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12월05일(월)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29회 거창군의회(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변상원 의원)
0 5분자유발언(형남현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29회 거창군의회(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상대 사무과장 박상대입니다.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1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2018년∼2022년) 등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변상원 의원, 형남현 의원,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변상원 의원)
변상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상원 의원입니다.
어느 덧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리하고 뒤돌아 봐야 할 시간이지만 거창구치소 문제로 꽁꽁 얼어붙은 군민들의 마음은 전혀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한 사람의 아집으로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이 4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이전할 경우 새로운 갈등과 막대한 예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거창구치소를 강남으로 이전해 강남 강북 간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전을 요구하는 양동인 군수는 독불장군으로 거창군 행정을 망치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거창법조타운 신축을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3차례에 걸쳐 대체 부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4월에 폐석산 4곳을 제안하였고 6월에 웅양 죽림, 주상 성기 등 5곳을 제안하였으며 7월에 마리 오릿골과 거고농장을 제안하였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난 2016년 12월경 거창군에서는 구치소 대체부지로 거창읍 중산마을과 마리면 오릿골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거창군이 대체 부지를 제안하면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한 합의를 존중하여 3개월에 걸쳐 2차례 현장방문 실사를 하고 대체부지 마을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 법무부와 거창군 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후보지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체부지 2곳 모두 교정시설 입지여건이 미흡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전에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예산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통보받은 사실을 군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대체부지로 제시한 중산마을의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인근에 남상초등학교, 경남도립 거창대학, 아림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데 이는 성산마을을 받대하는 이유인 학교앞 교도소에 해당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중산마을 주민들 중 구치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치소 이전 자체를 반대하거나 법조타운이 아닌 구치소만 이전 할 경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4차례에 걸쳐 100여명이 청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군수는 구치소 이전문제에 대해 여전히 독선적인 행정력과 독단적인 정책결정으로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 제기 되었던 법조타운 관련해서 군수께서는 2016년 말까지 꼭 결정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군수는 한 고을의 수장으로서 한번 입으로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으며, 응당 책임을 져야 하거늘 자신이 한 말도 공수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거창을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돌연 방문을 취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군의원들의 원안 추진 결의문 발표 때문이 아닌 군수 자신이 총리 방문을 취소한 장본인이 아닌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 군민들은 군수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2017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군수님께 당부 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는 확실한 대체부지 없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전에 대한 논의는 그만하고 원안대로 추진해 군민 갈등 봉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더 이상 대체부지 검토랍시고 거창구치소 신축을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점점 날씨가 쌀쌀해 집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해 흘린 땀방울만큼 2018년 새해에는 더 큰 복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변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형남현 의원)
형남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형남현 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봉사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쁨을 위해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나의 기쁨을 위해 봉사를 한다고 해도 남을 위해 봉사 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17일 북상초등학교에서는 4년째 삼성서울병원 의료봉사단 80명과 적십자 회원, 면장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학교강당에 임시병원을 차려놓고 북상주민들에게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의료진은 내과,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등 11개 과목과 초음파, xㅡray, 심전도, 폐기능, 체성분분석, 고밀도 측정 등 종합병원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의료봉사를 하는 삼성서울병원 직원들과 면사무소 직원, 적십자 회원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활짝 웃는 웃음으로 주민들을 대했고 다정다감한 친절이 주민들을 기쁘게 해 드렸습니다.
진료대기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웃음치료사가 어른들과 율동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주었습니다.
