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0월28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최용환 반갑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승인특별위원장 최용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는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조성제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김윤수 씨, 전임농협중앙회 거창군청 출장소장 이맹화 씨, 전임 군청계장 김종주 씨 등 4명이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의 결산, 예비비 결산, 기타 기금, 채권액, 채무액, 공유재산, 물품의 증감, 보조금 결산에 따른 총괄, 현액, 잔액, 현황 부분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근거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6일,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한 의견서를 근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결산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규모는 수납액은 1,399억 4,80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013억 4,973만 6,00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즉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385억 9,8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5.6%인 60억 2,755만 2,000원이고, 42.9%인 사고이월이 165억 6,390만 7,000원, 계속비이월은 18.8%인 72억 4,334만 4,000원으로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 6,3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표와 같이 ’97년도 총수납액은 1,399억 4,801만 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439억 1,512만 7,000원에 대비한 92.7%이며 미수납액은 39억 6,711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2.8%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 외에 여섯 개 세목에 ’97년도 총수납액은 1,223억 5,511만 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256억 1,670만 7,000원에 대비한 9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수납액은 32억 6,159만 원으로서 수납액에 대비해서 2.7%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가 주민세 외에 9개 세목에서 총 83억 2,989만 7,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주민세가 12.8%, 자동차세가 25.8%, 담배소비세가 37.5%로서 대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외 11개 세목에서 336억 4,680만 8,000원으로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5.6%, 이자수입이 5.6%, 이월금이 80.5%로서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로서 계획대로 100%, 370억 6,900만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113억 7,473만 7,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296억 6,667만 5,000원으로서 국비보조금이 52.8%, 도비 보조금이 47.2%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22억 6,800만 원으로서 정부자금채가 14.5%, 기타가 86%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수납액은 수납액의 2.6%로서 32억 6,159만 원으로서 기타 85.7%가 지금 제일 많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수납기간 내에 덜 들어오고, 보조금이 일부 덜 들어온 것이 있었고, 지방채가 문화예술회관 5억 관계를 기채를 하지 않는 내용이 총포함이 되어서 27억 9,5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순수 미납액은 4억 6,649만 2,000원이 되는 걸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외에 7개 특별회계에서 ’97년도 총수납액은 175억 9,974만 3,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82억 9,842만 원에 대비해서 96%이며, 미수납액은 7억 551만 9,000원으로서 총수납액의 4%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으로 보면은 사업수입이 0.2%,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52.4%, 보조금이 20.7%, 지방채가 26.7%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수납액 4%에 대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은 총 7억 551만 9,000원 중에서 거소불명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36.5%인 2억 5,744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재력부족으로 인한 것이 51.9%, 3억 6,6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것이 10.6%인 7,473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중에 있는 것이 1%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으로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결산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년도의 총지출액은 1,013억 4,973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419억 2,122만 원의 71.4%이며,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액은 298억 3,480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의 21%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07억 3,668만 1,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보시면 표와 같이 지출액은 922억 3,369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3.9%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은 243억 1,872만 3,000원으로서 불용액은 81억 8,3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으로 보면은 인건비가 14.2%, 물건비가 12.7%, 경상이전비가 13.3%, 자본지출이 5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243억 1,872만 3,000원은 지출액의 26.4%를 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24.8%인 60억 2,755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57.7%인 140억 3,871만 9,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7.5%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58억 270만 1,000원 중에서는 불용액이 52억 2,157만 5,000원으로서 90%를 점하겠습니다.
