람이 원장을 할 수 있다 하는 이걸로 하다 보니까, 공립에서 원장 5년을 한 사람이 위탁을 받았을 때, 단 1회 할 수 있고, 공립에서 어린이집을 10년 한 사람은 위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그때 수정발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뒤에 올릴 때에도 결국은 그런 내용으로 올린다고 그런 내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는데 거창군공고 제2012-759호입니다. 이 공고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개정이유가,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두 번째 개정이유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를 재정립하고 보육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할 법령을 규정하며,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이래 가지고, 내가 올라온 것 다 읽어볼게요. 3번 주요내용, 가, 공립어린이집 직영 및 위탁원장 임기제한 (안 제14조의2) 현행, 직영의 경우 5년 임기로 1회 연임 가능, 위탁의 경우 3년 임기로 제한 없이 정년까지 가능.
변경, 직영 및 위탁 동일하게 5년 임기 1회 연임가능 적용, 단 10년 임기를 다한 직영 및 위탁원장은 향후 위탁체 신청불가, 이렇게 올린다고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다 흘려 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받아 가지고 집에 가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 보니까, 아, 이것 참 제대로 되었다, 이대로 하면 어느 누구든지 공정하게 원장이 공립에서 한 번 5년 하고 위탁제를 예를 들어 아까 한 대로 또 한 번 하는 그것은 안 되더라도 위탁을 받아서 두 군데는 못 하게 막는 법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런 내용을 한번 만들었었죠? 이것 집행부에서 받은 건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니 그 분야는 한목에 답변을 드릴까요? 이것만 하면 지금 그 분야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8월 20일에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하겠다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당사자, 부담이 되거나 이런 분들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은 결과에 아까 입법예고를 했더니만 접수된 것이 3건이 안 있었습니까?
3건이 있었는데 3건 중에서, 마지막 이것은 과도제한이다,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제한이다, 이래 가지고 참여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일단 현재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하고 감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속 정년만 되면 그 사람하고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실적이 좋을 때에는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단, 한 차례 하고 실적이 좋더라도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서 한 번만, 한 차례만 하라 하고 딱 끊고, 그다음에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이런 걸로 바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를, 그것은 방금 위원님 흘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지상공개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래 맞아요. 공개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렇게 했더니 의견이 들어온 것이, 요지가 아까 3건 그거였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그때 우리가 183회 임시회 할 때, 그 당시 그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날 수정발의 해 가지고 법이 통과되었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그때는 이 앞에 이애숙 위원님이 계시고 현재 총무위원장님이 산건이라서 없었습니다.
그때 거의 합의가 되었어요.
이 내용을 이 안에 다 읽어야 되는데, 읽어보면요, 그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3명이 발언한 데 보면 전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속기록에 들어 있고, 앞에 계시는 이애숙 위원님은 내가 쭉 이걸 살펴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한 것이 없어요.
그 당시 여기, 자리가 여기인데, 일단은 그때 내가 앉아서 이야기 봤을 때, 내가 저 자리에 앉았었는데 거의 동의하는 걸로는 다 했어요.
예. 지금 말은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마는 했고, 우리가 또 합의할 때에도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끼리 합의할 때에도, 그것이 맞다, 그것이 공정하다, 이래 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된다 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또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 해 올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군수님을 한 서너 차례 만났는데 우리 군수님도요, 지금 내가 만나 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 어린이집 원장 임기도 보통 한 3년 4년으로 해도 좋다는 걸, 나하고 대화 속에 다 나와 있고요, 또 공정치 못하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실장님도 내가 이제 수정, 오늘 동의를 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실장님도 역시 여기서 말씀을 못 할뿐이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은 안 하죠?
아직 내가 동의안 내지는 않았는데 현재 이런 이야기를, 먼젓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요?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먼저 눈치 보여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사항이 보니까, ’82년도 새마을유아원에서 한 10년 오다가 ’92년도 와서 영ㆍ유아들을, 그래도 제대로 자격을 갖춘 교직원들이 영ㆍ유아를, 질 좋은 보육교육을 시켜야 되어서 법을 개정하면서 바뀌다 보니까, 그 당시 자격을 받은 분들이, 지금 나이가 아마, 많은 분은 오십 이삼 세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이것이 얼마 안 가서 정착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비춰지지만 현재 실정으로 (웃음)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이런 걸 해서 입법예고를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내에서도 참여 자체를 막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또 우리 모두 중론이고 이렇기 때문에 의견을 이렇게 내 놓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이 내용을 올려놓고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 계시는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저런 말실수를 해 가지고 제가 법원에 재판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레도 내가 군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나 그만두고 나면 이것 올리려고 그렇게 자꾸 질질 끄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번에 187회죠,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187회입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올린 내용을 보면요, 아까도 조례 올라온 데 보면, 딱 어린이집 이것만 빼고 안 올린 걸, 내가 찾아가 가지고, 부군수실에 가서 난리를 치고 군수실에 가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왜 이걸 빼고 안 올렸느냐? 나 지금 그만두고 나면 올리려고 너희가 살며시 뺀 것 아니냐 이렇게 난리를 쳐 가지고, 할 수 없이 올린 것이 이걸 또 올린 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우리 군민들 앞에 소상히 해요. 거짓말 시키지 말고요, 내일 모레 되면 그만 둔다고 해 가지고, 대강대강 얼버무리고 나가면 안 돼요, 실장님!