이날 진료를 받은 북상주민들은 약200명이나 됩니다. 의료봉사단은 진료뿐만이 아니라 의사, 약사, 간호사로 이루어진 멘토팀이 거창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의료 직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상담을 해주는 해피드림 멘토링을 해 평소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인생 진로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삼성서울병원 의료봉사단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여러 분야에 사업을 하면서 전문인들로 구성된 120 자원 봉사대 대원들이 마리면 월화마을에서 의료봉사, 가전제품, 농기구, 보일러 수리 등 다양한 물품들을 고쳐주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직접 집까지 방문해서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들을 무료로 고쳐 주니 좋아하면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은 쉬어야 하는데도 쉬지 않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대원들의 모습을 보니 ‘이분들이 바로 천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농협 거창군지부와 거창농협, 고향생각 주부모임, 거창군연합회는 삶의 쉼터에서 ‘사랑의 김치 쌀 나눔’ 행사를 했으며 위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은 지난달 21일 ‘사랑가득 따듯한 김장나누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지난달 22일은 남하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23일은 거창읍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나누기 행사를 했으며 주상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노인사회활동 참여자들이 공동 재배한 배추를 연교마을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김장을 해서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북상면에서는 27일, 28일 이틀 동안 출향인 이상철 씨의 김장재료비 250만원 후원과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이 김장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마리면에서는 29일 마리면사무소에서 주민차치위원회 회원들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으며 고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인 조 모 위원은
지난달 22일 손수 농사를 지은 배추 2,000 포기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BNK 경남은행 거창지점은 지난달 27일 김장김치 299만 7천 원, 전기장판 300만 8천원 총 600만 5천 원을 기탁했으며 한전거창지사는 내의전달 봉사활동을 했으며 대한양돈협회 거창지부는 한돈 세트 200만 원 상당을 기탁했고 1004운동 운영위원인 김유복 씨는 100만 4천 원, 그리고 지난 1일에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사랑의 자선 바자회를 열어 얻은 수익금 200만 8천 원을 천사운동에 기탁했습니다.
이 외에 많은 단체와 개인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과 물질적인 기탁을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거창의 참모습인데 유독 거창구치소 문제만은 찬반이 양분되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창 군수는 지난달 27일 거창구치소 문제로 전쟁이라도 터졌는지 갑자기 긴급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는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사람도 참석하지 않았고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들만 참석한 반쪽짜리 공청회가 돼 찬반양론에 대한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 1일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9명의 군의원들이 법무부를 방문해 ‘90%의 군민들이 원안에 찬성을 하니 빨리 공사를 진행하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했다’고 언론들은 보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의원님들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문제를 풀려면 원안이든 이전이든 군민들의 공감대가 제일 먼저 형성되어야 합니다.
군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고 우리 거창의 문제를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각자 자기들 주장만 했지 찬반양론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군수, 군의원, 원안을 고수하는 추진위, 이전을 주장하는 범대위, 모두 한자리에 모여 거창구치소 문제에 대해 공개 막장토론회를 열어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거창구치소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운 겨울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없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듯한 봄이 오듯이 거창구치소 문제도 찬반양론을 가진 사람들 모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아 아니고 거창의 발전을 위한 마음이므로 내년 봄에는 좋은 결과가 꼭 나와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참 아름다운 거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형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김향란 의원입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계절입니다. 추위가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 군의회를 바라보는 싸늘해진 민심을 대할 때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과연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람입니다. 풀뿌리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주민들의 봉사자로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의무이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책무일 것입니다.
거창군은 4년여에 걸쳐 거창구치소 부지 문제로 인한 갈등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활정치나 주민 속의 정치를 해야 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야말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것이야 말로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군민 앞에 평가 받아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많은 거창 군민들이 하루바삐 거창교도소 문제 해결에 우리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의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군민의 뜻을 묻는 토론회나 여론 수렴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으로 법무부에 가는 것은 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본의원도 그간 사비로 국회를 오르내리고 예산 삭감을 위해 한 올 머리카락도 남기지 않고 삭발했지만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도소는 들어와야 합니다. 어서 지역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정치적 입장을
내려놓고 주민들의 뜻을 받드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말해 보고자합니다.