순수한 잉여금은 5억 8,1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81억 8,306만 2,000원은 지출액의 8.9%로서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5억 8,112만 6,000원, 그 다음에 순수한 집행잔액이 76억 1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7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외에 6개 특별회계에서 ’97년도에 총지출된 액은 91억 1,604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53%이며,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은 55억 1,608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5억 5,3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질별 내용으로 보면은 인건비가 2.1%, 물건비가 4.9%, 이전경비가 36.4%, 자본지출이 46.3%, 그 외에 융자지출이 2.8%, 보전재원이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된 55억 1,608만 원은 지출액의 60.5%로서 그 내용을 보면은 사고이월이 45.8%인 25억 2,518만 8,000원이고 54.2%는 계속비로 이월사업으로서 29억 9,0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29억 6,077만 8,000원은 97.8%가 불용액이고, 순수잉여금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25억 5,361만 9,000원의 지출액은 28%로서 예산절감이 2.5%, 순수한 집행잔액이 9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순수잔액은 농공단지가 거의 17억 한 200만 원, 주차장이 한 4억 2,000만 원으로서 대종을 점령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계속사업 건은 다섯 건으로서 도비사업이 한 건, 지방양여금사업이 한 건, 국고보조사업이 세 건으로서, 예산현액 87억 3,405만 7,000원 중에서 44억 8,160만 5,000원이 지출액이고, 42억 5,245만 2,000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까지가 지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자체사업이 한 건이고 국고보조사업이 한 것으로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업비계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현액은 58억 1,653만 3,000원으로서 25억 1,486만 1,000원이 집행이 되고 29억 9,089만 2,000원이 이월되어 ’98년도까지 계속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결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총 9억 7,3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2억 6,7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보궐선거 때 4,877만 3,000원,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사업에 9,150만 원, 그 다음에 산불진화 순직공무원 영결식에 1,962만 7,000원, 그 다음에 양돈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비에 2,000만 원, 가지리 도로확ㆍ포장 지역개발 융자금 상환에 80만 원, 벼멸구 긴급 방제사업에 4,649만 4,000원, 딸기 외래 해충방제 사업에 456만 7,000원, ’97년도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3,588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실제 반환금은 예비비 항목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여기에 결산승인조서에 같이 포함이 된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 반환금은 가조온천개발 국고보조금으로서 문화체육부 예산으로서 ’93년도부터 ’95년 3년간에 걸쳐서 17억 1,500만 원이 저희들에게 보조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 이자를 반환을 하라, 이래 가지고 보통예금 1%에 대한 이자를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에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4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1,459만 9,000원, 그래서 ’97년도에 총수납된 것이 2억 635만 3,000원이며,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이 2,185만 원으로서, 순수하게 차인잔액은 2억 9,9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아림예술제 적립금은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 3,117만 4,000원이고,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기금설치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456만 6,000원,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억 243만 6,000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모금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5,088만 5,000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2억 1,517만 9,000원으로서 당해연도에 13억 2,798만 4,000원이 발생을 해서 당해연도에 3억 842만 8,000원이 소멸이 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억 3,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채무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15억 498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69억 6,800만 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또 11억 8,769만 3,000원이 집행이 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2억 8,5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은 뒤에 10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환액 관계를 분석을 해 보면은 원리금 상환이 26억 7,162만 7,000원으로서 그 중에서 원금이 11억 8,769만 3,000원이고 이자가 14억 8,3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로 보면은 지방비 부담상환이 11억 3,059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 부담이 15억 4,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말 저희 군의 총공유재산은 토지가 3,892만 8,000㎡에 144억 2,839만 4,000원이 가액으로 되겠습니다.
건물은 4만 1,580㎡에 110억 4,1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가액으로 봐서는 254억 6,9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증감상황을 보면은 토지가 57만 9,000㎡가 증가하였고 건물은 823㎡가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 관계는 공사라든지, 이래 가지고 편입된 부지고, 그 다음에 건물관계는 충효회관 양여 관계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품증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용 정수물품은 679종에 16억 8,459만 2,000원으로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해 가지고 3억 1,665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4,464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용 정수물품은 233종에 8억 4,724만 7,000원 중에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9,617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2,478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총 335억 550만 6,000원으로서 예산액으로 저희들이 당초 국고보조금이 잡힌 것은 350억 3,15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교부결정 관계가 변경된 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그런 결산 내용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은 333억 1,102만 8,000원이고 반납액은 1억 9,4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부담액은 145억 7,606만 7,000원으로서 총보조사업의 43.5%가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기본적인 현황 관계를 설명을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 지적결과라든지 하는 것은 검사위원장님이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성제 ’97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성제 의원입니다.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을 비롯하여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김윤수 씨와 전직 이맹화 씨, 그리고 전직 공무원 김종주 씨 등 4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 받아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97 결산검사 결과, 총평, ’97년도 세입ㆍ세출 최종 재정규모는 세입이 1,399억 4,801만 7,000원이었으며, 세출은 1,013억 4,973만 6,000원이었습니다.