지금 4급 공무원인데, 진짜 군민이 보고 있는 데서 진짜 바른 말 하고 진짜 제대로 하고 나가야 돼요.
군수님은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렵게 이걸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나 나가고 나면 올리려고 하다가, 하도 내가 이런 욕하고 막 와서 소리 지르고 달려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 올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이구!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입법예고 한 과정에 3건, 요약해서 3건 있는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법은,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어떤 두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도내에 여러 가지 조례를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세밀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자, 내가요 한 가지 또 보여 드릴게요. 이것 지금요, 나도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2년 약간 넘어서, 의원도 해 보니까 적어도 한 번 하고 한 두 번쯤 하면 좀 더 잘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이 아니고 한 번도 옳게 못 하도록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여기 조례안 상정 하면서 조례 4건 딱 올라왔는데, 이 책이 만들어질 때에는 적어도 어린이집이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맞지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 못 들어가도록 해 놓았다가, 이 류영수가 이걸 알아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따로 이렇게 딱 만든 거야 이 종이 또 없애가면서, 글자 몇 자만 여기 쳐 넣으면 되는데, 이것 또 별도로 한 거요.
이것 한 것만 봐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는 공무원이, 무슨 압력을 받았겠죠,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여기 앉은 신문기자들한테도 이런 저런 발행인한테다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기자를, 기자가 뭡니까?
알 권리를 제대로 보도하는 것이 기자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발행인이, 기자한테 뭐라 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녹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내가 틀려고 하면 틀 수 있어요.
또 아레, 어디 갔습니까? 허위사실 유포, 내 허위사실 유포는 평생 몰랐는데 이번에 많이 배우는구만.
또 허위사실 유포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 언론사 대표한테 내가 들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걸리게 생겼다 이래서 내가 실장님한테 며칠 전에 가서 물으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걸릴 리가 없고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글자가, 8자가 3자로 되었다 하던가, 3자가 8자로 되었다든가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 언론사들이 고발당할까 싶어서 지금, 내가 알기로 그 사람 잠을 못 잔다 해요.
그런데 그것은 딱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 실장님 안 걸린다고 아레 나한테 했잖아요? 내가 사무실에 갔을 때.
공무원들이 잘못했지 그 기자가 허위사실 유포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나한테 설명을 했잖아, 며칠 전 아침에. 그 사무실에서, 무엇 때문에 안 걸리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웃음)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자료가 말입니다, 서면질문 자료에 나올 때 그것을 우리 직원이, 쭉 발췌를 해서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오타가 나와서 그랬었고, 그 사항은 또 군정질문에 있어서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잘못되었으면 기재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한 사항인데, 그 분야는 실제 저희가 책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자료 하나를 제대로 제시를 하고 확인을 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못 한 부분이지, 그 외에는 제가 더 한 말이 없는데요.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날 분명히 내가 모 신문사 사장이, 기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걸려 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이 소리를 해서 내가 가서 물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3자가 8자가 되었다든지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신문사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걸릴 일이 없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의회 속기록을 보고 했으면 내나 그 자료니까 그렇겠지, 자료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제시를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그래 제시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지, 신문사 기자나 사장이 잘못되어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에 안 걸린다고 나한테 그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제가 죄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범죄나 그런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허위사실 유포에 안 걸린다고 그 소리 분명히,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가 듣고 왔는데, 또 보면, 우리 김재권 의원처럼 또 녹음했나 물으면 할 말이 없네, 녹음을 해야 되는데 당신 말을 녹음을 안 해 또 그러네, 내가.
그런 말 한 적을 기억을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그 분야는, 공무원이 자료 자체가.
류영수 위원  허위사실 유포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자료 자체를, 잘못 제공한 우리가 잘못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중요한 회의를 할 때에는 이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 미리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류영수가 날아가든 안 날아가든, 그만 두든 안 두든, 공정하게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우리 류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누가 어떻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심도 있게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좀 늦었는데, 전혀 어떤 다른 이면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실장님! 심도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안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번 여기에 안 올리고 나서, 내가 올리라 하고 나서 이 개정을,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 처음에 이걸로 하려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외압을, 몇 군데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받은 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외압 받은 것을.
실장님한테 외압을 많이 가했다는 정보도 나오고 우리 부군수님은, 실장님 외압을 몇 번 받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외압.
외압이 딴 게 아니고 전화라도 와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다 외압이에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좋은 말로, 좀 이것 좀 하지 말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이 과연, 이름은 안 대어도 좋습니다. 한 몇 분쯤 됩니까? 과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여기에,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분야를 가지고 했지, 직접 저를 찾아와서 한 일은 없고요.
류영수 위원  한 번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전화한 일도 없고요. 저는 아예, 그 분야는 또, 관심도….
류영수 위원  그러면 옆에 계시는 신현숙 계장님이 담당부서죠? 담당계장님이죠?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예.
류영수 위원  계장님은 이걸, 좀 잘하라고 이런 것을 부탁받은 사람이 한 몇 분쯤 됩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그것은 없고요, 의견서 가지고 이야기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뭐가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에는 수없이 많고 애를 먹이고 했지 싶은데…?
그리고 또 어린이집 담당계장하면 보면, 딴 부서보다는 상당하게 로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공립원장님 한 달에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몰라 가지고 물어 보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신현숙  그것은 호봉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 받습니까?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3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330만 원요? 예. 최고 호봉이 높은 사람이 330이고,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하는, 출근을 하면 쭉 그 어린이집 안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 밖에 나갈 때에는 담당부서에다가 외출증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다닙니까, 안 그러면 제 마음대로 막 돌아다닙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원장님이나 또 보육 교직원이나 모두 다, 관외로 나갈 때에는 출장을 다 내는데 결재는, 원장님은 저희들이 직접 해 주고요, 관외 나갈 때.
