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24.08.30

영상 및 회의록

제28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8월30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A5378##281_1_산건위_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아울러 소관 부서별로 동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의안번호 2024-87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379##281_1_산건위_일반의안#!
60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와,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1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연간 315동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9,500만 원입니다. 위탁 범위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 등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의 운영 계획입니다.
업체 선정은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 심의 회 심의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 절대평가 40점, 상대평가 60점이며 절대평가는 평가 산식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평가하고 상대평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9월에서 10월까지 민간위탁 공고와 심의위원회 개최 후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원안 승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비주택 있지예? 여기에 들어가는 게 창고나 축사 이런 거죠,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창고, 축사 또 그 외에 이제 슬레이트 철거가 주택 말고 외에 그거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일부 방치 폐기물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지금 심각한 게 옛날부터 이제 동네 안에, 동네 안에 이제 축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비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거기가 빈 창고가 이제 뭐고, 축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부담도 들어갈뿐더러, 이제 동네에서 그걸 좀 철거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런 축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조금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자부담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지침에 축사 같은 경우에는 200㎡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지원하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가능하면 조금 자부담을 줄여서는 안 되지만, 법의 잣대를 대면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동네 입장을 봐서는 그게 냄새가 조금 심각한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고려해서 조금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그거는 저희들이 지침 개정을 위해서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이 11억 8,800이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이게 이제 올해 예산을….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연 예산인 거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주택이 9억 8,200이고 비주택이 1억 6,200이고 지붕개량에 4,400이고, 지붕개량 이거는 뭡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슬레이트 철거 후 다른 지붕으로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슬레이트를 철거하고도 지붕을 얹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런 사업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철거됐는데, 지붕을. 근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뜯어내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고 지붕 개량하는 데 4,400이면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이거? 어떤 경우에 이걸 지붕을 얹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남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000만 원까지는….
○김홍섭 위원 최대 1,000만 원까지.
○환경과장 김성남 우선 지원 가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원하면 이렇게 뭐 지붕을 다른 지붕으로 얹어줄 수 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런 사업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뒤에 보니까 위탁 비용은 또 뭡니까? 위탁 사업비의 8%인데?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은 지침에 따라서 민간 위탁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 업무를 대행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수료의 8%까지 위탁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게끔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물론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 하시겠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택이나 비주택 비용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에 철거 비용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왜 따로 이게 계산이 돼 있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석면 철거하는 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당 처리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처리 단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이렇게 세세하게…
○김홍섭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주택하고 비주택 지붕개량 이쪽 부분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로 또 위탁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석면안전협회가 이게 거창에도 있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창에 따로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 석면안전협회는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이게 대행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남 위수탁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석면안전협회에 저희들이 위수탁 계획을 체결해 가지고 석면안전협회에서 업체를, 공사하는 업체를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를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의 석면협회가 다 하고 그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냥 자기들이 주면 자기는 그냥 수수료 먹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법이 왜 이래 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이제 이분들이 대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 감독까지.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석면협회는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그냥 속된 말로 소개비만 받는 거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당초에 예전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는데 2016년도에 민간 이관에 따라서 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16년도부터 지금…
○김홍섭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조상 석면협회가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그 사람들이 철거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위탁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
○환경과장 김성남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석면협회가 뭐 하는 단체인지, 석면을, 안전을 점검하는 단체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교육단체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대행만 하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소개비나 수수료를 그냥 받아가는 이런 형태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일일이 나가서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요. 이것도 지역의 업체가 누가 있든지 하면 그냥 바로 계약을 해버리면 되는 거지?
○환경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업체 자….
