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6월23일(화)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2019 회계 연도 결산 승인의 건』『2019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대표 위원의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19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19 회계 연도 결산 승인 검토 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19 회계 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 일정 제2항「2019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2019 회계 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재무과장 강국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 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가 드리고 공기업 특별 회계와 예비비 지출은 수도사업소장과 기획 예산 담당관이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 회계 연도 결산 검사 추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김종두 의원님을 비롯한 4분의 위원님들께서 2019년 회계 연도 결산 결과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에 대한 대책과 국·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 최소화, 체납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징수 철저 등 10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빼재 산림 레포츠 파크와 거창 창포원, 항노화 힐링 랜드 조성 사업 등 3개소의 사업 현장을 방문, 점검하시고 개선 및 권고 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처리 계획을 수립,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회계 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략하게, 금액은 편의상 100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8쪽 회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의 회계는 지방 재정법에 따라 일반 회계 1개, 공기업 특별 회계 2개, 기타 특별 회계 7개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쪽까지는 2019년 회계 연도부터 결산의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요약한 표 그래프를 활용한 주민용 결산 보고서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2019 회계 연도 총 세입은 8,792억 6,2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6,736억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2,056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187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지방 교부세 등 이전 수입 증가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의 증가로 분석되었습니다.
총 세입 8,792억 6,200만 원 중 자체 수입이 570억 1,400만 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 수입은 4,790억 6,800만 원으로 54.4%,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 3,431억 8,000만 원으로 39.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2,209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 공공 행정 28.2%, 사회 복지 14.9%, 농림 해양 수산 13.8%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로서 전년 대비 560.43% 증가했으며 주된 이유는 재정 안정화 적립금 1,600억 기금 전출에 따른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 중소 기업 분야로서 전년 대비 262.2% 증가하였으며 주된 이유는 승강기 산업 밸리 조성 관련 지출 증가와 산업 단지 조성 사업 특별 회계 24억 전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8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괄 사항과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 회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공기업 특별 회계 결산 사항은 상수도 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31쪽 일반 회계 및 각종 특별 회계 전체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1,044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600억 8,700만 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8,792억 6,200만 원이고 불납 결손액 3억 2,000만 원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37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일반 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987억 5,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7,821억 1,700만 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7,998억 4,400만 원이고 불납 결손액 3억 2,500만 원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3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공기업 특별 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 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311억 2,600만 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321억 9,900만 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없이 미수납액은 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34쪽 일반 회계 및 각종 특별 회계 전체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044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8,600억 8,7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736억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55억 5,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55억 6,900만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은 753억 6,100만 원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987억 5,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7,821억 1,7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316억 9,9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81억 4,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2억 2,000만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은 48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공기업 특별 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 회계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3억 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311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4억 9,9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억 6,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8,700만 원을 공제한 집행 잔액은 16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및 각종 특별 회계 전체 결산상 처리 사항은 예산 현액 8,600억 8,7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은 8,792억 6,200만 원이고 세출은 6,736억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2,056억 6,2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54억 3,5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67억 5,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3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 회계 결산상 처리 사항은 예산 현액 7,821억 1,7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은 7,998억 4,400만 원이고 세출은 6,316억 9,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1,681억 4,5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980억 2,2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54억 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4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 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 회계 결산상 처리 사항은 예산 현액 311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은 321억 9,900만 원이고 세출은 104억 9,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211억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억 6,3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8,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272쪽까지는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목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 강국희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 회계 16건에 13억 8,4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283건에 984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30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9년도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 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240억 4,800만 원으로 일반 회계가 208억 8,000만 원이고 기타 특별 회계가 31억 6,800만 원입니다.
농업 재해 재난 지원금 사업 외 2건에 1억 8,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 없이 194만 5,0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일반 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용은 기획예산 담당관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78쪽까지는 8개 기금에 대한 결산 자료입니다.
먼저 317쪽부터 327쪽까지 잔액 증명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대비 재정 안전화 적립금 1개가 증가된 8개가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131억 3,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1,610억 1,500만 원을 조성하고 7억 7,200만 원을 사용하여 1,602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73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337쪽부터 37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507쪽까지는 재무 제표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385쪽이 되겠습니다.
385쪽 재무 제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고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 상태표, 재정 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재무 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 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 회계사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서울에 있는 정현 회계 법인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87쪽 재무 제표 요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순자산은 전년도 2조 2,462억 7,200만 원 대비 1,17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조 3,640억 7,100만 원으로 재정 상태는 5.2% 개선되었습니다.
