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4.06.13

영상 및 회의록

2024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13일(목)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9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유관기관 합동, 농촌 일손 돕기, 바, 일정 등으로, 오늘 사무행정감사에는 배석하지 못한다는, 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에,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고 더 질의할 사항이 있을 시, 추가 발언 시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은 장기 교육 중이므로, 경제복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제2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존경하는 김향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인구교육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선희 인구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정원남 정책, 청년정책 담당주사입니다.
김종훈 교육진흥 담당주사입니다.
김광선 평생학습 담당주사입니다.
김귀남 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이영철 도서관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에, 담당 직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담당직원 인사)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자리에,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박수자 위원 씁~ 예. 국장님! 또 과장 교육, 또, 도중이라가지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씁~ 예,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글로칼 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이 선정되면 5년 동안 우리 천억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거,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대학교가 기 선정이 되었고, 우리 창원대, 거창대, 남해대학교는, 씁~, 지금 예비 지정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맞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씁~ 그래 7월 말까지 실행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 지난번, 우리,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님께서, 글로컬 대학 추진 설명회 시, 우리, 거창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하셨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때~ 설명할 때, 강점은 살리고 약한 과는, 통폐합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음. 씁~ 그때~ 창원대학과 간호학과~? 창원대학 간호학과와 거창, 간호, 거창대학 간호학과를, 언급을 했었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거~ 같은 선상에 놓고 심의를 한다면~ 씁~ 창원대학에서 아무래도 총장님께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씁~ 거창대학이 아마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사실은, 거창 간호대학이 역사도 훨씬 오래됐고, 국시 합격률도, 전, 100%고, 전국 어느 간호학과~하고 비교를 해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밑지질 않습니다.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씁~ 꼭 좀 거 우리~ 간호학과는 살려주셔야 되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 외에 거창에, 거~ 거창대학의 장점인 과가 인제 보면, 귀농귀촌학과, 평생교육, 건축학부, 이런 거는 꼭~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지금 저희들이 거~ 글로컬 대학 기본~적인 인자, 그 방향~이라 할까, 지금 인자 저희들이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고런 입장에 있는~ 사항이지마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또 대학교에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씁~ 저희들이 거창, 거~ 대학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 보면은 항노화, 바이오 헬스케어, 요 부분에 대해서 인자~ 요~ 부분이 인자 간호학과, 또~ 부티웰리스과, 또 사회복지, 보육, 이런 쪽에~ 하고~? 그다음에 에그테크~라고 그래가지고~? 인자 귀농귀촌, 이~ 농업과 관련된 기술, 또 소방 전기, 이런 부분~하고~? 또 콘테크라고 그래가지고 인자, 건축과 관련된, 토목과 관련된 기술, 을 연계하는 것을 특성으로, 거창대학을 인자 기본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 부분을 안고,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씁~ 고런 부분은 꼭~ 좀, 우리가 살려주셔야 되고, 씁~ 그때 그날, 본 위원이 인제 걱정한 거는~ 창원대학도 지금 간호학과가 있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박수자 위원 거창도 간호학교가, 거창대학도 간호학과가 있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씁~ 중요한 거는, 그 인제 총~ 지휘를~ 박민원 총장님께서 하시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다음은 220? 202쪽에~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신원하고 가북하고 먼저 하고, 북상, 주상을 했는데, 신원은 인제, ’22년도 준공을 해가지고, 12가구 43명이 전입을 한 상태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북상도 인제~ 올해 준공을 해서~? 일곱 가구 27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씁~ 일단 전입하고 지금까지는 두 학교가 성공을 했는데, 전입한 이 가구들이, 퇴거, 퇴거 없이 이 인원들이, 퇴거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셔야 돼예.
전입만 하면 다가 아니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끝까지 인제 계속, 뭐 졸업할 때까지 또 있다가, 다른, 다른 사람들이 또 전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중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퇴거하는 일이 좀 없도록~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고런 부분을 좀 잘~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그리고 인제, 가북초등학교 추진이 늦었는데, 6월에 인제 대상자 모집 공고~ 계획이 있더라고요~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다-, 인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신원, 신원 초등학교 우리 사업비가 25억 들었고, 북상초등학교가 29억이 들었는데요~ 씁~ 신원 초등학교~하고 인제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3년이 지난 지금은 인플레이가 엄청 됐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 사업비 가지고는, 25억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돼서, 씁~ 다행히~ 건축비 상한가가 풀렸기는 했지만~, 씁~예산 확보가 솔직히 걱정이 좀 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예. 주상 초등학교가 지금 인제~ 후발 주자인데, 시작은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맞,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마, 주상초등학교 버금가는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고~ 꼭 노력 좀 해 주셔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늦었지마는,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이소~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씁~ 214, 13쪽에~ 평생학습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씁~ 아, 평생~ 평생학습 하면 아마 거창이, 전국에서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지난해 거~ 학습 도중, 저~ 학습축제 도중에 보면, 평생학습 축제 도중에 보면은, 서편 방향 부스~에, 특히 오후에는 더워가지고예, 체험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어려웠고, 또, 재료가 또, 조기 소진이 돼가지고, 참가자들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번에 국장님, 거~ 거~ 서편~ 말고도 다른 데도 좀 그런 현, 상황이 있는데, 좀 그늘이 질 수 있게, 차양막 설치, 요거하고 재료 부족한 거 요것 좀 보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박수자 위원 이번에 좀 예산이 많~이 지금 증가가 됐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거~ 예산~은 인자 증가돼가지고 인자.
○박수자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재료~ 이런 데 공급을 많이 했고~? 그런데도 인자 다~ 인기가 또, 높아지다 보니까 소진이 금방 되고, 그런데, 씁~ 고 부분~은 점점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마, 저~ 차양막이 좀 치져가지고 그늘이 지면은, 정말 이~ 학습 효과가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제 가다가~ 너무 더워서, 아이구, 마~ 못 가겠다 마 이렇게~ 하고, 역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씁~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마는, 차양막 그거 이번에 꼭,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거 보훈 행사할 때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차양막 쳐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건 또, 오전이라서 좀 덜하겠지만, 오후에 서편 쪽은 정~말 더워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예.
○박수자 위원 고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데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택시, 우리 요번에 행사 때~ 일회용품 자제 운동도 하고, 분리수거장, 또 했는데, 이 부분은 좋은 그거니까, 확대 좀 시행을 해 주시고, 독서키즈 사랑, 거창사랑 퀴즈 대회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245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작은 도서관이 우리 열세 개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중에~ 새마을 시범문고가, ’20? ’22년부터인가 지금 3년째 휴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거~ 씁~ 등록 도서는 작지는 않던데 5,700권으로, 이~ 지금, 계~속 휴관을 하도록 지금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새마을~ 그 단체에서 지금 그걸 하다 보니까~ 또 그렇고, 이게~ 이게, 도서라는 게 이게, 회전이 좀 돼야 되는데, 좀, 씁~ 고거는 단체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그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들어보기는, 새마을 단체에 인제 (웃음) 평가할 때, 요 필요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씁~ 그렇지마는, 다른 부분을 보완을 해서 평가를 더 받아야 되지, 이렇게 활용을 안 하는 걸, 계~속 휴관을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예. 안 그러면 뭐, 저희~
○박수자 위원 아, 이 부분은,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거 좀 상의 좀 해가지고 한번 보시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씁~
○위원장 김향란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음에 또.
○위원장 김향란 신미.
○박수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미정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말씀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191페이지? 청년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증가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 중 하나가 청년입니다.
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결혼, 출산, 양육을 아울러~?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가, 인구 증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대부분의 청년, 청년 정책들을 살펴보면~ 근로 청년들에, 한해서만~ 한해서이고, 지원 조건도, 지원 조건도 너무 까다롭습니다. 지금 보면.
어, 그래서, 지원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 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없다고는 하지만~ 거창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이런 걸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예. 지금 뭐~ 우리 재정이 뭐 넉넉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하셨듯이~ 뭐, 이렇게 특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만, 이래 또~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마는, 점차, 씁~ 일, 그런 부분을 완화돼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청년 정책의 수혜자는~ 청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협업으로 계~속 청년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씁~ 청년이 살아야~ 거창이 삽니다.
예. 청년들이~ 살기 좋은 거창~? 또 청년들이 머물, 머무르고 싶은, 어, 거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다음에~? 202쪽에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 사업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씁~ 음~ 현재 지금 신원과 북상은, 주거 플랫폼 구축 사업이 끝났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어~ 주상과 가북면이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와 연계한 주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시죠? 중, 중이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어~ 신원과 북상은 주거 플랫폼 사업이 끝나서 학생 수도 좀 늘어나고, 면 지역의 분위기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다른 면 지역이 지금 문제인 거 같습니다.
어~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학교도 인제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 씁~ 본 위원이 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신미정 위원 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 작은~
○신미정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학교 살리기가 사실 LH~에서 거의 뭐,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 도 주관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 인자 국, 국가~에서? 그다음에 LH에서, 군, 하는 사업이, 고런 형태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씁~ 실제 지금 문제는, 건축비라든지 토지 매입에 관련된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 또~ 그게 인자 거~ 우리 군이 그 정~도의, 거, 충당, 할 수 있는 여력, 이 인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자 면 지역에 인자, 현재 딜레마가, 이게 어느,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의 그런 또~ 딜레마도 있고, 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씁~ 물론 인제 주거 플랫폼 구축 사업처럼~ 건물을 새로 지어주는 것도 좋겠지마는, 본 위원은, 그러니까 빈집들을 리모,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어~ 리모델링비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 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도, 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예. 그 빈집을 정비하는 것도, 저희들이 또, 소유자와의 관계, 또~ 저희들이 투자를 했을 때에 그게~ 재산상의 관계, 또 그게 실제로 신,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효율성은 낮고, 더~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 스타일을 보면은, 다~ 편의성에 지금 물들어 있기 때매, 구조 자체가 약간 아파트형의 신~ 거~ 편의성에 맞는 자기들이 요구를 하기 때매, 사실상 그게, 씁~ 효율성은 좀 더~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마는.
○신미정 위원 그런데 또, 시, 시작은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인자 저희~들이 마 도비로 2,000만 원 들여가지고, 빈집 정비도 하고 이래 하지마는, 실제적인 효과가~ 씁~ 예, 조~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러니까 쉽게.
○신미정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러니까 인제 실제 지으면은, 뭐, 1억 넘게 지으면은, 충분히 또 새로 신축하는 비용과 마찬가지 수준이 되거든요?
고런 인자, 씁~ 고런 좀 딜레마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 국민여가 캠핑장에, 많은 인원이 방문한다는 것은, 거창 관광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 수입액이, 순수입이 맞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씁~ 그런데 2023년도 총 수입액이, 1억 6,800만 원인데, 씁~ 이 정도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인제, 국민여가 캠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캐빈하우스-는 비수기 11만이었, 이던데, 맞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고까지는 제가 확인 (웃음)을 못해 봤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4인 기준. 어~ 넷.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어~ 기준 인원은 네 명이고~? 한 명 추가 시~ 거~ 만 1,000원을 받, 받는 것도 맞겠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신미정 위원 예예. 씁~ 본 위원이, 최대 인원을 비수기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2023년도 캐빈하우스 수입액이~? 1억 98만 원이 나옵니다.
책자에 수입액이, 7,000만 원이 안 되는데~ 금액 차이가 좀, 큰 것 같애요.
씁~ 비수기 금액 기준이고, 최대 인원 기준이니,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 는데도? 3,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어~
○신미정 위원 방갈로도 지금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대 인원으로~ 비수기의 기준으로 잡으니까~ 6,821만 원이에요, 지금.
근데~ 책자 수입액은, 4,460만 원입니다.
뭐, 일부러 이렇게 줄인 건 아닌, 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 행감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고건 확인~을.
○신미정 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씁~ 실제 이 방갈로가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경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실제 거~ 가보시면은, 다~ 뭐, 다시 한번 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들 방갈로에 회의~장을 별도로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단체 행사를 할 때에, 거~ 와서 쉬면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게끔. 고런 게 지금 인기가 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국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씁~ 189쪽~에 인구 증가 시책, 예, 뭐, 저는 먼저 이렇게~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군부 1위 하셨네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예. 예. 이거 뭐, 다~ 출산 정책이라든지 뭐, 보육 정책, 거~ 직원들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 아닌가~ 노력한 덕분에 이렇게, 군부 1위 했고, 또 우리가 아이만 놓으면, 거창군에서 함께 키운다 카는 그런~ 그 이미지가 들 수 있도록, 정책에도 좀 더 많은, 예, 신경, 또 홍보에도~? 같이 따라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186쪽에, 사무시설 위탁 현황인데~? 거창흥사단이, 요~ 월성, 월성 거~ 청소년 수련원, 거~ 관리하고 있잖아.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씁~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 지원,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 지원비가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아~ 그게 인자 코로나~ 영향 때매~
○최준규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사실상 이게~ 수련원 같은 경우는, 인자, 운영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러다 보니까 인자, 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지원했던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로,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씁~ 제~ 제가 한번 수련원에 가서~ 면담을 해봤는데, 저~ 지금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부터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따른 학교에서 여기에 올려고~ 시간 맞춘다고 그거 마, 이미 스케줄이 꽉~ 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원래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작년까지. 내년까지까지 뭐 지금 예약이 거의 다 차간다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최준규 위원 말씀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거창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요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거창~ 그 교육도시라 카는 그런 것도 알려,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고런 쪽에도 알릴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추진해서 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192쪽에, 청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가, 올해 4기, 맞이했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예. 근데 뭐, 청년들은 여기 보니까, 정책, 문화, 홍보, 네트워크 소통, 이렇게 했는데, 정책에, 이렇게 많은, 그걸 하고 있습니까?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이게~ 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 양만치.
○최준규 위원 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게 정책~에 대한, 예, 관심도가 사실상, 늦, 거~ 떨어지더라고예?
○최준규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게 인자, 우리가 좀, 원래 창구를 만든 이유가~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좀, 우리 군에 접목시켜서.
○최준규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어~ 그런 취지로 했는데, 씁~ 그런 거~보다는 자기들이 인자 거~ 소통.
○최준규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자기들 간의 소통과, 어떤, 어~ 공감대 형성, 이런 거~에 중점이 더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거는 뭐, 좀, 정책 개발에 좀 신경 써달라, 요구는.
○최준규 위원 그래,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하여튼 뭐, 고~쪽, 첫 번째가 그 정책, 그런 걸 도움받기 위해서 그런 건데, 고런 쪽에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좀 해 주시고, 그런데 보니까~는 여기에, 예산이~ 예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그런데, 1,400만 원이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거~ 45명. 예. 세 개 분과가 이렇게 이렇게, 회의도 거치고 임원 회의, 간담회, 또 청년의 날 행사까지 하는데~ 씁~ 고 예산을 어떻게, 쪼~매 더,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저희~들이 요게 인자, 저희들이 뭐, 순수 군비 들어가는 거 좀~ 그래서~
○최준규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국도비를, 예, 공모~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뭐, 올해도 마~ 하는 거, 고런, 추가로 좀,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 그렇죠? 신미정 위원도 그렇고 모~든 위원들이 청년 쪽, 요즘은 인자 청년이 있어야~ 산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고런 쪽에도 함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자료 확인) 예. 225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타, 예. 직원이 여덟 명이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아홉 명…. 청소년복지센타?
○최준규 위원 예. 아홉 명.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최준규 위원 씁~ 아홉 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그거, 수용, 상담 다~ 가능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이게~ 옛날에 인자, 사회~ 문제~ 이런 또~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인자, 점차적으로 증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중, 중앙의 지침도 그렇고.
○최준규 위원 씁~ 근데, 학교~ 여~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렇게, 상담하고 있네. 그죠~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근데 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끝에 거는 대부분, 수업 시간인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이게 인자 거~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좀, 문제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어떤, 거,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최준규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런 친구들~은, 또 이 시간대가 또, 거~ 모르게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고,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고 약~간 시간 조정은 안 됩니까? 아침 9시에 상담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1시간이라도 더 늦춰서, 늦춰서 하는 거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 상담 자체만을 이렇게 또~
○최준규 위원 예.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근무 시간으로 잡는 건 아니고, 준비 과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뭐, TV로 보면은, 연인들 간의 이 폭력 사태로~ 진짜 끔찍한 일까지 많이 벌어지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미리미리 그런 쪽에 뭐, 예찰을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막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게 인자.
○최준규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상. 상담이~ 거~ 뭐, 고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학교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최준규 위원 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러다 보니까 고런 시간이.
○최준규 위원 학, 단체로도~ 이렇게~ 상, 그런 교육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최준규 위원 음~ 알겠습니다. 우리 뭐 한, 한 사람이라도 더~ 예, 될 수 있었고, 피해가 없도록~ 요쪽에도 많은,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데,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웃음)
○김홍섭 위원 제가 뭐 물어볼지 모르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모릅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잘 대, 저~ 좀, 가급적이면 짧게 대답해 주세요~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거~ 우리 거~ 인구교육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젊은 거창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 부서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깨도 좀 많이 무겁고 그러실 건데, 잘 챙겨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씁~ 저기의 201쪽에 보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이래 돼 있죠?
그 사업이 있습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거~ 확인하시고~ 거~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게, 제가 지난번 총무위원회 때, 서울대만 하지 말고 다른 대학도 참여 기회를 달라, 이래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깐, 뭐라고 바꿔놨는가 하면~? ‘명문대 비대면 지도 사업’, 이래 바꿨어요.
제가, 캤던 의미를 잘~ 인식,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교육 사각지대는 좋아요.
거창도 소외되고 이런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결국은 이거,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명문대가 어디입니까? 명문대가?
스카이입니까? 어디입니까? 명문대가.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이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이게 사실상 이게~저희들이, 서울~이면, 주도 인자, 거, 할려고 해도~ 해당되는 그 학교~에서, 사실 잘 안 할려고 합니다, 이게.
안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인자 그렇게, 우리하고, 과거에 컨택이 됐던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인자, 회사란다,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진행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 좀 해 주면 좋은데, 다른 학교에서도? 좀 고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우리가 왜 그럽니까? 돈 주고 하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건 뭐, 그래서…
○김홍섭 위원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은 보면, 결국은 입시나~ 교육을 위한, 아니 학교를 진학을 위한, 이렇게 해갖고, 옆에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밖에 안 돼요, 이게~ 그죠~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뭔가 하면, 수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학, 학생들~? 부모들~? 그래갖고,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분야나~ 전문성이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다수가 되면 또 그쪽 프로그램~을? 테마를 바꿔가면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괘안나 싶은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 자기 특기 부분이라든지 고런 것도~ 어, 방향~ 예, 이거 외에도 뭐 고런 부분도,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명문대 학생 해갖고 자기 전공한 거 그거, 내려놓는데, ‘학교 이 학교 어떻게 왔다, 공부를 어떻게 해라’ 이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씁~
○김홍섭 위원 이거~ 괜히 돈 쓰지 말고~ 바꾸세요. 바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저~ 저희~들도 뭐, 서울대하고 인자 뭐, 사범? 서울사범대하고 인자 2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김홍섭 위원 저, 껌쩍 놀랬다니까요. 그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어~ 다른~
○김홍섭 위원 대한민국에 학교가 서울대밖에 없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아니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저희들 뭐, 연세대도 그렇고~ 시도를 했었는데, 쉽게 이렇게, 컨택이 잘 안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 학교. 그 학교, 스카이 학교면 바빠요~ 자기들 아들, 어~? 공부 잘하는 아들 뎃고 와갖고 명문고, 명문대 만들고 싶은데, 여~ 뭐 하러 신경 씁니까~?
그러지 말고~ 학습 위주나 입시 위주로 가지 말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이들의 능력들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갖고 다양한 전문성을 키워주는 그런 걸로, 전환하시는 게 맞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건 예산도 내가 보니까 1,000만 원 같으면, 좀 늘리시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미래 세대에 투자한다 카면서 아~들 꼴랑 돈 천만 원씩 주고.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교통과에다 얘기할 건데, 건설교통과에~? 지금 읍내에 있는 학교 청소년들은요~ 버스를 다~ 돈 내고 타고 있어요.
70대 이상 노인들 무료화시키는데, 청소년들 거~ 몇 명 된다고. 거~ 무료화시키라고 내가 요구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제가 이게 아니라서~ 그쪽에 물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작은 학교 살리기.
지금 두 군데, 신원하고 북상은 돼 있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김홍섭 위원 근데 가북하고 주상은~ 하고 있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사업자가, 돈이 안 맞아 못 하는 거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김홍섭 위원 그러니께 뭔가 하면은~ 건축, 거~ 지주가, 땅 주인이, 돈을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돌라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공사를 짓는 사업자가 못하겠다고 나간 거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예. 일부 인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LH 내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호당, 그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제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낙찰, 그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서, 어쩔 수 없이.
○김홍섭 위원 그게 그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어~
○김홍섭 위원 그게 그 얘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래서 다시 인자.
○김홍섭 위원 뒤집어 얘기하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 한도를 없애고~ 하반기, 하반기에.
○김홍섭 위원 결국은 공사비나 돈이 많이 드니까 LH에서는~, 거~ 난색을 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데이~? 경남에도.
2, 3년 전에 창녕서도요~ 가북, 주상같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업이 취소된 사례도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더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 그라고 뭐, 지가 좀 낮은 데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될수록 하고, 또 도의원도,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LH에 얘기하는 것 같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 고 부분도 잘~ 같이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사실은 물으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이?
거~ 월성수련원 있죠? 창의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지원은 1년에 2억 8,800을 하는데, 돈 걷히는 거는 5,200밖에 안 거쳐요. 시설 사용료가.
18%, 지원은 82% 하고 있어요. 이게 공익, 공익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이 시설 자체에 대한 목적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교육적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누가 오는데 그게 뭔~ 교육적 측면입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월성, 월성 우주 창의과학관~
○김홍섭 위원 제가~ 그 300일을 1년으로 나눠보니까, 3만 9,000여 명이 왔다는데~? 하루에 132명 오는 거예요, 나눠보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게 인자~ 세 개의~ 거~ 시설이 인자 같이 있다 보니까, 상호 간에 인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한 개 보고, 가기도 어렵고~? 또 수련원하고, 또 캠핑장하고, 이 세 개가 있어서, 참.