○김홍섭 위원 법이 그래 돼 있으니까 이래 못 한다는 얘기인데, 법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석면안전협회를 그냥 지원해 주기 위한 법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성남 예, 돈을 거의 다 석면안전협회에서…
○김홍섭 위원 이게 다른 업체도 여러 가지 있네요. 내가 보니까. 한국석면건축물 안전관리협회도 있고 환경안전 보건협회도 있고 이쪽 부분은 특히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같고 석면안전협회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저는 이게 뭔 협회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업체인 줄 알았더만 또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이분들이 무슨 그거 해가지고 교육도 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 감독 권한을 법률적으로 줬으니까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위로 해서 좀 건의를 하세요. 중앙정부에.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협회에 살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 이게. 2016년 환경부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정부 조직들이나 아니면 민간 영역들의 조직들이 협회를, 자기들이 교육 받아서 협회를 만들어서 그냥 수수료 받는 이런 형태 같으면 협회가 존재할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라이센스 가지고 계속 수수료 받는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전문업체에 주는 거는 우리가 목적이 안전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그걸로 해서 이제 위탁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서울에 있다 했지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여기 누군가를 이제 뭐 이렇게 줘가지고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이거 내려와서 관리 감독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본사가 서울에 있는 거고 경남권, 영남권, 전라권, 충청권 이렇게 다….
○박수자 위원 경남권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울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업을 나누어 줬을 때 다른 사업자를 줬을 때 와서 관리 감독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돼지. 그냥 이 사람들 이것만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어.
○환경과장 김성남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까 이율을 뭐 주는 거 그거야 당연히 8%야 법에도 그리 돼 있지만, 이율을 안 받고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고 그거는 맞는데, 이게 사업 업체가 전문성이 있는 사업 업체를 주는가 안 주는가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환경과장 김성남 업체는 이제 철거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하고 자기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등록된 업체는 철거만 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분들은 이제 공사만 하는 업체고 이분들은 공사하는 업체를 관리하는 업체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맥상통한데 이 부분은 이제 암만해도 뭐가 있지 않나, 중앙에. 그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석면협회하고 중앙에 그것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민간 위탁을 한 업체가 직접 이렇게 수행하지 않고 사업을 나눠준다 하는 것은 우리 민간위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민간위탁을 한 업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이래 나눠준다는 것은 우리 민간 위탁 취지에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앞으로는 전 시·군이 경남에 보면 석면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 민간위탁 취지에 안 맞잖아요. 이게.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중앙부처에 건의를 검토는 해보는데 이게 이제 개인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업체를 선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하든지 민간 위탁자가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그 방법을 다른 걸 찾아야 되지 계속 이렇게 하면 민간위탁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환경과장 김성남 다른 시·군하고 한번 같이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금방 다른 위원님들 다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면 단위로는 아직도 슬레이트 철거가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이거 가격을 낮춰야만이 좀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위원들이 했던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다시 연구를 해야 합니다.
단계가 있으면 그 단계 거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위에다가 잘 한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의안번호 88번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379##281_1_산건위_일반의안#!
9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이 2024년 12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사업명은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이며, 주기장 현황은 거창읍 정장리 394번지 일원의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이며 면적은 5,863㎡이며 부대 시설은 사무실 등 15종입니다.
운영 계획입니다.
근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 2등이며 배경은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기장 관리 운영으로 행정능률 향상 등입니다.
위탁개요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7년 12월 25일까지 3년간이며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시설이고 대상 업무는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등이며, 사업료는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25입니다.
수탁자 모집은 공개 모집이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처리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에 수탁단체 모집 공고, 민간위탁심의회 구성 심의, 11월에 수탁단체 선정 협약 체결 및 공증,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번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운영 현황은 주식회사 거창 80번 택시 대표 이00이며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지원 사항은 차량 운영비이고 소요 예산은 7억 1,576만 6,000원이며 13대의 이용 대상자는 44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지역은 거창군 관내, 경상남도 전 지역,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무주군, 장수군, 김천시, 성주군이고 이용요금은 관내 2,000원,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1.5배가 되겠습니다.
위탁 계획입니다.
근거는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 제16조 등이며 배경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특별교통수단은 13세대 운영이고 소요 예산은 7억 1,576만 6,000원입니다.
