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9월05일(목) 오전10시08분

의사일정
1. 제19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시등축제중단촉구성명서채택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9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서울시등축제중단촉구성명서채택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동순 사무과장 이동순입니다. 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거창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27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동의안 등 3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0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과 거창승강기밸리 선도기업체 대체업체 유치 동의안을 비롯한 3건의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등축제중단촉구성명서채택의건
(10시11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등축제 중단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애숙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성명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애숙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애숙 의원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모방한 서울시 등축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성명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남강 유등축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대표축제로서 국민의 사랑과 지지, 성원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는 대한민국 축제로서는 최초로 해외 수출이 이루어져 캐나다의 윈터루드 축제에 초청되어 전시되는 등 세계적인 축제로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게 된 것은 등축제가 가진 특징적인 이미지와 분위기를 지방축제로써 승화시킨 진주시의 고유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전략에서 비롯된 차별화된 축제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서울특별시 등축제는 당연히 중단되어야 하고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진주남강 유등축제 모방 서울시 등축제 중단 촉구 성명서가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이애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등축제 중단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등축제 중단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애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등 축제 중단 촉구 성명서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 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범영 의원과 강창남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기중 조례안 처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조례안과 의안들이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참조)
1. 제195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5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구인모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과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정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이선우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문화센터소장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19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서울시등축제중단촉구성명서채택의건 ⇒ 원안채택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백범영 의원·강창남 의원 선출
  4.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