잔액(이월액)이 385억 9,828만 1,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60억 2,755만 2,000원으로 사고이월이 165억 6,390만 7,000원, 계속비이월이 72억 4,334만 4,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 6,347만 8,000원이었습니다.
’97년도 결산면에서 보면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장·단기 지방재정 계획에 부합되게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항목에서 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특이할 만한 사항이 총예산의 32.9%인 385만 9,828만 1,000원이 이월되어 107억 3,668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경제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 긴급한 사업에 투자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16.9%이며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인건비 충당 정도이고, 세입증대를 위하여 수익사업 개발 및 세외수입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지방재정법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집행하였고, 각 항목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여 어느 정도 행정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소모성경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131억 1,853만 3,000원을 지급하여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2%로 유사 중복 기능, 기구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상용인부 사용 억제 등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간담회, 협의회를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할 것, 기본경상비 집행에 있어 주민계도용 각종 신문잡지 구입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이중 구독이 없도록 하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중 각종 기념행사,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자치단체는 예산을 일부만 보조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하고,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추진 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공통경비가 각 사업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액인 융자사업은 융자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군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대부분 회수되지 않고 입주업체 부도로 연체 채권이 많아 특별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채무액은 잔액이 272억 8,529만 6,000원으로 총예산액의 23.2%에 해당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방세나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하는 것이므로 지방채로 시행할 사업은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노후, 진부화 등 방지를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취득과 일시적인 지방재정 수요에 충당키 위한 처분을 지양하고 자산취득 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품관리는 철저한 정수제 운용으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신규취득 시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실용적인 물품을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1억 9,447만 8,000원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었으며, 보조금은 산업진흥이나 특정사업 장려, 행정목적 수행 등 공익적 지출로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나, 특정 분야,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 등은 특혜 시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요구되었으며, 일부 단체의 운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행정지도가 요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을 초래한 사업 등에서 긴급을 요하는 용도에 지출이 가능한데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재정운영의 미흡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6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미흡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다양한 주민 욕구의 분출로 각종 숙원사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난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수습체계 확립이 미흡하였습니다.
일부 공직자의 민선자치체제 적응이 미흡, 무소신, 불친절, 선례답습형 업무추진 형태가 일부 상존, 업무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IMF 관리체제 극복을 위한 주민시책 개발은 미흡하였습니다.
여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 총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에 17페이지, 세입분야,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업무 소홀이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3억 239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억 3,128만 5,000원,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7억 551만 9,000원, 상수도 4억 2,433만 2,000원, 영세민 220만 7,000원, 농공단지 2억 5,529만 5,000원, 주차장이 2,368만 5,000원, 내용은 별첨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지방세는 체납자 중 사회지도층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세금 자진납부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납부를 태만히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실수요자 부담으로 특별관리가 요구됩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서는, 체납 사유를 개인별로 분석하여 납세자에 대한 친절과 설득으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것이며, 특별독려반을 편성하여 인력보강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거창군세부과징수규칙 제41조 활용).
다음은 2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특정신문에 대한 구독료가 과다하게 지출되었습니다.
동일한 신문을 여러 부 구입해 가지고 3개 지역신문에 대하여 지출한 신문 구독료가 452만 9,800원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동일한 신문은 실·과별 한 부만 구입해서 소속 공무원이 구독할 수도 있으나 실·과별로 이중, 삼중으로 신문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정사항으로서는 동일한 신문은 실·과별로 일부만 구입하고 소속공무원들이 돌려가며 볼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신문에 대하여는 개인이 부담하고, 군비의 지출은 지양할 수 있게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군비 보조금 교부업무 철저입니다.
현황을 보면은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보조금을 국·도비 보조 없이 군비로 전액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5억 8,765만 6,000원으로 명세는 뒤에 별첨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 대상자 선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서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보조 내용의 적정 여부, 자부담 능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행사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일부 예산만 보조하여 자원봉사로 추진하는 등,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뒤에 꼭 철저한 정산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업 분야입니다.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였는데, 현황으로서는 고제 안길포장 외 14건, 명세서가 다음 페이지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용지보상의 협의곤란, 관련기관의 협의곤란, 주민들의 반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사업추진으로 예산 전액이 이월되어 군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시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고 예산을 연말에 확보함으로써 연내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서는 사업시행부서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분석한 후 추진대책을 수립함이 바람직하였습니다.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방도가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업 분야에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업무 철저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액은 산포도로 정비 외 179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역개발사업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에서 포괄사업비로 집행함으로 특혜 시비의 우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서는 포괄사업 선정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이 주민의 민원이나 일부 집단의 이기주의적인 요구에 따라 집행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정 조치사항으로서는 포괄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특정 부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사업시행 후 부실화 되어 장기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업 분야로서 시설부대비 편중 집행입니다.