대상 업무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전반 등이며 심사 및 수탁자 결정 방법은 공개 모집이고,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거창군 민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10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 특별교통수단 심의회 심의, 11월에 수탁단체 선정, 협약 체결 및 공증, 군 공고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기장 면수가 100대죠? 회원은 260명이고. 그런데 지금 그 실적을 이용률을 보면 하루 평균 50대밖에 안 되잖아요. 50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현장에 일하는 포크레인도 있고 해서 항상 거기 있는 거는 아니라서…
○이홍희 위원 그러면 시내 불법 주차하는 데 과태료 같은 거 먹인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이홍희 위원 몇 건이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4대 정도 상반기에, 4대 적발에 의해서 상반기에 처리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4대? 그게 다요? 그래 4대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게 이제…
○이홍희 위원 260대면 50대 하루 대면 200대 정도가 시내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하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포크레인을 적재하면 덤프 화물차에 적재하면 또 그게 건설기계가 아니고 화물자동차로 또 바뀝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화물자동차 선에 주차를 하면 단속이 좀 곤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앞으로는 건설기계가 정해진 장소에 주차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이게 주기장이라는 얘기는 건설기계라는 얘기죠.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장소라는 이런 얘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우리가 통상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주차장은 자주 쓰는데, 그죠? 지금 최초 수탁이 언제죠? 이분이 처음 시작해서 계속 이 단체가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최초에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이제 두 번 해서 5년입니다.
○김홍섭 위원 5년, 5년. 그러면 크게 많이 되지는 않았네, 그죠? 다른 수탁단체는 없습니까? 이 단체 말고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공개 모집했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있긴 있는데, 안 들어온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개 모집이거든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 말고는 지금까지 들어온 사례가 없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알겠고. 조금 전에 우리 이홍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0대인데 실질적으로 50대 댄다는 얘기는 제가 이래 한번 지나가면서 평소에 보면 많이 비어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좀 주기장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 홍보라고 그래야 되나, 안내를 이렇게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설은 그래 해놓고 반 비어 있으면,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내나 이런 데다가 막 세워놓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주기장에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특히 덤프나 이런 거라든지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차고지 증명제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자기 차고지도 안 대잖아요. 주소는 저~, 면으로 해놓고 시내에다 대놓고 이러잖아요. 불가피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시내에 좀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는 거는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물론 그래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일 많이 대는 데가 만남의 굉장에 우리 들어오는 데, 거기 보면요, 장기 주차를 계속 해놔요. 거기. 자기 거 완전히 차고지로 쓰고 있어요.
그 부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더 위험한 거는 뭔가 하면 좁은 길에 사거리 이런 데 그죠? 사거리 이런 데 덤프차나 이런 큰 대형 차량이 서 있으면 시각적으로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 부분은 큰 차들이 주차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검토해서 일단 주차선이 있는 데는 노면에다가 덤프트럭, 대형 차량 주차 금지라든지 이런 걸 글자를 새기고 계속 홍보 등을 해서 못 대구로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굉장히 위험한 저도, 몇 번 겪었고 저쪽에서 사거리니까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나 옆에서 특히 우회전하는 데 차량들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런 것들은 조금 사거리마다 차를 주로 자주 대는 쪽에 일단은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주기장 관련돼서,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진입로 때문에 조금 애를 먹으셨죠, 그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합천댐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받아서 지금 설계하고, 설계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는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우리 센터에서 산 부지가 있거든요. 그거 서로 협의해서 그 부지에서…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LPG 가스 충전소 그 옆쪽으로 그때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우회전 하는 거로.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뭐 바뀌었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그래서 그게 그래 된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국농소로 해서 이렇게 하면 우회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나오기 쉽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이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겪었고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원래 인허가 때 출입구는 국도변인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와가지고 쉽게 유턴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편의 차원에서 처리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럼 잘 해결됐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에 건설기계 중기가 2,547대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기장에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한 지금 50대 같으면 하루에 50%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2,547대 이게 어디엔가 주차할 수, 할 수 없는 공간에 지금 가 있는데 물론 아까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또 주차를 해서 교통에 방해가 안 되면 다행인데 혹시, 보면 대로변에도 가끔 보이거든예.
