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1월21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50회거창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50회거창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개의)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11월 25일부터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제50회거창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는 ’97년 11월 25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회기 및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일반 의안 등으로, 이 일정안은 잠정적인 안으로서 회기 중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일정안을 보시고, 이번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대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5일간 결정했으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거의, 25일부터 시작해서 35일간이니까,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앞으로 놓았나.
우리가 예산심의를 그 안에 마무리지어서 법정기한까지는 넘겨주어야 되거든요? 안 넘겨주면 또 그런데…….
그리고 강도도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날은 신중하게, 행정사무감사를 1주일 마친 후에 지적된 사항이나 모든 게, 잘못 된 부분들이 강도 높게 나가니까, 그날은 그래도 한 30분 정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신전규백태인김무호
정순우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