○김홍섭 위원 국장님 말씀을, 내가 안 하실라고 그랬는데~ 좀 (웃음) 언짢은 얘기할까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웃음)
○김홍섭 위원 왜 그런지~? 월성 수련원하고, 그 캠핑장하고, 이게 창의관하고, 이게, 방문 인원이, 인원이 있는데, 중복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압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고게 인자~
○김홍섭 위원 수련원에 와서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라면 중복되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고게 인자 대신에, 수련원에서~ 요금을 한목에 다 받습니다. 고~ 부분까지.
○김홍섭 위원 그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청소년 수련원은, 자연권 시설은 이제는~ 메리트가 없다, 수련거리가, 그쪽의 자연권 시설 안 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뭐, 흥사단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흥사단이 그걸, 다른 시설을 해갖고 받아갖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원래 운영 능력은 있는 단체니까~
그러면, 근데 인자~ 청소년 수련원 그 자체가~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시설 전환을 하든지, 좀 해달라고 그래, 고민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하시고, 우주창의과학관이 돈이 이래 많~이 들고, 시설비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리모델링 할 때도 뭐, 6억 얼마 들더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리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130여 명 하루에 오면, 시설은, 거~ 문 닫아야 되는 시설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간이 운영한다면- 문 닫아야 될 시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니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고민을 하셔갖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얘기하세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수련~원에 대한 거~ 방향 전환, 그러니까 수련원 용도에 대한 방향 전환~은, 거~
○김홍섭 위원 그거는 장기적 과제로 두시더라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당장, 월성 창의, 창의관 있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그 활성화시켜가지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내가 볼 때는 뭐 계-속 거~, 어~? 지원금만 주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고게 인자 뭐, 인자~ 주로 인자 교육용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인자, 일반인들 대상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인자, 수련원 학생 온 애들이~? 다시 고~도 인자 같이 병행해서 가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거~ 지어놨는데, 내- 그러면 또 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캠핑장. 수련원, 창의관. 거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김홍섭 위원 돈은 거창군에서 나가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거 인자 저희들이, 인자, 거창~ 그 지역 학생들보다는, 또 외지에 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돈은 거창군비를 그러면 안 줘야 되지. 국비만 받아갖고 해야지 그러면~
돈은 군비 다~ 들여갖고 하믄서, 거창군에, 있는 청소년들은 별로 이용도 안 하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래 청소년~들은, 뭐, 거창에 있는 분들~은 또 학교에서도, 그런 데 가서 한번 보면 또, 뭐, 걔, 또 두 번까지는 또 못하는~ 또 뭐 그런 시설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다 모르신다는 거예요. (웃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과장님이 안 계셔갖고 할 수 없는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거창, 있는 청소년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군비를 들이면~ 그것도 안타깝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 갖고는 제가 볼 때는, 민간 같으면 문 닫아야 돼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전해 주세요~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약속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
○김홍섭 위원 아니, 또 뭐, 시원찮은데? 대답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가 (웃음) 이걸… 씁~ 일단 말씀.
○김홍섭 위원 이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가야 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뭐 갑자기 그래 뭐, 발령을 나셔가지고…. 교육 발전 특구 관련해서 195페이지입니다.
이~ 뭐, 한~ 두 달~ 전에 이게 있었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때 제가, TV 그 자막을 보고, 씁~ 아~ 저게 오늘 발표? 오늘쯤 발표 났는, 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생각에, 아유~ 뭐 우리 거창군이야 뭐, 당연히 됐겠지~ 여지껏의 우리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 날인가 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거~ 뭐, 예비 지정인가~? 이게 몇 개-? 자치 단체에서 신청을 했었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신청은, 경남~에서는, 거~ 산, 우리 군 외에, 산청, 의령, 남해, 그다음에~ 거~ 도에서 직접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게 인자 3유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게, 8개 시·군,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밀양, 거제, 인자 시~ 중심에 하고, 인자 군 단위는, 고성 하나, 들어가 있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어디 어디 됐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되기는~ 인자 도에서 신청한 거는~ 다 됐고예~? 거 인자~ 1유형에 예비로 된 거는 우리 거창군 하나고, 산청, 의령, 남해는, 교육청과 협의가 안 돼서, 사실, 무산됐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저는 참~ 실망했는데~? 우리 인구교육과, 이~ 여러분들, 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거창군이, 떨어지면은 도대체 어디가 돼야 되는가? 내-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지금 이거~ 어떻게 예비- 지정돼가지고 진행되고 있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이번에 거~ 이거, 사업 수행하는 데~ 용역업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하고, 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어~ 용역~업체~가 그 어떻게, 지금 요거.
○신중양 위원 공모 사업하면은, 이 용역업체, 뭐 수행을, 사업 수행을 했을 거 아냐~? 받아가지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별도로 지금, 진, 진행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전체.
○신중양 위원 그럼 우리 자체? 자체에서 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전체~적인 우리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인자~ 교육에 대한 계획서는 기본적인 맥락은 있었기 때매, 고걸 가지고 진행했던 겁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그러면은 참 뭐~ 거~ 노력하신 거는 좋은데~? 결국은 역량이 안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전략을 담아내지를 못했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인자~
○신중양 위원 어떤 단순한, 어떤 열거, 뭐 어떤, 지금 거창의 형편에 대해서만 이걸 단순한, 모아가지고 냈다 카는 거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거창의 비전을 갖다가 얘기해야 되고, 전략을 담아내야 됩니다-
지금 거창에 여-러 가지 제가 어제부터, 군수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하는 이유가, 실상을 열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데 뭐, 자꾸, 누락이 되고 떨어지고, 예비 지정으로 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신중양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인자 그런 측면도 저~ 뭐, 꼭, 거,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도에서 너무 인자~ 신청을 또 많이 한~, 하다 보니까, 3유, 그러니께 광역 시·도별로 이렇게 좀, 그런, 거~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안분이라 할까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신중양 위원 아, 물론 뭐, 안배라 할까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인자, 1유형으로 간 게 우리 군이, 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에서 우리가 처음에, 3유형으로 갈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자, 씁~ 거~ 도에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 혼자,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고런 사항이 됐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그래, 그런 거는 뭐, 곁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필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자~꾸 뭐, 다른,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가지고는~?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뭐 다른~ 이유가 많겠죠. 저 산에 있는 무덤들이, 이유 없는 무덤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내가, 문제의 본질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할 때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 의지는 좋지마는, 더 나은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업체를 끌어들여서라도~? 우리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공모 사업들에 있어서. 거 덧붙여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인구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우리 군의원들, 뭐, 분들도 그렇고, 저도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마는, 인구가 주는 걸 가지고 1등 했다라고 자랑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죠~?
그거는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문제지, 대놓고, 그게 오데 공식적으로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인구 주는 거 덜 줄은 거 1등 했다고, 그걸~ 대놓고 자랑하는 거는 너무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근데 뭐 저희~ 인자 군의.
○신중양 위원 느는 걸~ 1등을 하면 자랑해야죠~ 그런데, 덜 줄어서,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위안을 삼는 문제이지~? 너~무 좀 과한 것 같애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어디 나가가지고, 인구 덜 주는 거, 좀 낫다고 그걸 1등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그게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뭐 그런 측면도~ 볼 수는 있겠지마는 또 군민들 입장에서는~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뭐, 과거에 또~ 우리~
○신중양 위원 그걸 너무 좀, 과하게, 그래 홍보를 하시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우리 인구교육과가, 제가 봐서는 우리 거창군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각성도 좀 하시고, 또 다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되고 있어요.
잘~하시고 있고~
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인구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사는 우리 구성원들이, 스포츠, 문화, 뭐 예술, 평생교육, 이런, 개인들의 어떤 창의적이고, 삶의 질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인구교육과에서 많~이 담아내고 있잖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갖다가 계~속 발전 확충시킬 때, 인구는 자동으로 늘어날 겁니다. 저는 핵심이 그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런 좀, 인구 늘리기 정책에 있어서도~? 이장님들 동원해서, 뭐, 전입 늘리고.
물론, 참 마땅치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제가 연구를 해봐도, 그런데, 너무 1차원적인 여기에 언제까지나 이런 방식에 있어, 매달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인자 고런~
○신중양 위원 그래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측면을 벗어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요새 좀 다양한 아이디어 같은 거 많이 모으셔가지고~ 인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죠~?
전입 이거 뭐, 이런 걸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크게 수치로 봐도, 늘리고 있다고 뭐, 공직자들이 이래이래 늘리고는 나오지마는, 전체적인 수치에는 큰 변동이 없어요. 전입 늘어난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가 좀 답변을 (웃음)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씁~ 저희들이 인자~ 인구 관련해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이래 하는 거는, 그만치 다른 시·군보다 관심을 먼저 가지고, 대응을 했다는 거~
○신중양 위원 예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차원이고~? 또 이게, 거~ 하지 않으면, 사람 하나 인구 유입하는 데, 보, 우리가, 교부세 받는 데도 영향을 크게 줍니다.
○신중양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런.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런 측면에서, 어, 예산 확보에, 꼭 인구를~ 뭐, 이런 거보다도, 저희들이 인자 생각하기는, 군의 예산 재정에 미치는 큰 요인이고, 또 실제적으로 또 그게,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군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급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력하다 보니까, 인자 고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으로, 이해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그래서 여기서 인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리고 또, 거 뭐, 댓글 같은 거 다는 거 보면은 일반인들, 참, 깜찍하고, 깜짝깜짝 놀랠 만한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긁어 모으셔가지고? 이런 좀, 활용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대학, 글로컬 대학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데, 일부에서는 거, 승강기 대학까지 포함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내부적으로 논의가~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글로컬 대학은 지금, 인자 연합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자 거~ 통합은 아니고, 거 인자 사립~이다 보니까, 고거는 완전, 협의~를 거쳐야, 뭐 고런 게 구체적인 안이, 예, 작성이 돼야 되는데, 고거는 지금 뭐, 7월달까지는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쓴소리를 좀 했는데~? 다들 뭐 또 잘하고 계시지마는, 특히 우리 인구교육과에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 사안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우리 인구교육과가, 구성원들이 또 역량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195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들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교육발전 특구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이게~ 인자 거~ 돈을 좀 인자 지원을 해가지고, 거~ 쉽게 말해서 교육의, 공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거~ 그 지역의 그 특성을 살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규제도 좀 완화를 하고~? 그래서 좀, 거~ 지역의 거~ 생태계를, 거~ 교육의 생태계, 또 지역 인재에 대한, 양성에 대한 생태계를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예. 주목적은~ 지역 교육을 받아 인재가, 지역대학에서 진학하고, 창업하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개선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지역, 산업을 키우는 것, 게 주핵심이에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주~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이재운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고런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게~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어차피 지방소멸 대응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지역 경기를 살리자, 지역경제를 살리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라고 인자~ 뭐, 학교 자율성 확대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 강화고예.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원과 책무성을 강화했고, 또~ 교육 관련 규제 완화를, 특례를, 특례 지원을 하게끔 돼 있고예, 그래가 올해 경상남도에서 이게 발표된 것 보면은~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주항공 교육 발전특구에 진주, 사천, 고성이, 돼 있고, 스마트 제조 특구 발전에 창원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교육발전에 밀양, 미래 조선교육 발전특구에 거제, 자동차는? 자동차의 생명? 어~ 의생명 발전특구에는 김해, 양산이, 선정돼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이걸 보면은 그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발전 특구란 말입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렇죠~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창에서 갈 수 있는 거는~ 승강기예요, 승강기. 유일하게 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승강기 산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발전 특구 이거 지정한 거 올해, ’25년도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는 열 페이지 중에, 일부분만 들어가 있어. 음~?
주 핵심 내용이, 전면에 나와야 될 핵심 내용이, 가운데 열 페이지 중에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제, 이 공모 사업 이거~ 아직 기간 남았지요? 선정? 20? 25일까지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이재운 위원 신청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번 달,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은 이거, 다시 한번~ 뭐야,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아요. 검토해가지고, 재~신청을 해가지고, 승강기 고등학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승강기 대학. 그래가 승강기 뭐야 산업, 이 발전을~ 특구를, 승강기를 통해가지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발전 특구를 이루어낸다, 그런 쪽에 방, 주~ 방향이고, 나머지 방향은, 그냥 이 극소수 교육에 대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여~ 아까 신중양 위원님 뭐야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거창이 하고 있는 현실, 그걸 쭉 나열해놓은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어쨌든~ 이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씁~ 저희들이 인자 1차~ 거~ 지정 평가에서, 거, 그러니까, 이~ 보완이라 할까, 이게 인자 평가~한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제출한 거는~ 좀, 거~ 교육 혁신에 좀 특화~를 해라, 그러니까 인자, 산업 특성, 특화형이 아닌, 그러니께 도에서, 인자 광역시에서 하는 거는, 산업 특화형 형태로 가고~ 여~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인자~ 좀, 거~ 교육 혁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중앙에서 평가를 하기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씁~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교육과 돌봄을 특성화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교육의 혁신을 좀 강화하는 데 초점을 더 맞춰라~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씁~ 저희들도 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역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 승강기 산업이 우리가 있기 때매, 충분히~ 그 연결 매칭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평가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이쪽 부분을 더, 포커스를 맞춰졌다는 거죠.
그러니께, 우리 거창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 실제~ 교육에 대한, 공교육을 더 확신~ 그걸 더 키우면, 교육 파트에서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지역 특색을 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씁~
○이재운 위원 그래 평가 사항도 보면은~ 예, 중앙정부에서도 평가 사항에 보면 그렇지는 안 해요.
여기 보면, 교육발전 특구 청사진을 제시하였는가를 보고요, 교육발전 특구와 교육 혁신 전략이 확실하게 연계되었는가? 교육 발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게, 가~장 핵심적이에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하고 지역 산업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여기도 보면은~ 이게, 뭐고~ 교육부의 자료에요, 교육부 자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인자 교육부~의 원 취지는, 맞습니다. 그게 맞고, 그런데 문제는 인자 평가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원래~ 이게, 교육부의 사무관하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아! 잘됐다~’ 이런 인자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게, 이래 된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죠. 인자~ 처음에는~ 또, 뭐야 한 번 실패할 수는 있다고 봐요. 뭐 하다 보면은 또~ 미비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만큼, 또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육부나 경상남도의 방향을 이래 보면은, 거의 지역, 뭐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올해 공모 사업을 하는 거에서는~ 그 초점으로 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초점으로 지금 안 맞춰져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방향성이 조~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뭐, 발전특구로 지정되면은 혜택도 많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고거는 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뭐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부군수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위원님! 제가.
○이재운 위원 예.
○부군수 이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부군수 이병철 요 부분은 제가~ 거~ 한, 한 달 반? 쯤 전에~? 인구교육과 과장하고 직원들하고, 교육부 컨설팅을 갔었습니다.
인제 제가 갔었는데, 그때 그 각종 인제, 교육부에서? 인제 위촉한 전문위원들이~ 우리 거창~의 인제 이 보고서를 보시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인제, 교육과 돌봄 쪽으로 가다가, 다른 인제, 우리 거~ 산업을 좀, 방향을 좀 바꿀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전국의 거~ 군 단위 지역 중에~ 거창만큼 교육, 모델이 잘돼 있는 데가 없다~ 거창에서? 인제 초중등? 까지 다~ 어우러진, 거창만의 좀, 교육 표본을~ 거창에서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인제, 우리 거창~에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전국적으로? 인제 명성이 나 있고~ 그래서 이걸 초중학교까지 연계한, 전체 교육, 거~ 전국적인 모델이 되게 한번,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인제 아까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제, 3유형은 아까 우리 국장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인자, 산업화하고 이렇게 인자 연결하는 거고~ 그 당시에 인자 우리가~ 인자 작년부터 추진할 때는, 어~ 경남도에는 아직까지 이게 교육발전 특구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고 부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는, 좀 발 빠르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제 광역이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 군과,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인자 이 방향이라고 보고~ 이렇게 갔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도, 인제~ 뭐 우려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인제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을 때에, 인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아~ 틀리진 않았다~ 제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방향이 선정이 교육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맞고 안 맞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이 되냐 안 되냐거든요?
핵심 포인트는~
그런데 경상남도 유형을 보면은, 다~ 미래 산업을 위해서 투자한, 거~기만 선정했지 않습니까~이?
교육부에서도, 보면은 선정된 곳이 각 시·군에, 참 뭐야, 시·도에 한 군데씩 이래 지정된 거 보면은, 거의 산업 육성 쪽에 많~이, 치중을 했어요.
○부군수 이병철 거~
○이재운 위원 그러니께, 교육부에서, 그 밑의 담당자들 하는 이야기하고, 실제로 선정~한 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선정된 곳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그게~ 교육부의 가는 방향이고, 경상남도에서 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 그 초점을 맞춰달라는 거지요.
○부군수 이병철 예.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인제 공감을 하고, 또 지금, 인제 경남도에서도 일곱 개의 시·군이 먼저 됐는데~ 인제 문제점이 노출, 인제 노정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도가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사실은 교육특구 이게~ 시·군까지~? 딱~ 시·군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가 하는 게 아니고, 도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인자,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선정되고 나서, 이게 교육부에서 원하는 이게~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아직 시·군에 지금, 우리 경남에 선정 시·군, 된 시·군도, 이 교육부하고?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군에서 거까지 안 가기 때문에, 거~ 협약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구교육과를 좀 믿어주시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또 우리, 부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이?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거 뭐야, 238페이지. 한마음도서관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도서관 운영이, 뭐~ 상당히 많았네요? 작년에 보니까, 만? 아~ 16만 3,000명이 운영~ 뭐야~ 빌려간, 다녀갔네요~?
거~ 그중에, 도서 건수가 6만 5,000건수입니다. 음~ 근데 야간 이용자들~ 이리~ 지금 한 게, 작년에 보면 한~ 180명 이용했어요.
야간 몇 시까지~? 이거 운영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10시까지 지금 운영하고.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매~일 10시까지 한다는 겁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기본적으로, 10시까지 다~ 합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라믄 비용에 비해, 이용자가 너무~ 없네요~이? 그러~ 그렇죠? 180명이, 뭐야.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 이게 인자.
○이재운 위원 180명인 것 같으면은 뭐 이틀에 뭐~ 한 명꼴, 정도 되겠네~?
주말 빼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게 인자 어린, 거~ 도서관에 와서 인자 10시까지 자습하는 학생들, 이런 애들이 좀~ 많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책을 빌려간 거는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네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본 위원이~ 또~ 하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용인시에 가면은,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라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거~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씁~ 이거는 책을, 우리가 일반, 뭐 도서관에 빌린 게 아니고, 뭐야 서점하고, 바~로 이렇게, 뭐야, 거창 뭐야, 도서관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 보면은, 이용자 만족도도 높고, 지역 서점도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씁~ 여~ 이용 방법은 월 두 권씩 이렇게~ 뭐야~ 뭐야, 신청하게 돼 있고, 월별 소진된 시, 다음 달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서점에서 소진 시, 다른 서점에서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서점이 아니면은.
거~ 여기 선정에~ 보면은 인자~ 안 되는 도서가 있어요.
각 도서관에서 이미 소장 중인 도서는 안 되고, 출판 연도가 오래된 도서, 그러니까 5년, 이상 경과된 도, 도서도 안 되게끔 돼 있고요~이? 3만 원 이상 초과 도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라고 또 뭐 시험이나 각종 행, 뭐야~ 만화책, 이런 것도 안 되게 되어 있고, 한데, 씁~ 이게 저~ 지금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미리~ 다 가지지 못한 책들을, 어~ 개인들이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서점에 가서 빌리면서, 뭐야, 빌리고~? 2주 후에 반납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 책 자체가, 그러면, 뭐야 빌려 가는 책이, 도, 뭐야~ 거창도서관~으로~ 바로 귀속되는 거지요~이?
그렇게 되니까~ 다양~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어서, 이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미~ 그 희망 도서에 대한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그 효과가 좋으니까 거창군에도 한번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저희, 지금도~ 저희들이 인자 희망 도서, 그런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 차이점을 확인해서, 어~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희망 도서는, 거창 도서관에서 배치된 도서 중에, 자기가 보고 싶은 도서를 이렇게, 뭐야~ 하는 거 아닙니까~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니, 고건 아니고.
○이재운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거~ 희망 도서를 신청을 하면, 그거 인자, 우리가 없을 경우에는, 구매를 합니다.
○이재운 위원 아~ 구매를 해가지고 주는 거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이재운 위원 여기는~ 뭐야 본인들이, 서점에 가서~? 책이, 좋은 책이 있으면 바로 바로~ 그게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고~ 고~ 인자, 우리가 고런 시스템도 있는데.
○이재운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좀 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이재운 위원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방향도 하고, 그게~ 또 지역 서점도 그렇고~? 책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면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좀, 뭐야.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 예.
○이재운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네, 과장! 여~ 수고 많습니다. 어~ 180쪽~? 각종 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혜숙 위원 청년 임대주택 및 청년 창업지원센타를, 어~ ’23년 10월 10일에 용역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은데, 수의로 계약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자료 확인) 씁~ 청년 창업지원센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숙 위원 한 부는, 네 번째 칸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번째 칸?
○김혜숙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 예.
○김혜숙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요거는 거~ 위치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 요~ 로타리~ 고~ 축협, 거~ 마트.
○김혜숙 위원 예.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있던 고 장소인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인자~ 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거~ 업무, 업무하고 인자 같이 협약, 농업 협약센타 시설 복합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자.
○김혜숙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김혜숙 위원 어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고기에서 지금 그 행정 절차~상에, 카면서 하,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용역 중지고, 이게 단위도 큰데~ 수의계약을 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어~ 191쪽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자료 확인)
○김혜숙 위원 191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음. 여기 보면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청년 수당 도약금입니다.
이 부분의 집행액이, 세~ 세 군데 다~ 없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아~ 요기에~는 거~ 이게, 저~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지금 요게, 지금 인자 결재~ 중에 있고, 지금, 바로 인자 집행~을 할 겁니다.
이게~ 모집,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네~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있고~ 고 맨 밑에 6번~은, 청년수당은, 거~ 100명은, 고~ 이번에 거~ 6월달에.
○김혜숙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집행을, 했습니다. 했, 하…
○김혜숙 위원 아, 6월에 집행을 했다고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혜숙 위원 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래 인자 월세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결재~ 어제, 제가 어제 아렌~가? 결재~를 지금.