류영수 위원  관외로 갈 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관외로 갈 때에는 출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출장을 득하고 그렇게 갑니다.
류영수 위원  출장을 하고, 관내는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관내는 여기에 내나 어린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은 다 출장을…….
저희가, 승인해 주면 저희한테 보고 하는 것은 관외만.
류영수 위원  이것은 왜 이런 말을 묻는가 하면요, 이것은 오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의원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군의원이 뭘 하는지 이런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고,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요, 제가 과거에 여기 들어 왔을 때 이야기해 보면, 제보를 받아보면 원장이 출근해 가지고 어디 갔는지 하루 종일 없대요.
그리고 실장님 처음에 오고 나서, 제가 언제, 관내 어린이집에 한번 가보자 하는 것 한번 들은 적 있죠? 제가 한번 가 보자고, 불시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불시에 가보자 하는 순간에, 대번에 조금 있으니까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류영수 부의장이 관내 어린이집을 출장한다고 문자가 들어 왔다는 이야기예요.
정 위치에 원장들 딱 있으라고, 걸리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 나갈래야 나가볼 수가 없어요. 왜냐? 실장님하고 살며시 해도 어째, 나는 문자 넣을 줄 잘 모르는데, 문자로 착착 넣는 모양이라. 말로 하면 나한테 들키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가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 하고 그 뒤에 또 연락 온 것이 이야기 들어보면 뭐라 하는지 이야기해 줄까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요. 아이구, 부의장님! 좀 거기 간다 소리하지 마십시오. 참 여기서 욕을 할 수는 없는데, 나쁜 말로, 원장 보고 욕을 하면서, 세상에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 가지고 또 불편해 죽겠다고 또 전화가 와요, 불편해 죽겠다고. 나가고 없으면 좀 편한데.
전에 그런 일이 내가 한 번 나가 본다 하는 것, 한번 들은 적 있었죠? 기억하지요?
내가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도, 우리 군의원이 하는 역할이, 군정을 감시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실장님! 내가 지금 어떤 데 의원으로서 속해 있는지 알거든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무소속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면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류영수 위원  정확하게 잘 몰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정당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류영수 위원  진짜 모르고 모른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류영수 위원  확실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또 거짓말 시킵니까? 아레 아침에 이야기할 때에도 민주통합당 입당했다 하는 것 나하고 대화를 해 놓고, 또 그걸 모른다 그러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신문에 나와서, 확실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신문에 봐서, 민주통합당 의원이라는 걸 그래도 안다고 이래야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신문보도는 확실히, 당원일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입당하는 (웃음) 걸로, 그렇게 나오신 걸로, 입당하는 걸로.
류영수 위원  하도 무소속 의원을 사람 같이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서 실장님이, 내가 할 수 없이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러니 무소속 의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창군이,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는, 아무리 군수나 우리 의원들이 그 당에 많지마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기 표를 안 찍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전체적인, 다 아울러 가고, 다 존경해 주고, 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하는 것 보면, 진짜, 내가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부 힘 있는 사람들에, 연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만 듣고 이런 것도 올리는 것을 보면, 이렇게 잘 올리려고 준비해 놓았다가 그만 브레이크 잡혀 가지고 슬그머니 빼고, 그래 가지고 여기도 슬그머니 빼고, 안 올리고 있다가 나 나가면 그만 두고 나면 올리려 하냐고 가서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내가 욕하고 나면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여기 우리 주민실 직원 공무원님들 계시지만, 나도 속으로 욕하고 나면요, 내가요 솔직히 뒤꼭지가 부끄러워요.
욕을 안 해야 되는데, 아, 또 오늘 아침에 욕을 했구나. 나도 사람이에요.
내가 욕하고 싶겠습니까? 욕하기 싫어요, 이제.
○위원장 이성복  자!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조금 시간이 오늘 걸리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이 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안에서 총무위원장님 하라 했으니까 이야기할게요.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연장선에서 이러는데, 부군수님실에도 들어가니까, 우리 여기 모 의원이 찾아와 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또 했다 그래요.
군수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가지고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이구, 우리가 입장이 이래 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못 올렸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만 류영수 위원이 수정동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올려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말로 또렷또렷하게 녹음되도록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다 그렇게 들었어요.
실장님은, 나하고, 해 달라 소리는 안 했지마는 실장님도 눈빛을 보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수정동의안 내어 가지고 하는 걸 좀, 바라고 있지요?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을, 앞에 답변을 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과정이, 지난번 의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 참착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이런 걸 봐서 입법예고를 해 놓았는데, 법을 개정할 때에는 필히 이해관계 당사자 부담이 가면, 재정적 부담이 있을 때에는 전제조건이 입법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여기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합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실ㆍ과 부서장이 하는데, 거기의 이야기를 다 모두, 이 의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개진한 결과, 정말로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은 너무 과도제한이다, 도내 어디에도 그런 제한은 없는데, 운영만 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을,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아닌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온 사항이지, 다른 압력이나, 모르겠습니다, 어디, 부탁을 하고 그러는가 몰라도 이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누가 부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안 넣고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법 때문에 이걸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출근을 해 가지고 책상 위에 떡 보니까요, 혹시 이런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다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100% 다 갔는가 안 갔는가는 모르겠는데, 내 책상 위에 있는 걸 내가 읽어 봤어요.
