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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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거창군의회 | 작성일 | 2024.11.12 | 조회수 | 173 |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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