○김혜숙 위원 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지만, 우리 작은 학교 살리기에 그 아이들이 현재는 초등학생입니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혜숙 위원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은, 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거창군에, 정착할 수 있는 이게 프로그램, 있지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김혜숙 위원 연계해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거, 거~ 아까~ 거 교육 특구하고도 좀 맞물리는 건데~
○김혜숙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그 메리트가 사실은, 뭐, 저희, 고등학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 사실은.
○김혜숙 위원 음.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러다 보니깐 인자 초등학~교에서 오면은, 중학교도 당연히 여~서 하고~ 인자 고등학교까지 가는.
○김혜숙 위원 고등학교까지,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고런 거~ 단계로~
○김혜숙 위원 예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고런~ 프로그램도 있으면은, 이 아이들이 인제 거창을 떠나지 않고, 계속.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혜숙 위원 정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김혜숙 위원 예.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아쉽게 했고, 지금 내,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장학회 사무실에 보면은, 아직도 이게 수기로, 문서를~ 생산하고 수기로 또 문서 등록 대장까지 등재하고 있다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장학회 사무실예?
○김혜숙 위원 예. 장학회 사무실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하, 고거까지는 제가.
○김혜숙 위원 제가 책자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확인을 못 해 봤.
○김혜숙 위원 책자에 이게 나와가 있더라고예. (미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 예.
○김혜숙 위원 수기로 한다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혜숙 위원 예. 지금 아직도 이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김혜숙 위원 수기로 작성한다는 것은, 업무 처리의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
○김혜숙 위원 않겠습니까?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고거~는 지금 인자~ 5월달에, 거~
○김혜숙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을 도입할 지금, 진행을 하고, 추,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예.
○김혜숙 위원 네~ 그래 시스템 도입이,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혜숙 위원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혜숙 위원 요사이, 이게 수기로 하는 데가 없잖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한번 더,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흠~ (미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에 보면~ 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고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예~ 고 밑에 보면, 아, 이게~ 지금 그 위에 보면, 인제 2번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고~?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씁~ 이게 인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도비가, 매칭 사업이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라고 그 밑에, 거는?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도, 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국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국비~
○표주숙 위원 예. 전액이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씁~ 그런데 인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그 해당 사항이 안 돼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이~ 그래서 지금~ 어~ 전년도, 인제 실적이, 27%~? 네, 밖에 안 되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완전히.
○표주숙 위원 한시 특별 지, 지원금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표주숙 위원 음. 그래서 인제 우리~ 도비~? 매칭 사업이 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거창형으로, 바꿔서 할 수는 없을까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이게 인자~ 국비 도비 겉은 경우는, 자기들이 어떤, 그 기준을 정해줍니다.
○표주숙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웃음) 우리가, 그 돈을 쓸라면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 그런~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한계점이 있는데,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순수 군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어~ 또 자격을 별~개로 해서, 고렇게 추진해야 되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씁~ 그러니까 요즘은 인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표주숙 위원 월세 한시~ 인제, 특별 지원금이 인제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이거는~ 보니까 또 그것까지 있어요. 주택 부금을 넣었냐 안 넣었냐 그것까지 따지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청년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씁~ 인제 그게 의문스럽고예~? 그야말로 취준생 아니면~ 거~ 그 뭐야,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형태~의, 청년이,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인자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일하는 청년입니다. 인자 쉽게 말해서~, 좀 일을 해~야 돼, 이런, 이런 혜택을 주겠다, 고런, 기본적인 맥락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표주숙 위원 그 맥락은 깔고 있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표주숙 위원 그 중위소득 이렇게 따지면~ 월급, 한, 월 200? 정도는, 200 정도도 안 들어가죠,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더. 씁~ 거~ 어쨌든~ 거창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에게, 우리, 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표주숙 위원 어~ 말씀해보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어~ 뭐, 고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거, 방법을 강구해 주시구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음~ 그리고~? 우리 아림초등학교에 인제 과밀 현상이 일어난다 그죠~?
아… 그게~ 책자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없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웃음) 예. 근데~ 그게 통학, 구역이 조정이, 정말 안 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아~ 거~ 그거는.
○표주숙 위원 교육, 물론 교육청에서도 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썩~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는 한다마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게~ 인자 마, 조정은, 사실 뭐, 우리~가 뭐 권한이 직접적으로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저희도 참~ (웃음) 씁~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야.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협조 요청할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래 뭐, 교육청에는 일, 인제 뭐 기본적으로~
○표주숙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건의를 하고 하긴 하지만은 그게, 자기들도 뭐, 자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표주숙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인제, 거~ 거~ 신문을,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마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거~ 거초, 거초에는 학생이 줄어들고, 그거는 누~누이 뭐, 다~들 다 아시는, 바 아닙니까?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씁~ 그~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인자, 학교 복합시설이라든지.
○표주숙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고런~ 거를 저희들이 뭐, 대응~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기침) 그리고 100? 206페이지에 보면~ 네. 성인 문해 학력 인정 프로그램, 있습니다.
거~ 2월 7일날, 제가 인제, 그때 졸업식 때 가봤거든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가보니까~ 연세가~? 고령, 최고령의 나이가, 94세더군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94세에? 인제, 중, 거~ 초등을 졸업하시고~? 중등에? 인제 입학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씁~ 그래서~ 어~ 그것뿐만 아니라~ 인제, 아림고에서 지금, 인제 학생~이 다니고 계시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선~ 문제점이라든지, 또 불편한 사항, 그런 건 없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그게 인자~ 그분들을 좀 별도로 이렇게~ 학교에서 인자 이렇게 좀~ 특별~히 인자 신경 써서~
○표주숙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학교에서 인자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 거~ 지금으로는 뭐~ 그런 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뭐, 별도 반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예. 씁~
○표주숙 위원 그~때도 인제 여쭤보니까, 그 학생들이, 인제, 거~ 잘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표주숙 위원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켜주기도 하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하는데, 씁~ 더 특별하게 인제 뭐~ 뭐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본인들의 역량에 있고, 또, 체력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사~ 이런~ 뭐 사업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213페이지에 보면, 거~ 평생학습 축제, 에 관련돼서~? 올해로 인제~ 올해 16회로, 접어들었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음~ 어~ 작년에~는, 그~ 거 뭐 부스~? 부스 배치도가~ 씁~, 작년에는 인제, 재작년에는~? 이렇게 맞, 마주보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마주보고 있었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면으로~
○표주숙 위원 예예. 그랬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인자 분수대를 중심으로~ 작년에 했는데~? 전년도에? 거~ 예산도 좀 늘었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네~ 우리가 많이 늘었고, 부스마다, 인제~ 오후에 가면, 조기~ 매진, 거~ 마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특히나 인제, 이혈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일찍 조기로 마감이 되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씁~ 그래서 이런 걸 형평성을 봐서~ 인제, 거~ 거~ 예산을 조금 늘렸는데~? 거기에 대한, 씁~ 거기? 어, 작년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거~도? 했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일회용품 자제~를 해가지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표주숙 위원 씁~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제 이걸~ 널리 인제 홍보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한마당 축제 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표주숙 위원 좀, 홍보를 해서, 펼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요고~는 또 문화~재단하고 또~ 관광과~하고? 또 뭐 이게 인자 참여하는, 거~ 부서하고도 다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이게 또, 단순~히 거~ 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용자~의.
○표주숙 위원 그렇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또 문제도 있기 때매, 또 이게 저희~들이? 뭐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그렇지만, 또 음식점이라든지 요런~
○표주숙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게, 쉽지~는 뭐 않을 것 같은데~ 씁~ 아~ 뭐.
○표주숙 위원 그래도~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점차적으로 뭐.
○표주숙 위원 거~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구간 구간~ 이렇게 해서, 또, 해보시고, 다회용도, 이런 것도 사용하는 걸, 좀, 권장을 하시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씁~ 어~ 그리고? 이것~도, 저번에 인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요? 꿈 키움 바우처, 인제 카드, 사업입니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예.
○표주숙 위원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인제, 음~ 지난 추경에 13세에서 15세를? 거~ 연 10만 원에서 올해 인제 36만 원으로, 올렸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16세에서 18세는? 어~ 연 20?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씁~ 거~ 지원~ 금액이 상향함에 따라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씁~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 인제, 거 이용률~이라든지, 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표주숙 위원 이런, 사용처라든지 이런 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뭐~ 상당히 거~ 호응~이 좋습니다. 좋고~ 저희들, 뭐, 올해 같은 경우 인자~ 저희들이 카드로 현재 나갔는데, 3,601명 정도가 나왔, 1명이 나왔쓰, 나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나왔는데~ 실제로 벌써~ 한~ 어~ 58%, 돈으로 따지면.
○표주숙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58%가 다~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씁~ 카드~는 뭐, 받은 학생들 전체로 봤을 때, 93%가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표주숙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 좀~ 거~ 뭐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업체, 그러니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사용, 사용처. 그걸 좀, 확대를 했죠. 그죠? 그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표주숙 위원 문제가 많아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께 쓸데없는 데 그런 데, 인제~ 아이들이 구미에 맞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런 데를 사용처를~? 또 발굴했지 않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씁~ 이 보니까 스포츠 용품~도 되고, 뭐 편의점도 되고, 까페, 마트, 뭐, 음식점, 이렇게도 추가를 해가지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해서~? 아마 사용, 률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좀…
○표주숙 위원 높았지 않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거~ 인자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표주숙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뭐 요런 부분도 좀 해달라 그래서, 대신~에 인자, 씁~ 거~ 뭐 예를 들면, 편의점, 뭐 까페 이런 거는~? 카드~를 다~ 한목에 거~서 사용 못하게 하고.
○표주숙 위원 음~ 막아놨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마, 예~ 한 30% 정도만, 쓸 수 있게끔, 고렇게, 제도를, 해놨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러면, 매~번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일정~? 일정, 인제 마트나~? 인제 그 편의점에서는? 고~ 양만큼만 딱 사용하게 돼 있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30%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었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씁~
○표주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청소년들이, 꿈 키움 바우처 카드를, 잘~ 효율적, 효율 있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그걸로써 또, 우리 청소년들에, 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신재화 위원님? 예. 질문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씁~ 인구교육과~ 하니까 상당히 또, 인구하고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어~ 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중양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씁~ 어~ 우리 인구라는 게, 자연 감소로 인해서 1위 하는 것보다는 출생아가 많아가지고 1위를 했으면 가~장 좋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식 석상에서~ 자주 거론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어~ 주민이나 군민들이, 좀 지역감정이라든지 지역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자제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인구교육과에서 잘~해가지고 청년 유입도 많~이 하고~ 어~ 신생아도 많~이 저~ 출생해서, 그래서, 인구가 늘어서 1등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데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씁~ 어~ 도립 거창대학 평생교육원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타 지역에서~ 거창으로 왔을 때, 지원이 좀 미흡하고, 또 지~ 어~ 타 지역 사람들 문호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활 인구도 인제 요런 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씁~ 어~ 도립 거창대학의 평생교육에 보면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50개, 과정이 있어요~이?
그리고, 한, 1,000명 가까이 돼요. 상당히 많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2억 4,800만 원 정도 하고, 군비 1,600, 수강료 8,800 정도 돼예.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에요? 이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아마, 귀농 귀촌~과가 아마 최고로.
○신재화 위원 아, 귀농 귀촌과가 그래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예.
○신재화 위원 하여튼~ 거~ 보면은, 귀농 귀촌이라든지, 우리 거창에 배울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배움으로 하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래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교육이고, 거~ 다~ 할 수도 없고 가는 게~? 거 인문학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을, 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여기 오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교육을 받아.
○신재화 위원 여기 부,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여기 부~서 받아준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신재화 위원 받아줄 계획이 있는지, 그분들이 예산 지원을 아마, 씁~ 거창군에서는 지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요기에,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거~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자, 거~ 우리 지역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남는~ 그 수강생, 그 한도에서 남는 배정 인원이 있는 경우에만, 인제 외부~에 받았습니다.
근데, 근데 거의~ 그런 사례가 사실, 지금 불가능합니다. 사실, 뭐, 평생학습이 다~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신재화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거~ 위원님도 뭐 몇 번 말씀-하셔서, 그런 인자, 선착순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바꾼~ 대신에, 거~ 보조금은 지원을 안 하는 형태로, 우리 지역의 사람은 인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신재화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외지~에는 인자~ 100% 거~ 수강료를 다 내는 방식으로, 고렇게 인자~ 해서~
○신재화 위원 거~ 그렇게 하셨는데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거~ 접수하신 분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접수~를 두 분~인가 이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몇 분 하셨다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두, 두 명.
○신재화 위원 아~ 그래 2023년도에는 그러면은, 두 분밖에 안 했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제가 알기~로는 뭐, 그래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참여~율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 예.
○신재화 위원 제가 지적하고 개선하라는 의미는~ 이분들이 앞으로는~ 거창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 잠깐, 제가.
○신재화 위원 생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착오 드렸습니다. 거~ 2023년도에는 여덟 명. 예, 올해는.
○신재화 위원 방금 없.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열한 명이 있었네요.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보니 없다고 했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 (웃음)
○신재화 위원 2024년도 상반기에는 572명 중에 11명이에요. 예. 보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 12명.
○신재화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11명.
○신재화 위원 예, 7명인데요? 이거 넘어가시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신재화 위원 이걸 지원을 확대하자는 그런 의미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신재화 위원 할 수 없어요. 거창에~ 있는 지소 강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은 맞는데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신재화 위원 이게~ 그 생활인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비를 내서라도 자기가 해서 거창에, 어~ 교육, 평생교육원에 자기가 정제를 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좀 문호를 열어달라는, 그런 의미에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뭐~ 저~ 이 선착순~은 뭐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신재화 위원 씁~ 그래 이 평생교육원은 우리가, 거창에서도, 지금, 두 개 기관에서 합니까~?
도립 거창대학하고 또 어디예요? 이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예. 지금, 국제협력원이에요? 이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국제협력하고 평생교육원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
○신재화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를 말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
○신재화 위원 맞지예~? 예. 하여튼 잘하셔서~ 거창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잘~ 이거,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씁~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또, 주상~에, 어~ 연고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작은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특히 가북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 땅 부지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 세네 번 옮긴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특히 인건비, 여러 가지 부대 시설 인건비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가북 같은 경우는 선정이 일찍 됐지마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못하는 이유가~ 어~ 민원 발생, 부지 협의의 문제가 있어서요. 그다음에~ 인자, 거, 신원하고 북상은 상당히, 어~ 위원회에서 잘해~ 발 빠르게 나서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주상~ 겉은 경우에도 아직 부지 선정도 안 됐어요.
그래 이거 시간을 끌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거~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데, 이 관에서, 면으로 인해서 면에서 합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것보다는~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거~ 개입하세요, 이 부분을~
왜? 뭐, 서류만 하면은, 거, 학, 작은 학교 살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십시오, 그 위원회 오면 설명만 하고 가고, 관내에서 좀 이래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압니까?
학교에서는,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위원회가~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역에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나, 지역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인 단체가 위원회인데, 위원회에, 그 업무를 넘기지 마시고, 행정에, 인구교육과에서~ 작은 학교에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좀 나서주세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예.
○신재화 위원 거, 언제가? 다음에 되면은 이거 뭐, 어~ 우리 김홍섭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취소될 것 겉애요. 아마 이리 장기간 가면은, 가북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쯤 걸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있을 때, 그 부지 때문에, 갔었는데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이~ 지금 뭐 제가~? 주상은 부지~가 선정이 돼가지고, 업자 선정까지 이루어졌는데, 거~ 한도 초과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가 거기 위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잘하셔서~ 어~ 작은 학교 살리기가, 성, 우리 거창에, 학교를 살린다는 의미보다는, 지역 공동체 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가 살면은 지역이 살아요. 지역이 살면은, 작은 학교가 살면은, 각 면에 활성화가 되고 지역의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 살리기가 공동체의 복원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데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알겠습니다. 거~ 땅, 뭐 소유~자의 인자, 땅값 관계가 사실은, 최고 인자, 난항~에 있어서 사실 그런데, 뭐 여러~ 관계, 인간관계~로 접근을 해서, 뭐,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 부분을, 거~ 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웃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웃음) 예예.
○신재화 위원 직원들이라든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뭐, 거~도 하고~
○신재화 위원 인맥을 동원해서 합의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아니 그런데 인자~
○신재화 위원 왜 자~꾸 위원회에 넘겨요~? 합의해 오시라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아니 인자~ 예, 인자 그게~ 거~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또 뭐, 비공식적으로도 또 하고, 그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씁~
○신재화 위원 공식적으로야, 양 용역을 해서 용역비에 나오면, 통보하겠죠~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짧게 할게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좀 열심히 하세요~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예. 김홍섭 위원님~?
○김홍섭 위원 아~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씁~ 거~ 국장님,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뭐 풍자로~
새가 먹을 게 없어서, 어~? 먹이를 찾아갔더니, 둥지도 없어서, 알을 못 놓는다고.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
○김홍섭 위원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 인구에 대해서~ 풍자를 해갖고 하는 얘기예요~?
새가 먹이가 없다는 건, 지방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수도권을 갔더니, 집도 못 구해요, 둥지를. 비싸서.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놓습니까?
이~ 그대로 풍자한 겁니다~?
뭐 다~ 중요한 건 다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문화적 인프라나, 사회적 인프라나, 교육이나 의료나, 이 뭐 문화나, 이런 게 다~ 따라와야 되겠지만, 청년들이, 여기에 거창에 정착을 하면~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자식을 놓고 하면, 장기적으로 쭉- 인구가 보존이 되잖아.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가장 핵심은, 키포인트는 저는,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거~ 우리 거~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 계시죠~? 청년 정책 하시는, 계장님~?
다른 것도 다~ 좋지마는~ 일자리를 고민하셔야 돼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고민 좀 해 주십시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예. 거~ 안 그래도 저~ 설문조사~ 결과, 저희들이 인자, 청년들한테, 순서가, 인자, 일자리가 1번입니다.
1번이고 그다음에 인자 주거~고, 세 번째가 인자 문화인데, 씁~ 그래서 인자.
○김홍섭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안의 내용을 보니까 뭐, 지원하고, 뭐 집도 지원하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뭐 수당도 주고 이러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지금.
○김홍섭 위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약한 거 같애요. 제가 볼 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인자 그래서 인자~ 그런~ 어떤 부분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일자리 창업센타라든지, 네, 요런 거를 인자~ 또, 주거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요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막,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창업센타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겉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의식의, 그 정책의 패러다임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구조가~
가장 큰 틀에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고런~ 게 하기 위해서 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위원장 김향란 씁~ 예.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국장님! 203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 지구 추천,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씁~ 이, 도 교육청하고 인제 군~비하고 이렇게, 아~ 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네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씁~ 마을 강사라 하면~ 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22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씁~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마을 강사~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씁~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이게, 어~ 평가~에 대해서는 저, 뭐, 확인- 안 됐지만, 일정한 그~ 자격이나, 경력자를 가지고, 어.
○표주숙 위원 처음부터 인제 그렇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모집을 하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씁~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제, 가지고 있네요. 그죠~?
공연이라든지, 음악, 공예~ 뭐, 어~ 체육, 진로, 막 이렇게, 많은데~ 씁~ 주강사, 또는 보조 강사도 인제~ 같이 인제, 운영을 하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예. 어~ 미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마을 강사~ 그걸~ 명칭을 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는, 좀, 특이한, 그런 사항이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게.
○표주숙 위원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도 인제 권장하는 그런, 사업.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네. 그래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씁~ 우리 보면, 충분한 역량을 갖춘, 또~ 자격을 갖춘 이런 분들이, 또 우리~ 귀촌 귀농, 인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인제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겠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씁~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인제 인재풀~에 등재를 시켜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또 훌륭한 강사가, 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씁~ 앞으로도 인제 인재풀 제도~ 그걸 조금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거~ 채용에 있어서, 좀~ 어~ 널리, 뭐라 카꼬, 역량이 있고~? 또~ 미래에 우리 청년들, 뭐 마을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씁~ 어~ 강사를 채용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네. 이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뭐 요런 분~
○표주숙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요런 분~들에 대해서도, 기획계에서 하고 있는 인재풀 제도에.
○표주숙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대해서도, 씁~ 저~ 자기가 또, 그~걸 내야~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
○표주숙 위원 근데 인제~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될 수 있도록.
○표주숙 위원 보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 거~ 뭐라 하노? 인재풀에 좀 등재를 하라 그러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충분한 역량이 되는데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뭐~ 자기 또~
○표주숙 위원 우리들 옆에서 보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거 또~
○표주숙 위원 어. 씁~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영역을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런 것도 있고 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림도~ 인제 예술 분야에도 있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다~ 있는데, 우리 특히나 인제 여기는~ 연극, 에 대해서 인자 많이~ 있으니까, 인재들이~? 근데~? 연극도 특별하게 인제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없고, 문학 분야에는 또 저쪽~의 구례에서, 구례마을 거기? 씁~ 어, 풀과 나무? 거기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씁~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 뭐, 우리가 볼 때는 (웃음) 어~, 훌륭하지만? 또, 훌륭한 사람, 내면을 감추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런 사람들 조금 발굴했으면 좋겠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기 신미정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 예. 추가로 질, 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어~ 광주시에 보면, 초등학, 학부모 10시 출근제 전 학년에 확대,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씁~ 지금, 거~ 어~ 거~ 광주~ 광역시의 관내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에 2개월간~ 어~ 지각 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1시간 근로 단축에 따른, 따라서~ 2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어, 검토해보시고, 우리 거창군에도 도입을 할 수 있었,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직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정 위원 네네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씁~ 예. 국장님! 243쪽입니다. 스마트 도서관 운영. 이게- 우리 지금 거창군의 스마트도서관이 일곱 개소인데요? 일곱 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23년도의 총 대출 실적이 한 6,498건으로~ 한 1일 평균이, 2.5권 정도 됩니다.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스포츠 파크하고 보건소하고는, 실적이 좀 좋고 나머지는 저조한데, 씁~ 그중에서 가~장 저조한 곳이, 승강기안전기술원의.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도서 대출 실적이 연간 한, 260권 해가지고, 하루에 한 권도 안 되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하루에 한 권도 안 되는데, 씁~ 이 스마트도서관, 한, 개소당 지금 설치 비용이~ 1억 2,000만 원인 거 아시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인자 향후에 이런 걸 설치할 때는~ 시장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해 주시고, 씁~ 여~ 저~ 설치 여부 결정할 때 설문조사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정말 여기가 적지인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씁~ 그냥 마~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설치를 하니까 이런~ 사례가 있지 않나 싶은데, 씁~ 혹 다른 데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전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어~
○박수자 위원 이~ 또, 도서관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좋은 현상인데 이게, 아무리 그렇지만 하루에 한 권도 대출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씁~ 이게 인자, 보유 권수가, 거~ 한 3,750권 정도 인자, 거~ 승강기 안전기술원 이야기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근데, 씁~ 대출은 한~ 173%, 6,498, 아홉, 아~ 98권이 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씁~ 이래 저조~해서 저희들이, 그 희망 도서하고~?