수승대 물썰매장 조성 공사 외 10건입니다.
내용은 별첨에 10건의 명세가 첨부되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각종 시설사업 부대비를 집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절약하는 재정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에서 50% 이상, 또는 100% 전액 여비로 편중 집행되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정사항으로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여 시설부대비는 각종 공사 추진 지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공사관리에 필요한 조작비 및 수수료, 여비, 보상비, 공고료, 용지매수비 등 필요한 경비를 책정하고, 책정된 부대비 중에서 50%, 또는 전액 여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행정비, 지방의회의원 선거, 의원 운영 외에 86건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뒤에 별첨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소요금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편성하여 50% 이상 불용액이 연차별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94년도에는 19건이 ’95년도에는 31건, 또 ’96년도에는 53건, ’97년도에는 87건, 해마다 불용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잘못으로 지적되니까, 문제점으로서 불용액 현황을 보면, 총불용액이 81억 8,306만 3,000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여타는 총불용액 중 50% 이상, 32억 6,000원, 100%가 7억 8,000만 원으로 많은 예산을 해마다 불용하고 그 건수도 늘어나는데, 이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예산편성 시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게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 및 건수가 연차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추경 시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을 방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적자대책 강구입니다.
상수도사업에 따른 사용료의 세입은 증가되지 않으나, 경상비와 사업비 등 세출은 크게 증가됨으로써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일반회계 전입금과 차입금을 늘려서 적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는 31억 6,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과 차입금을 차감하면 적자가 늘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서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중장기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적자보전 및 계속 늘어나고 있는 차입금의 상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네 가지라고 하였는데, 체육진흥기금이 분명히 군에서 관리해야 될, 예산결산에 들어가야 될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감사를 한 결과.
군이 직접 관리하여야 할 거창군체육진흥기금의 관리를, 관리조례를 무시하고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민간단체(거창군체육회)에 관리를 위임함에 따라 결산서에 동 내용을 누락시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안정성 등이 검증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시정 조치사항으로서는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이 엄격히 관리되도록 시정하고, 차기부터는 결산검사의 대상이 되도록 결산서상에 표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 이하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 및 81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관리소홀로 지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매5년 해당년 12월 31일자로 재산을 재평가하여 그 해당 금액을 공유재산 물건마다 가격을 산정하여 장부에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신규재산이 발생하여도 재산가격이 취득이 안 되어 있고, 기존 가격이 상당히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으로서는 공유재산평가액을 산정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지금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결산서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용환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 5페이지. 세출결산 확인결과에 의하면 불용액이 전체 예산현액의 7.6%로 107억 3,668만 원으로 작년도 55억 5,482만 원에 비해 100%가 늘어났고, 그 재원별 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매년 크게 이월되고 있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서부터 과다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적정성 있게 편성하였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기채상환이나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최영웅 위원님께서 예산운용상 불용액이 연말에 많이 발생을 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도 분석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예산잔액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면, 예산을 절약을 해서 돈이 남는 경우가 생기고, 예산을 승인된 대로 다 쓰게 되면 불용액이 남지를 않는데, 용역비를 자체설계를 한다든가, 또 의무적으로 절감을 시켜놓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감이 생긴 경우라든가 공사를 하고 나면 입찰잔액이 또 많이 생긴다든가, 인건비등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지마는 실제 운영하는 인원은 호봉에 맞지 않아서 남는다든가,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겨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묘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즉시 추경이나, 기채상환 등에 바로 쓰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용액은 연말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발생되는 걸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사업시기라든가, 이렇게 적절하게 사업을 할 수 없고, 또 그 돈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자증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음연도에 새로운 적절한 사업에 활용하기 때문에 돈의 사장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비해 가지고 100% 늘어났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이나 모든 직원들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작년보다도 예산을, 앞으로 결산전망이 흐리고 이래서, 의무 절감액을, 작년에 없던, 의원님들이 쓰시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30%를 절감하자, 이렇게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 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묶어놓고 다음연도로 이월할 그런 절감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건비가 좀 많이 되었는데, 인건비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호봉별 격차, 또 구조개선, 이런데 따라서 많이 불용액으로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가 주십시오.