읽어 보고 여기 서명 받아 온 것도 다 봤는데, 제가 이것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이것 지금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상당한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거창군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들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자연의 신비함에 감사함과 감탄의 여유로움이 그리워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결실의 계절 가을날에 공허함과 자존감의 상실로 힘겨운 날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은 보통 타인의 존경에 달려있으며 어떠한 노력들이 타인들에 의해 존중됨을 느끼지 않는다면 보통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가치와 신념을 견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저희들은 자멸감에 이르러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원칙에 의한 인간의 상호존중이란 중요한 이념을 상실하게 됨에 숨을 쉬는 것조차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고자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하게 요청해 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저희들의 처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줄 아오나 지역사회에서 살다보니 서로 간에 얽힌 인간관계에 마음이 쓰여 이렇게 서면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는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바쁘신 줄 알지만 저희들의 이 의견서를 끝까지 필독해 주십사 간절히 바라옵니다.
30여 년이란 세월을 천직이다 생각하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아예 수렴조차 하지 않은 채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안이 공고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희들의 삶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생활해 온 저희들인지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대계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타 시ㆍ군의 어린이집 운영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거창군의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부디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지나 않을까 하는 초조와 불안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배려와 저희들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십시오.
2012년 9월 7일.
거창군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 일동”
이래 가지고 전화번호도 없고 왔어요, 편지가. 이렇게 왔는데, 이 편지 보냈다는 것도 이야기들은 적 있죠?
그리고요, 오늘 이 편지 내용에 들었는데 여러 사람들을 어디 다니며 받은 사람들 대강 다는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 안 했는데 여기 대강 몇 사람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이 안에 여기 서명한 사람들을 보면, 모 신문기자가 있어요, 일간지 기자가.
이런 사람이 다니면서 한 이름이 나오고, 거의 또 이 주위에 보면 아이들 다 키우고 유치원도 다니지도 않고 다 대학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름이 식당이나, 밥이나 잘 차려서 손님들한테 접대하면 될 건데 이런 데는 뭐 또 나서 가지고 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래 가지고 열심히 받아 가지고 갖고 의원들한테다 가져 왔어요. 그런데, 실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뭐든지 그런데 모른다 하는 걸로 일관하네…! 좀 아는 것은 안다 해 주면 될 건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다음에도 언제든지 다 안 밝혀지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저는 모릅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요 여러 공무원들을, 담당부서나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부군수나 군수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지금 이런 걸 가지고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 다 준비하고 보려고 하다가 앞이 잘 안 보이려 그러네, 내가 지금.
여기 보면요 2012년도 제12회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여기 있어요. 이분들이 아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가지고 의결을 했어요. 이것을 결국은 했는데 누가, 모 내가 아는, 재무과장이 했다 하던가? 한 마디 했던 모양이에요. 좀 간 크게.
간 크게 한 것도 없어요. 전부 이 사람들이, 여기 과장님들이 보니 부군수고 다 이런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거창군 사무관 서기관 하면 대단한 것 맞아요. 우리는 대단하게 참 존경합니다, 나도요.
참 어려운 자리 승진해 가지고 대단하게 하는데, 이런 데 가서 이야기하고 할 때 회의할 때, 그럴 때 말씀 한 마디라도 좀 진짜 바른 말 한 마디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의원이 그렇게 무섭소?
전부 군의원 눈치 보고, 신문기자가 그렇게 무섭소?
전부 기자들 눈치 보고, 전부 다 회의한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회의할 때 천장은 거미줄 보는 거요?
앉아 가지고 전부 다 말도 안 하고, 내가 알기로 다 그런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정치를 못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요, 보육정책위원회 현황, 이 현황도 보면 법으로는 보면 다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선생이나 여기 들어 있는 사람들이 원장 임기나 이런 걸 심의할 때, 여기 들어 있는 사람들이 안 맞아요.
안 맞고 여기 보면요 우리 군의원도 한 사람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군의원도, 역시 여기 들어가면 표로 당선되는 사람들은 군민을 보면요, 참 겁나는 거요, 다음에 표 안 찍어줄까 싶어서.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 오늘 이야기 난 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공무원 오래 하지도 않고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짜 바른 말 한 마디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이런 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법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도 말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이 말이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회 이 분야는 정부 표준안에서 이런 이런 계층에 내용을 아는 사람이 와서 잘못된 것을 짚어줍사, 챙겨 달라 그런 뜻으로 해서 큰 원칙이 그런 틀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복수로 여러 가지로 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고, 조례규칙심의회는 말입니다, 아까 실ㆍ과ㆍ소장님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분야는 이번에도 허심탄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무리다, 그래 가지고 입법예고한 사항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번뿐만 아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정말로 이 법은 한두 사람을 보고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앞날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제가 과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입장되면 말씀하기가 곤란한 그것도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여기 더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실ㆍ과장 사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어디에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억수로 있죠?
있다 보니까 군의원들한테 걸려 놓으면 군의원들이 이런 것 가지고 따지고 어쩌면 문제가 되면 신문기자가 또 이런 것 따지고 할까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겁이 나서 못 하죠?