○박수자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또~ 그 신간 도서~를 투입하는 횟수를, 좀 증회~를 했습니다. 2에서 4회~로 증회를 한 결과, 씁~ 작년도 비교를 해서 한 세 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거~ 지속적으로, 씁~ 또 이~ 단지의 특성상, 이 밤에는 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이용할 수 있는 거~ 시간대가, 좀, 일반 거~ 스마트하고 좀 틀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어~ 점차적으로 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이용자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어~ 홍보도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 설치할 때는~ 좀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고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씁~ 그리고 인제 하나는, 칭찬 하나 하겠는데~ 191쪽에 청년 정책. 청년 디딤돌 통장에 대해서요~ 씁~ ’22년도에는 우리가 6,000만 원을 했고~ 예산이~? ’23년도에는 4억 8,000을 했고, ’24년도 올해는, 6억 8,000입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마, 100% 다~ 소진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청년들 참여도를 보고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이 인제 또 인기가 있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씁~ 아~ 모든~ 이~ 행정을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거든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예. 인제 칭찬드립니다, 예. 앞으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계속 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데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국장님! 지금 교육부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선정하는 거 아시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특성화 고등학교예?
○이재운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예. 인자 우리~ 교육 발전 특구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인자, 고등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지역, 뭐야, 학생 인재를 육성해가지고 내나~ 지역 내에 취업할 수 있는, 있는 성장 기회를 주기 위해가 하는 겁니다?
이~ 인자 보니까 거창에~ 지금 승강기 고등학교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인자~ 뭐야 올해, 이 신청을 해서 내년에 좀 선정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께 이 부분을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뭐야, 승강기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될 수 있도록.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되면은, 씁~, 한 30억 원을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 학교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이게~ 인자 거창 승강기 산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지금은 경남 단위 모집인데,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면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고 나면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한 180명까지, 학교 정원을, 뭐야 갖출 수가 있더라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또 거창에 와서 또~ 배움의 기회도 되고, 거창 승강기 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거 한번 뭐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 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음. 뭐, 그러지 말까예? 대답이 별로네예~?
(웃음 소리)
중식,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향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영 민원 담당주사입니다.
진재성 지적 담당주사입니다.
김정자 토지정보 담당주사입니다.
김창숙 위생 담당주사입니다.
강택순 지적재조사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들 참석했습니다.
(담당 직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지적 재조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징수 금액에 9억 5,500만 원 징수하고 원래 총징수할 게, 15억 중에 9억 5,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네요.
나머지 거의 6억 원 정도는 징수를 못 했는데 거의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한 사업입니다. 이 징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가 지금 2013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저희들이 총 한 15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조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억 정도 받고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납돼 있는 상태고, 지금 한 1억 7,000, 1억 7,000만 원 정도는 지금 작년에 ’23년도에 부과한 게 남아 있고 나머지는 거진 다 2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저희들이 한 평균 67%가 체납돼, 67%가 아니고 한 12%, 18% 정도가 체납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조정금을 사전에 조정해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경계 확정 전에 사전 조정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납부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6건 정도는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가 돼 있고 안 낸 부분에 대해가지고 나머지 지금 한 50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압류를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이 결국 최종적으로 납부하면 부동산 압류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해당 부동산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재조사는 땅이 있으니까, 그 부분 그렇다고 이게 미납을 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특히 보면, 상속 부분 상속을 안 해가지고 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 거진 다 자기 땅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는 거는 거진 다 내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여기 밑에 문제점에 보면 토지,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징수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미 그분들한테 등기가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미등기 상태도 많이 있고, 미등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그 상태로 면적 증감 없이 그대로 놔두고, 지금 이제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또 상속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제 그게 형제들 간이라도 있는 사람 그게 있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재운 위원 형제 간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누구로 결정되지 않으니까 어느 한 자녀가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이재운 위원 대부분이 이제 일 하기 전에, 청약을 할 때 많이 이제 땅이 들어가는 부분을 미리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예,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조정금도 사전에 산정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게 이제 징수할 때 별문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등기가 된 상태에서도 이게 우리 땅이냐, 네 땅이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웃 간에 보니까 서로 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미리 측량을 할 때 그분들한테 양쪽 땅 소유자들한테 그 부분을 확인시킨 다음에 경계 측량을 할 때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서로 조정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측량을 해가지고 협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최대한 민원 편의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규 위원님.
○최준규 위원 260쪽에 무인 발급기, 작년에 1만 4,000건 넘었네, 그죠? 벌써 올해도 벌써 5,000건이 넘었는데, 우리 군 단위 이런 데는 농업 쪽에 근무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문 안 있습니까?
이거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지문이 안 나와서 그래 다른 방법으로 또 했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기계 구입할 때 우리 민원과는 직접 구매하지는 않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무인 발급기 관리는 지금 행정과 토지, 거참 정보통신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행정과에서 사준, 사가지고 설치해 놓은 민원실 앞에 거기에 두 대만 저희들이 하고 읍사무소의 거는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가조는 가조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최준규 위원 행정과에서 그러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일괄적으로 구매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문이 좀 잘 나오는 기계가 따로 있나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기계는 제가 지금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최준규 위원 한번 보시고 그런 쪽에, 그런 쪽에 있다고 행정과에도 할 때 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워낙 이제 이렇게 또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거예요. 또 안내도 또 좀 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66쪽에 위생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나이 속이고 이렇게 하는 분 아직도 있죠? 음식 같은 거 이런 데 술을 시켜서 이래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윽박 아닌 윽박을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2건 정도 경찰과 한 게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이번에도 4월 19일 저희들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는데, 영세업자들이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당초 최초에만 2개월 영업정지를 7일로 이렇게 경감도 해줬고 또 사법기관에서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한 게 확실하다,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선고 유예를 받으면 행정 처분을 면제시킨다…
○최준규 위원 그런 쪽에는 이렇게 다 위조한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쌍방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야 하지, 한쪽 업소만 무조건 해서는 좀 한쪽에 불평등하니까, 그런 쪽에도 어느 정도 식당에도 너무 그렇게 안 되도록 평등하게 좀 그래 관리해 주시고, 요즘 우리 식당에 가보면 다 의자로 지금 교체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사업 끝났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의자로 이제 입식이거든요. 저희들 이제 2021년도에 좌식에서 입식으로 85개를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해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것은 한 1억 정도를 해서 하고 있는 거는 화장실하고 지금 주방 그리고 이제 내부 시설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이제 해 주고 있고.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의자는 지금 끝나서 안 한단 말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시설 개선 사업을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못했던 분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입식 좀 해달라 그런 건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저희들도 한번 그걸 파악을 해서 또 외식업 지부하고 또 한 번 더 그걸 해가지고 협조청에 파악해가지고 아마 되면…
○최준규 위원 지금은 모두가 의자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런 식당에는 이제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피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늦게, 이제 그런 것도 알고 그런 게 지원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이제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조율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외식업체하고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저번에 조치 결과 보고서에 보면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그 페이지 46페이지죠, 그죠? 연극을 활용한 위생 교육을 통하여 그거 저번에, 전년도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올해 이제 연극을 통해서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예,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가서 본 위원도 가서 직접 참석해서 이제 관람도 해 보고 그래 해 보니까, 저거 보니까 또 그것도 그런대로 괜찮더라고요.
따분하지도 않고 또 그러면 그 시간대에 또 잠도 오고 하는데, 한 분도 조는 분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어떻습니까? 이거 평가라기보다 그 설문조사라든지 이걸 하던데 거기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이번 4월 8일하고 4월 9일 이틀간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했는데 한 조사해 보니까 362명이 참석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362명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참석을 해서 설문조사하니까, 참석 연령이 60대가 많고 한 50% 이상 되고 또 만족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매우 만족한 거 하고 만족 치면 84% 정도가 전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되죠. 예산이 80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1회, 2회 했는데 1회당 400만 원 들었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예.
○표주숙 위원 그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이제 설문 조사하면서 이걸 물으려 설문 항목에다가 저희들이 그걸 넣어봤습니다. 넣어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이걸 물어보니까 매년 하자, 2~3년마다 하자 하는 이런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저희들도 외식업 지부에도 물으니까 참 좋은 교육이다. 외식업 지부 중앙회에서도 와서 참석해서 보고 했는데 이제 우리 거창군에 벤치마킹해 볼 만한 하나의 사례가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서 문제가 이걸 계속하면, 매년 하게 되면 좀 연극을 이것만 전담하는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2~3개 정도 있는데, 그래서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매년 한 것보다 2~3년에 한 번, 2년 단위로 한 번 이렇게 해줬으면, 격년제로 하면 조금 더 그게 안 낫겠느냐.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볼 때는 좀 계속하기에는 그 업체가 하나뿐이니까 좀 싫증 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주민들도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표주숙 위원 그날 혹시 연극에 지금 고등학교 연극 고등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자들 한 분은 왔었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이제 우리 담당 계장님이 연극학교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날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해서 자기도 그 연극을 봤는데, 보고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는 자기네들이 바로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되고 졸업생들이 나와가지고 극단이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저희들도 그래 그러면 저희들이 한 2026년도 지금 올해 건너뛰게 되면 ’25년도 안 하고 ’26년도에 하려고 하면 ’25년도 ’26년도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의견을 연락하면 같이 그때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업체가, 좀 연극 하시는 분들 업체가,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위생 분야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없죠. 하나만 그거 가지고 내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데 그게 메리트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는.
○표주숙 위원 그거는 잘 챙겨주시고 또 어떻게 되든지 격년제로 하든지 3년 만에 하든지 그거는 또 상황 봐서 그때 해 주시는 것도 좋고 이번에는 참 알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아까 최준규 위원님 말씀하신 입식 테이블 교체 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21년도에 지금 그때 한 번 한 거 기억이 나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21년도에 하반기에 갑자기 추경 편성해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때 한 80여 개 했나?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85개 업소가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업소를 했는데 또 이제 그때 못했던 분들이 식당 업소에서 그걸 또 요구를 하는가 보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표주숙 위원 저희도 이제 약속 잡을 때도 보면 입식이나 좌식이나 그걸 물어보고 또 그걸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가면 그런 말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이게 시설 개선비로 가지고 지금 있지만, 그거는 이제 화장실이나 주방 이런 걸 교체를, 수리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이 맞지 않은 예산이고 또 이제 건설교통과에 보면 시설도 보수하는 데 있죠, 그죠? 그거 있는데 그거는 또 간판 이런 정도 또 시설에 또 그것도 들어가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군수님도 그날도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속이라기보다 여러 군데서 그런 게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좀 고려해서 그거 예산을 편성해 보면 어떻겠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외식업 지부하고 한번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나면 한번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사항 조치 결과 49페이지입니다.원문 공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원문 공개율을 높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공개율이 올라갔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막 그 담당자들한테 전달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원문 공개율이 32.6%였습니다. 비공개가 67.4%이고 저희들이 통계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38%까지 원문…
○신미정 위원 지금 38%라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원문 공개로 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제가 알아본 자료는 오히려 줄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준 공개율이 33.3%였거든요. 근데 현재 기준은 31.5%였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제가 원문 공개를 빼낸 것은 군수, 부군수님 결재선에 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뺀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도 여전히 거창군의 정보 공개율은 경남도 내 15위입니다. 이런 걸 봐서는 담당 부서로서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원문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우수한 부서에는 조금이나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부분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정보 공개율을 높일 수 있는 그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평가할 때도 부서장급 결재 문서 중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는 문서를 파악해서 비공개 사유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다시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데는.
원문 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 하셔야겠죠, 그죠? 올해 하반기에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약속하시겠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예, 하반기에 한번 검토해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원문 공개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화요 민원실 운영 이거 관련해서, 261페이지네요. 이게 야간에 민원실 운영하는 거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여권에 국한돼 있나요? 여권 업무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여권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2021년부터는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하고, 이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인감증명, 본인 사실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런 거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업무가 이제 몇 가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더 추가시켰습니다.
○신중양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 퇴근하고 2시간 더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홈페이지 예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거는 다 본인이 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중양 위원 근데 예약 안 하고 그냥 오면 안 되나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여권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도 사전에 예약이 돼 있어야 그걸 하니까 밤에 접수하고 여건을 접수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렇게.
○신중양 위원 그냥 와가지고 접수가 안 되나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무작정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거 무작정 하는 게 아니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약을 받아가지고.
○신중양 위원 없으면 안 하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없으면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에 지금 애시당초에는 여권 민원들 낮에 관공서를 찾지 못해가지고 여권을 발급 못 받는 분들을 위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왕에 여권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다른 업무도 연계가 되면 좋잖아요. 군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좋은데, 이제 저희…
○신중양 위원 그래 아니 그래 외교부에서 여권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 제도지마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여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잖아? 그죠? 그럼 안 되나?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데 이제 업무가 지금 여기 보면…
○신중양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이 모든 게 예약제 이런 식으로 물론 젊은 사람들은 잘하지만, 나이 먹고 아무래도 이게 IT 기계 이게 조금 어설픈 사람들도 많거든.
꼭 예약을 해야 되고 본인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거 핸드폰을 잘 못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공인 인증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 인증을 받으려면, 그럼 이걸 좀 주민 입장에서 좀 편하게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거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나이 드신 분들이 밤에 뭐 나온다 하는 거는 그 요즘…
○신중양 위원 꼭 나이가 안 들어도 꼭 나이 든 사람들로 국한시킬 필요 없이 본 위원도 잘 못해요. 나도. 본인 인증서 같은 거 귀찮게 생각하고.
그 바로 그냥 이왕에 하는 거 야간에 할 것 같으면 뭐 바로 가면 될 수 있다, 있구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전화 예약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저녁에 할 수 있는 업무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현실에, 현장에서 대응하는 부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야 얘기만 하면 수월치만 그래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 점심 시간대 지금 근무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점심시간 작년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휴무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한 사람이 지금 당번제로 지금 민원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노조나 전국적인 그런 그것 때문에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은행도 그렇고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 정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노조가 저도 좋아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이 많은데, 군민들 일부 과격한 발언으로 지금 플래카드도 걸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또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이고 대민 서비스나 이런 쪽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좀 이런 의식도 좀 있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점심시간 말고 시간이 나나. 안 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 같이 꼭 밥을 같이 먹어야 되나.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제 그게…
○신중양 위원 교대로 먹으면 되지. 우리 군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 공무원 노조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만들었겠지, 그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기왕에 하는 거 서비스 정신을 좀 살려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맞잖아?
점심 때 왔는데 다 밥 먹으러 가고 한 명이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한 명이 단지 안내만 해 주겠네. 1시 돼서 오시라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저희들이 무인 민원 발급기도 있고 했는데 바로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저희들이 무인 민원 발급을 해드리고 진짜 여권이나 이런 거 지문 찍고 이런 거는 담당자가 와가지고 인감이나 이런 거는 그때 와서 이제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지금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 직원분들이나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우리 마인드가 최대한 민원 부서나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서비스 마인드를 키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특히 대면 접촉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신을 좀 가지셔야 돼. 안 되는 거는 안 되지만. 야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이소. 이 굳이 예약 안 하면, 그러면 이거 기왕 하는 거 여권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좀 기왕 근무하는 거 좀 해 주면 좋잖아.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접수만 해가지고 접수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요.
○신중양 위원 접수하는 것밖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렇지예. 다른 혜택 해드릴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이거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여권이 바로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해 줄 수가 있지만 다른 민원을 저희가 접수받아가지고는 해드리지 못한다 아닙니까?
○신중양 위원 그래 바로 해 주는 거라도 예약 안 받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바로 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바로 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중양 위원 그래, 그래, 그래 예약을 안 받고라도…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전화만 하고 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전화만 해도 저희들이 전화로도 예약을 다 받고 나갑니다. 그 부분은.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좀 편하게 주문 들어오면은 와서 좀 할 수 있는 걸 해 줄 수, 이왕 하는 거 참 좋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예.
○신중양 위원 야간에 하루 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나 노조도 있고 이럴 건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이게 참 좋은 거거든. 이 군민들이 참 잘한다라고 할 일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갖는 길이에요. 존중받는 길이고. 공무원들이 저래도 하네. 고맙잖아. 군민들 입장에서 그게 여러분들이 이걸 올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
어쨌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편리 있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여기 보면 식품 위생업소, 이게 단속 실적에 공중위생업소란을 보면 집단급식소 있잖아,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혜숙 위원 ’23년은 79번 ’24년은 47번, 이거는 이제 4월 말까지 했으니까, 영업정지를 한 번도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위반업소에. 집단급식소에.
한번 보세요. 과태료 과징금 있는데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24년도에도 점검 업소는 47번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단속 점검 업소 수가 79개고 저희들이 지금 집단급식소에서 이런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서는 안 될 사항이지, 자체가 실제적으로예.
우리가 보면 어린이 급식소라든지 학교 급식소 이런 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왔어도. 나와서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도 이거는 또 저희들보다도 학교에서 더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김혜숙 위원 학교 자체에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그렇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여기에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 소관이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가서 점검하지만, 저희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학교 교육청에서 지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있잖아, 그죠? 여기도 보면 많이 나가셨는데 숙박이나 이용, 미용 같은 데는 주로 어떤 걸 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위생 상태하고 지금 뭐 위생하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손님 씻는 부분하고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데스크 안내하는 데하고 이런 지금 전체적으로 숙박시설 벽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청소했는가, 안 했는가 청소 상태를…
○김혜숙 위원 이용이나 미용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깨끗이 되었는지, 쓰는 기구가 소독이 잘 되었는지, 주로 이런 거 다 보셔야 되겠죠, 그죠?
목욕탕 같은 데, 이런 데는 지난번에는 왜 수돗물 같은 걸 잘못 틀어서 뜨신 물에 디인다든지, 이런 종류 여기도 또 바닥이 깨끗한지,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 이런 것도 다 보고 오시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가면 그렇게 보는데 이제 막 많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또 저희 직원이 6명인데 이 지금 공중위생업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식품 위생업소 한 2,000개 이상 넘는 걸 저희들이 단속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그렇게 실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단속 실적에 보면 이용업, 미용업 이렇게 세탁업에는 실적이 없어요. 다 깨끗한 모양이에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용업소 저희들 이용업소는 몇 개 안 되거든요. 세탁도 그렇고, 지금 세탁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숙 위원 대체적으로 전부 다 깨끗하게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59쪽 유기한 민원 및 복합 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서류 요구를 할 때 ’22년부터 ’24년까지 처리 중 민원 건수 및 추진 내용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 자료 제출을 ’23년 민원 처리부 복사만 해서 제출을 했어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접수부만 했기 때문에 아무 내용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 자료 제출할 때 과장님 결재 안 받고 제출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결재는 안 받고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추진 내용은 따로 붙임 해가지고 민원 처리부 이렇게 해가지고 왔거든요. 이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접수 건수인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처리 중인 것만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처리 중인 자료만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처리 중인 자료가 지금…
○박수자 위원 처리 중인데 처리 내역까지 요구를 했거든. 접수만 해 주시면 안 되고 처리 내역이 어찌 됐는고, 그거 보면 잠깐만요, 이 민원이 도시건축과 민원인 줄 알거든요. 그러면 이게 접수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독촉도 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접수 처리, 민원 처리 이것만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갖다 주면 내용을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거는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리…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주면서 처리 중인 민원 건수 및 추진 내용 ’23년부터 ’24년하고 따로 붙임 엑셀 해가지고 따로 붙임 엑셀 이걸 보냈어요. 보내고, 또 그건 결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여기 자료에는 3건이라고 돼 있는데 책에 260쪽에는 4건이에요. 4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 4월 30일 자가 돼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자료 빼줄 때는 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설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4건이고 여기는 3건 하면 의심하잖아요. 그럼 자료를 주면서 이거는 책자에는 3건이지만, 처리부에 4건인 거는 그 안에 처리가 됐다라고 부기가 돼야 되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박수자 위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안 그래도 한 건은 4월 30일 이후에 처리되었느냐 내가 물으려고 했어요.
근데 ’23년 5월 8일에 접수한 건데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신고 건입니다. 신고한 지가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맨 처음에 이제 1차적인 처리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1차적인 처리 기한에 안 하면 어찌 됩니까?
독촉을 해야 되잖아요. 독촉을 해야 되고 또 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자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 처리는 민원실에서 할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리고 거기 보면 처리 기간이 처음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대수선 도시건축과 여기 보면 2024년 6월 7일까지 되어 있고…
○박수자 위원 됐고요. 그리고 유기한 처리 민원이 기한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한이 있다고 해서 그 기한을 지키면 안 돼요. 그 기한 안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게 맞지 만약에 1년이다, 아니 6월이다, 그 기한을 지금 맞추기 위해서 이거 처리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이거를 빨리 해 줘야 민원실에 그게 서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가 독촉을 지금 처리 기한이 안 된 걸 저희들이 빨리 하라고 독촉하기에는 좀…
○박수자 위원 처리 기한 안 된 건 독촉 안 하는 건 됐는데, 그 기간 지금 6월 같으면 다 됐잖아요, 거의요? 다 됐는데 이때까지 기한을 다 채워서 해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분씩 담당 부서에…
○박수자 위원 이게 그 처리 기간 안이라도 구두로라도 이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좀 처리를 하라고 독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 3일 전에 저희들이 메시지하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박수자 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고 민원 처리한 이것만 달랑 해가지고 엑셀만 찍어가지고 이거 보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서로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263쪽에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103건을 처리를 했는데 ’23년부터 추진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23년 예.