분석 내용은 39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상태표, 재정 운용표 등 세부 내용은 50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채권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511쪽 채권 현재액은,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38억 8,3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2억 7,600만 원이 발생하고 6억 2,200만 원이 소멸하여 3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19쪽 채무 관리 보고서입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 군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6년 연속 채무가 하나도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회계 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19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19 회계 연도 결산서(1. 일반 회계, 특별 회계)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5)2019 회계 연도 결산서(2. 성과 보고서)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6)2019 회계 연도 결산서(3. 첨부 서류)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9 회계 연도 공기업 특별 회계 분야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수도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2019 회계 연도 상하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는 지방 공기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독립 채산제를 통한 기업 회계 방식의 자율적인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매년 별도의 공인 회계 법인을 지정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 안전부가 주관하여 결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9 회계 연도 결산서 2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요약 내용을 보시면, 공기업 특별 회계 세입 결산액은 472억 1,8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314억 원이며 잉여금은 15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자금 결산 부분입니다.
2019 회계 연도 상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세액 결산액은 204억 2,6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1억 4,300만 원, 그리고 이월금은 62억 2,300만 원으로서 명시 이월 8억 3,000만 원, 사고 이월 7억 4,4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4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4페이지입니다.
2019 회계 연도 하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세입 결산액은 268억 6,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72억 5,700만 원, 그리고 이월금은 95억 9,400만 원으로 명시 이월 6억 9,600만 원, 사고 이월 2억 3,000만 원, 계속비 이월 8억 5,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2억 6,2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65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책의 상하수도 사업 결산서 수록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 공기업 특별 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7)2019 거창 상수도 결산서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8)2019 거창 상수도 감사 보고서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9)2019 거창 하수도 결산서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0)2019 거창 하수도 감사 보고서
○위원장 권재경  예, 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 예산 담당관으로부터「2019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기획 예산 담당관 이은주입니다.
2019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 연도 예비비는 총 3건에 1억 8,229만 7,000원으로 지출 결정을 하고 1억 8,03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94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먼저, 규제 개혁 및 소송 관리에 2,200만 원을 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사유는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관련 소송 변호사 착수금입니다.
두 번째로,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7,500만 원을 결정하고 지출하였습니다.
사유는 태풍 닝닝 피해 낙과 및 저품위 사과 긴급 수매 건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태풍 닝닝, 타파, 미탁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초속 50m의 바람이 우리 군 서쪽을 지나면서 수확을 앞둔 사과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손상된 사과 500톤을 긴급 수매함에 따라 보상금의 50%를 지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재해 재난 지원금 8,5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농업을 주생계로 하지 않는 대상자를 제외한 8,33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9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태풍으로 인한 농업인 재난 지원금 조기 지급을 위한 예비비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재난 지수 100 이상 300 미만 피해 대상자에게 지원한 재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 지수 300 이상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1)2019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조서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 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2019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체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19년도 회계 연도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결산서 3권, 393쪽입니다.
부속 서류, 예.
결산 의견서 3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너무 과다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면 8,132억 4,400만 원인데 이월금이 1,020억 8,500만 원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장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결산 검사 위원으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결산 검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 사고 이월이 12.5%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저희들도 이월 사업비가 1,020억이나 되어서, 예, 항상 결산을 할 때에나 아니면 예산 신속 집행이나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 사업의 대부분이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우리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전 실·과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월이 많은 내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산 편성할 때 사전 절차 이행도 안 하고 또 토지 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 전액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 이행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집행 가능성에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되고 나면, 처음에는 사전 절차 이행비 용역비만 편성을 하고, 다음에는 토지 보상금, 다음에는 사업비, 이런 순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이걸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보상 문제도 있지만, 보상은 철저히 보상을 해 주고 나서 설계를 반영해 갖고 바로 하면 되는데, 설계도, 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해 가지고, 바로 업자 정해 갖고 그래 하니까, 입찰 붙이니까 여기에서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월금이 많이 과다 편성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측량입니다. 측량.
측량조차도 안 하고 땅에 대한 표기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절차부터 안 하고 발주를 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주도,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본 사업은 연초에 웬만하면, 연도 안에 다 끝을 내야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 말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보상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기 발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늦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기 발주를 할 것 같으면 일찍, 연도, 다음 연도, 앞의 연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고 나서 발주를 하면 큰 문제가 안 될 건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래 하니까 자꾸 과다하게 늘어나는데, 사실상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다 하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월비를 많이 이월시키지 말고, 연도 내에 다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김종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설계 같은 것은 전해에 미리 미리 하도록 사업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책자에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서는, 주차장 관리 특별 회계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이것, 보조금이 있고 차량을, 이렇게 사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중 교통 육성 지원에 아마 관련된 것 같습니다.