예를 들어 이런 데 가서 제대로 바른 말을 한번 해 보려고 해도, 예? 그 안에는, 이 안에 실ㆍ과장들 명단을 보면 이 안에는 누구라고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내나 또 보면 이런 데 군에서 운영하는 데 이런 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억수로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 보면 자기 입장이 그런 처지에 처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런 데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바른 말 못 해요.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리 내일 아침까지 해 봐야 실장님 답변은 그 답변이지 더 다를 것도 없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평소 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공정한 부분에는 100% 인정합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래서 금방 실장님이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100% 또 인정한다고 했고 우리 거창군민이 다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류영수 위원이 평소 때 가서 이야기한 것이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오늘.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방금 이야기는요, 부서장들.
류영수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은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소 때 내가 이런 저런 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죠? 내용은 어떻든 간에 나한테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여하튼 간에 거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많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긍정적인 부분이.
류영수 위원  내가 지금 여기 부군수나 군수님 다 올라가 물어도,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요 내 말이 다 맞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류영수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요. 저 사람들은 표 깨어질까 싶어 가지고 겁이 나서.
나는 표 다 깨져도 괜찮아요. 예. 이것 뭐 어디 돈 버는 자리도 아니고 나는 내가 공정하게 어느 개인의 감정을 넣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앞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누가 원장을 2년 한다고 해도 누가 손해 갈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이 50명이 있으면 2년씩 하면 골고루 다 원장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한 가지 이야기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사무관 승진시킬 때 군수가, 한 41살이나 2살 되는 사람을 사무관 시켜줘 놓으면 그 사람이 억수로 오래 해 먹습니다.
진짜 오래 해 먹어요. 그러면 딴 사람이 기회가 없어지고 요즘 들어 거창군청의 인사를 봐도, 진짜 이래 저래 봐서 군수가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참 공정하게 그래도 지금 사무관 숫자가 승진하는 것 보면, 요즘 보면 참 우리 이홍기 군수가, 진짜 제대로 공무원들 승진시키고 하는 데 이런 데 보면 제대로 잘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제대로 잘하다 보면요 생기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인정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방금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류영수 위원님께서는 영ㆍ유아 보육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말로 이런 부분 이 부분 너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와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분야 중에서 그 말씀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가 옳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예.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가지고 잠시 좀 휴식 취하는 동안에….
○위원장 이성복  다 되었습니까?
류영수 위원  아! 아직 멀었습니다. 이걸 다 해야 되면 앞으로 2시간은 좀 걸리지 싶으니까 이애숙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이성복  아! 그것은 말씀하실 것이 없으면.
류영수 위원  아! 내가 좀 쉬었다 하렵니다.
○위원장 이성복  진행은 제가 할게요.
류영수 위원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류영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아이구 그러면 제가 또 해야지요. 하는데…, 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요, 제가 실장님! 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가야 되는가 하면, 이걸 다 내가 읽으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우리 제183회 그때 할 때 우리가 사실 정회해 가면서 합의를 했던 것이, 그때는 총무위원장이 안철우 총무위원장이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 어떤 것을 합의했는가 하면요, 공립어린이집에서 원장을 한 번 한 사람이 정년을 하고 나왔을 때 정년을 안 하고 그냥 나왔다 하더라도 중간에, 위탁을 받을 때에는 1회 한 번으로밖에 못 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려 그랬는데 그때 못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내가 이걸 다 읽으려고 그러니까 아까 조선제 의장님이, 이걸 다 읽는 것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읽으면 조선제 의장이나 강철우 위원이나 안철우 위원이나 그 당시 있었던 위원들이, 류영수나, 다 찬성을 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그때 올라갔으면 이것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때 법은 우리가 합의한 내용은, 원장이 단 공립에 5년 위탁에 가도 5년, 딱 10년 되면 못 하는 법으로 우리가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음에 그러면 올려 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슬그머니 이렇게 지나온 거요.
그날 부결시켰죠.
그렇게 되었는데, 이걸 일일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누구 이름을 제가 이야기하면 안철우 총무위원장도 그 당시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조선제 현재 의장님도 되어 있고 강철우 위원도 되어 있고 나도 되어 있고 이애숙 의원님은 여기 우리 발언할 때에는 발언 안 했지만 앞에 계시지만 거의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걸로 동의가 되었어요. 그것은 맞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자는 걸로.
이애숙 위원  예.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걸, 교사들도 평등하게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직영해서 하든 위탁해서 하든 10년 이상을 하지 말자 그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단, 조항을 그때 달았을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때 통과가 안 되고 넘어갔을 겁니다.
류영수 위원  예. 거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때 그것을 수정동의를 해 가지고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시간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면서 상위법을 보고, 해 가지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제대로 올리겠다 그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고 회의를 종결했어요.
종결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반기 때 했어야 되는데 이제 후반기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총무위원장도 바뀌고 우리 또 위원들도 몇 분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대로 했던 것 같으면 그때 그걸로 이야기가 더 쉬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당시 강창남 의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위에서 내가 부의장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런 내용은 다 동의를, 공식적인 그것은 안 했지만 다 동의했어요.
해서, 이 부분은 현재 군수님이나 부군수나 앉아 계시는 실장님이나 다 마음속으로는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그만 하고 제가 딴 쪽으로 동의안을 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질의 다 하셨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질의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류영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오늘 앞에 하도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공립어린이집은 6개소이며 그중 4개소는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조금…. (자료 확인)
류영수 위원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대강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일단 직영을 보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있었는데 공공성이 상당히 높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위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원 취지가, 이런 사업도 정부에서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위탁하는 추세입니다.