보이는데, 요 건설기계 주기장 위탁받은 그게 교육을 한 번씩 시켜가지고 그런 건 좀 안 하도록 하고 지금 50%밖에 안 되는데 우리 주기장 그거나 따나 좀 활용도가 있도록 50%를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그나마 좀 교통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교육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몇 명이죠?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1,200명 정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1,200명예? 근데 지금 운행을 하려 하면 400 몇 명이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대상자는 442명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관련 법규에 보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 시행규칙 6조하고, 그에 따라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우리가 이용 대상자를 명시해 놨는데, 거기 보면 65세 이상의 장기 요양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판정자, 다만 3등급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걸 증명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번은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4번은 그 밖의 교통약자로서 교통특별수단이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명수가 그렇게 나온다,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숫자는 이제 442명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차량 대수를 그죠,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걸 차량을 더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이제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도에서, 도에서 2024년 4월 6일에 공문이 명시돼 내려왔습니다. 확보하라고.
○표주숙 위원 지금은 이제 9대가 운영을 하다가 4대를 더 구입해서 13대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전 시·군에 도에서 딱 이렇게 법적으로 해서 명시해 줍니다. 그에 따라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외에 이제 장애인이라도 자가를 이용하는 분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있지예.
○표주숙 위원 그건 그 인원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차가 많은데, 명수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이거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442명은.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1,300명 중에 내가 하고자 하는 신청 명수가 442명이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신청하면 저희가 승인해 줍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80번 택시 그죠? 이 대표가 바뀌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좋은 위탁자가, 수탁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이게 80번 택시가 지금 수탁을 2012년부터 처음 해갖고 계속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재 공개 모집했는데 1차, 2차, 현재 4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80번 택시밖에 없고 다른 단체가 없는지 혹시 원인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본 바로는 이제 우리가 이게 평가하는 데 조건이 붙거든요. 특별교통수단의 차고지 확보와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격, 구비 요건을 안 갖춘 사람은 좀 하기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수탁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요거는 이제 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 법대로 하죠. 법대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법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앉았지.
제가 이제 하는 게 뭔가 하면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10년 정도 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수탁을 오래 한 건데 다른 대안이 없는가, 싶어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고. 이게, 이게 단순 계산을 하면 차량 구입은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해가지고 줍니다.
○김홍섭 위원 해가지고 주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전체 이용 대상자가 442명인데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다른 자료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용 실적이 없어요. 여기에.
참고로 그런 걸 넣어줬으면 좋았을 건데 연간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연간 7억 1,500 정도를 지원을 하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 한 대당 보면 5,500이에요. 1년 예산이.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면 차량 구입 해 주면 인건비, 보험료, 유류대밖에 없는데 이게 이만큼 들어가냐는 좀 의문이 들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인건비는 기본금의 근속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통신 보조비, 급식비, 복리후생비 이런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탁업체가 볼 때는 나쁜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독점적 구조로 갈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또 경쟁업체가 있으면 나머지 여러 가지 조건도 군에서는 조금 유리하게 수탁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거의 이 업체밖에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당 5,500이고 가만히 단순 계산하니까 442명이잖아요. 이용자?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용자 한 분마다 연간 161만 원이 들어가요. 내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운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수익이 수탁업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가 계속하려는 마음도 당연히 있을 거고 잘하면 더 좋죠. 잘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래 여쭤본 거고.
그리고 13대 중에 9대만 운영합니까? 그럼 나머지 4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현재 구입 중이니까.
○김홍섭 위원 아직 구입은 안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적어놔야지, 13대 이래 적어 놓으니까 13대인 줄 알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여기 그거는 밑에 참고 표시에 2024년 8월에 4대 구입 예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용하시는 분이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신 분이, 차가 9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필요하신 분이 이용해야 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죠? 단순하게 자기가, 한 예로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 아시죠? 다른 위원님도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자기 밭에 일하러 가는 데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또 전화해서 밭에서 집에 올 때 불러요. 요금이 2천 원밖에 안 하니까. 그래 이용하면 다른 분들이 정작 정말 더 힘들게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갈 때는 2천 원 낼지 몰라도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부를 때는 그걸 요금을 올려서 한 1만 원 이상을 받는다든지 그죠?