4년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거창군에서 지난달 28일 군민토론회를 열러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거창교도소 부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이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찬성과 반대 측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지역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사회적 합의 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론화란 방법 이외에도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과 협치를 통한 거창교도소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를 촉구하며 통한 의회의 결의를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9회 거창군의회(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거창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708억 6,3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71억 2,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730억 6,800만 원이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26억 4,100만 원이 증가한 5,70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057억 3,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5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2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35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2회 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6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94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218억 1,6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제2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1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5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10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2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35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억 7,700만 원이 감소한 365억 2,0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500만 원이 감소한 63억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는 3억 2,900만 원이 감소한 45억 1,7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3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6,1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0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5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억 8,100만 원이 감소한 899억 4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7억 5,1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억 800만 원이 증가한 1,06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억 400만 원이 감소한 79억 6,4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75억 7,5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억 9,000만 원이 감소한 50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30억 6,800만 원이고 인건비 등 기타는 60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예산은 10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961억 5,3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7억 7,200만 원이 증가한 90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6,700만 원이 감소한 386억 5,6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1억 9,500만 원이 감소한 550억 8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억 4,100만 원이 감소한 31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경상이전 20억 9,700만 원이 감소한 1,46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본지출은 19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75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1억 1,4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383억 3,4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85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 조사지원에 2억 원, 고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토문화유적 관리지원에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6,000만 원, 거창하천 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에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6·25 참전 유공수당 지급에 9억 2,100만 원, 5세 누리과정 지원에 25억 3,000만 원, 기초장애인 연금에 18억 2,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는 치매안심센터 건립 공사에 11억 7,700만 원,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11억 4,300만 원을 편성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3억 5,000만 원,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에 2억 5,200만 원, 거창전통시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2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교통분야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5억 6,500만 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에 8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동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9,800만 원, 김천리 애니카랜드 주변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653억 6,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액은 19억 6,300만 원입니다만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2억 4,400만 원, 지특보조사업이 14억 7,900만 원이 각각 감소했고 기금보조사업이 40억 3,200만 원, 특교보조사업이 4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7억 4,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액은 기정액 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49억 5,500만 원이고 그 중 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이 131억 3,1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예산은 218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 131억 3,100만 원 중에서 수익적 지출이 42억 8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89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예산 218억 2,4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이 87억 5,4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3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계획서는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방침은 사회 환경 변화와 행정인력에 대한 사전 수요예측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기준인건비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에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작성기준일은 매월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2017년 9월말 기준 정원이 676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정원이 683명으로 본청 3명, 농업기술센터 1명, 보건소 3명 등 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에 1명이 증원된 684명을, 2020년도에는 본청에 3명이 증원된 687명의 정원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17년 9월말 676명 중 4급 1명, 별정·지도·연구·정무직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7급 4명, 8급 4명, 9급 3명 등 총 11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2018년 창포원 운영 1명, 2020년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2명,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2018년 고용플러스센터 1명, 치매안심센터 운영 3명 등 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2018년 일자리 전담인력 1명, 2019년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 1명, 2020년 항노화 힐링랜드 2명을 방재민방위 분야에서는 2018년 가축방역 인력 1명을 증원하고 2020년에 고향의 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1명을 감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터 3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분야의 세부내용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곱 번째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으로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2018년도에 5,167억 1,300만 원에서 2020년에 5,408억 1,4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준인건비는 2018년 613억 7,200만 원이며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727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초과로 인한 재정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계획 부분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2020년 이후에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및 정부인력정원지침에 따라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철우 의원 예, 강철우 의원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3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020년도에 보면 문화체육관광에 보면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2명이죠?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산업경제에 또 2명이고 방재민방위 여기는 뭡니까? 고향의 강?
○행정과장 이화기 고향의 강 사업이 2020년 마무리됨에 따라서 감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감이 됩니까? 그러면 인원은 산업경제 2명이고 문화체육관광 2명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러면 총 4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순수 증가 인원은 4명인데 아마 거기에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감을 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없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순수 인원 했을 경우에는 4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인원 증가 부분은, 그래서 총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 보고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엇보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주숙 의원과 최광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참조)
1. 제229회거창군의회(2017년도 제2차 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신능호
○출석공무원(24인)
  군수양동인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김종두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손용모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이규홍
  문화관광과장유태정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최정제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학
  농업축산과장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문영구
  농촌진흥과장정상준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김종율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거창사건사업소장정연석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29회 거창군의회(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 행정과장 보고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표주숙·최광열 의원 선출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