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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214

「거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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