도내에 한 128개인가 있는데 80%가 다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저희 거창군의 경우에는 법인체나 단체가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오다 보니까 직영에서 하신 분이 다시 위탁에 참여하는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면 원장으로서의 노하우를 잘 살려서 운영을 잘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오래 하셔서 그런 어떤, 다른 교육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전체 조직으로 봐서는 활력화를 하는 데는 다소 좀 그런 데는 부족하지 않겠나 크게 보면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내가 평소 때 하는 말 그것을 알아들어 가지고 하는 것 같다, 제가 보니까요.
내가 그런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 좋습니다. 주민지원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위탁의 장점은 결국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특별히 이렇다 할 장점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전문성이 장점이라고 하지만 현재 위탁을 받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모두 직영에 원장을 하다가 나가신 분들로 전문성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등 소요경비도 직영과 같이 다 지원해 줌으로써 예산 면에서도 절약되는 것이 없으며 공공성도 확보하고 또한 보육 교직원들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우수한 직원 확보가 용이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공립어린이집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때 위탁보다는 오히려 직영이 장점이 많은데 위탁 운영을 하는 데 대해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본 위원은 관내 전 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군에서 직영할 것을 골자로 하는,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임기를 5년으로 하고”를 “임기를 4년으로 하고”로 수정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제15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류영수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류영수 위원  예. 저는 동의합니다.
이애숙 위원  삭제, 삭제, 이것을 지금…….
류영수 위원  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이애숙 위원  예.
류영수 위원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류영수 위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딴 것 놓아놓고 이것은 다 법을 다 보고 만든 거니까 이것은 다 알고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를, 직영하는 임기를 위원님,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이애숙 위원  예. 직영 위탁 다같이요?
류영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위탁을 아니하고 다 우리 군 직영으로 하되, 다 4년으로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4년, 4년 하고 다 직영으로 한다입니다.
이애숙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가 10년 임기로 해 가지고 5년에서 한 번 더 해 가지고 10년 임기로, 전에 이야기할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년으로 하는 것은…….
류영수 위원  설명을 제가 또 드릴까요?
이애숙 위원  아니오, 아니오.
류영수 위원  해 보십시오.
이애숙 위원  지금 현재 다른 데도 거의 5년으로, 4년으로 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탁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직영해서 하는 거나 위탁해서 하는 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탁해서 하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원장 같은 경우에, 재위탁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예. 제가 또 반론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성복  예. 토론시간이니까 충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조금 전에 이애숙 위원님이 위탁을 해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위탁을, 예를 들어 제가 위탁원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선생이, 위탁에 보육교사 선생님이 몇 분이죠, 실장님?
현재 몇 분 몇 분씩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6군데 중에 직영이 4군데, 위탁이 2군데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2곳 중에 선생님이 한 곳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한 군데가 8명 한 군데가 5명요.
류영수 위원  5명, 또 한 군데는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8명, 5명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8명이 어디가 8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소만입니다.
류영수 위원  소만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8명을 교사를 뽑을 때 위탁원장이 다 뽑지, 누가 뽑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공고를 해 가지고 1명이 필요할 때라도 공고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뽑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뽑기는 하지만 뽑아 가지고 나중에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류영수 위원  원장이 결정하고 군수한테 하겠죠. 위탁했는데, 지금 이 위원님이.
이애숙 위원  모든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은 직영은 군수님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위탁은 원장님이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지요?
이애숙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원장 체제 하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군수한테 보고한다는 것 그 이야기는 안 맞는 거거든요?
이애숙 위원  예. 그것은.
류영수 위원  위탁을 받은 원장이 자기가 뽑으면 되는 것이지.
이애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요 실장님!
소만지구에 근무하는, 백범영 위원님 따님은 언제 들어왔는지 나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언제 선생 뽑혔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제가 지금요, 오늘도 처음 듣는데.
류영수 위원  예. 며칟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백 위원님의, 누가 언제 들어갔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모릅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을 알아 오십시오. 여기서 이 자리에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한 명을 뽑을 때 여기에 계시는 일반인들이 5명이 하고 우리 군의원이나 예를 들어서 신문기자들 계시는데 신문기자 이야기를 하니까 뭣한데, 힘 있는 사람들,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거창서 내가 겁나는 사람은 신문기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원서를 내놓고 공개 그것을 할 때요, 내놓고 했을 때 원장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부탁을 하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선생 원서를 낸 것 같으면 내가 이홍기 군수한테 가서 부탁할 수가 있어요. 원장한테 직접 안 하고.
왜냐? 이홍기 군수가 위탁원장 계약을 실제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애숙 위원  그런데 사실요.
류영수 위원  그래서 가만있어 보십시오. 내 이야기 다 하고 하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는 내가 원장이라 하더라도, 내 임기가 이홍기 군수 나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위탁계약을 해야 된다고 치면 이홍기 군수한테 꼼짝할 수가 없어요. 원장 한 번 더 하려면.
임기가, 군수 선거 이후로 가는 것 같으면 군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기 들어도 돼요.
내가 알기로는 저 원장은 강석진 군수 때 위탁을 받았는데 제가 선거 때 들었습니다.
내가 원장 시켜 줬는데, 배신 땡겨 가지고 제 말 안 듣는다고 이런 말 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이 사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군수들이.