○박수자 위원 ’23년부터. 이 사업은 주민이 군청을 103번이나 방문을 해야 되는 민원인데 방문 하나도 없이 전화 민원으로 처리를 해 주셨잖아요. 이게 적극행정이에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목 변경하고 합병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적극 행정이에요. 적극 행정. 주민이 찾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전화로 해서 이거 다 처리해 주면 이런 게 적극 행정이에요. 원래 주민이 안 찾아와서 해 주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시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시책으로 하는데 요즘 촌에 가면 나이든 분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써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신청서를 받고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처리를 해줍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칭찬하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103번을 거창군청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 한 번도 안 하고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처리를 했다거나, 전화 받고 처리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칭찬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또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에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해당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 구역에 있는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이다, 그죠?
’23년 대상 업소가 309개. 점검 횟수를 6회를 했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예.
○박수자 위원 점검 내용은 부패, 변질 등 재료 사용, 주방기구 위생 관리, 세척, 살균 하여튼 위생 관리에 대한 전반인 것 같아요. 그런 점검을 했는데 점검만 했어요.
309개소 6회를 점검을 했는데, 조치가 없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치했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 부분은…
○박수자 위원 자료 주신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조치 사항보다 저희들이 여기 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대상 업소는 67개입니다. 67개고, 309개 점검을 했다, 점검했다는 뜻이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한 6회에서 7회 정도, 1년에 6회에서 7회 정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개명 문구라든지 아니면 슈퍼마켓, 학교 근처에 있는 200m 내에 있는 슈퍼마켓, 일반 분식점, 일반 음식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6번, 7번 가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빠삭하게 그 부분에서 정리를 잘하고 또 위생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지금 문방구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동그라한 거, 아이들에게 파는 거, 그런 거 이제 점검을 하고 그런 거 하는데, 좀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수자 위원 애써서 점검을 309개소를 6회나 했는데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가 없어. 점검을 했다라고까지만 되어 있고, 그게 잘했나 못했나, 잘못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 전혀 그 내용이 없어요.
점검을 하러 갈 때는 뭔가가 잘못된 거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부정식품을 판다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안 한다든지, 주방기구 위생 관리가 세척이 안 됐다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갔는데 잘했으면 잘한 거고, 잘못했으면 이게 지적 사항이 있으면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처리된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사실 내놓지를 안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해서 결과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게 저희들이 보면 전담관리원이 있다 보니 전담관리원이 나가면 그런 조치 사항보다 거기서 바로바로 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다 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출장복명하고 이런 건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안 된 것도…
○박수자 위원 과장님 여기 나가셔서 점검을 아무리 잘하고 잘했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나가더라도 그러면 너거 나가서 뭐 했노, 뭐 했노, 받아가지고 집계해 놔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처리를 잘 된 건 이건 잘 됐다,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정을 해라, 아니면 조치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점검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뜻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 체크리스트는 다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점검 업소에 대해 체크리스트는 지금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일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수고한 보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점검 간 것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된 건지 없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나가셨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여기 책에, 책자에 없어야 돼요. 이런 시책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에는 위생 등급 평가제가 268쪽이네요. 예, 이거 지정업소가 25개인데 아마 작년에는 24개소였던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1개소가…
○박수자 위원 1개소는 추가가 됐고 이제 이거는 보니까 우리는 음식점 전체에 대해서 1.9%가 됐는데 함양은 좀 많이 했네요. 2.2%.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평가 항목이 올해는 44개 항목인데 작년까지는 64개 항목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업체에 물어보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지정 신청 까다롭고, 회피한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지정이 되면 아무 특별한 혜택이 없고 뭐냐 하면 선정이 되면 상수도 요금 30% 감면, 위생용품인 행주나 손 세정제 우선 지원하고, 배달앱에 등재하고 이런 건데, 그 힘들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4개 항목 올해는 44개 항목 이걸 다 맞춰서 해가지고 어렵게 했는데, 돌아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안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 이내에 한 개밖에 못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게 필수 조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신청 안 하면 우리가 일부러 가서 강제적으로 이걸 신청해라 마라 그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이 사람들이…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 뭔가가 도움이 되면 하겠죠. 아니면 장사가 잘 되면 할 거고. 왜냐하면 착한 가게 그런 게 된다든지 어디 홍보를 해가지고 외부에서라도 이거 어디 인터넷 찾아보고 이 집이 맛집이네. 그럼 여 한번 가보자. 그런 게 돼서 장사가 잘 되면 카나, 안 카나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약하니까,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생 등급제 지정이 선진 음식 문화 척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거든예. 이거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착한 음식점 지정을 해 주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은 업체가 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민원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박수자 위원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저도 하겠습니다.
저기 책자 255쪽에 지명위원회라는 거 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예.
○김홍섭 위원 ’95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없네요. 이게 위원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몇 년 동안 이게 지금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올해 저희가 지명 정비한다고 해서 지금 올 하반기에 지명위원회를 새로 전체적으로 새로 정비할 겁니다. 지금 조례가 새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원래 위원회마다 위원회 임기가 있잖아요? 몇 년이에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은 아마 2년으로 해가지고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명할 수 있는 관련된 안건이 없으면 2년 재임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번도 열리지도 않고 그냥 재위촉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2년까지, 2년까지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니까 그거 지나고 나서는…
○김홍섭 위원 그 만약에 지명하는 안건이 하나도 없으면 4년 동안 지명만 해놓고 한 건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저희들도 보니까 앞전에 바로 앞전에는 도시건축과에 이 지명위원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업무가 넘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김홍섭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규정상 사정도 알겠는데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년 동안 지명하는 안건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4년 동안 재위촉 하더라도 한 번 회의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올리고 끝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법률적으로 위원장하고 이런 걸 다 누구누구 한다고 지정을 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해서 없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또 10년 동안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있을 때는 또 매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하반기 때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발주한 거 그것 때문에…
○김홍섭 위원 이거 방법이 혹시 저는 법률적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명이라는 안건이 위원회를 거쳐야 할 안건이 생기면 한시적으로 모집하다가 흩어지는 거, 그런 건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건 법률에서 상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이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법률이 안 돼 있고 우리가 그냥 그거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지만…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으면 그냥 필요시 모였다가 그다음에 또 없애고 이러면 되는데 법률에 상시적으로 두게 돼 있잖아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거는 이렇게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참 이게 참 위원회가 이런 위원회도 다 있구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질문.
265쪽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현황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56분이 계시고 중개인 이거는 옛날에 공인중개법이 없을 때 옛날에 복덕방 하시던 그분들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분 두 사람이 다.
○김홍섭 위원 그분이 아직도 두 분이나 계셔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직 두 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대단하시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연세가 많으십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50 몇 개 된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57개, 어제 아레 또 오늘, 어제 하는 게 또 폐업해가지고 또 줄어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요즘 부동산 거래가 없어가지고.
○김홍섭 위원 그 밑에 ’23년도에 보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부분에 거짓 신고 쉽게 말해서 소위 다운 계약서 이거 해서 적발을 하셨다고 이래서 과태료를 징수했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적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적발하기 어려운데, 누가 고발을 안 하면 적발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저희들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보내줍니다.
○김홍섭 위원 누가 보내준단 말이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 부동산 중개 거기가 어디고?
○김홍섭 위원 부동산 업자는 같은 편일 것 같은데, 중개수수료를 받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협회도 있고 부동산평가원에서 해가지고 부동산 평가원 지금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상하다 싶은 건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갭이 현물에 대해서 갭이 너무 심하게 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은 저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한 건이었어요? 작년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부분 세 건인데 세 필지 3건 해가지고 6명 상호 간에 거짓말을 했으니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세 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매도, 매수인 두 분 다 다운 계약서…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공인중개사나 중개를 하는 중개사나, 양쪽 측인, 사는 측 파는 측, 매도인 매수인 자체가 이건 같은 편인데 어떻게 저걸 적발을 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중개평가원에서 너무 현물보다 가격보다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런 것도 눈여겨 봤다가 통보해 준다는 이야기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걸 조사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업에 원래 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잖아요, 그죠? 보조원이 등록 보조원으로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그게 한 건이네, 작년에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이거 부동산 하시는 공인중개사 관리하시는 우리 계장님 누구세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등록 안 하고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중앙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내려오는데…
○김홍섭 위원 그거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거고, 강하게 나가셔야 해요. 그분들은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뭔 모니터링이 됩니까? 그게.
실질적으로는 거창에도 50 몇 개인가는 몇 개인가는 모르겠는데 55개, 올해는 돼 있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부동산, 복덕방 하시던 분하고 57개가 돼 있는데, 그 모니터링을 불시에 한번 해보세요.
뭔가 하면 어떤 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바뀌니까 공인중개사 도장이 안 들어가면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임의로, 임의로 도용해서 빌려 가더라도 그거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공인, 뭐고 저, 중개보조원인데도 그분들이 가서 도장을 받아다가 자기가 찍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개보조원 등록도 안 한 분도 계세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셔가지고 도장을 중개사는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냥 면허만 걸어놓고,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저희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돼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도 저희들이 점검 나가면서 항시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중개보조원들 등록을 했는가, 하는 그런 걸 확인하고 이런 걸 하는데 저희들이 나갈 때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김홍섭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사관같이 해야 됩니다. 잠복 근무도 하셔야 되고. 이게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게 잘 뭔가 문제가 안 되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사실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건 좀 인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도 점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26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취지는 좋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2023년도에 보면 지명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 사업이 몇 년간 가지고 추진합니까? 이 사업을?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적 재조사는 지금 특별법으로 해서 2030년까지 지금 시행한다고…
○신재화 위원 아니 지구별로 끊어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구별로 한 지구가 보통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2년 잡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2년 잡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 2024년도 사업 과정하는 데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나가 봤거든요.
나가 보니까 애로가 많더라고요. 경계가 분명치 않고, 옛날에 집안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소유자가 분명치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상속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맡고 계시는 동네 책임자가 이장님이나 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객지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명받고 하는 건 행정에서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은 경계 결정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하는 거고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동의서 받고 사업 지구 지정 신청할 때…
○신재화 위원 동의서를 우리 관에서 받냐고 안 그러면 이장님이 대신하냐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이장님들이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마을에 있는 분들한테 줘가지고 그걸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 우편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팩스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민원들 편의를 봐가지고 해 주는 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을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에서 좀 나서서 도와주시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지 구역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경계 설정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강요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개인 사유 재산권이 있다가 보니까 그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최소한 안내는 잘해가지고 그분들이…
○신재화 위원 필지가 많을수록 받으려면 힘들잖아요. 전체. 그 부분을 동네일 보시는 분들이 힘들어해서 조금 행정에서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은 또 한 번 더 이장님들하고 할 때 한번…
○신재화 위원 감사 자료에 25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 현황 지적조사 조정금을 보면 체납액이 2억 8,174만 5,000원 그래 돼 있는데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분석 서류에 보면, 지역 미납금이 4억 5,500만 원으로 나옵니다. 2024년도 지적조사 조정금이 수납액 항목도 똑같은데, 금액이 좀 차이 나는 것은 감사 책자, 감사 책자가 12월 30일, 여기 2023년도는 그거 됐잖아요. 감사 책자는 4월 30일 마감됐잖아.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이게 계산을 잘못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통계를 잘못 낸 거야?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건 통계나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는 기준입니다. 기준일이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기준이 회계 결산감사 자료는 12월 31일자 기준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월 30일자, 4월 30일자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납부를 많이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럼 얼마 정도 했어요? 그러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사이에 한 2억 앞전에 3억 8,900만 원 정도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럼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1억 7,000만 원 남아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셨으면 이걸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오셔가지고 수정도 많이 하시는데, 그 수정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 자료가 이게 지금 제출할 때 4월 30일자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 납기가 5월 10일까지 되다 보니까, 그 안에까지는 저희들이 자료 만들기가 조금…
○신재화 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자료가 금액이 안 맞으면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금액 수정도 좀 하시던데 보니까, 할 수 있으면 물론 4월 30일 기준으로 만들면 그렇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고 이러면 이런 부분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 할 때는 그렇게 상세히…
○신재화 위원 근데 촌에 지적 조정 경계하고 다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합의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얼마나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잖아요. 조정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 했으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그 촌에 요즘에 뭐 형편이 좀 어려운 독거노인도 있고 또 혼자 가정주부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큰돈을 납부하라고 하면 이거 자식들한테 돈 줄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분할도 가능한 거야 이게 지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게 이제 앞전에는 저희들이 법에서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분납이 가능했었습니다. 3회에 한해 분납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500만 원,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만 되면 3회에 1년 기간을 두고 1년 내에 3회로 분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완화를 시켜 놨습니다. 500만 원까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500만 원으로 낮추면 이게 금액이 작아서 압류나 합니까? 안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납부가 이제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압류가 들어가는 거지 최대한 저희들이 납부 독촉을 해가지고 안 되면 이제 그때는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걸 압류하는 겁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옛날에는 우리 윗대 어르신께 합의해서 살고 있는 땅을 돈 주고 사라 하면 그분들이 좋아하겠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분 땅이 늘어났거든요. 공부상 면적의 땅이 늘어났으니까…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그러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납부 동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미납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촌의 어르신께서 상당히 잘살고 있는 땅을 와서 건드려가지고 분쟁을 일으켜 이웃 간의 사이가 안 좋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잘 원만히 해결하라는 그런 뜻으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조사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신재화 위원 예, 맞습니다. 후손들에게 가족 간의 분쟁을, 이거는 행정과에 물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원소통과에 요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민원, 갑질 민원 해서 공무원이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공무원 가운데 이제 이름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좀 해놓으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청에 방문해 보면 다 민원을 위해서 다 책상에 이름 다 적어놨어요. 명찰까지 심지어 달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
그런 민원을 이제 대하는 의미가 그분들에게 불편함을 개선하자고 오는 의미인데 그게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가서, 봤을 때 그렇게 돼 있고 이 방문했을 때도 그래 있는데 실제 방문하실 때도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방문할 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 이제 얼굴 면이 다 있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저희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다 여기서 살고 한 분이 되다 보니까…
○신재화 위원 지역사회니까 그런 게 있지만 다른 과보다는 민원소통과에 민원이 많이 오니까 민원소통과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걸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스트레스 덜 받고 봉사하는 마음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만 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최대한 민원인 편에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보완 조치를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2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0 재무과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입니다.
김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사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을규 부과 담당입니다.
오영범 경리 담당주사입니다.
허동현 세입관리 담당입니다.
안선근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조현정, 조현정 부동산평가 담당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았지요? 이제 퇴직할 때 되니까 밑에 계장들 이름도 잘 생각 안 나고. 그래도 마지막에 가실 때 확실히 이름 기억하고 가십시오. 다음에 밖에서 만나면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면 좀 난처할 거라.
○재무과장 이동복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358페이지입니다. 우리 재산 매각하고 폐기하고 좀 있네요. 이거 보니까 거의 올해하고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많이 교체를 했네요.
○재무과장 이동복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이제 위천면을 보면 358페이지 위에 상단에서 중간쯤 되면 냉난방기하고 위천면을 보면 이제 309만 원에 매각을 했어요. 한 대를. 매각 금액이 309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천면에. 냉난방기 해가지고. 358페이지 책자에 306만 9,000원이요.
그런데 이제 뭐야 309페이지 보면 가북면에 7대인데, 여기는 또 장부 금액으로 잡힌 거 보면 7대 2,100만 원 거의 306만 원으로 이렇게 치입니다. 그걸 폐기를 다 했어요. 한 군데는 매각을 하고 한 군데는 폐기를 했는데 보니까 똑같은 모델과 똑같은 기종이에요.
이제 다른 데도 보면 거의 다 폐기 처분을 다 하고 유독하게 냉난방기를 구입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한 군데만 매각했어요. 위천면에만.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냉난방기 이게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성능이 조금 약하고 이러고 보니까 이 교체를 많이 하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매각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폐기 처분을 다 해버리는데. 아무리 군의 것이지만, 본인 재산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게 재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면에서 이 폐기하는 비용 있죠?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걸 가지고 매각을 처리했을 때 각 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매각 시 폐기보다는 매각에 더 신경을 안 쓰겠나 이래 보거든요.
○재무과장 이동복 가북면에 수량 7개는 아마 그 면사무소?
○이재운 위원 예, 면사무소 안에 설치한 겁니다. 7대 맞아요. 새 걸로 해가지고 4대로 지금 교체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천면에는 한 대를 하면서도 306만 원이라 하는 매각 금액을 건졌어요. 똑같은 연식이에요. 보니까. 성능도 똑같고.
그렇지만 뭐야 가북에는 7대를 그냥 다 폐기를 했거든. 가북면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폐기 처분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작년에 냉난방기 교체 사업이 많았어요. 보니까 쭉 이렇게 훑어보면. 그런데 거의 다 폐기처분이고 매각은 유일하게 위천면 한 군데만 했어요. 사무실에, 면 사무실이라든지 보통 사무실에 사용하지 못할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능이 약간 떨어지고 또 어차피 구조 개선하면서 새걸로 교체하는 이런 작업들인데, 그 폐기 처분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내나 대리점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에어컨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각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 매각하면서 또 새로운 걸 구입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무조건 있는 거 떼가지고 와서 너희들 가져가 버리고 새로 설치해 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동복 위천면에 매각한 부분하고 가북면에서 이제 폐기 처분한 부분은 이제 가북면에는 면사무소 냉난방기 교체할 때 아마 폐기 처분된 것 같은데 아마 장부 금액은 취득가액이 2,114만, 2,140만 원 정도고 아마 가북면사무소 거는 아마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 처분한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면사무소든 지금 가북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쓸 수 없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면사무소라든지 이렇게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가조면도 했습니다.
아예 사용되지 않은 냉난방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능이 지금보다 좀 떨어지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교체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작동이 되고 하면 조금 수리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어차피 대리점을 통해서 하면 그분들도 중고 시장에 가져가서 이걸 또 재활용하고 판매를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매각 금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위천면처럼.
그냥 아예 무상으로 떼어가라, 그 사람들은 무상으로 떼어간다 한들 군청에 대해 고맙다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가져가면 자기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보다는 작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든 5만 원을 받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예 그런 걸 그냥 거저 가져가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군의 재산을.
앞으로는 좀 챙기셔서 각 읍·면에 공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예 이거는 폐기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한번 면에 좀 지침서를 시달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면에 사용하든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은 아예 폐기 처분보다는 공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좀 거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병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매 처분을 해보고 공매 처분이 안 될 때는 폐기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공매 처분도 중요하지만 또 그 면에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특히 또 거창 같은 경우 농사짓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작업장 같은 데 설치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대부료 납부 현황을 보면 지금 319페이지입니다.
대부료 납부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좀 있어요. 작년에 2022년 전까지는 없는 겁니까? 체납액이?
○재무과장 이동복 예,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때 그전까지는 다들 납부를 잘 안 하신다는 거네요. 그 2023년도 보면 거의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체납한 게.
두 사람인데 2024년도도 아직 납부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 체납하신 분이 작년부로 대부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올해는 사실상 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대부료도 안 내고.
대부료도 체납한 상태에서 이분이 지금 포도밭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대부료 납기는 대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대부 계약 체결 재산관리관이 읍·면장들한테 위임돼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대부 계약 갱신할 때 대부료를 완납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담당자들이 좀 착오를 해가지고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분은 아직까지 2024년도 대부 계약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도 대부 계약하면 올해 해야 할 거, 안 해야 할 거 파악이 다 될 건데, 그럼 이런 분들한테 뭐 농사를 안 지으실 것 같으면 포도밭을 없애고 그 앞에 밀린 대부료를 받아들이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아직까지 안 거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군에서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군의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것도 좋아요. 그냥 놀리는 것보다 영농에 필요하면 되는데, 정확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동복 앞으로 대부계약 체결할 때는 대부료 완납하고 이렇게…
○이재운 위원 재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대부료만큼은 봄에 좀 일찍 또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형편상 그렇게 안 되면 1년 농사가 짓고 나면 거기 수익금이 나올 때 반드시 또 대부료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올해 보니까 2024년도는 아직까지 많이 또 미납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봄같은 경우에는 영농에 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내기가 힘들다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농사짓고 가을에 수확이 끝 날쯤 되면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2024년도까지 아직 대부료도 안 내고, 대부 계약도 안 됐다, 하는 거는 문제성이 있다는 거죠.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엄연히 대부 계약, 대부료 체납 일제 정리 계획 공문 시달해서 완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작은 면적, 진짜 10평도 안 되는 면적, 그러고 뭐야 군 재산이지만은 직접 옛날 어떡하든 집을 짓고 집 안에 마당으로 쓰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30평 정도 되면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밑의 땅은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땅들을 군에서 계속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대부를 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봐요. 개인 주택 마당으로 썼고 하는데, 이걸 군에서 앞으로, 뺏을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다시 집을 짓고 개인 재산을 하려 하면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리하기도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큰 면적은 아니지만 아주 사소한 한 평, 두 평짜리도 있어요. 보면. 대부 계약에 보면 7㎡, 4㎡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그분들한테 대부 할 수 있으면 대부해가지고 그분들 땅으로 되게끔 해 줘요. 이 행정 업무도 낭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속 관리해 오는 거는. 그리고 실제로 군에서 앞으로 건물이라든지 어떤 형태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안 되지만 대지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분들한테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그분들도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재무과장 이동복 공유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입찰을 기준으로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행정 목적에 필요하지 않으면 현장을 검토해서 매각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공유재산은 뭐고 입찰을 목적으로 하지만 작은 면적은 군에서 바로 계약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라도 한 번 정도는 작은 평수 군에서 이거는 없어도 된다, 재산 관리하기보다 개인한테 주는 게 낫다 싶으면 그런 분들을 일제로 모아가지고 뭐야, 올해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면서 공문을 보내서 군에서 이런 매각 의사가 있는데 사실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매년 이렇게 대부 계약을 하면서 서로 행정 낭비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낫고 군에서도 적은 재산 3,000원, 4,000원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행정 낭비하고 공문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나 보거든요.
○재무과장 이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소규모 토지를 공유 대부 계약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매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289쪽입니다.
