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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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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149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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