개인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챙기이소 이거. 나머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그리고 그걸 이분이 이용하시는 분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 운행을 하시는 분이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부당한 것 같다. 이거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검토를 하고 도하고 또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법적으로는 크게 규제하는 사항이 없어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크게 급하지도 않은 일에 이렇게 이용하는 거는 공적인 재화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근절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일단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좀 챙겨봐 주시고 다른 위탁하는 시설도 제가 볼 때는 민간 위탁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조금 우리가 수탁도 유리하게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건 도에 회의 갔을 때 한번 이렇게 개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수탁 조건을, 수탁 조건이 저러면 어떻게 정하면 좀 한 업체밖에 없으면 좀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 두 개 한번 챙겨봐 주이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 체계가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하면 콜센터가 지금 도에 있죠?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통화 중이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전화 몇 번 하다가 성이 나서 이용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카는데, 우리 보니까 종사자가 16명 중에서 운전은 15명이고 사무원 한 명 있어요. 우리한테. 사무원 한 명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체계만 바꾸면 얼마든지 장애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도 이거 보니까 이제 법에 교통약자 이용 편익 증진법 제16조에 보면 광역단체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회의 때 가서 개정하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6조 법 개정을 해야 돼요. 법이라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존재를 해야 되지 법을 위한 존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꼭 좀 해서 우리 진짜 이게 이 특별교통수단이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건데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반드시 좀 조례 개정을 바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용 대상자가 우리 442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150명당 1대를 주다가 이제 100명당 한 대잖아. 그죠?
그러면 442명 같으면 4대 하고 5대만 하면 충분한데 우리 13대거든요. 이거는 어느 계산에서 나온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장애인 숫자를 1,209명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공문이 내려옵니다. 차를 몇 대 구입하라고.
내려오고, 저희가 이제 홍보를 더 해가지고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런데 더 하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대상자를 늘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서 이용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442명 요할 때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규정. 그 규정 조금 완화가 돼야, 예를 들어서 더 인원이 늘든가 그지예?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안 맞다라는 이야기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더 홍보를 해서….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제 장애 종사자가 16명인데 우리가 13대를 하잖아요. 그죠? 16명을 해야 되는 이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가 13대면 24시간 운전해서 근무 운전자가 13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3교대 근무에서 2명이 교대 근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5명 운전자가 필요하고 사무원 1명 해서 16명이 필요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설명 잘 들었고, 하여튼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례 개정 그거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 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전화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내가 전화를 한 거는 아니고 장애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하다, 하다 신경질 나 짜증 나서 전화를 못 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 불친절하대요. 안 보이니까. 면전에 안 보이니까. 도에서 자기 아주 불친절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그거는 반드시 좀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4.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북부 경남 거점 APC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김규태입니다. 78페이지 서북부 경남 거점 APC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379##281_1_산건위_일반의안#!
서북부 경남 거점 APC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 기간을 연장해서 거점 APC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의 경우 안동공판장 평균 가격 이상 보장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는 하루 정도 만에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점APC를 비롯한 관내 농협의 APC에 거창사과가 원물 납품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위탁업무의 연속성과 위탁 관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은 선별장이 5,850㎡, 저온 저장고가 3,577㎡, 기타 3,176㎡입니다.
위탁기관은 거창, 거창한거창조합 공동사업법인이고 위탁 기간은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거창한거창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거창군 관내 6개 농협이 참여를 했고 각 3억 원씩 출자하여 총출자액은 18억 원으로 지난 ’21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2년 산지 유통혁신 조직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자체평가를 지난 8월 9일에 수탁기관인 거창조공법인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와 위탁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유통센터 운영 운영위원회 심의를, 심의평가를 통해 서면 심의하여 재계약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는 지난번 주례회의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협에서 하다가 잘해보려고 조공으로 2022년도부터 이렇게 위탁을 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소장님은 2022년 3월부터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씩 C동을 임대해서 받고 있는 거 알죠? 그러다가 2023년 상반기까지 550 받다가 샤인머스켓 오면서 월 300만 원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최근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이 보고를 언제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 내용은 제가 6월 초에 담당 실무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때 왜 처리를 안 했어요? 그때 6월 3일이면 벌써 약 3개월 가량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당면한 상황이 APC의 시설 보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의 매일 고 좀 하는 부분이…
○이홍희 위원 그런 걸 떠나서 그 당시에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으면 그때 보고를 군수한테 안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게 그 당시에 그런 게 발견되면 즉시 군수에게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는데 묵인하면 무슨 죄에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른 말대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화는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김규태 과장한테 해가지고 들었다, 하면 여기 지금 직원이 내려와요. 내가 직원을 전화로 부른다고.