여기 세외수입 관리 현황을 보면 2023년 미수 납부액이 28억인데 올해도 그지요, 2024년도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이 4월 말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24억 원입니다. 비교하면 미수납액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죠? 같은 24억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89쪽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재무과장 이동복 이게 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작년 미수액이 24억이잖아요. 그렇죠. 28억인데, 올해 지금 4월 말에 이거 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벌써 미수액이 24억입니다. 그러면 올 말이 되면 이 미수액이 늘까요? 줄까요?
○재무과장 이동복 작년 4월, 작년 말 기준으로 미수납액이 이월된 금액하고 포함해서 현재 미수액이 24억 7,500만 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24억인데 앞으로 미수액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세외수입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각 부서에서 분임징수관으로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처럼 세외수입은 전담 담당자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자주 인사 발령이 나서 신규 직원만 오면 이렇게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과할 때는 이제 부과를 하고 징수라든지 이런 게 좀 소홀하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고액 체납자도 많고 그래서 세외수입 미수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체육시설사업소에 보면 그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수입에, 체육시설사업소 수영장 사용료?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혜숙 위원 우리가 수영하러 가면 이 수영장 사용료를 내고 쓰잖아, 그죠? 그런데도 여기도 미수 납부가 3,300만 원이나 됩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아마 납기가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3,300만 원이나 납기가 진행 중이면 되겠습니까? 다달이 가서 받으시이소. 이거는.
○재무과장 이동복 납기가 미도래된 겁니다.
○김혜숙 위원 미도래에요?
○재무과장 이동복 미수납액이라서.
○김혜숙 위원 네, 네, 이런 거는 잘 챙기시면 좀 내려가지 싶습니다. 그리고 쭉 밑에 내려오시면…
○재무과장 이동복 납기가 지나면 100% 완납됩니다.
○김혜숙 위원 쭉 내려오면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민원소통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축과 여기 보면 민원소통과 7억 5,000 그 밑에는 5억 5,000, 3억 9,000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합하니까 미수가 24억이나 안 됩니까? 그죠? 이런 건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민원소통과에도 7억, 아까도 행정사무감사 하셨지만도,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 하면서 등기 지원 과태료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부과도 많이 했는데 일부 내시기도 많이 내셨는데, 일부 또 체납금액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는 주로 이제 자동차 등록 과태료 그런, 그런 과태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과태료는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 회수라든지 그런 과태료고, 도시건축과에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이런 고액의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무과에서 이거는 다 거둬들이지 못하니까 수가 자꾸 불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이동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각 개별 법령에 따라가지고 부서장들이 세외수입은 분임징수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징수 총괄 정도는 우리 재무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부서에서 부과라든지 징수라든지 이렇게 독촉이라든지 이렇게…
○김혜숙 위원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독촉을 하이소.
○재무과장 이동복 우리 재무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꾸 독촉을 하셔서 이 미수납액이 적어져야 되지, 이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가시기 전에 독촉을 한 번 더 하고 가십시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일제 세외수입 체납 정리해가지고 재산 조회라든지, 자동차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래 해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같이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뭐 한 달도 안 남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갈 때 가더라도 질문할 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 렌탈하는 사업소마다 렌탈하는 거는, 본청이 하는 거는 재무과가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하고 그러죠. 렌탈하는 거. 정수기나.
○재무과장 이동복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이제 거창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걸 질문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래 보니까 특정 업체가 너무 많아요. 전체적인 건 다 아시는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코웨이가 161개로 제일 많아서 76%입니다. 76%. 특정업체를 선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렌탈 부분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일반 운영비로 렌탈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제 이 자료를 받아보셔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취합 안 해보면 렌탈 어디에 하고 있는지 이렇게…
○김홍섭 위원 재무과에서는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예. 재무과에서는 이제 파악 안 하고, 파악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무계장님한테 제가 자료 드릴게요. 자료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너무 특정 업체가 너무 많아요.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이런 거는 좀 고르게 가야 되지, 제가 봤을 때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뭐 질문하실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모르시죠? 군청사 뒤편 주차장 정비 공사, 저한테 자료 요구해서 자료 제가 다 받았잖아요. 그죠?
K개발의 업체가 K개발 주식회사의 정 모 대표 맞습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업체를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죠?
○재무과장 이동복 예.
○김홍섭 위원 지금 군청 내부 감사 중이죠?
○재무과장 이동복 감사 조사 받아가지고 지금 뭐…
○김홍섭 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회사하고 우리 공무원들 어떤 행정 조치를 다 받았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뭘 어떻게 받았습니까? 결과?
○재무과장 이동복 어떤 회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홍섭 위원 과태료 얼마나 부과했어요?
○재무과장 이동복 과태료예? 과태료 부과 한도가 50만 원이어서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요?
○재무과장 이동복 공무원은 우리 저하고 담당 주사하고 담당자하고 어떤 행정벌을 다 받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받을 수 있냐고 그래요?
○재무과장 이동복 벌 받았습니다.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처벌도 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동복 징계를 다 징계를 다 받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징계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다 아입니까? 뭐 받으셨어요?
○재무과장 이동복 징계, 직원에 따라서 훈계도 받고 주의도 받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우려했던 거예요. 내부 감사하면서. 군수님이 지시하셨죠? 이거 빨리 감사하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이게. 업체에 50만 원이 뭡니까? 50만 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K개발이 제가, 듣고 계세요.
K개발이 작년 ’23년도 10월 27일 설립 등기하고 같은 해에 11월 3일 날 사업자 등록하고 12월 7일 건설업 등록했어요. 그다음에 계약을 군과 저 뒤편에 계약을 언제 했는가 압니까? 12월 7일 건설업 등록하고 12월 15일에 공사 계약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상관이에요.
무슨 건설업 등록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어떻게 계약이 됩니까? 이게. 실적도 하나도 없는 걸 뭘 믿고 이걸 계약을 해 주셨어요? 이게 통상적인 관례를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무슨 건설업 등록을 한 지 7일이고 14일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해놓은 게 8일 지났네요. 8일 지나서 군과 공사 계약했어요. 계약. 뭐가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 업체를 결정해 놓고 건설업을 등록하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이나 8일 만에 이거 해가지고 등록하고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까? 왜 웃으세요? 지금 웃을 일입니까? 이게?
공사를 이거 누가 했어요? 계약은 해가지고 정 대표라는 분이, K개발의 정 대표라는 분이 현장, 현장에 실제 현장 대리인이라고 정 모 씨가 되어 있어요. 실제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공사는 정당하게 수의계약 해가지고 우리도 현장 감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5월 1일 날인가 노조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오고 나서 현장 대리인이 상주를 안 했다는 사실을 그 이후부터 알았습니다.
회사 설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설립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그런 내용까지는 안 사실은 아니고 그냥…
○김홍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준 자료예요. 이게. 이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날짜가. 내가 이거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서류에 다 있는데 이 서류를 안 본단 말입니까? 계약 부서에서? 지금 여기가 계약 부서이기도 하고 시행 부서기도 발주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이 계약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날짜가. 이걸 안 보고 어떻게 이걸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우리가 이제 회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홍섭 위원 앞에 다 나와 있는 거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다른 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준 자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약 자료 가지고. 이것도 안 보고 계약합니까?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시공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공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데 주죠. 시공 능력이 있는 데.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법적으로 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건설등록증 대여예요, 대여. 이게.
그리고 현장에 가가지고 다른 건설업체가 하면 이거는 뭔가 하면 하도급 제한 위반입니다. 명시돼 있어요. 이걸 그래 뭐 업체는 50만 원을 주고 벌금을. 징계하고 훈계하고. 뭐라고 돼 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면 건설산업법 기본법의 제95조 2항에 보면 3,000만 원 이하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하도급 제한 위반도 또 있습니다. 이게. 제96조 4호 및 제99조 1항에 보면요, 이것도 형벌이 돼요. 형법에 접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벌을 해가지고 솜방망이 처벌을 해요.
부군수님?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두 개 다 걸려요. 지금. 과장님은 말씀 안 하시니까 부군수님하고 대화하겠습니다.
등기부상에 보면 누가 등기이사로 누가 돼 있는가 하면 정 모 대표, 등기부에 보면, 등기부 등본에 보면 유 모 씨가 나와요. 등기이사로.
유 모 씨는 이분하고, 정 모 씨 대표하고 부부예요, 부부. 이분은 또 뭐 하고 다니는지 압니까? 수의계약이, 작년 수의계약 건수가 30건이고 세 번째 많아요. 수의계약 건수가.
이 사람도 시공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항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업계에서는? 이분은 그냥 설계만 하고 그런 분이라서 면허만 빌려준답니다. 면허가 필요하니까. 다른 업체들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군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수사 의뢰합니다. 이거. 제가 자료 다 들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부군수님 잘 들으세요? 이게요, 면 단위에 가면요, 만연해 있어요. 그냥 관행이에요. 관행.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설업자 보고 내가 이번에 다 찼는데, 더 할 게 없으면, 그럼 면허 빌려오세요.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거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이거?
○부군수 이병철 하여튼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겨서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경찰서에도 이 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언제까지 시정하실 겁니까? 이거.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담당자나 우리 지금 있는 과장님이나 일선에 있는 읍·면장님이나 그냥 관행적으로 해온 거예요. 그냥 관행적으로.
법을 불법으로 관행적으로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별 죄의식 없이. 이거 바꿔야 되겠죠? 부군수님? 이거 분명히 법 조항에는 불법이에요. 불법.
○부군수 이병철 이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나가시는데 죄송한데요, 이거 저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개선책을 들고 오세요. 밑에 아니면 주무계장님을 시키시든지 들고 오십시오. 안 그러면 저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재무과장 이동복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을 뭐…
○김홍섭 위원 그리고 요 앞에 뒷 주차장에 공사하는데, 본청이 있는 데서 뒷 주차장 현장을 안 가봤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눈만 돌려도 보이는 데를.
다른 업자가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러면 공무원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면에는 어디 공무원들이 모르는 줄 압니까? 면에도 그래 하는 거 다 알아요. 공무원들. 부군수님 공무원들부터 그렇게 못하구로 하십시오. 공무원들 다 알고 있어요.
○부군수 이병철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하여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현장에는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 건인데, 그걸 현장에 자기가 공사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해야죠. 공사를. 그거 눈에 보면 다 알아요. 담당 공무원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더욱 더 뒤쪽 주차장도 똑같아요. 주차장은 바로 그 눈만 돌리면 보인다 아입니까?
○위원장 김향란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조치 사항 해가지고 주세요.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부군수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공용차량을 타고 계시죠?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부군수님 타고 계신 게 지금 뭐고 2015년식이네요. 한 몇만 ㎞ 타셨어요?
○부군수 이병철 차 ㎞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우리 군수님이 타시는 차량이 카니발이죠?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구입 연도가 또 내나 2015년이네요. 2015년 2월, 그러니까 올해 지금은 10년이 딱 넘었네요. ㎞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군수 이병철 제가 ㎞를…
○이재운 위원 관심 안 가집니까?
○부군수 이병철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운 위원 보통 공용차량은 10년에 12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수님 또 부군수님, 의장님 이 세분 차량은 7년에 12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차량이 10년이든 7년이든 상관없이 12만㎞까지 이렇게 정해 놓을 때는 그 이유에는 큰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잔 고장보다 큰 고장이 많기 때문에 12만km로 적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의장님은 장기 출장이 많지요?
○부군수 이병철 예, 잦은 편입니다.
○이재운 위원 보통 출장을 가면 고위층 간부, 도의 간부 공무원이라든지 중앙 간부 공무원들을 만나러 가는 거지요.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그렇게 이동하신 분들이 차가 고장 나면 중간에 약속을 어겨버리면 거창군의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 이병철 어렵게 잡은 약속을 못 지키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군에 당장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세 분들은 특별히 또 기간을 7년이라는 기간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만큼 출장에 간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군수님 차량이라든지 부군수님 차량이나 의회 의장님 차량을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두 분보다 군수님은 장기 출장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만㎞ 타서 지금 상당히 차량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 교체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카니발이 지금 보기에는 겉에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안에 타보니까 소음도 좀 심하고.
○부군수 이병철 그거는 우리 차량 관리 담당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얼마 전에 우연찮게 군수님 차량을 한번 탈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탔는데 소음이 좀 심하더라고요. 저도 카니발이지만 제 차보다는 좀 연식이 덜 되고 ㎞도 작아서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거하고 또 군수님 타고 다니는 거하고 장기 출장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은 또 다르거든요.
저희들은 해봐야 거창에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가다가 고장 나면 그냥 다른 차를 빌려타든 택시 타고 움직이면 돼요. 그렇지만 군수님 서울이라든지 경남도라든지 장기 출장이 많은데, 가다가 거의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병철 아마 군수님께서는 이게 차량이 고가고 이러니까, 또 군민들 부담도 생각해서 아마 연식이 지났는데도 아마 더 타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재운 위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습니다. 옆에서 좀 깎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3쪽에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아까 지금 질의하신 분인데 6억 9,998만 원 정도 하고 ’23년도가 거의 9억 7,800만 원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자동차세 경우 같은 거는 과오납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매도하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 과오납금이 생긴다고 보고 그거는,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거는 과오납금이 사실상 공무원의 과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취득세 부분도 일단 본인에 의해가지고 감면 사항에 해당되면 일단 참, 먼저 납부를 했다가 그 이후에 어떤 감면 사항이 발생하면 환불을 시켜주고 그런 사례고…
○박수자 위원 그거는 특별히 희소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동차세는 사실, 타다가 팔고 사고 이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과오납금이 생기는데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무원의 과오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예?
○재무과장 이동복 예,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좀, 시정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좀 하나도 안 난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 좀 시켜주시고, 과오납금 발생 이게 신뢰 세정의 책도입니다. 척도입니다. 요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360쪽에 공용차량 관리 현황에 올해는 161대로 ’23년 대비해서 10대 늘었네요. 여기에…
○재무과장 이동복 예.
○박수자 위원 부서별 소유 현황을 한번 보면 재무과가 차가 7대입니다. 그리고 1대뿐인 과가 민원소통과, 인구교육과, 경제기업과가 한 대 있는데, 재무과가 출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재무과는 우리 군청 버스하고 그리고 읍·면에서 사용하던 전기차 몇 대지요. 마리면하고 그 세 대 그걸 갖다가 매각 처분하려 하다가 일부 지금 매각 처분하기는 아까워서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면서 관내 출장 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3대 이렇게 전기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대는 그렇다고 치고…
○재무과장 이동복 화물차 한 대 있고.
○박수자 위원 나머지 민원소통, 민원소통은 맞는 것 같고, 인구교육이나 경제기업과가 한 대씩인데 이런 데는 업무 처리하는 데, 아마 불편함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대밖에 없던데.
○재무과장 이동복 또 부서에서 관용 차량이 거의 다 있는데 일부 또 차량이 부족하면 우리 재무과에 산타페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 배차 신청해가지고 우리 재무과 산타페 차량을 부서에서 출장 가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제 배차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려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거 한번 보고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에는 차를 한 대 더 늘려주는 것도 괜찮겠는데, 10대 정도는 늘었는데, 그리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87쪽에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23년도 체납세가 28억 4,600만 원이고 우리 징수율을 한번 보면 ’24년도는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24억 7,000만 원 같으면 이게 진짜 올해 12월까지 가면 엄청난 금액이 늘지 않아 한 배로 정도 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징수율을 보면 일반 세금은 96.2%에 비해서 세외수입은 90.6%밖에 안 돼요. 징수율이. 일반 지방세는 96.2%인데, 많이 부진하거든요.
부진한데, 그 사유를 한번 본인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법령 및 시스템 미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령이나 시스템 미흡이라 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법령을 잘 모른다, 시스템 숙지가 안 됐다, 이거는 기본인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유는 있죠. 이제 이 체납세 관리가 일반 세금은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괄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징수율이 좀 낮다고 보아집니다. 보아지는데, 아까 부진 사유를 법령 및 시스템 미흡이라 하는 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고예. 그래서 이제 관리 부서가 다르니까 관리가 어렵다는 측면이 안 있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좀 개선하려 하면 좀 다른 방법을 좀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과장님끼리는 아무래도 총괄 부서는 재무과지만 전부 다 같은 직위에 있는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부군수님께서 부군수님, 1년에 아마 1회나 2회 정도 대책 회의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병철 제가 좀 게으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이 부분은 제가 중심이 돼서 이 부분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직급 높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대책 회의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한번 해 봤고요,
○부군수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반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인 체납자 30만 원, 30만 원 넘으면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거든예. 이거 이제 세외수입도 제한합니까? 관허사 업, 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이동복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실적 있습니까? 이거? 지방세는 실적이 나와 있던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했는 거.
○재무과장 이동복 세외수입도 거의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지방세 파트에서 번호판 영치할 때 세외수입 체납돼 있는 부분들하고 다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명이라고 돼 있는데 명단을 11월에 명단 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명단 공개합니까? 이거?
○재무과장 이동복 명단 공개는 행정, 행자부 홈페이지하고 경상남도 홈페이지 그다음에 시·군 홈페이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시·군 홈페이지, 행자부 홈페이지, 행자부 홈페이지 그런 데는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고 이거 뭐 공개를 하라 하면 공개를 하는 의도는 일반 주민한테 알리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데 공개를 해야 되지, 잘 안 보는데 행자부나 경상남도 이런 데 공개를 해서 뭘 알겠어요? 공개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형식적인 것 같은데.
○부군수 이병철 위원님, 그거는 이게 또 사생활 보호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그렇게 정해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안 낸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너 세금 안 낸다고 공표하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동복 TV 보도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합니다.
○박수자 위원 TV 보도는 그럼 그거 아닙니까? 오데? 개인 신상보호가 노출되는데 그것도? 일단 알겠고 하여튼 이거는 부군수님 좀 지휘 아래 특별히 좀 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좀 체납세를 줄이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과장님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제가 과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고 지정 관련해서도 좀 투명성 문제가 밖에서 제기가 됐었고요, 공공건축물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창군의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좀 많이 100% 이상, 100% 가까이 설계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좀 챙기셔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셔서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동복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를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6월 말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요, 소감 한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동복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그런 세월이 이제는 정확하게 오고 말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공직 생활하면서 숫자에 의해서 마감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공직 생활하면서 큰 과오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선배, 동료, 후배 공무원들 그리고 이홍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에 따라서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 초년생처럼 두려움도 있지만도 그동안 우리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지 못했던 어떤 여행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재미있게 인생 희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직생활을 떠나지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과 또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3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0 경제기업과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결재가 많이 밀려 있어서 업무 처리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김향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승강기 투자 유치, 일자리, 에너지 발전을 위해 격려와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위원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이 시장경제 담당주사입니다.
김명종 기업승강기 담당주사입니다.
신정은 투자유치 담당주사입니다.
이미옥 공동체일자리 담당주사입니다.
이상복 에너지 담당주사입니다.
참석한 주무관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388쪽입니다. 3번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굵직한 경제 기업이 많은데 영호남 물류센터 조성과 승강기 글로벌 대기업 유치 활성화, 수소충전소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세 가지입니다.
영호남 물류센터 조성에 보면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공모라고 있습니다. 밑에. 이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했다면 결과는 나왔습니까? 어때예? 결과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이제 물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드리면 용역은 공모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물류 관련해서 이제 용역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국토부에 저희들 지역구 차관님도 계셔서 국토부에 혹시 이제 공모 사업이 있는지 가보니까 그래 물류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주로 하지 국가에서 공모 사업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대신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 공모 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스마트 물류를 적용하다 보니까 번영회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취소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취소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승강기 글로벌 대기업 유치 활성화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대명 엘리베이터를 유치한 것 같아요. 남상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지요. MOU 체결했죠.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MOU를 체결했고 체결하게 되면 이제 입주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입주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대신에 한마디로 이제 땅은 부동산 등기까지 다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하도 공장 짓는다는 소식이 안 들려서 저희들이 울산에 공문을 한 세 번 냈습니다. 3개월마다.
이래 냈고 그래도 또 소식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번 울산을 가겠다, 이래 얘기하니까 올해 3월쯤에 또 사장님이 왔습니다. 와서는 긍정적으로 또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입주 건물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 보면 용역은 완료가 돼가 있네, 그지요?
세 번째입니다. 수소충전소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여기 보면 경남 에너지 방문을 충전소 구축 요청해 가셨는데 거창군 수소차 수요 부족으로 신청이 어렵다고 돼가 있고요.
또 밑의 칸에 보면 거창군 농어촌버스 수소차 전환 가능 대수는, 가능 대수는 27대밖에 되지 않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같이 한꺼번에 공약 사업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게 8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한 500 몇 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사실 수소차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거창군에 수소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용차라도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이 조사했을 때 27대가 나왔었고 관용차조차도 지금은 전기차로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수소충전소를 할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실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계획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수소 그게 이제 공약 사업이지만은 공약 이행률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현재에 있어가지고 아까 가스공사 얘기하셨지예?
거기에서 이제 공모하면 될 거는 같아요. 충전소 짓는데. 되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거기에 운영비를 이제 손실보전금을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한 7,000만 원 보전을 해줬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억 정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어렵다, 공약 이행률이 떨어지더라도 추진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향후에 수소차가 그래도 좀 몇 대 있거나 그럴 경우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현재는 거창에 전기차가 많지, 수소차가 지금 한 대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수소충전소를 만든다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군수님 공약 사항에 될 수 있으면 이행을 하면 좋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여러 저기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시고 하니까 의논하셔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454페이지에 거창군 도시가스 보급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거창군 내 도시가스 보급 지역이, 지역하고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거창 읍내는 한 82% 됩니다. 거창군 전체로 합치면 한 42% 정도…
○표주숙 위원 군 전체가 49.8%. 거창읍 기준으로 해서는 81%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이제 우리 거창읍 외곽 지역하고 면 단위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에 이제 거창읍에는 되는데 면 단위에는 도시가스가 이제 공급이 어려운, 어렵다 그죠?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PG나 이제 이런 거에 비해서 한 30% 정도 절감이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많이 읍·면에서도 수요를 하시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읍·면 순방 가실 때도 많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GS사에서 도시가스를 일단은 설치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 대신에 이제 그 면 단위에는 이번에 신원면에 했나 그죠, LPG 그거 대형 가스통 그걸로 공급을 했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남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이제 도에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경우인데 남상에,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그리고 위천도 작년에 이제 다른 데 안 한 걸 해가지고 했는데, 위천에는 거기 이제 문화재가 하나 또 발견돼 가지고 이월해서 올해 중으로는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2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웅양 죽림에 그거 또 추가 하나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전에 마리에는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또 이제 탱크 할 부지가 없어서 사실상은 이제 적합하지 않는 부지로 판단되었는데, 사마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마마을에는 이제 공동 아니 뭐고 낙동강 수계 사업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것도 내나 LPG 사업으로.