강석진 군수가 지금 전화 와 가지고, 나보고 사정하는 것 같으면 고려 한번 해 보겠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공정치가 더 못 한 것이, 공립보다 공정치 못한 것이, 내가 군수라 하더라도 선생님 한 분 뽑을 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담당의원이나 군수나 전화가 와서 부탁을 하게 되면, ‘아이구 예, 알아 하겠습니다.’ 딱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공정성도 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선생님의 수준도 되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 류영수 딸을 내가 부탁을 했을 때 실력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류영수가 의원으로서 군수한테 부탁을 하고 군수님 또 어린이집 부탁을 하다 보면 진짜 선생님의 수준이 좀 안 되는 데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있는 선생님들 수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다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 부탁을 하게 되면, 어느, 내가 원장이라도 그것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질도 떨어지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어린이집 원장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군수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누구한테라도 잘못 보이면 언제 잘릴지 몰라요.
뭐를 하나 트집 잡아 가지고 잘못한다고 이럭하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가고, 또 한 가지는, 위탁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들은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자기 신분 보장도 잘 안 되고 또 공립보다는 자기가 선생님으로서 뭔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책임감이.
그러면 공립 모집할 때 가려고 또, 공부를 하고 준비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공무원 시험 보려고 준비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데도 아무래도 소홀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공립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내가 봤을 때에는 진짜, 아, 나는 거창군청에서 직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진짜 책임을 가지고 또 자긍심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도 질도 높고 또 신분도 보장되고, 이러다 보면 선생님도 안 불안하고 또 한 가지는, 학부모들도 위탁에 보내는 것보다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탁에 보내는 선생 뽑는 그 자체가 우리 군에서 공립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원칙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내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마는.
그래서, 차라리 공립으로 해 가지고 선생을 공채를 하고 이렇게 뽑으면 수준도 높고 또 선생님도 자기 보장이 되다 보면 아이들한테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런 내 수정안대로 되면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또 원장도 할 수가 있고, 원장도 나이 서른다섯 서른두 살 되어서 원장 시켜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보육심의위원회가 있대요.
다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적어도 정년이 육십 같으면 오십 한 둘이나 셋쯤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섯 되어서 시켜줘도 돼요.
그러면 두 번도 안 해요. 한 번 하고 나서 4년이라 했을 때 오십여덟 되면 2년 더 하려고 막 원장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공정하게 하면 원장 한 사람이 여러 번 하는 것보다도 공정하게 하면 3명 4명 5명이 다 원장이라는 걸 한 번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공정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잠깐만요. 두 분 토론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일단, 류영수 위원님이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애숙 위원님이 동의를 하시면 수정안이 채택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이 채택이 안 됩니다. 그것부터 결정을 짓고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저는 지금 현 체제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공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교사를 채용해 가지고 아이들을 맡겨 놓아야 원장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유능하지 못한 교사들을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은 여기 지금 다 방송 나가고 군민이 보고 있는 데서, 조금 전에 한 말 그것 책임져야 됩니다.
이애숙 위원  예.
류영수 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선생들은 수준 이하로 보는 말을 금방 하는데.
이애숙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죠!
류영수 위원  금방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이애숙 위원  아니.
류영수 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건데요.
이애숙 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성복  자, 두 분 위원님 잠깐만요.
류영수 위원  이제 금방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이애숙 위원  여기는 위탁을 받았다뿐이지 여기도 국ㆍ공립입니다. 그런데, 직영이나 위탁도 다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자, 두 분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같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동의나 재청이 없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한 것은 의제 성립이 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다시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류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금방 그것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83회 때도 이 속기록에 보면 이애숙 위원은 한 말씀도 안 했던 것 맞죠?
이애숙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류영수 위원  여기 나와 보니까, 내가 이걸 다 보니까 우리 회의할 때 한 말씀도 안 했고 그때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끼리 의논할 때에는, 아니다 맞다 이야기도 안 했지만 거의 동의를 했어요, 그날요.
조선제 위원이나 강철우 위원이나 안철우 총무위원장이나 류영수나 다 동의를 해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걸 동의를 안 하고.
이애숙 위원  그 당시에 위탁이나 직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임기로 해 가지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더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해도 안 된다, 그렇지만 그때는 위탁하고 직영이 안 나왔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수정동의안 내는 것 보면요.
이애숙 위원  아니요, 그때는 위탁 직영이 안 나왔어요.
류영수 위원  아주 공정하게 했는데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뭐요?
이애숙 위원  그 당시에 위탁을 해야 된다 직영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안 나왔거든요?
○위원장 이성복  아! 잠깐만요! 두 분 위원님!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은 회의를,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지금, 이애숙 위원은 내가 낸 수정동의안이 누가 보더라도 아주 공정한데 어떻게 이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주 조리 있게 우리 군민이 진짜 공정한 입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위원장 이성복  질의 다 하신 거죠?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이애숙 위원님 답변하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직영에는 3년에 한 번씩 교사들이 이동을 하지만, 물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에는 계속,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그 원에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장이 안 된다 그랬는데, 교사들 신분보장이 안 된다 그랬는데 신분보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해 가지고 다 신분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맡아 가지고 있을 때 교사들이 여러 번 바뀌고 하는 것보다는 한 교사가 오랫동안 같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을 아이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도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거기 다닐 수 있고 그런 이점이 많습니다.
꼭 위탁을 안 주시려고 그러는데 위탁을 안 주시려고 그러는 그 이유는 저는 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아, 잠깐만요! 답변하고 질의 다하셨어요.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류영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류영수 위원  해야죠!
