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11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3.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4.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3.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와 조례 및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부서별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조례안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60호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신속한 화학사고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 목적,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안 제5조에서 제13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안 제14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안 제15조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안 제16조, 제17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안 제18조, 제19조 교육훈련 등 재정 지원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이며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를 마쳤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279_1_산건위 조례안
다음은 일반 의안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67호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의 위탁 운영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하천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특산물 전시 판매,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비용은 연간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환경교육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까지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10월에는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협약 체결 및 시설물 점검을 거친 후 ’25년 1월부터 위탁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9_1_산건위 일반의안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거기가 3항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하면 규칙 정할 겁니까? 규칙 할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따로 규칙을 정할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다만 경미한 사항이라 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규칙을 안 정하는 것 같으면 이게 좀 내역이 나와줬으면 좋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규칙을 정하는 것 같으면 규칙에 그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6조에 5항 보면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해촉하고 나서 그냥 물론 다시 재위촉을 하겠지만 재위촉하는 그 기한도 정해놓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3개월 안에 재위촉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정해놓으면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해촉이 되면 바로 새로운 임원을 바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이거는 기간을 정하지는 않아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박수자 위원  바로 위촉을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10조에 간사에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고 돼 있는데, 매양 지명하려고 하면 그런데, 관련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군수가 지명한다. 특별히 뭐 다른 분을 지명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저희들 어차피 환경과에서…
박수자 위원  관련 담당 업무 주사로 통상 보면 그 관련 담당 주사가 간사가 되더라고요. 다른 데 조례도 한번 봐도 그렇고.
이것도 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건 번거롭다 생각이 되고 주사로 한다 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화학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게 직원이 되려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위원회 위원 말입니까?
김혜숙 위원  아니 위원도 있으면 좋죠. 위험한 물질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간사도 화학물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이분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간사를 썼으면 좋겠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화학물질 관련 업무보다는 자격증 자체가 저희들 공무원들이 화공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환경 자격증이 있으면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쪽에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만약에,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무자격이다, 이런 게 다 입이 안 오르내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들도, 그죠?
그냥 화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관계가 있고 화학에 또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을 골라서 위원을 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위원들은 화학 관련 위원들을 저희들이 위촉하기 위해서는 거창군 관내에서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 차원에서 인력풀을 활용하는 걸로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원체 이게 이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제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학물질을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범위를 어느 몇 가지를 지금 두고 이렇게 지금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화학물질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저희들이 정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화학물질관리법 안에는 화학물질이라고 용어에 대한 정의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이 거창군 관내에는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중화제라든지 이런 폐수 처리를 위한 약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거창에는 페인트 판매하는 회사, 관내에서는 배출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크게는 없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직원을 직원도 둬야 되고 그러면 페인트 회사 쪽도 우리 군에서 다 그걸 관리를 합니까? 우리 보면 보통 보면 시내에 이렇게 곳곳에 페인트 회사가 있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저희들은 판매 업소가 1개소가 저희들이 대상이 되고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우유나 상일 같은 데 폐수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고, 제조하는 회사는 저희들이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최준규 위원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그럼 관리하는 데는 서울우유하고 우리 폐수 처리장하고 두 군데 쪽에서 그러면 거의 대부분…
○환경과장 김성남  약품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물질로 인해서 사고 난 것은 없고 외부 차량으로 해서 한 번 난 적은 있고 그렇네요, 그렇죠? 2021년도에?
○환경과장 김성남  북상 월성마을에 광주에서 이제 울산에서 광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하룻밤 차를 정차를 시켜놨는데 중고차의 용접 부위가 삭아서 유출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 우리는 아직 공단 지역이 그렇게 크게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 저희들한테도 좀 생소한 부분인데 이렇게 그래도 안전에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좀 잘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최준규 위원님이 현황 우리 관내 현황 부분을 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마리에 예전에 화약 창고가 있었는데 그거는 잘 정리가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그거는 저희들이 이 터널 공사 같은 거 할 때 폭발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경찰서에서 폭발물 관련…
김향란 위원  경찰에서 관리하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좀 우리 공공에서는 처리장에서 의약품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 이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 좀 잘 안전하게 취급해 주시고 특히 페인트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신나라든지 주로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직접적인 화학물질로 인한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혹시나 옆에 화재로 인해서 또 2차적인 그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위탁, 지금 들어오려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한테 위탁을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접촉한 데는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 밖에서는 이렇게 한 세 군데가 지금 막 추진 중에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이게 소문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군에서 지원 없이 운영을 하다가 이제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최준규 위원  1억 3,000만 원이라 하는 지원비가 있다 보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서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준규 위원  세 군데가 있다 하네.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하고는 접촉한 건 전혀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또 농산물 판매 하니까는 이렇게 막연한데 어느 정도까지 농산물 판매를 하실 생각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당초에 낙동강청에서 승인을 받을 때 지역 화훼 농산물을 판매하는 걸로 당초에…
최준규 위원  화훼?
○환경과장 김성남  화훼, 꽃.