○표주숙 위원 LPG 사업인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한 번 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선로를 딱 지정을 하대요. 그래서 올해는 어디 어디, 내년에는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도 연차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가면 이웃에 선로가 지나가는데도 우리 이제 건물에는 들어오지 않는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혹시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습니까?
○표주숙 위원 소만 지역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대동 주공 아파트 1차 주공 아파트.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소만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 그 선로를 깔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GS가 우리가 보조금을 안 줘도 다 아파트는 설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소만에도 이제 그 관로를 깔 때 아마 일부 안 된 지역은 관로가 없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안 된 지역은 저희들한테 이제 건의가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이제 도시건축과나 이런 데 같이 또 하천이나 이런 게 물린 게 없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GS사가 또 경제성이 있어야 또 추진을 하기 때문에 또 GS사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런 걸 이제 신청받으면 또 월초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소만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사업할 때 그 심의에 같이 올려서 순차적으로.
○표주숙 위원 절차가 그렇게 이제 되니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대동 주공 아파트 또 아까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아파트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런데 올해 2월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대동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청을 하면 내년이나 그다음부터 이제 검토는 할 수 있는데…
○표주숙 위원 자부담이 많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자부담도 있고, 그리고 주민의 80% 동의라든지 정압기라고 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이제 땅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부에도 본인들이 이제 그 설치할 부지를 따로 마련해야 되고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거는 다 알지만, 형편상 대동 주공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열악한 부분이고 또 그러하니 조금 그런 것도 관에서 조금 해 주는 것도 확대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소만이라 하는데 거기가 거창 영광교회 옆이거든요. 영광교회는 선로가 지나가는데도 그 근처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서, 이거 보니까 대상지에 들어갔네요. 올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왕왕 듣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406페이지 청년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드렸고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 같아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65페이지 청년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몇 차례 만나보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은 저기 수시로 저도 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 이제 활성화가 좀 돼가지고…
○신미정 위원 청년몰이 아니고 청년단체하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청년단체예?
○신미정 위원 청년몰과 청년단체하고 소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이제 여기 지적 사항에는 뭐라 적었는지 보면 청년단체도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청년몰하고 또 회의도 거치고 토의도 해봤는데, 청년단체하고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1인으로 또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단체 활동까지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신미정 위원 단체하고 만난 적은 없네, 그죠? 지금까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 청년몰에서 일단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단체하고는 또 말하기가 그랬습니다.
○신미정 위원 결국은 청년단체하고 청년몰 입주 청년들과 만나게 하는 일이 청년몰 활성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방문하는 청년몰이어야지 배달 위주의 영업만 하는 청년몰이면, 애초 취지와는 빗나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년몰에 TV 있죠? TV가 나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켜면 됩니다.
○신미정 위원 TV 나옵니까? 본 위원이 지난 6월 6일에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 경기가 있던 날에 청년몰에 가봤습니다. 근데 테이블에 세 팀 있었는데요, 모두 경기를 보면서 맥주 한 잔 하려고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TV가 안 나옵니다. 고장 난 게 아니라 이 케이블 연결이 안 돼서 경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온 청년들이 핸드폰 보면서, 경기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는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TV가 있는데도 축구 경기 하나 못 본다면서 얘기하는데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그런 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청년단체들과 연계해서 적어도 경기가 있는 날에는 청년몰에서 같이 경기 보면서 응원하면 청년들끼리 유대감도 생기고 청년몰에 활기도 생길 텐데 왜 이런 데 관심이 없을까, 하고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청년단체하고 이렇게 연결만 해 주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다음 축구 경기 때에는 청년들이 같이 청년몰에서 경기 보면서 응원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하고 연대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장소도 넓고 하니까 그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그리고 청년몰 위생 관리가 너무 안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청소 용역을 했다고 하셨지만 지금 가서 정수기 한번 보십시오. 물 마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밥 먹으러 왔다가 정수기 보고 기겁을 합니다. 외부에 손 씻는 세면대도 너무 지저분합니다. 청년몰 입주 청년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이라도 청소하도록 관리 좀, 좀 신경 써주시고 아니면 거창시장에 지금 화장실 청소하는 분 이렇게 급여를 좀 올려서라도 청년몰까지 같이 관리하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몰 규약이 따로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청소 부분 이런 것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강화해서 잘할 수 있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 청년몰이 또 그런 위생상으로 있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신문 보도자료, 인터넷 신문에도 나왔듯이 양산, 김해, 진주 이래 거창, 한 경남에 5군 데 있는데 저희 거창이 저번에 도지사님도 오셨을 때 아주 잘 됐다고 칭찬한 그런 부분입니다.
○신미정 위원 위생 상태가 엉망입니다. 지금. 제가 5분 발언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으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그거는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청년몰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청년몰 얘기인데요. 지금 옥상 공간 화재 한 번 났다고 계속 문을 닫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옥상 공간도 청년단체하고 연계하면 얼마든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데 화재 한 번에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면 비상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화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CCTV 설치하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오픈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든 옥상 화재 방지 대책 마련하신 다음에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검토는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승강기 대학 저거 어찌 됩니까? 지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승강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김홍섭 위원 승강기 대학 해결했어요? 이사장하고 총장 갈등?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총장님? 그 부분은 항상 질문하시는데…
○김홍섭 위원 그 언제부터 그런 겁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그래 이제 김홍섭 위원님이 항상 걱정해 주시는데 그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총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했었는데 최근 이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6월 3일에 그 합의를 봤습니다. 양측이 다. 합의를 봐서.
○김홍섭 위원 어떻게 합의 봤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이제 재산 관계도 이래 하고 이사진 꾸리는 것도 합의를 봐서 지금 6월 중에 이사회를 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진짜로 믿어보십시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7월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한번 이번에는 믿어보십시오. 저도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믿어볼까요? 제가 한 세 번 속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도 속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도 속고 저도 속고 다 속았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는 더 많이 속았습니다. 본인이 자기 말로 양치기 소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안 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죠? 반납?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 2020년부터 한 건데 67억 중에 27억 집행하고 반납은 한 6억 9,400 정도 했네요,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지금 에너지 부분이죠?
○김홍섭 위원 에너지도 있고 청년 일자리도 있고 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도 있고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제 나머지 잔여 예산인 것 같은데 에너지 부분이 그 부분이 저도 이제 국·도비를 왜 반납했나, 이래 싶어서 2020년 ’21년 그 부분인데 알아보니까 그 당시 융복합 사업 하려 그랬는데 그 신청은 해놓고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반납한 부분이라고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반납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거창 승강기 밸리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전액 반납이에요. 왜 이런 겁니까? 이거? 위에 적기로는 조건 충족 대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올해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도비가 있다 보니까, 도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근데 조건도 안 맞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이제 배부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내시에 의해서 일단 편성을 했다가 또 뒤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신청받아 보니까. 그래서 그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첫째, 그 같은 대상이나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대상을 이렇게 촘촘하게 걸러내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인정하세요? 촘촘하게 설계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촘촘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음부터, 반납하면 페널티는 없어요? 원래 국비나 도비는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예산이 좀 절감되어 내려오니 페널티가 있다고 나는 들었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반납은 하면 안 되죠?
○김홍섭 위원 그러면 왜 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금방 말씀드렸듯이…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촘촘하게 하시라고 알았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 시험 타워 짓고 계시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짓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공정률이 형편없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한 70 한 6% 이렇게 예.
○김홍섭 위원 76%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2023년 9월에 2회 추경 때 30억 가져가셨죠? 앞으로 또 더 필요하죠, 30억?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번에 2회 추경 때 이제 30억 또…
○김홍섭 위원 의회가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례보고도 드렸듯이 그 당시에 60억을 바로 하려 그러다가 30억 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미 약속한 그런 부분이…
○김홍섭 위원 저는 제가 처음에 군의원 들어오면서부터 이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시공업체 자체가 시공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해 죽겠어요. 돈이 수백억, 200억 가까이 들어가고 넘게 들어가는 이런 공사를 무슨 합천에 있는 이상한 회사였고, 그래 아무리 입찰을 봐 가지고 했다, 그래도 시공 능력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 회사 자체가 자금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받으면 또 다른 데 다른 공사에 돌려쓰지 않나, 이런 의심도 들어요. 진행이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 이게 점점 계륵이 돼 가는데 지금 계획에는 2024년 12월에 시험 타워 준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되긴 됩니까? 이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행안부에서 그 기간을 그때까지 이제 연장을 해줬는데…
○김홍섭 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건 저도 모르지요. 제가 건설업자가 아닌데. 그렇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또 이제 실제는 주체가 공단인데 군수님께서도 올해 3월에 공단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 업체나 공단 보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안전하게 ’24년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김홍섭 위원 법적으로 지금 있는, 법적으로 지금 시공사를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자기들이 그만두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 계륵인 거예요. 시공 능력도 딸리고, 자금력도 딸리는데 또 이게 2차 추경에 저희들이 30억을 또 해 주면 또 다 쓰고 또 공사 공기는 늘어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또 군수님께서 또 차관님이 오셨을 때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돈을 백날 투입하면 뭐합니까? 독에 물이, 독이 깨져가지고 물이 새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일단은 뭐 노력을 하겠다, 하고 ’24년까지 안 하면은 일단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래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 관계는 다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과장하고 저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정 안 되면 중간 타절을 해라, 그런 요구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업체가 지금, 지금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중간 타절을 해서 새로운 계약 업체를 선정하든지 그런 방식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가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모릅니다, 얘기는 안 했는데.
○김홍섭 위원 언제 될지 모른다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한테 자꾸 그렇게 다른 답을 얻으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조금만 더 진지하게 좀 답변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국비가 세금이 거의 200억 넘게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정말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자꾸 엎질러진 물이긴 한데 다 엎질러진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주워 담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안 그래도 저번에도 보도 자료에 대해서 나왔듯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이거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가지고 준공하는 거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들 행안부도 그렇고 또 공단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걱정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홍섭 위원 걱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대안을 세우셔야 돼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그런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그렇게 지금…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플랜 A, B, C를 짜든지 해가지고 그래 대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최준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406페이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이 있어서 2022년도부터 화재 알리미가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돼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그래 알고 있고 연결되면 바로 소방서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 한 달 전에 저 시장에 한번 화재 한 번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때 아마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참석했는데 바로 출동했는데 그 소방서하고 연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때 이제 가게가 번영회 사무실 옆에 거기서 불이 났는데 연기가 이래 좀 난 걸로 해가지고 바로…
○최준규 위원 아니 스프링클러까지 터졌다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연기가 좀 나니까 스프링이 터져서 그 옆에 건물까지도 이제 물이 샜는데 일단 화재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되어가 지고…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건 소방서하고 연결이 안 됐단 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화재는 아닙니다.
○최준규 위원 화재라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출동을 왔을 거예요.
○최준규 위원 소방서가 오긴 뒤늦게 왔잖아요. 근데 연기가 나면 바로 그렇게 되면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화재로 이제 오인을 해가지고 출동은 했는데, 화재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준규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TV에서도 자주 보지만 시장 쪽 화재는 그 한 점포 하나만 화재가 아니고 전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구 하나 방심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부분 이렇게, 이렇게 점검을 전국적으로 해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래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노후 전선 금방 말씀한 화재를 대비해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60개소를 6월부터 점차적으로 다 전선을 한 번 다 갈 생각입니다.
○최준규 위원 또 일부, 또 이런 말도 나와, 또 260개소 시장하고 바로 옆 시장 옆에 있는데 시장이 가입 안 된 그 건물하고 좀 차이 뭐라 할까, 서로 좀 회원과 비회원의 혜택 부분, 그런 또 약간 불만의 소리도 있다 하는데, 그거 어느 정도 감안하고 계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구간을 한 구간을 차이를 두고 시장에 속한다, 안 속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번영회 회장님한테 그런 거 물으니까, 혜택을 다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최준규 위원 바로 옆에 가까운 데는 어느 정도 너무 소외 안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에 거창 사랑 상품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종이하고 모바일하고 모바일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이렇게 물론 편리한 것도 있고 한데 이거 혹시 부정 유통 몇 건 정도 적발하셨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이 있어서 100만 원 할 때는 한마디로 여러 명이서 하면 돈이 많이 남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만 원으로 또 소액을 하다 보니까 좀 없고, 이제 종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번 단속을 해보니까 연속으로 100장, 200장 심지어는 이렇게 있어서, 한번 신고를 받고 가보니까 옷을 살 때 고가를 사게 되면 상품권을 사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전자제품 그런 경우지 부정 유통은 사실 없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제 종이 상품권 구입도 한도를 정했단 말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것도 한 달에 30만 원인데 이제 가족이 5인 가족이면 더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연속된 일련번호가 쭉 있어서 이제 그렇게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신고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조폐공사에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거 들어올 때 연속대로 들어오면 연락이 옵니다. 저희한테.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만큼 모든 사람들이 부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412쪽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자금, 작년에 여기 109개소 이래 하셨네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렇게 38개소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얼마나 더 하실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전에 위원님분들께서 말씀을 전부 다 해 주셔서 총무위원회 저희들이 계획은 추경에 또 한 1억 원 정도 하면 저희들이 147개소를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최준규 위원 지금 신청받은 게 147개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38개소를 했는데 아마 한 1억 원 좀 넘게 해야 저희들이 다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게 보니까 이제 다른 거는 다 이해되는데 CCTV도 이렇게 네 군데나 했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CCTV, 예, 4군데.
○최준규 위원 올해,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 혹시 거기에 접촉 안 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CCTV도 가게 안에 있는 거는 이제 되는 걸로 네 군데 이 신청이 들어와서…
○최준규 위원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 물론 우리 소상공인들 요즘 다 모두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추경 좀 잘 챙겨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추경 때 잘 부탁드립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 드릴게요. 할게요. 승강기 밸리 사업 관련해서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인재개발원, 승강기 인재개발원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승강기 인재개발원은 이제 저희들이 당초 협약할 때 유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합관을 다 짓게 되면.
그래서 그 당시 유치한 걸로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교육생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안 올라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원만 거창에다가 하고 분원을 서울에 또 두려 하더라고요.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또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공단도 찾아가서 거창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게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그런 분위기가 됐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집합 교육을 하지 않고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좋은 말씀해 주시고 당연한 말이신데 사이버로 하면 안 되고 집합으로 해야 저희들 복합관에 이제 전국에서…
○신중양 위원 하는 의미가 있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교육을 받고 이래 하는데 사이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0%가 대한 승강기협회서 하고 또 70%는 또 이제 한마디로 공단에서 이래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집합 교육으로 다 할라,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건의를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 바로 대한 승강기협회 조재천 회장님을 만났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대표님 말은 또 승강기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을 좀 얘기한다, 그 정도까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거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걸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그거는 아직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중양 위원 국회의원 쪽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승강기 쪽하고 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을 바로 만나셨더라구요.
○신중양 위원 그렇게 이걸 좀 짜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할게요. 사회적 경제 지역 관련해서 442페이지입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많이 회자가 되고 유행이 됐었는데 요즘 좀 뜸한 것 같아요.
’21년 이후로는 이게 새로 신규 우리 거창에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이 자본주의의 어떤 단점이랄까, 과도한 경쟁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이 상쇄시키는 보완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공동체의 개념도 있고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또 자원봉사 등등 윤리적인 어떤 소비시장 확산이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참 좋은 것 같은데 좀 주춤한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기업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마을 기업이라든지 또 그런 거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부분 이제 예리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현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이제 상생보다는 자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예산이 거진 다 삭감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기 현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자생 쪽으로.
○신중양 위원 거기에서 자생적인 능력 위주의 약간 시각의 변화가 있네, 그죠? 정책적인 변화가. 그래서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그렇구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박람회라든지 또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사업은 이제 삭감 안 해 주셔가지고 계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마을 기업하고도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같은 개념일 수 있고. 그거 좀, 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참고로 그래 마을 기업도 더 이상 이제 신청 안 받습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래 인정을 이제 안 해줍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거창형 또 뭘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거는 일단, 일단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51페이지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일자리, 이 박람회 하면 솔직히 터놓고 얘기할게요. 기업들 참여 독려시키느라고 애먹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전화를 몇 번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일단은 이제 업체를 알리고 하려고.
○신중양 위원 이게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죠? 또 하는 거는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은 하지만 결과물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걸 그리고 또 기업들도 그 피곤한 일이거든.
군에서 그렇게 참여 독려를 하면 또 입장도 있고 해서 이래 오고 하는데, 이거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실질적인 이게 성과가 없는 것 같으면 이거 가을로 예정돼 있다고 책장에 나와 있는데 이래 접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 군수님 공약 사업, 수소 같은 것도 그렇고 명약관화 하잖아. 수소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기는 바로 왔지만은. 그렇듯이 이 일자리 박람회 이것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날 바로 취업이 안 됐다 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또 이런 행사라도 해서 구직자가 있으면 기업체 이름이라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시도 하거든요.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돈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업체들도 피곤하고 행사 많은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434페이지 기업 투자협약 체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명엘리베이터, 아까 김혜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아까 그 부분은 이야기하셨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이제 대명이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방에서는 이제 약간 중소기업쯤 되고 저희들이 완성품이 이제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저희들도 진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대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대명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겠다, 하고 지금도 이제 6월 말쯤에 또 가려고 연락을 취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이 아까 하는 얘기가 장구한 문자를 보내놔서 아마 연락이 오지 싶다 하는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는 저도 이제 대명을 아는 다른 또 우리 승강기 기업체에 이렇게 좀 알아봐 주세요,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력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대명이 이제 그 누리, 부도난 누리에 지분이 많다가 누리가 부도나면서 거기에 핵심적인 인력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아마 인력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제 어차피 대명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회에서 특별지원금까지 해 줬지 않습니까? 그걸 해 주면서 그때 이제 건의 내용에 보면 33필지 중 9필지가 미분양 상태며 100% 분양을 완료해서 대명을 유치한다고 특별지원금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머지 남은 다섯 필지입니까? 그러니까 그 필지가 대명의 하청 업체들이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의회에서 해 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좀 아쉽고 대명에서 또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회사가 좀 중소기업으로 좀 크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분들 어차피 특별지원금까지 의회에서 해 준 만큼 놓치지 않고 또 우리가 지금 남은 필지가 한 필지지만 앞으로 저희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또 많은 필지들이 생기고 하니까, 또 이런 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싶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좀 잘해 주시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지금 보니까, 홍보 영상물도 제작했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어떤 부분이 지금 보통 들어갈 생각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이제 기업 유치를 이제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앵커 기업이라든지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지금 서한문도 지금 만드는 걸 연구 중이고 또 이제 영상물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작 중인데, 그 내용 중에는 금방 이제 교통, 예를 들어서 달빛 내륙철도라든지, 남부 내륙철도라든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의료복지 타운이라든지, 교육도시,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담아가지고 우리 거창에 오시라 하는 그런 영상으로 3분은 좀 이렇게 개괄적인 거 또 한 나머지 한 10분은 좀 자세한 걸로 이 쿼터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우리들이 거창군 기업사랑 기업활동 촉진 조례가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거기 보면은 뭐야 사원 주택 건립 부지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사원 주택 건립 부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사원 주택 예, 예.
○이재운 위원 지금 10가구 이상 사원 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하기 위해 매입 할 경우에 토지에는 30%, 토지만 구입해 가지고 할 때는 30%지만, 건물을 지을 때 1층 2층에 따라서 그 116m, 한 세대가 116m 외에 모든 합산을 해가지고 세대별로 이렇게 층수별로 합산을 해가지고 거기 건축 비용의 30%까지 지원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30% 되는 거,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30%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기업들은 자기들 식구들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포함 해가지고 이 사원 주택 건립 부지 지원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도 파악 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포함해야 하는 거고, 또 우리들이 거창군에서 지금 근로자 기숙사 임차할 경우 임차료도 지급하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전입정착금도 지급하지요? 거창에 또 이주했을 때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시켜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 거창에 가면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낫겠구나, 그래서 거창이 앞으로 교통망도 되고 하니까 거창에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뭐야 동영상만 봐도 기업인들이 오고 싶은 동영상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돈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더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좀 더 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그 포인트를 담으시길 바래요. 거창이 산 좋고 물 좋고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 이런 모든 걸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왕 또 그 부분을 보면서 오고, 안 오고 간에 그분들이 거창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러면 또 바깥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안 와도 다른 데 가면 거창이 이렇게 홍보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거창군에 가면 기업도 할 만하고 살 만하더라. 모든 것에 거창군의 좋은 장점을 다 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제가 놓쳤는데 아까 입지 보조금도 70% 주는 그것도 담긴 담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좀 하고 있지요?
보니까, 거창군이 경상남도에서 상당히 많이 했네요. 또 타 시·군에 안 하는 것까지 가져오고.
요즘 가면 갈수록 수요가 많이 늘어나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이제 작은 마을에는 소형 하지만은 좀 큰데, 이제 가조면 마상리 같은 경우에는 소형 저장탱크보다는 중형 저장탱크가 필요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마상리예?
○이재운 위원 마상리 일대에는. 그 사업도 중형 저장 사업도 있거든요. 소형 전용 탱크 말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이제 가조 마상리 같은 경우에는 또 식당이 많지요? 지금 110개 정도 되거든요. 기업들이, 식당들이.
그러면 가스 사용량이 더 많고 한데 또 이분들이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상 그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가조도 이제 읍·면에 속하는데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신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하려면 한 230억이 들더라고요.
