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4월25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푸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조선제·조기원·이애숙·이성복·김재권·강창남·백범영·안철우·강철우 의원 공동발의)
2. 거창푸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농가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조선제·조기원·이애숙·이성복·김재권·강창남·백범영·안철우·강철우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가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농가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선제 의원과 조기원 의원, 이애숙 의원, 이성복 의원, 김재권 의원, 강창남 의원, 백범영 의원, 안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옥 전문위원 장정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농가 식품 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올 연말에 정부에서 농촌산업지원 특별법을 지금 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전 조례 내용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다음에 다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지금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거창이 빨리하는 편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농가식품가공사업 특히 소규모 식품가공 쪽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좀 비단 거창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 문제라든지, 가공 품질관리 부분, 특히 또 세금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소규모 식품 가공도 법의 제도 내로 끌어들이는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 쪽에서 조례 당초 취지가 좋은 것만큼 좋은 쪽에 초점을 두시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특히 지도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4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생산판매 정보기록 관리가 있고 9조에 자주적인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취지로 법의 제도권 내로 끌어들였다고는 하지만 4조에 사업자의 책무 부분,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조, 9조 이런 부분들이 자칫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지금 품질관리라든지, 위생관리 이런 부분이 지금 소규모로 농 관련된 식품을 가공하는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이 우리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오히려 조례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옥죄는 그런 역할을 할까 싶어서 그런 말씀 같은데…
안철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이것을 전체적인 현재 전체 농가에다 아주 소규모로 하는 가공품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촌산업지원 특별법입니다. 일반법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법에 우선한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많이 소화를 해 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문이 나온 것은 없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이 나오고 나면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를 조금 수정할 부분이 아마 생기기 않겠느냐, 일단 조례가 발효되고 나면 저희들이 운영 자체는 유연성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말씀하신 아주 그렇게 세부적인 시행규칙 같은 게 나오더라도 혹 관련된 농가들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옛날같이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유연성을 좀 가지고 특히 품질관리, 위생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또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특히 지도감독이나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잘 못 챙기는 것은 수시로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이 조례안이 정말 제대로 농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가식품가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가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푸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정옥 전문위원 장정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전주라든지, 완주, 원주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했으면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이 보면 농민들이 직접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분리하는 것도 있고…
강철우 위원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판매하는 형태도 가지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같이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보면 로컬푸드 정책은 미국에 보면 농민시장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또 일본에 보면 지산지소 이런 형태로 된 농산품에 대한 유통형태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모방한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한미라든가, 한EU라든가 FTA 등으로 해서 위기에 처한 지역 농업의 활로 개척은 물론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에 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위촉위원이라든가 해서 한 15명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시민이라든가 사회단체를 포함시켰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다음 농업단체라든가, 소비단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시민연대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보통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20인 이내에 이렇게 구성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 몇 군데 조례를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이 조례만 봐 가지고는 처음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되는 과정을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편하게 생산부터 소비까지 가는 과정을 또 그 과정에서 주체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시 판매장만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두세 가지를 복합해서 종합적으로 14억으로 출발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농·특산물이 직거래장터는 지금도 4월 20일 개장을 해서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직거래 장터는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직접 가져 오셔 가지고 판매를 해 보고 이것 안 팔리는 부분은 다시 집에 가지고 가 가지고 다음 주에 또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것 불편하니까 저장이 가능한 종합센터가 만들어지면 저장을 해 놓고 거기에서 물건을 꺼내서 다음 주에 또 팔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로컬 푸드 부분인데 이게 거창에서 지금 생산되는 게 사과, 포도, 딸기, 오미자에 집중되어 있어서 식재료가 거의 많이 안 나옵니다. 사실상, 이것을 군수님께서 귀농이나 노인 분들이 재배하도록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 생산되면 그 물건들이 도시 근처가 아니기 때문에 판로가 확대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거기에다 출하를 해 주시면 또 어떤 마을을 정해 가지고 마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수집해 오고 수집해 오지 않는 물건은 농가에서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서 거창읍의 식당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다 거창에서 생산된 물건입니다하고 인증을 해서 공급을 해 드립니다.
공급을 해 드리면서 거창푸드라고, 더 크게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향우들이나 출향인들에게 로컬, 그러니까 택배로 보름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낼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평일에는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안철우 위원 지금 그 일을 공무원들이 한다는 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하려고 해 보니까 힘들어서 위탁을 하는 데 지금 위탁자가 조례상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농업생산물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보니까 생산, 가공, 유통까지를 총괄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중간 마진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청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로컬푸드 관련된 게 중소기업청 관련된 부분하고 혹시 연관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그것을 물어 봤는데 방금 위탁해서 하는 그런 업자가 있으면 생산부분은 모르겠는데 가공 유통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위탁 업체가 만일 생산까지 같이 관계를 한다면 아마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보니까 R&D 자금 쪽으로 주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성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혹시 관계가 되는지 중소기업청 관련 된 내용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예,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위탁운영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인증까지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인증하는 부분이 지금 어떤 한 분이 인증자가 전 농산물을 인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품질관리원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해서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창에서 생산되었다는 인증은 가능한데 이게 농약이 안전한지, 친환경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위탁업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수거하고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은 위탁업자가 하고 검증하는 부분들은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체크를 품질관리원하고 저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아니 농산물 품질관리원에도 협조가 가능해요? 그 때 그 때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것은 샘플을 책정해서 지금도 급식센터에 하는 식재료도 품관원에서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위탁운영은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영리법인 같으면 오히려 일정금액을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영리법인이라도 전적으로 거기에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비영리법인으로 해 놓으면 여기 지원 분야에 보니까 제29조 6항에 보니까 필요하면 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위원장 김재권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했다가 필요한 예산이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비용 추계서 보면 운영비만, 앞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확보되어 건물이 지어지고 운영비만…
○위원장 김재권 그러니까 운영에 따라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급식센터도 운영해 보고 하니까 실제 영리법인이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민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덜 미더워하는 그런, 장사 속이 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비영리 법인으로 정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 쪽에서 거기에서 관심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책임자로 하고 그 분들이 직원으로 한 4~5명 채용해서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생산은 농가에서 순수하게 전 군민이 다 하고 수집해서 소분하고 로컬 할 때 택배 보내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위탁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게 또 우리 급식센터 납품관련 그런 것 같이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 아까 보니까 공고 이후에 의견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농업관련 단체나 이것 관련해서 의견이 제시된 것은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여러 차례 이야기는, 다 홍보하고 했는데.
○위원장 김재권 이 위탁관리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던데, 전혀 없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제가 직접 못 들어 봤습니다.
농업회의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해서 같이 검토도 하고 의논 조율도 좀 하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일단 시작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푸드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장정옥
○출석공무원(2인)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