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3월7일(금)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향우회교류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향우회교류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08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전몰유족 군경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50…….
조기원 위원  얼마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56명요.
조기원 위원  56명. 참전유공자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작년에 올랐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작년입니다.
조기원 위원  작년에 올랐는데 지금은 10만 원씩 해 달라고 하던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각 시ㆍ군 간에 너무 상이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시ㆍ군 간에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맞습니다. 시ㆍ군 간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시 만큼 주는 시ㆍ군도 있는 모양이던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한 군데만 있습디다, 보니까.
조기원 위원  한 군데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함안군이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다 5만 원 합니다.
조기원 위원  5만 원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기원 위원  예. 이것은 전에 우리가 모임에서 만나면, 항상 저희들한테 주장했던,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8만 원 올리고 나면 10만 원 해 달라는 이야기가 들립디다.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조기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민의날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향우회교류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호,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만 검토 보고하고 기타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석  전문위원 정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네. 과장님! 거창군민의날, 10월 마지막 금요일 하던 걸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하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렇게 정하면 명절이나, 추석명절이 끼어 있는 달인데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범영 위원  그때는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행정과장 이환철  그럴 때에는 여기, 단서조항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종전도 되어 있고 지금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도 앞으로 10년 동안 9월 마지막 주 금요일 이때, 가장 중요한 추석하고 한글날 또 개천절 이 부분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휴일이 중복되는 부분이, 9월 마지막 주였을 때에는 10년 동안 빈도를 봤을 때 추석 한 번이 중복이 되어졌고 또 10월 첫째 주에 했을 때에는 추석이 2회 개천절이 2회 그리고 10월 둘째 주 할 때에는 한글날이 3회 이렇게 되어서, 농번기나 또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9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넷째 주 금요일이 가장, 중복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시기라고 보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혼선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행정과장 이환철  군민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종전 예전에 9월 25일로 했는데, 그 9월 25일 그 정도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맨 밑에 9조 군민의날 심사위원 해 갖고 5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만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해마다 수상자가 매년 나옵니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오는 일은 없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수상자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1년 연임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이것은, 수상자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임기를 정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정한 이유는, 임기도 1년으로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9월 25일이 군민의날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9월 한 20일 심사를 해서 결정했다라고 봤을 때, 위원의 임기가 1년인 것 같으면 내년에 또 9월 20일 되어야, 그때가 되어야, 그때까지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행사가 있게 되는 것 같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결국 임기 1년 하는 것이나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나,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둔 겁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내 말은, 그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문구를 보면, 수상자가 되어야 심사가 끝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 수상자가 없으면, 수상자가 없는 연도도 있잖아요, 그죠?
수상자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임원의 임기가 자동으로 다음해에 수상자를 개최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안 그러면.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아니, 그것은 수상자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조기원 위원  별개고 그러면, 군민의날 행사가 끝나면 같이 종료된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문구를 적으면, 수상 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만료된다 이러는 것 같으면.
○행정과장 이환철  아! 심사는 하는데 추천은 다 들어오는데, 여기 추천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줄 사람은 없어도 심사는 하게 되거든요?
조기원 위원  예.
○행정과장 이환철  그러니까, 심사는 하게 됩니다.
조기원 위원  아! 심사가 끝나면 끝난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수상자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행정과장 이환철  예. 있으나 없으나,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인원이 제법 지금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후의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연계해서 한다든가.
○행정과장 이환철  명예군민한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군의 주요행사, 군민의날 행사나 주요행사 때, 국제연극제 때 초청장을 보내서 오는 분한테는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부분은 근무하다가 명예군민으로 위촉되는 그런 분한테 품위 있는 그런 기념품을 줘야 되고 지금 현재 명예군민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4대 기관장이나 검사 판사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거창기관장으로, 중요한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가시는 그런 분한테는 좀 확대를 해서, 명예군민으로 모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도 조금 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물론 4대 기관장님으로 근무하신 분도 당연히 거창을 위해서 애쓰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창 스포츠인이라든가 그죠? 그런 쪽으로도, 우리 거창군민이지만, 출생이지만 각 분야에서 우리 군 위상을 알리는 분들도 그죠? 그런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또 이것도 어차피 거창군 명예군민으로 선임되었다면 또 이분들을 활용하는, 홍보 쪽으로 그렇고 그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공감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중요한 중앙부처의 사업이나 또 현안사업이 있을 때에는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법조타운 조성 관련해서 법원을 옮기는 문제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올 당초예산에 꼭지로 끼워 넣었는데 이때에도 도움을 받고 대법원에 많이 한 부분이, 임성근, 전에 지원장 하던 분인데 그분이 내나 대법원에 또 부장판사로 있고 그래서, 내나 또 우리 명예군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고, 실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으면, 연결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웃음)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아무튼, 명예군민증을 발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을 또, 활용한다 그러는 것은 그렇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또 도움이 서로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4대 기관장님뿐만 아니라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도, 진짜 명예롭잖아, 그죠, 우리 거창군으로 보면.
그런 분들한테도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서 확대해 가지고 모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기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성복  예. 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한 데서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명예군민증이라 하면 꼭 우리가 4대 기관이나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런 데보다도 일반주민들 중에서도 거창군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 같으면 그런 분들한테도, 명예군민증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서?
○행정과장 이환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향우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향우는 우리 군민하고 똑같은 지위를 가지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 명예군민은 향우나 거창군에 주소를 둔 거창군민이 아닌 분들한테 주는, 명예적으로 주는 명예군민증이거든요?
그래서, 향우보다, 거창에 고향이나 근거를 안 둔 그런 분을 거창군민으로 모시는, 그런…….
조기원 위원  어디, 출향인들 중에서도 거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같으면, 또 열심히 일한 그 부분이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으면 그런 분들도 수여하는 것이 괜찮죠.
○행정과장 이환철  그것은 당연히, 안 줘도 우리 명예군민 아니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아니, 거창에 안 사니까 고향만 적만 두고 사는 거니까, 군민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주소지가 없는데?
뭐든지 생각하기에.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나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꼭 4대 기관, 크게 있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 갖고 또, 우리 거창군의 명예를 높인다 하는 것이 오히려 꼭 그런 부분에서 그런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큰 봉사를 해 갖고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그런 분은 우리 군민의날 기념식 할 때 군민상 줄 때, 향우한테 애향 부분에 드리는 그런 상이 있고.
조기원 위원  있어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 상은 있고,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이 내용은 군민이나, 향우는 군민으로 보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 거기는 제외를 하고, 종전에 4대 기관장 중심으로 주던 걸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엽연초생산조합이 예를 들어 있다 치자, 그분이 훌륭한 분이 있고 거창군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또 도움도 받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분도 확대해서 주고 또 다른 단체에서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민의날 심사 임원 있죠? 임원 임기 안 해 놓았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심사위원.
조기원 위원  예. 이 부분에 추천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추천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행정과장 이환철  지금까지는 안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추천이 안 들어온 적은 역대 없는데, 그러면 임기 말입니까?
조기원 위원  예. 임기.
○행정과장 이환철  그러면 임기가 계속 남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임기는 당해연도의 심사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가 된다고 봤으니까요, 안 들어왔으니까 심사가 안 되었으니까.
조기원 위원  예, 안 되었으니까 자동 연임이 된다 이 뜻이 아닙니까? 임기가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참조)
1. 제199회 임시회 조례안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연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