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9월1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농업인주택난방시설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농업인주택난방시설지원조례안(이현영의원외11인발의)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1. 거창군농업인주택난방시설지원조례안(이현영의원외11인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과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이런 지경에 고유가 시대에 돌입해서 유류가격이 매일 자고 나면 뛰고 해서 70달러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농업인들이 농가주택을 지을 적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신다면 아마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사실 산골의 삼림 속에 들어가면 너무 우거져서 삼림이 제대로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의 문제도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촌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혹시 조례를 만들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창군 농업인 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이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5년 8월 17일 이현영 의원 외 다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05-49호,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난방시설의 종류별 지원 형평성 문제와 보조금은 군 권장 사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과 임산 연료채취에 따른 인ㆍ허가 문제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기름을 사용하는 보일러 난방시설을 사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농촌경제 현실이므로,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사용 방안으로 우리 군 관내에 산재된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산림 내에 방치된 나무를 처리할 수 있어 자연재해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며, 연료는 일시에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 군에도 권장하는 간벌사업으로도 확보는 가능할 것이므로 농촌의 난방시설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3조(지원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 농업인주택의 신축 및 개축 시만 지원대상으로 함은 집을 새로이 짓지 못하는 더욱 영세한 농가는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지원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4조(지원범위)는 신축 또는 개축 시 나무보일러 설치비 100만 원과 재래식 아궁이 설치 시 50만 원을 지원토록 함은 지원금액이  보통 보일러 구입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꼭 필요치 않을 경우에도 설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기름 겸용 보일러 등은 제외되므로 나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설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지원결정 취소) 규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원결정 및 지원금을 받은 경우 결정취소 또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은 관리상 적정한 조치라 검토되었으며. 동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농업인 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박점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총무위원장 이현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서명까지 해 드렸는데 그때 할 때에는 참 좋은 안이다고 보고 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각해 보니까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남겨 놓고 조례를 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승인은, 어쨌건 좋은 안이니까 해 줘야 하는데 결국은 읍ㆍ면장한테 확인을 받고 이 사람이 확실히 나무보일러를 신축하고 나무보일러가 필요하다 이래서 확인을 안 해 줍니까, 해 가지고 군의 지원을 받게 될 때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것 하나는 남겨놓고 하는 것이 뒤에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고 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뜻에 한말씀드립니다.
할 때, 고사된 나무든지 또 간벌이든지 이런 걸로 이용하도록 문제를 제의해 놓고 타 산에 가서 미래목을, 도로가라고 무작정 베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각서라도 남겨놓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도록,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것이 필히 있으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안 되고 타 산이라도 고사된 것을 가져오면 그런 것이 없을 걸로 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을 챙겨도 나중에 문제점이 오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고 했다,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오르는 시점에서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멋진 조례를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창읍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연탄을 때고 있는 가구들도 많이 있고 해서 형평성 문제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에 보완을 더 해 가지고 더 멋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현영 의원  예.
조선제 위원  지원범위에 보면 나무보일러 설치 시 보일러 구입비용 지원한도액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만 원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보일러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70만 원부터 최고 좋은 것은 한 150만 원까지 하는데, 100만을  지원해 주면 70만 원짜리나 1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꼴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나무보일러가 필요해서 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무료로 해 줌으로 해서 필요치 않는 사람들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필요치 않은 사람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설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이 금액을 하향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4조 제2항에 보면 재래식 아궁이를 설치할 때 50만 원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은 상당히 양면성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어려운 농가에서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방 하나쯤 해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요즘 황토방을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재력이 넉넉한 사람 집에서 옛날식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하십시오.
이현영 의원  안 그래도 조 위원님 말씀하신 보일러의 가격 문제,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보일러가 있습디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은 한 170만 원 정도, 아주 최고 제품, 또, 아주 저렴한 것은 한 80만 원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최고의 제품으로 해서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 50% 정도 지원을 한 번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100만 원을 삽입했던 부분인데, 사실 꼭 100만 원이, 50%, 그러니까 최고의 제품 말고 중간 제품을 쓴다고 보면 50% 정도 보조를 하고 50% 자부담한다고 보면 이 가격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재래식 아궁이 50만 원 해 놓았는데 제1항의 난방시설 기기 지원을 금액을 낮춘다고 보면 이 제2항의 50만 원 부분도 조금 낮춰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제가 시골에 농가주택을 지을 때 보니까 요즘은 재래식 부엌을 꼭 하나씩 역부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고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보완 내지는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정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이현영 의원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할까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또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정연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농업인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 시 난방시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에서 후단, “다음 각호와 같이”를 삭제하고 제1항으로 하며, 제1호를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의 지원액은 나무보일러 설치 시 보일러 구입비용을 말하며, 지원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호는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정연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연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명 의원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은 정연명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으로 거창읍 재래시장을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현장방문이 끝나는 대로 현장에서 바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2. 「거창군 농업인 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
3. 「거창군 농업인 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이현영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