○위원장 이성복  예. 하십시오. (웃음)
류영수 위원  예. 조금 전에 들어보면 위탁은 보장이 되고 직영은 한 군데 안 있고 하니까 보장이 덜 된 것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니죠, 보장이 다 되죠. 그 사람들은 3년에 한 번씩 이동한다라는 거죠.
류영수 위원  자, 가만있으세요. 내가 이야기하고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다 보면, 경상남도에 교육감이 있고 다 있는데, 선생이 보면 거창에 있다가 안의도 가고 통영도 가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공립어린이집 선생님은 여기에 있다 안의 가고 함양 가고 통영 갈 일도 없고 거창군 안에서 돕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래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6개소가 직영이라고 봤을 때 위천 있다가 또 읍으로 왔다가 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2년씩 3년씩 옮기면서 하는 것이 더 학생들에게도 좋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 군데 하면 위탁끼리는 오고 가고 없어요.
이애숙 위원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아니죠.
이애숙 위원  아니.
류영수 위원  내 이야기 조금 더, 좋은 점이 아니고 결국은 위탁에 있는 선생은 거기 있는 위탁원장한테 숨도 제대로 크게 못 쉬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립에 있으면 선생들은 때에 따라서 딴 데 있다가 좀 뭔가 잘못하고 하면 인사이동 되어 가지고 딴 데 가서 더 잘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애숙 위원님은 제가 보니까, 내가 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고, 저는 이 수정동의안을 내기 전에 내 나름대로 현재 군수님이나 부군수나 저 앞에 계신 실장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다들 이런 저런 설명을 다해 봐도, 거의 다, 여기 나와서 나처럼 맞다고는 못 하지마는 묵시적으로 의원들도 일부 사람들이요, 이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이 회의를 이걸 안 되게끔 딱 만들기 위해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총대를 메고 여기 반대를 하시는데 우리 군민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반대할 걸 반대해야 되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봐 보십시오. 5년짜리 하는 사람이나 4년 하는 거나, 그것도 아주 똑같이 4년이면 공정하고, 또 선생님도 직영으로 하면요, 우리 군에서 공고해 가지고 뽑으면 아주 실력 있는 사람 뽑을 수 있고, 또 있다가 또 감독을 야물게 하면 선생관리 하는 데도 좋고 위탁보다는 내가 봤을 때에는 훨씬, 나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현재 낫다고 봅니다.
이것이 위탁이 된 이유를 이야기하면요, 민선군수가 예를 들어서 어느 원장이 그만둘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위탁을 주게 되었던 거요. 그러면 내가 군수라도,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위탁할 수 없느냐, 이것이 해 가지고 위탁이 되었던 거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폐해도 없애고 오히려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리고 두 분 위원님들 열정 때문에 조금,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은데 개인 신상의 발언들은 위원들끼리는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애숙 위원님 또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애숙 위원  지금 현 추세가 거의 다 한 83% 이상이 위탁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이리저리 찬반이 엇갈려 가지고 용역까지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위탁체제로 가고 있는데 굳이 위탁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왜 위탁을 꼭 고집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다, 위탁이나 직영이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잘하고 못 하고 그것을 다 따질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은 다 그래도 실력 있는 분들이 다 하시고 다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수정안을 다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아이들을 좀 더 잘 보살펴 가지고 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굳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왜 또, 다 현 추세가 직영으로 가고 있는데 위탁으로 자꾸 고집을 하시는지 그것마저도 저는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자, 두 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해야 되는 것이,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아닙니다, 그죠?
수정안은 이미 안으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 전에 내가 한 말씀 더 할게요. 조금 전에 이애숙 위원님이 자꾸 발언하는 걸 보면 내가 직영을 고집하고 있는데, 계속 발언하는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건데 위탁을 고집하는지 고집하는지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책임지렵니까, 위원님?
왜 자꾸 나보고 위탁을 고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지금, 위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을 고집하는데 위탁으로 고집하는지 (웃음) 위탁으로 고집하는지,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위원장 이성복  예. 그것은 좀 바꿔 주십시오.
이애숙 위원  아! 직영이라 이야기 안 하고 위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위원장 이성복  직영으로 바꾸시고.
이애숙 위원  아!
류영수 위원  여기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위탁을 고집한 것은 없어요.
이애숙 위원  예. 직영을 고집하는데 왜.
류영수 위원  그래 좋습니다. 회의 진행을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복  네.
류영수 위원  무조건 그렇게 그렇게 밀고 갈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정동의안이 재청이 안 되니까 또 안 한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합의 도출을 해 가지고, 정회를 하든지, 우리가 합의를 해 봐야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제가, 옳지 않습니다.
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이 안 되면 아까 실장님 이야기하든지 비영리단체나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나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런 것도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 봐야 되지.
○위원장 이성복  예. 방금.
류영수 위원  무조건 그냥 밀고 가서는 안 되죠, 이것은.
○위원장 이성복  예. 당연히 안 되죠. 회의 절차상 수정안을 내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야 의제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재청하는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안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 토론하실 기회를 드린 거고.
류영수 위원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지요, 지금요.
○위원장 이성복  그러니까 다시 정회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앞의 그 수정안은, 아,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앞의 수정안은 채택이 안 되었으므로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회의진행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1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다시 제가 수정동의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중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 “군수는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군수는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방금 류영수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애숙 위원  예. 동의하는 걸로….
○위원장 이성복  예. 이애숙 위원의 동의는 있었습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류영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류영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성택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창조정책과장이환철
  보건소장강석재
  여성아동담당주사신현숙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