오늘 최근에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6월 3일 보고한 걸 내가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박00이라 하는 공무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담당자가….
○이홍희 위원 안전총괄과에 근무하고 내가 전화번호까지 지금 적어왔어요. 940-3633. 최근에 들었다 하면 내 바로 부르려고. 그러면 그 협약서 위반 사항이라 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협약의 승인을,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안 받고….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위반이기 때문에 조공법인은 재위탁 대상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지금 공문을 내서 지금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저는 사과를 뭐 거기에 사과 농가가 넣든 안 넣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위탁 대상 아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어요. 부결이에요. 부결. 동의안 자체가.
거기 잘하라고, 그래 농협 6개면 다 그 농민을 위한 농협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6개 농협이 출자까지 해서 하면서, 역시 이번에 느낀 게 농협은 장사꾼이구나, 다국적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중앙농협 중앙회장 정도 되면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그 정도로 기업이 커졌어요.
그런데 농협이 전부 농사짓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농협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에도 속이고 의회도 속이고 이건 아주 잘못이오. 거창에 사과 재배 농가가 한 1,900농가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1,850농가 정도 됩니다.
○이홍희 위원 저한테 다 찾아오라고 해요. 왜 이거 부결시켰냐고. 와도 내 할 말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선거직이라도 겁 안 내는 사람입니다. 잘하라고 그래 맡겨 놓으니까, 이런 짓이나 하고.
양파나 받고, 배추나 받고 역시 장사꾼이에요. 농협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누가 부탁을 해도 이 동의안 부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이홍희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같은 의견인데 공익적 목적으로 사과가 지역의 특산물이기도 하고 사과가 유통하고 이래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지역의 브랜드로서 가치를 높이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어서 만든 시설 아닙니까?
그게 공익적 시설인데 그걸 수탁하는 업체에서 사익을 취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센터에 있어요. 그 부분을 잘못 챙긴 부분은. 그 부분이 있고.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평가서 84쪽에 보니까 자체 평가는 수탁기관하고 유통 담당 공무원 두 분이 하신 것 같고, 하루만 했네. 그죠?
그 심의평가는 8월 12, 13일 서면 심의를 했어요. 특히 왜 서면 심의를 했습니까? 서면심사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한 17명 정도 위원이 되는데 우리 거창에 있는 분만 아니고 함양하고 또 합천도 있고 또 그때가 휴가철이다 보니까 또 좀 많이 부재 중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 좀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휴가철이 아닐 때 미리 당겨서 심의 평가를 했으면 되지 하필 휴가철에 그래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휴가를 피해서 잡아서, 계획을 잡아서 미리 했으면 되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게 평가를 하면 오프라인에서 모여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게 원칙이지 그것도 이틀 동안에, 그 위에 지금 심의 평가서 있죠. 그 부분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비용도 적게 들어간 비용도 아니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이 부분들이 사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뭐 할 판에 이걸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을 하고 이러면, 우리 거창 사과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가들이 이게 좀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저희들이 잘 못 챙긴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주례회의 시간에 이제 이런저런 그런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할 질의할 내용이 없지 싶은데도 우리가 이게 APC 지금 탄생한 게 2009년도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2009년 9월에 준공을 하고 11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5년간, 4년간, 3년간, 또 3년간 이렇게 위탁을 줬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창 조공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참 그 꿈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잘 되겠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또 금방 김홍섭 위원님 말씀으로 따르면 서면 심의가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그래 왔었고 또 여기 공무원 빼면, 당연직 빼면은 누가 있습니까? 안의 사람 한 사람 있죠, 그죠?