○임영선위원 결산서 24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내용에 의하면, 241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 내용에 의하면 ’97년도에 사무소와 주택은 변동이 없으나, 기타재산에 26㎡에 1,000만 원이 증가되고, 또 감소는 849㎡에 4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증감된 26평방미터는 어떤 것이며, 또한 감소된 849㎡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증가된 26㎡, 가액으로 봐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리에 할머니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된 849㎡ 4억 관계는 향교에 있는 충효회관, 이게 과거에는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던 걸, 저희들이 군의회도 여러 번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양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 재산이 가액으로 봐서 한 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고, 849㎡는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40페이지, ’9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토지가 144억 2,839만 4,000원이고 건물은 110억 4,11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몇 년도에 평가한 금액입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에 공유재산 가격의 재평가는 매5년마다 12월 31일 현재로 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열람하고자 하는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 이것은 산림과에서 취급합니까. 재무과에서 취급합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것은 산림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위원 이야기를 그래도 드려야 되겠는데, 군유림 면적과 군유림 내에 입목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입죽목에 대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 결산서에 누락된 사유는?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면 결산서는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선임된 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거쳐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시 말해 9월 2일까지 본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오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평가 관계는 오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지방재정법 81조에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장이매년 5년마다 재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년도말 현재 가액이라든지 이것은, ’97년도,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산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액 관계는 전년도의 재산가액에다가 당해연도에 증감된 재산가액을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결산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을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 재산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공시지가가격이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한, 전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감정으로 가지고 전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다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도 한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액은 전년도 가격에 신규로 발생하는 거라든지 감이 되는 것, 감가상각비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평가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평가감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125조에 의하면은 결산 관계는 출납폐쇄 후에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을 하고, 선임된 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아서 다음연도 회기 120일 전에, 그러면 한 9월 2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임하지 못하고, 늦게 승인을 받게 된 데 대해서는 먼저 위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97년도에는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결산을 해서, 8월 29일날 검사의견서가 군수에게 제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즉시 기획감사실로 넘겼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마침 제55회 군 임시회가 8월 29일부터 개최가 되고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의뢰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절대 이렇게 법적기간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입목관계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를 못 하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임수위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23조에 보면은,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안 해도 그 부근의 가격을 준해 가지고 정하면 되는 걸로 이 조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입죽목, 대나무나 나무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재적기준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한 것은 시가에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참조해 가지고요, 우리 재산이 분명히 거창군 재산이 얼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으로서는 누가 물었을 적에, ‘야, 거창군 재산이 얼마 되느냐?’, 그러면 이 자체가 한 개도 안 되어 있는 택이거든?
이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 재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1개 가정도 꾸려나가려면 그 집에 논이 얼마다, 집이 얼마다, 다 있는데, 그래도 700여 공무원, 우리 의회까지 있으면서 재산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빨리 시정 조치해 가지고, 거창군 재산이 얼마다 하는 것은 나와야 됩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위의 유사가격하고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재평가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답변 되었습니까?
○오임수위원 예.
○위원장 최용환 정순우 간사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늦거나, 또 다음 기회로 넘기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것 좀 한 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재무과장은 오임수 위원 발언 가운데,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금일 내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할 위원님?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최용환 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 2항, 2호에 의하면,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마지막 추경과 또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분산 편성함으로써 투·융자 자체심사를 하지 않고 집행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내년도 당초사업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감사합니다.