서흥 여객에 우리가 보조금 말고 차량을 사 주잖아.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의 유형 고정 자산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잡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 발언석으로 이동)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서흥 여객에 보조금 말고 우리가 차량을 사 주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공영 버스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그렇죠.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우리 자산에 유형 고정 자산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잡혀 있는가 모르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 34대가 공영 버스로 되어 있는데, 예, 잡혀 있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잡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게, 자기, 서흥 여객에서는 차량 처분을 못 하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못 하지요.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금까지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최정환 위원  그래 아니, 책을 찾아봐도 유형 고정 자산이라 하는, 차량 운반구의 목록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 줘야 됩니다.
우리 거창군의 유형 고정 자산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한 번 더 그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실수가 없도록 그래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예, 10페이지에 보니까, 결산 검사 의견서입니까?
예. 불납 결손 처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무재산 2억 9,179만 4,000원이 있는데, 무재산하고 또 행방 불명이 있는데, 무재산이라 하는 것은 아예 재산이 없어서 지금 추징을 못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무재산으로 추징되면 이게 끝이 나는 겁니까? 다시 추징을 못 합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아닙니다. 무재산으로서 불납 결손 처분하면, 그 이후에 어떤,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계속 재산 변동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추적해야 되겠죠. 그지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것도 우리 자산이니까 무재산이나 행불이라든가 또 기타 등의 이런 게 있는데, 좀 성실하게 해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결산 검사 의견에 보니까, 예, 307페이지에 보니까 또 상수도 특별 회계에 보니까, 이 차액 요인 발생이 보니까, 37페이지입니다.
카드 대금하고 현금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결산 오류로 판단되는데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신중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이게 검사 위원의 지적 사항 나온 건데, 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것은 차기 연도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결산에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담당관님! 예비비 지출 승인에, 이것이 지금 집행 잔액에 태풍 재난 지원금에 194만 5,000원이 남았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어째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그것이 조사가, 그러면 과다로 어디 그것이 책….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조사를 하니까 이분은 농업인이 아니어서. 당초에 신고는 농업인으로 했는데 농업인이 아니어서 그분은 제외를 하고, 제외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이 한 사람 것이 그러면 194만 5,000원이라요?
여러 사람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여러.
심재수 위원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농업인 아닌 사람이 어찌 그것이 또 조사가, (웃음) 애당초 조사할 때 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과수 농업을 하기는 하는데, 주가 과수가 아니고.
심재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아마 다른 거였는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조사 그것이 그래 되면 조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재정 규모가 늘어가 세수 증가로 세입이 늘어났다 이러는데, 우리 지금 재정 자립도가 6.21%네요. 그죠?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가?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이 재정 자립도가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프로였어요?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이 수입이 지금, 세수가 증가가 되었으면 아무래도 재정 자립도가 좀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강국희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6%, 8% 하면, 이건 진짜 참, 어디 가서 전부 다, (웃음) 지방 정부에만 의존하는 건데, 이런 것은 살림살이에 짜임새 있게 잘,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2019 회계 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오늘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소감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신창기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창기  예. 부군수 신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재경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0일부터 개회된 제249회 정례회 회기 일정 동안 행정 사무 감사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일반 의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7일간의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서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개선 사항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개진해 주신 고견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 하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들께서 생활해 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숙하는 자치 단체로 발돋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2019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김종두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와 제도 개선을 포함한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로새겨 소관 부서별로 처리 계획을 수립,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말씀과 함께 2019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보다 계획적이고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 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9 회계 연도 결산 승인의 건』『2019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참조)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19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19 회계 연도 결산 승인 검토 보고서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19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19 회계 연도 결산서(1. 일반 회계, 특별 회계)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5)2019 회계 연도 결산서(2. 성과 보고서)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6)2019 회계 연도 결산서(3. 첨부 서류)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7)2019 거창 상수도 결산서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8)2019 거창 상수도 감사 보고서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9)2019 거창 하수도 결산서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0)2019 거창 하수도 감사 보고서
249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1)2019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조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최주현
  전문위원김춘곤
  전문위원조현정
○출석공무원
  부군수신창기
  기획예산담당관이은주
  재무과장강국희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