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4월25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푸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조선제·조기원·이애숙·이성복·김재권·강창남·백범영·안철우·강철우 의원 공동발의)
2. 거창푸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농가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조선제·조기원·이애숙·이성복·김재권·강창남·백범영·안철우·강철우 의원 공동발의)
거창군 농가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선제 의원과 조기원 의원, 이애숙 의원, 이성복 의원, 김재권 의원, 강창남 의원, 백범영 의원, 안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농가 식품 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전 조례 내용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다음에 다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좀 비단 거창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 문제라든지, 가공 품질관리 부분, 특히 또 세금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소규모 식품 가공도 법의 제도 내로 끌어들이는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 쪽에서 조례 당초 취지가 좋은 것만큼 좋은 쪽에 초점을 두시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특히 지도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4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생산판매 정보기록 관리가 있고 9조에 자주적인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취지로 법의 제도권 내로 끌어들였다고는 하지만 4조에 사업자의 책무 부분,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조, 9조 이런 부분들이 자칫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지금 품질관리라든지, 위생관리 이런 부분이 지금 소규모로 농 관련된 식품을 가공하는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이 우리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조문이 나온 것은 없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이 나오고 나면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를 조금 수정할 부분이 아마 생기기 않겠느냐, 일단 조례가 발효되고 나면 저희들이 운영 자체는 유연성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유연성을 좀 가지고 특히 품질관리, 위생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또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가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가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푸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먼저 농촌활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에 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위촉위원이라든가 해서 한 15명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시민이라든가 사회단체를 포함시켰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다음 농업단체라든가, 소비단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시민연대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보통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20인 이내에 이렇게 구성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 몇 군데 조례를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거래 장터는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직접 가져 오셔 가지고 판매를 해 보고 이것 안 팔리는 부분은 다시 집에 가지고 가 가지고 다음 주에 또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것 불편하니까 저장이 가능한 종합센터가 만들어지면 저장을 해 놓고 거기에서 물건을 꺼내서 다음 주에 또 팔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로컬 푸드 부분인데 이게 거창에서 지금 생산되는 게 사과, 포도, 딸기, 오미자에 집중되어 있어서 식재료가 거의 많이 안 나옵니다. 사실상, 이것을 군수님께서 귀농이나 노인 분들이 재배하도록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 생산되면 그 물건들이 도시 근처가 아니기 때문에 판로가 확대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거기에다 출하를 해 주시면 또 어떤 마을을 정해 가지고 마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수집해 오고 수집해 오지 않는 물건은 농가에서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서 거창읍의 식당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다 거창에서 생산된 물건입니다하고 인증을 해서 공급을 해 드립니다.
공급을 해 드리면서 거창푸드라고, 더 크게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향우들이나 출향인들에게 로컬, 그러니까 택배로 보름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낼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평일에는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혹시 관계가 되는지 중소기업청 관련 된 내용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위탁운영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인증까지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창에서 생산되었다는 인증은 가능한데 이게 농약이 안전한지, 친환경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위탁업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수거하고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은 위탁업자가 하고 검증하는 부분들은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체크를 품질관리원하고 저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서는 생산은 농가에서 순수하게 전 군민이 다 하고 수집해서 소분하고 로컬 할 때 택배 보내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위탁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것 아까 보니까 공고 이후에 의견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농업관련 단체나 이것 관련해서 의견이 제시된 것은 없습니까?
농업회의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해서 같이 검토도 하고 의논 조율도 좀 하고 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푸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장정옥
○출석공무원(2인)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