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거창군의회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거창군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창군의회 작성일 2016.11.24 조회수 101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6. 11. 24. ~ 11. 30.(6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붙임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상정조례안(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