전현옥 위원님께서 상당한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투·융자 심사 사업제도를 법으로 규정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 10억 원 이상 신규 투·융자 사업은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마지막 추경과 연도 초에 사업이 계상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산지원이 예측불가하게, 보조금을 받아서 중앙사업의 일환으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원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이나 또 연말추경이나 신년도 초에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법규에 의해서 10억 원 이상 받아야 될, 투·융자 자체심사는 제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또 밭기반정비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이런 것은 10억 원이 넘어도 자체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행정자치부령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해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용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 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면은 미수납액은 수납액의 2.6%로서 미수납액 가운데 거소불명이 7,470만 원으로 ’96년도 결산서의 거소불명 3,700만 원보다 100% 증가된 이유와 고질적 체납액 1억 6,400여 만 원에 대해서는 징수가 가능한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98년도 9월말 현재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강신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거소불명으로 분석된 미수납액이 7,472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3,700만 원 되었는데 금년에는 배 이상 불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소불명자들이 주로 보면은 어떤 자동차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실제 조금 어려운 사람으로서 주소가 상당히 불분명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기가 재산 과세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과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세를 하고 보면은, 금액이 지금 불은 것이 내나 동일한 사람들이 작년에 안 내고 금년에 또 안 내니까 불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그런 식인데 이것은 과감하게 어떤 체납처분도 할 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세자료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 가지고 어떤 물건에 대한 압류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소액이기 때문에 어떤 체납처분도 하기도 어렵고, 이런 실정이라서 실제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배가 불어난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계는 이 사람들은 실제 자기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 재산이 있고 하면서도 어떤 세금 관계를 보면은, 정기 납무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고 과태료가 붙는다든지, 또 자기들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사실상 조금 어떤 불만적인, 이런 분들이 있으면 고질체납을 하게 되고, 한 번 이런, 세금에 대한 의식이 잘못 들게 되는 사람이 주로 고질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재산 물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압류처분이라든지, 또 압류처분 재산에 대한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추적을 해 가지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은 9월말 현재 9억 6,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발생한 것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과년도에서 순수하게 주욱 이월되어 가지고 체납된 것이 4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한 4억 7,800만 원, 군세가 4억 8,900만 원, 반반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심지어 야간징수반도 운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 번 체납이 된 사람은 잘 안 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가두방송도 실시를 해서 체납이 되지 않는데, 예방을 하기 위한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번에 대기발령으로 공무원들이 많은 재원이 이번에 남아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성과가 좀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대기공무원에 대한 체납세 일소 관계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강신봉 위원 이번에 징수 활동도 많이 안 했습니까? 대기발령으로 있는 분들이?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런데 대기공무원을 저희들이 체납징수요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반을 편성하고, 체납자 원부라든지, 또 개인별 작업일지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추어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거의 다 내년이나 금년 말에 퇴직을 할 공무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그것은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퇴직이 금년 말이 되면 3개월 동안 퇴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휴가 하고, 또 1년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로연수를 신청을 해버려서 실제 활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계가 생기고 난 후에 체납액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일인데,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재무과에 와서 제일 처음부터 세입 관계면에다가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해 보고 있는데, 과거보다도, IMF관계라든지, 또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려우니까 실제 체납이 많은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연령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상 50년 이후 출생자들이 세금을 참 안 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연령별로도 내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아래로 있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분들은요, 아주, 체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예 체납하는 이걸,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이래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요즘은 1,000원이든지 2,000원이든 간에 그 사람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무조건 압류처분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찰에다가 고발까지 하기 위해서 모든 제반서류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별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용이하기 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압류 관계를 남이 압류하기 전에, 빨리 물건을 확보를 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계에서도 밤도 요즘, 시간 늦게까지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내는 사람을 추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뭘로 따지느냐 하면 체납액이 얼마 증가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분석이 되는 것이지 밤새도록 군청사무실에 불켜 놓고 앉았으면 뭐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재무과장 신광범 체납액 중에서도 실제 고액체납자가 한, 20명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체납액이 2/3 정도입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푹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흥스포렉스라든지, 이런 데가 돈이 한 1억 6,100만 원씩, 몇 사람이 한 5억, 6억, 다 점령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은 다, 납세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 외에는 자동차세 안 있습니까, 조금씩 있는 것,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이문행 위원 결산서 10페이지 한 번 봐보십시오.
세입결산 총평에 보면,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2억 3,300만 원이나 되는 이유?
○재무과장 신광범 과오납 중에서 국비 보조금 관계가 거의 대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1억 9,400만 원인데, 이게 국비를 우리가 쓰고 나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대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 일부 과오납 관계는…….
이중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또 나오고, 그런 관계에서 주욱 모아놓으니까 그런데, 주로 국·도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과년도 수입에서도 900만 원이나 과오납이 나온다 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결산정산을 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과년도 수입에서 돈이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수입에서 어떻게 과오납이 나와요?