그리고 조공 대표 김00씨. 거기는 제척의 사유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한테 이렇게 동의도 없이 제, 전세를 줬다는 거, 그것도 좀 그렇죠? 그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잘못 챙긴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는데 그 C동에 있는 그, 그분 열매나무 계약, 발견이 됐으니까 부정계약이라고 나가라 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저희들이 추석 대목까지 해가지고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입장이고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그거를 갖다가 서면 심의를 한 서면 심의를 한 이유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뭐 일반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서면 심의를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데 그 당시에 지역도, 다른 지역도 계시고 또 휴가철이고 이래서 서로 연락을 해 보니까, 또 좀 이렇게 참석하는 율도 좀 적고 해서 그렇게 돌리는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한다고 연락을 해가지고 안 오면 알 수 없고 그것도 인원이 다 안 돼서 그게 결성이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서면 질의서로 서면 심의한 이유가 그렇고 또 이거는 이 중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면 심의를 한다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또 큰 일이 없으면 모르지만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계약서대로 하지도 안 하고 그 창고를 갖다가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서면 심의를 한다는 거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언제까지 오라 하면 그 사람들이 불편하면 사유 있으면 안 올 것이고 온 사람이 등원돼서 결성이 되면 하면 되는 기고 하는데 아예 처음에 서면 질의를 딱 결정을 해가지고 서면 심의를 했다는 거 이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어떠한 그거라도.
이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도 안 되고 이런 불미스러움이 있어서 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그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소장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주례회의 했죠. 주례회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이홍희 위원 보고하러 오기 전에 군수님한테는 재계약한다고 사인 받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이홍희 위원 ’25년도 1월 1일부터 ’27년 말까지. 그래 이것도 잘못된 거야.동의안 이래 하기 전에 의회 주례회의 한두 달 전에 보고를 하고, 됐을 때 가서 이렇게 사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벌써 군수님까지 사인 다 받고 그래 재계약한다고 적어놓고 그래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 수정해야 합니다.시정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의회하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김홍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북부 경남 거점 APC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부결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홍섭 위원으로부터 부결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부결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홍섭 위원이 발의한 부결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북부 경남 거점 APC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홍섭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반갑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신변이 좀 안 좋아서 어제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병원에 다녀온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호 마을만들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379##281_1_산건위_일반의안#!
8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을 위하여 운영 중인 마을 만들기 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12월 31일에 완료됨에 따라서 현장 중심의 마을 만들기 센터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한 기초 거점 서비스 공급의 핵심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농식품부 시공역량 강화 사업 시행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촌협약 사업 추진 지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추진 지원, 농촌 지역개발 사업 추진 지원, 거창군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 병행 추진입니다.
마을 만들기 센터 위탁 운영안입니다.
위탁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지역 개발 사업 완료 지구 내입니다.