가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압기가 소방서 옆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까지 빼가려 하면 횡단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또 거리가 멀다 보면, 사람을 또 안전요원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차라리 고 LPG 가스 하는 걸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LPG로서는 가조 인원 가지고서는 타산이 안 나와서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줘도 GS사에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보조금 가지고 사업비를 자기들이 되는 것만큼 나중에 이윤이 안 남으면 자기들이 안 하거든요. 군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 해줘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LPG 중규모, 그러니까 150세대에서 1,000세대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쓰시고 좀 챙겨주시고 표주숙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신 거 아시죠? LPG 가정용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소형 LPG 가스 이 처리 방안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면 지금 이거 거창읍에만 거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장회보를 통해가지고 집에 가정용, 옛날 쓰던 LPG 가스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처리 비용은 나중에 군에서 어떻게 하든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한 번 짜보십시오. 이거 진짜 그 부분들뿐만 아니고 옆에 가정,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5페이지 여성 기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여성 기업 수가 상당히 많네요. 업체 수가 총 70곳이네요. 건설업하고 도매, 가장 많은 게 건설 및 전문기술직이네요. 근데 이 지원 현황에 보면은 지금 600만 원 밑에 보니까 돼 있네요. 2023년도 지원 현황에.
시장 개척 판로의 하늘바이오에 400만 원, 그것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에 하늘 바이오 400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여성 기업들이 많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여기는 한 70개 업체로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기업체 말고 사회적 기업체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좀 예산을 더 필요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거창군이나 인터넷 홈쇼핑 이런 데서 거의 뭐야, 인터넷으로 거의 판매하는 거죠? 작다고 할 수 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제 거기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걸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두 업체는 저희들이 기업 사랑 그 촉진 조례에 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좀 적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 가공업체 영세기업들도 운영이 잘 돼야 하고 또 이분들은, 기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보통 입찰에서 안 보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더 많잖아요. 일반인들보다.
일반 기업체보다, 남성이 운영하는 기업체보다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 조건이 더 훨씬 낫죠? 5,000만 원까지 가능하지요?
보통 우리 기업들은 2,000만 원인데 수의계약까지 한도가 이거는 5,000만 원까지 하고 또 타 견적이 필요 없잖아요. 타 시·군 견적이 필요 없이, 타 업체 견적이 필요 없이 군에서 여성 기업에는 우대를 줄 수 있죠? 중앙 상위법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성 기업들이 좀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기업 유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행감 자료에 없는 거,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부지가 우리 4,000평이죠. 한 4,000평 정도 되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예.
○박수자 위원 산업단지 중앙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어차피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23년도 행감 때 용도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때 보니까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하고 낙동강 유역청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폐기물 부지, 그걸 지금 관광자원을 하려 하는데 그런 게 들어오면 되겠느냐,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대체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의무 시설이 2만 톤의 폐기물하고 50㎡의 의무가 되는데 저희들이 2,000톤이 이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폐지하는 걸로 하려고 하니까, 경남도에서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그걸로 주장을 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2007년도에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때 폐기물을 산정했을 때 한 4만 톤이 나오는 걸로 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 시설이 돼서 그거 부지를 조성했는데, 그러면 2,000톤 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번 올해 1회 추경 때 용역 5,000만 원을 확보했거든예.
그 돈 가지고 당초부터 산정, 지금은 이제 또 산정법이 바뀌어서 현재 법으로 산정을 하면 1만 1,000톤이 나오더라고예.
그러면 1만 1,000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안 지어도 되는 걸 폐기물 부지도 없어도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용도 변경을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그래 용역을 해서 경남도나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해 안 한 게 잘했다, 그지예? 그때 했으면 대체 부지를 마련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체 부지 마련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안 한 게 잘한 거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위원님한테도 대체 부지 부탁을 했었지예.
○박수자 위원 이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지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속히 추진을 해가지고 그 부지에 필요한 시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원도 좋고 또 향후에 우리 승강기 안전관리원회에 연간 1만 명 정도 교육생이 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6,000명 하다가 지금 또 소방 관련 이제 교육생이 더 추가가 되어서 얼추 1만 명 가깝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될 것 같은데 교육생이 많이 오면 또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공원을 하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 생각은 공원 주차장 같이 할 생각이고 지금 그걸 빨리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올해 4월에 또 법이 바뀌어서 지금 3년 안에 그걸 팔든지 안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산 사람은 또 3년 안에 그 땅을 갖다가 폐기물 부지하게 돼 있어서 의무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안 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그지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적극적으로 지금 도나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속하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 건폐율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일반 산업단지 건폐율이 60% 아닙니까? 그지예?
○경제기업과장 이정 예.
○박수자 위원 도내 한 산업단지 현황을 한번 보니까 60%가 한 3개소, 70%가 18개소, 80%가 11개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70% 내지 80%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현재 지금 보면 하늘바이오 등에서 지금 증개축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22년부터 건폐율 상향 조정을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찾아갔지요? 저한테도 오고 아마 부군수님한테도 가고 온데 다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의장님한테도 가고 다 갔습니다.
○박수자 위원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과정이 또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것도 부의장님께서 누차례 말씀하시고 또 사실 저희들도 검토해 봤을 때 지금 다 70%인데 거기만 한 60% 돼 있어가지고 또 저희들이 경남도와 또 우리 담당 계장하고 한 제가 알기로 네다섯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고, 또 도의원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셔서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7월쯤에는 이제 변경되는 걸로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박수자 위원 우리 이거 70%로 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아니면 이 80%도 11개소나 되더라고예. 이런 데서는 어떻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 70%, 70%.
○박수자 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17쪽 승강기 제2 시험 타워 신축 사업에 대해서 우리 또 아까 김홍섭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당초 사업이 231억에서 30억 증액하고 또 30억 증액을 하면, 약 300억에 가까운 291억 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증액해서 231억입니다. 자료에. 예.
○박수자 위원 증액 안 됩니까? 그러면 261억 되겠네요. 30억 더하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231억.
○박수자 위원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걸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박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지금 ’24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기로 그래 연장을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어렵지 않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승강기 원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가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2기 사업이 지연이 되면 뒤에 이제 마지막에 하는 도시 브랜딩 사업 그것까지 지연이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지연이 되면 또 이제 인플레 되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되거든요. 이 사업이 완공이 돼야 도시 브랜딩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김홍섭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도 직접 방문 하셨고.
○박수자 위원 근데 지금도 좀 불투명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잘 꼼꼼히 챙겨가지고 정말 이 공기 안에 이게 지금 완공이 돼야 준공이 돼야 도시 브랜딩 사업이 지금 계획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진짜 군수님께서도 직접 방문 하셔가지고 직접 다 얘기했습니다.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도시 브랜딩 사업 그게 이제 ’25년 6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업까지 딜레이가 될 그런 형편이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브랜딩 사업이 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06페이지에 우리 신미정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몇 가지 추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입점 현황에 보니까 빈 점포가 4개나 있네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빈 점포가 4개 있으면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세도 한 3,000 얼마 나가는데요. 세는 계속 나갑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이제 청년몰 공모 사업 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세액을 안 받다가 올해부터 세를 50%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포 하나당 보통 1층은 이제 한 40만 원, 2층은 60만 원인데 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그 돈이 60만 원이 안 들어오는 게, 한 점포당…
○신재화 위원 점포 4개 비는데 여기에 대책은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이제 1층이나 2층이나 1개 점포는 창고로 쓰고 있고요.
○신재화 위원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왜냐하면 물건을 또 놔둘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창고로 쓰고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2층에 이제 두 군데 1층에 한 군데인데, 저희들이 이제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제 김홍섭 위원님께서 벤치마킹도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저도 직접 다녀왔고 순천하고 전주 이런 데 청년몰도 갔었고 또 우리 청년몰에서도 이제 제천도 가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거기 다닌 결과 이제 저희들이 정시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실 생길 때마다 이제 하는 걸로 하고 나이를 이제 45세로 저희들 청년 거창군 조례는 청년이 45세라서, 45세까지 하다 보니까 올해 벌써 네 군데가 들어왔어요.
1층에도. 파마, 마사지 그리고 지금 한 군데도 1층에 또 리모델링 하려 하는데 거기도 지금 옷집이 들어올라 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좀 빨리 하시지요? 점포가 비어 있으면 청년몰로 오는 고객님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안 될까 싶어서 오는 걸 좀 꺼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포가 비었다는 것은 그만치 또 관심을 가지고 빨리빨리 좀 하시라는 이야기에서 드렸고요. 청년몰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청년몰 조성하고 나면 사후 관리가 많이 부족해요. 결국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 계속 이렇게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고 이 부분을 계속 유지 관리라든지 방금 같이 벤치마킹이라든지 규제 완화 특히 또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데도 보고 지자체에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청년몰을 18억 원을 들여서 그걸 지었는데, 진짜 그 운영을 갖다가 청년들이 그것도 처음 당초에는 경험도 없는 사람을,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증 없는 사람을 채용을 했었거든요.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다행히 ’22년 ’23년 공모 사업이 돼서 그 사업단장이 또 2년 동안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또 앞서서 잘하고 있다고 경남도에서도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그렇지만 또 그런 우려를 하시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자꾸 할 수는 없고 자생력을 그래도 키우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오시는 그 청년이 그래서 지금 45세를 올렸나 보다. 그 청년들이 50년, 40년 이상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도 활성화 못 시키는 부분인데, 과연 경험도 없는 그 청년들이 와서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 자체도 의문점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청년이란 마케팅을 통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또 소통을 해서 거창에 다른 데 가면, 우리 거창 지역에서 타 지역에 가면 청년 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청년에 관련해서 창업을 해서 어떤 데 가면, 줄을 서서 음식을 사고 빵을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 거창에는 왜 저런 게 없을까, 거창에도 줄을 서서 음식을 먹고 빵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했어요.
그 하는 과정에 청년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창에. 거창의 청년몰은 접근성이라든지 특별한 뭔가 갔을 때 매력 포인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단시간에 될 건 아닙니다마는 시간을 가지고 차차 해서 청년몰이 활성화돼야지만 또 청년이 모여들고 청년이 모여들면 외부에 관광하시는 분들도, 야, 거창의 청년몰 구경하러 가자고 또 시장에 올 수도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기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지적이시고 그 지적이 우리 거창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신미정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 발언하셨듯이 또 줄 서서 그런 특이한 음식을 하면 진짜 좋은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경험도 부족하고 위치도 그렇고 특히 브랜드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혼자 하다 보니까 자생력 키우는 데도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젊은 또 사람이다 보니까 시장처럼 쉬는 날이 2일하고 17일인데 거기에 또 지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2층에 이제 또 활성화 되다가 좀 지금 된 게 아무래도 또 취직을 그냥 다른 데 가서 하더라고요. 취직을 다른 데서.
○신재화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보니까 청년몰 활성화 사업 추진하면서 잘 안 보여서 그런가, 입구 간판도 하시고 바닥도 또 하시고 북문 출입구도 또 하고 난간, 본 위원이 볼 때 엠아이디자인이라 해서 기반 환경 조성을 했다고 하길래 한번 검색해 보니까 감성 디자인으로 나오던데요. 이게. 어떤 걸 하셨다는 이야기야, 이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감성 디자인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엠아이디자인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하셔서 한번 보시고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떨어집니다마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시는 분들에게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래요.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청년몰 입주 그~ 입점 기준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은 나이는 완화하는 건 관계는 없는데요, 더 까다롭게 해야 돼요. 느슨하면 안 돼요. 나이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청년 나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자 선정 과정이나 지원 자격을 강화하고 대신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돼요.
자격은 완화하면 사실 좀 부실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 많이 와서 선정이 되면 또 그분들이 나가면 거창군에서 또 리모델링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면 확실히 더 많이 해 주는 게 낫지, 나이 제한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 과정은 좀 엄격하게 강하게 하시는 게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창에 조금 이렇게 보면 특색 있는 걸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몰이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거창을 알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창업하신 분들이 거창에 와서 돈 많이 벌고 사업 잘된다면, 굳이 우리가 가서 이렇게 홍보 안 해도 자연적으로 옵니다.
거창에서 돈 벌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돈 많이 벌었다, 소문만 나면 청년들이 자연적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우리 공공근로 관련해서, 이 페이지 관련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시는데, 좀 고령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안전 문제가 많아서 해마다 또 사고도 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조치 계획서에 보니까 연소자 가산점 부여 이런 걸 써놨는데 이게 우리 69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 축소 등 사업 재검토 관련해서 우리 조치 계획에 보니까, 연소자 가산점 부여 및 사업 부서 판단 배점 추가로 실제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래 돼 있어요.
나이를 주는 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면접이라든지 보실 수 있잖아요. 이거요. 가까이서 뭐 안 봅니까? 이거 서류상으로 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기 이제 공공근로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은 이제 읍·면이나 공공근로 사업 부서에서 제일 첫째는,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뿌려가지고 공공근로를 신청, 그러니까 수요 있는 데는 신청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3억 미만인 사람은 신청할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 접수받은 걸 다 들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전산에 입력해보면 재산에 맞는지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대상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1차 서류를 한다는 이야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고령자면 위험하지 않느냐, 유모차 몰고 오는 사람이 많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고용, 고령자 고용법에 보면 그 연령 제한이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신재화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까 나이를 가지고 가산점을 주고…
○신재화 위원 나이 가산점이 아니고 이 면접을 보냐 이 말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안 봅니다. 안 보지마는 이제 조금 면에서 사용 부서에서…
○신재화 위원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서류 전산 처리만 하고 돈이 3억 원 미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나이하고 건강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수고스러운가 모르겠습니다만 면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게 또 지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지금은 워낙 지침을 또 해야 되니까.
○신재화 위원 오시는데, 본 위원이 갈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실버카 끌고 오시는데 제가 못 지나갈 정도로 천천히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명시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접수하는 부서에서 아무래도 이게 또 조금, 권한을 주겠다…
○신재화 위원 웬만하면 또 다 아시잖아요. 동네에 누구 하면 건강이 좋으시다. 그런 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말이 이제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신재화 위원 하여튼 잘하시고 우리 기업 유치 관련해서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창에 오기 제일 힘든 부분이 인력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오셔가지고 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기업 유치할 때는 거창에 가면 꼭 성공할 것처럼 막 부푼 기세를 갖고 오는데 유치하고 나면 규제라든지 특히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치하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유치를 해놓고 관리를 하셔서 그분들이 거창에서 사업하는 데 뭐가 불편한지 소리를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련의 간담회 같은 건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업 유치하는 데 대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기업체 간담회는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자주 가십니까? 그러면. 기업체 간담회 할 때 들으러 자주 가시냐고, 간담회 참석하시냐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이제 우리 승강기 업체는 수시로 만나고예.
○신재화 위원 수시로 만나도 회의에는 잘 안 가시잖아요. 가셔서 그분들의 아픈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얼마 전에 쓰레기 문제, 폐기물 처리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위원으로서 내가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이분들이 거창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 내줄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을 좀 소리를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안 그러면 관에서 주선하든지 해서 농공 단지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간담회는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고 있으니까 거기 자주 가셔서 들어셔야 되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신지.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추가 질의하실 분?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거 보니까 뭐 주말 장터라든지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전통시장 우리 릴레이 장보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화재공제료 지원이 있는데 이 점포가 총 260군데네요. 그죠? 왜 139개소 점포만 공제 보험 넣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화재공제 보험을, 신청을 받았는데, 받았을 때 이제 130… 이래 개소가 신청이 됐었고,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이거는 의무적인데 들어야 된다 하니까, 신협에서 의무적으로 전 점포를 다 들어놨더라고요. 이중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 번 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작으니까. 신협에서 일단 다 들었고요.
○표주숙 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 찾아보니까 저희들도 그렇더라고. 저도 그래 궁금해가지고 이거 다 들어야 되지, 260개 점포가 다 들어야 되지 왜 이렇게 이것만 하냐 하니까…
○표주숙 위원 그러면 260개소 중에서 139개소 점포가 가입돼 있다.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신협에 또 다 돼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이중으로 든 분들이네. 그러면 이걸 왜 80%나 지원까지 해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이거는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도에서. 엊그저께 그래 이제 만약에 얼마 전에도 청년몰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옥상에.
그럴 경우에 만약에 또 점포 하나 또 불났었죠? 몇 년 전에. 수시로 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옆에, 옆에 막 줄지어서 다 날 건데 같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전에 부각 거기 불났었었죠.
○표주숙 위원 그렇죠.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 그죠? 이중으로 그거 하면 뭐 이중으로 돈을 다 주는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단체보험이다 보니까 금액이 작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하면 아무래도 또 돈이 좀…
○표주숙 위원 좀 높겠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리고 저희들이 한 16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6만 원 정도. 한 점포당.
○표주숙 위원 그것도 뭐 여러 군데 하면 돈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다음은 429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업 지원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거기에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시장 개척 판로 지원이라든지 기숙사 임차료 또 산업농공단지 출퇴근 통근버스 이게 왜 줄었죠? 8개소에서 6개소로 줄었네요. 공장이 문을 닫았는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 이 통근버스도 신청하는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고, 그러면 일반 산업단지 폐기물 운반 비용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24년은 아직 이제 5월이니까 그렇게…
○표주숙 위원 네, 이렇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우리한테 업무 보고 할 때는 지금 8개소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3개소에서 이제 지금 지원을 받네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폐기물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령에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신청 중입니다. 신청이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업무 보고, 그러니까 본예산 업무 책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8개소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기물 부지가 3,000평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폐기물 시설을 안 하다 보니까 운반 비용을 이제 당초에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마는, 1,000만 원을, 예산을 1억을 확보해가지고, 했는지 해가지고 실적이 없어서 4,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8개소에 5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고 지금은 3개소에 이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만큼 신청이 적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삭감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당초에 보시면 한 1억 정도 했는데, 실적은 4,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3개소에 이렇게 4,000만 원을 나눠서 준다, 이런 말씀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자부담이 500만 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이죠. 그리고 운반 비용만 주는 거지 처리 비용은 저희들이 안 줍니다.
○표주숙 위원 처리 비용은 자기들의 본인 분담금이지마는, 그 이상에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올해도 한 4,000만 원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4,000만 원 맞아요. 8개소에 해가지고 5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전년도에도 세 군데, 올해도 3개소 그런 것 같으면 이걸 표기를 우리가 할 때 대폭 줄이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오면 3개소만 딱 측정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예산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예측을 정확히 하면 좋은데 또 그런 부분은 정확히 예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나머지, 나중에 나머지 사람, 신청 안 한 거를 업체에서 또 신청을 할까 봐 이러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좀 낭비인 것 같은데,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지원 근거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다른 지자체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폐기물 운반비에 관한 거는 원래 이제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위원님들이 이제 요구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기물 부지가 원래 이제 계획상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고령의 타지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운반비가 사실상 우에 걸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비는 사실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고 운반비만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운반비를 우리 지자체 우리 거창군에서만 조례에 근거해서…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다른 지역은 이런 형태가 없는 걸로…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지요. 아무리 그렇지만 좀 그렇네요. 그죠?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다른 데도 신청이 계속 8개소 돼 있는데 그게 3개소만 신청을 한다면 나머지 기업에게 저희하고 이렇게 할까요? 물어서, 지속적으로 안 들어오면, 이렇게, 협의를 해야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물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가조 패밀리 관광 호텔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패밀리 뭐예요?
○이재운 위원 패밀리 관광 호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호텔? 예, 예,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그 호텔이 경매에 들어간 거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그런 말을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아보니까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통보가 안 온 게 2024년 1월에 경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창군에서 5억을 투자해 줬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이재운 위원 5억 투자해 주셨습니다. 투자 금액이. 담당 계장님 계시죠? 그 5억 투자한 거 맞지요? 그때 이 부분을 투자할 때 기업만 하다가 관광사업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해줬어요.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저희 원래 기업만 하다가 이게 호텔이 우리 지역에 참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를 지원해서 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그 당시 이제 이 기업에 사실 좀 안 맞지만,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또 추진이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정에 요 기업과 관련된 걸로 넣었습니다.
넣고,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마침 그게 또 호텔이라가지고 또 규정상 호텔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또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주게 됐고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항상 투자 유치 지원을 하면 안전책을 다 해놓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증보험을 다 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다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증보험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가 문화 부분에 기업들이 들어올 때 투자 유치해 주는 건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그래야 앞으로 거창 관광이든 어떻게 하면 민자 유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했는데, 보증보험으로 처리되는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이 5억을 받아낼 길이 없어요.
우리가 2026년까지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6월 27일까지. 그거 한번 보증보험에서 가능하신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여기 보면 지금 뭐고,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다 해가지고, 가압류 해놓은 금액이 거의 27억 정도 됩니다.
호텔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압류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기업이든 뭣이든 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처음에 가압류 순서에 따라 그 지급이 되는 거 아시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올 때에는 저희들이 이제 투자 유치에 관련된 것을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저당 설정 방식으로 당시에는 시행했고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다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투자는 다 완료가 된 이후에 다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대신에 안전책도 보증보험 방식으로, 선 1단계가 보증보험 방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공무원도 어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끔, 또 군비도 낭비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장치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이걸 지금 이제 1월 24일부로 은행에서 경매를 넘겼어요. 그러면 이 패밀리라는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계약은 끝난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그런 첩보를 알아서 저희들이 어찌 되는지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모든 게 다 보증보험은 120%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패밀리가 이제 부도가 나면 어떻게 보조금이 어떻게 되느냐, 아직 남았는데 그럼 그 남은 기간을 이제 정산해서 그렇게 또 보조금을 다 반납받는 건 아니고 정산해서…
○이재운 위원 남은 기간만큼 받는 겁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뭐야 1월 24일부로 경매가 넘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패밀리하고 모든 계약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 지고 나머지 부분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합니다.
○이재운 위원 네, 보증재단에 보조금 환수를 빨리 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건 경매가 들어간 날짜로 계산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실제로 호텔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호텔이 진짜 안 하게 됐을 때 그때 기준이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제 그 시점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관점을 보느냐 거든요. 보통 경매를 넘기는 그 회사가 경매에 부치는 날짜가 자기들 권리가 모든 권리가 끝난 거예요. 그분들 권리는.
그 회사에서 그냥 뭐야 임의로 그 사람들을 운영하게끔 해 주는 거지 경매를 넘긴다는 그 자체는 모든 재산권을 너희들 포기를 하니까 채무 이행이 안 되니까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또 이분들이 거창에 계신 분들 다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실내체육관하고도 연관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빨리 좀 처리하시는 게 거창군에서도 득이 될 거예요. 나중에 또 뭐야 놓치지 마시고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잘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장님과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참조)
!#A5354##2024_2일_행정사무감사_(부록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진학성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속기사
정현정
○기록
전형성
○그외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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