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본회의 제2차 2024.06.24

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4년6월24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9.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
14.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4.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8.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의장 이홍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먼저 이재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세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55호,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3 회계연도 결산 현황은, 세입은 9,906억 6,500만 원이며, 세출은 7,723억 900만 원으로, 잉여금은 2,18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예비비 결산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62억 1,800만 원 중, 공립 요양병원에 21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그 외에 호우 피해,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재해 복구비에 21억 8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 중, 9억 1,200만 원은 이월하고, 10억 8,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불용액은, 예산 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계획 변경, 변경,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이 사정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사업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사업 포기, 변경 등을 최소화하여, 국도비 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362##(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49조 및,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공통 사항이 22건, 담당관 31건, 행정국 65건, 경제복지국 73건, 안전건설국 92건, 직속기관 85건, 사업소 28건으로, 전체 39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군정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와, 새롭게 도전하는 군정 시책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227건을 감사 결과로 채택, 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362##(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깐의, 네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세 건과 일반 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7호, 거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 봉사회 거창지구 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협의회의 운영과 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58호, 거창군 거창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사랑 상품권 5만 원권, 10만 원권을 신설하고, 할인 범위를,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9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동 판매기의 허가 시,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우선 반영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과, 독립유공자의 실질적 생활 지원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66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신원면 대현지구 커뮤니티 센터 건립 부지와,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36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거창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60호,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61호,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거나, 환승 할인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62호,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 어르신에게, 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의 전부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63호,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08년 이후 신설, 확대, 폐지된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을,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64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다목적 체육관 설치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65호,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운영 조례안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던 파크 골프장에 대하여, 파크 골프장의 확대 설치와, 이용자 수의 증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부서의 검토 결과와 같이,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67호,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에게,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 환경교육을,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362##(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 하천 환경교육센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심도 있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안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처리된 조례안과 일반 의안들은, 군민의 편익 증진과 거창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의장에서 평의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족한 저에게,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임을 맡겨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참조)
!#A5362##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A536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A5362##3.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5362##4.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고영운
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 류현복
행정과장 , 윤광식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강광석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이호현
수도사업소장 , 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1.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3.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4.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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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