신활력 공유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거창읍 월천권역 활성화를 위해 권역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상근직 3명과 비상근 센터장 1명입니다. 구성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4억 400만 원으로 운영비 5,000만 원과 사업비 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군 역량강화 사업 지침에 따라서 지방비 분담금 범위 내에서 총액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고, 추후 사업 실적에 따라 사업비 증감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당과 운영비는 5,000만 원으로 순수 군비가 되겠으며 비상근 센터장 활동비를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추진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몸이 안 좋으시게 좀 짧게 질문드릴게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죄송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닙니다. 죄송할 일입니까? 그게 사람이 다 아픈 건데 몸조리 잘하시고요. 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이제 지금 재수탁이 들어가야 되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올해로 종료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올해로 종료를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종료를 하고 나머지는 이 반납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사업비 반납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김홍섭 위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한 인원이 한 3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마을 만들기도 한 3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없어지면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거죠. 일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개 채용을 해서 옥석을 가려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이제 민간 위탁 부분에서 조금 제안을 좀 드리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까지는 개별사업 마을 개발이나 주민 역량 강화 이쪽 프로그램들을 주로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추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다변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거점 공간을 좀 활성화하는 이런 운영하는 이런 일이라든지 농촌협약 중간 조직으로 좀 함께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이분들도 전문성은 그래도 노하우가 지금까지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을 좀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옥석을 가려서 채용을 하려고 지금 공개 모집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농 복합센터가 또 우리 센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신활력에 근무하시는 분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고런 업무에 특화가 되어 있다, 고런 판단 하에 공개 채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액션 그룹들이 중간 조직들이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면이나 이런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을 좀 연계도 하고 그 면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좀 들어가서 좀 실질적으로 일들이나 주민들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접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러면 훨씬 활력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 그룹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각 거점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우리 젊은 액션 그룹들이 그래도 지금 현재 제자리를 잡아서 잘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 그룹들과 연계를 해서 활력을 넣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소중한 자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도 있으니까, 농촌에 정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신선한 사업들을 고민하시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일을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와 같은 바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몸 관리 잘하시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 잘 챙기시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3차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3차인데 1차 때는 센터장이 상근을 안 했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1차 때 비상근, 2차 때는 상근으로 했고, 이번 3차 때는 비상근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2차 때 센터장이 상근하는 그거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저희들이 1차 때 3년 동안 비상근을 해봤을 때 또 이러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상근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판단이 돼서 2차 때 상근으로 해봤는데 또 상근으로 해보고 평가를 해보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나왔고 그래서 1차 때 센터장하고 2차 때 센터장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센터장의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이번에 비상근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들었는데요. 통상 센터장은 상근하는 데가 잘 없거든요. 센터장 상근하는 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데 센터장이 상근하는 거하고 뭐야 비상근하고 인건비가 엄청, 비상근은 인건비가 없잖아요. 그것만 있고. 활동비만 있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거창군으로 보면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나는 혹시 2차 때 상근으로 하라는 규정이 바뀐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바뀌고 이렇게 결정을 내고 했는데, 보수를 보면 엄청나요.
이분이 월 374만 원을 가져갔거든요. 374만 원. 지금 이거 1,5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30만 원도 안 되잖아요. 활동비.
근데 이게 그리고 또 초과근무를 보니까 초과근무도 계속되고 하고 있더라고. 지금 군청을 보더라도 사무관 초과근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없잖아요. 그리고 센터장이 상근을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상근하면서 계속 또 초과근무 달려 있더라고요.
달려 있는데, 이게 진짜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이 잘못돼서 어떻게 하는 그걸로 인해서 거창군에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물론 해보니까, 지금 잘 안 되니까, 이번에 그게 잘못됐으니까 없애는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상근을 없앤 거는. 앞으로 이런 거는 규정에 없는 일은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이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30% 인건비 지급할 수 있었는데 2차 때 예산이 얼마예요? 2차 때 우리?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2차 때 예산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때 실무를 챙기는 센터장은 연간 봉급이 6,0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상향만 되어 있고, 상향만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저한테요. 그게 일단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게 30%잖아요. 그죠? 30% 이내에서. 그럼 지금 올해보다 사업비가 더 많아지지는 않았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 보고 지금 130만 원하고 370만 원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데. 이런 거는 규정상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에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규정상 없는 일은 이게 특히 상식적으로 센터장은 초과근무나 상근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잖아, 우리가.
센터장이 근데 이게 센터장이 상근을 하고 초과근무를 해가지고 다 이제 그게 됐던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거 예산 관련 그런 거는 나중에 좀 자료 좀 부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1차에는 또 비상근도 해보고 2차에는 상근으로도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개선 차원에서 비상근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2차 때 아무래도 좀 이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규정에 없는 일을 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하면 아마 상근 이런 거 없는 걸 할 때는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1. !#A5378##281_1_산건위_일반의안 검토보고서#!
2. !#A5379##281_1_산건위_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준규 , 김홍섭 , 박수자 , 표주숙
이홍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전병준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농업기술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기록
전형성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