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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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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19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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