○재무과장 신광범 제가 재무과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과년도 수입 관계는 세액 조정 관계라든지, 부과 착오로 인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부과착오나 이런 게 지금 재무팀이나 재무과 뭐 하러 놔뒀어요? 전부 다 컴퓨터로 다 하는데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과오납이 이렇게나 많이?
아니 재무과에 지금 컴퓨터 전체적으로 다 입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이것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종합토지세는 개인별로 다른 시·군에서 조정해 오는 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액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과오납 관계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과오납이,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큰 덩어리는, 이것은 결산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앞으로는 과세에 적정을 기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기 내나 과년도수입 옆에 주욱 보면은, 결손 처분한 것이 있어요. 3,280만 원 정도.
이건 어떤 걸 결손처분한 겁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이게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이런 사람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겁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결손승인을 다 받아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위원 의견서 30쪽. 아까도 조성제 위원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집행사업에 있어 총15건에 60억 2,756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검사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금년도에도 정리추경부터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으로 실장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이문행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은 그 연도에 사업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될 때,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대충 보니까, 고제 안길포장은, 사업장이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되어 가지고 경리사업이 시행되는 거라서 포장을 먼저 해놓으면 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경지정리를 해놓고 나서 하려고 그렇게, 사업시기를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특별지원 사업인데, 그래 가지고 또 강양지구 소방도로 개설사업하고, 숲마을 소방도로 개설, 이것은 도비와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것은 설계라든가, 보상, 이런 것이 연내는 도저히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웅양 도시계획사업 이것은 편입토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연내 사업을 못 해서 그렇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연도에 계획된 사업은 그 연도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추경 때 편성해서 시정을 하게 되면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런 사업들을 명시이월하게 되었는데, 그런 점들을 앞으로 거울삼아서, 연내에 집행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집행을 하고,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해야 될 사업은 명시 이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가 보는, 시야가 문제입니다.
분명히 경지정리가 들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 그 마을안길을 포장해야 되겠다고 고제에다 사업을 주었어요.
고의적으로 사업을 연장시키고 돈을 사장시키고 사업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분명히 경지정리 하면, 그 경지정리 끝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해서 해야지, 이런 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사업 소요 판단이나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 마을당 1억 원씩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연도에 고제 사업에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고제면에서, 고제 의원님도 계시고 하시지마는, 그 사업을 반드시 넣어 가지고 그 연도에 해야 될 사업으로 책정은 되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경지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될 때는 그것은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월시켜서 하는 방법도, 큰, 잘 된 점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물론, 고제에, 마을 단위별로 1억 원씩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타 마을에 우선에 사용을 하고, 다음연도에 해도 되는데, 꼭 굳이 경지정리 해서 어차피 이월시킬 것을. 어차피 사업을 못 하고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마을에 안길포장이나 1억짜리 사업을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마을로 봐서는, 마리도 그렇게, 그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리고 숲마을 소방도로나 웅양 도시정비계획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계획 자체가 없어야 돼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묶어 놔두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사업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정은 아니지마는, 계속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연말에 늦게 오게 된 것입니다.
숲마을 같은 것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그런 걸 거울삼아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전현옥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새해 예산을 지금 짜고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집행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확고부동하게 알아 가지고, 당해연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주요한 업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강양지구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숲마을 소방도로 개설, 이런 것은 주민의 고질적인 민원 숙원사업으로서, 이걸, 조금이라도 티끌이라도 있으면 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보조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런 걸 돈 오면 하고, 돈 안 오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행정에 상당히 그 정신 자체가 바르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들이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마지막으로 한 두 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용환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숲마을 소방도로하고, 장팔리 진입도로 마무리에,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월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도, 지금 현재까지 보상 관계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관계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 관계는 우리가 예산 지원만 해 주었지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보상 추진관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소관부서로 하여금 최 위원님에게 그 사항을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아까 위원장께서 저한테 법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법을 가해야 되는 것을 알아봐라 하는 내용부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지방자치법 25조에 결산승인의 조항에 보면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규정에 위반했을 시 벌칙조항이 전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승인의 건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든, 가결을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의회의 권한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알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알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없으면 전부 다 찬성이죠」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군수가 요구하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좋은 말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9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거창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그리고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은 조성제 위원 외 3명이 결산검사 의견서상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그리고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은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장에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게 듣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별첨)
1. ’97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군의회(오임수 의원)질의사항답변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재무과장신광범
○출석사무직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