최준규 위원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농산물 하면, 농산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먹는 그런 것도 약간 포함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목적에는 국농소마을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화훼로 해서 승인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은 거창 지역에서 난 특산물을 같이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특산물, 그리고 음료도 약간의 음료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직원을 몇 명으로 그러면 두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은 이제 계획은 3명으로 해가지고…
최준규 위원  3명으로? 그러면 교육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준규 위원  환경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환경과장 김성남  환경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농특산물 판매 이런 건 부수적이지 주는 환경교육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학생으로 시작해서 민간으로…
○환경과장 김성남  학생부터 해서 성인까지 모든 분들에 대해서 지역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준규 위원  환경 하면 너무 이렇게 학생 때부터 이렇게 물론 중요한 부분은 알지만, 너무 이렇게 방대하다 할까? 학생들 위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느낌도 받아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한 세 군데 이렇게 들리는 말에 그러면 그 심사 기준을 좀 잘 보고 교육에 어떤 어느 만큼 거창의 환경 쪽에 투자할 수 있는지 이렇게 그런 거 좀 잘 검토해가지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탁이 이왕 할 것 같으면 위탁을 가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과 사람들이 이제 공모를 해와서 운영하면서 재정 악화로 이제 포기를 하고 우리가 직영을 좀 해보니까 그래도 답이 안 나와서 궁여지책으로 또 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는데, 그 운영비 부분이 1억 한 3,000 정도에서 연간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까요, 3년간 이렇게 하고 그다음 해도 또 받고 이런 식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하셔서 3년 동안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자원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래 쭉 지금까지 다 지켜봤는데 실패 요인을 과장님은 뭐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된 요인은?
○환경과장 김성남  당초에 목적대로 운영을 했었으면 제일 좋았는데 당초 목적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출발을 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무래도 이제 하천이라고 하는 좀 제한적인 그런 어떤 사업, 이런 부분들에 이제 걸려 있다 보니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너무 한정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실상 여기에 이제 수입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지역사회와 유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주로 가정주부라든지 여성들이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이번에 위탁 사업자 선정할 때도 위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 전문가 플러스 여성 활동가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한다면 아마 분명히 자립 역량도 강화되면서 거기 지금 위치가 길이 새로 나오면서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 인근에 아파트 지역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아마 하천 환경교육센터가 굉장히 우리 공공에서 봤을 때 유용한 교육기관으로 그리고 또 지역의 로컬 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널리 이렇게 유통시켜 주고, 그리고 또 교육을 또 담당해주는 그런 곳으로 아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평가척도표 하실 때 기존에 우리 거창군 환경과 내지는 군정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실적들을 좀 충분히 보셔가지고 그렇게 좀 업체가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그 강과 사람들 하려 할 때 아마 이 사업 22억이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자기네들은 야심차게 자기네들이 자립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때 우리 정말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 이 주목적은 환경, 환경교육을 하는 게 주목적인데요.
환경 교육을 결국 하기 위해서 자립하려 하면 아까 농산물을 판다든지 음료를 판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과 제빵을 판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운영비를 못 만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제과점을 해가지고 그런 걸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허가가 안 나는 그런 지역이었고 애초에 시작이 면밀하지 못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지금 1억 3,500만 원, 1억 3,100만 원이 이게 위탁 비용이 3년 동안 계속 이 고정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거 1년 비용인데 다음에 1년 치 계속 더 달라질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아무래도 이제…
박수자 위원  달라질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1억 3,100만 원은 이전에 우리 11월 30일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그때 할 때 3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산출을 해낸 금액인데 그때는 본 위원이 볼 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됐고, 또 그 원인이 아마 식물원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그게 지금 전기요금이 600만 원 나갔잖아요. 그렇죠, 600만 3,000원, 아니 603만 3,000원.
○환경과장 김성남  열대 식물 때문에 전기를 좀 많이 썼습니다. .
박수자 위원  여기 부분에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진짜 적자 큰 요인이 됐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은 그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여기에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진짜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없어서, 이 교육생을 차라리 창포원으로 이제 그거 해갖고 연계해서 하는 건 어떻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게 지금 우리 비용의 큰 요인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왜 1년 치인지, 3년 치인지 물어봤냐 하면 1년을 한번 이제 다시 운영을 해보면 알 텐데 제대로 운영하면 이게 괜찮을 듯도 싶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이제 그리고 환경교육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학교 같은 데 또 어린이집 같은 데 이런 데도 계속 공문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도 와서 또 교육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물론 주고 그 부수적인 그거 안 하면 운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그래 부수적이긴 하지만 관심을 줘야지 운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돈이 덜 드는데 이 부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들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은 이제 전에 지하실에, 지하층에다 제과점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거기는 예,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들의 말은 1층인데 사실 지하로 지금 통하고 있지만 거기는 지금 현재 교육장이고 2층 카페에서는 또 음료를 팔면서 빵 같은 것도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2층 카페에서는.
그런데 이제 제과점처럼 그렇게 만드는 그런 건 아니지만 팔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물론 운영을 위해서는 카페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환경 교육이 저희들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교육이 주목적인데 우리가 이 운영을 하려 하면 부수적으로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여튼 저희들이 선정 기준부터 해서 민간위탁하면서 이게 지역 환경부의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평가도 하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식물원 이 부분에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열대 식물원은 열대 식물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압니다. 저는. 본 위원이 가서 몇 번 가서 봤는데, 지난번에 보시기로 했다 하는 거 사실 다 엉터리입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열대 식물이 없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제가 파다가, 파다가가 아니고 계속 그걸 하다 말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뿌리 있는 거 갖고 다시 심었다고 하고 금액도 다 하고, 다 엉터리로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간 거고 그 부분에 고민이 필요한데 거기서 특별히 교육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규모가 작고 이래 가지고. 전기료만 계속 들고.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이분들 교육을 창포원하고 연계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열대 식물원에 대해서는 낙동강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변경을 해달라는 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렇게 바뀌면은 이게 1억 3,000 하는 이 비용이 다음에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게 이게 안 그래, 아까 묻는 취지가 3년 동안 계속 1억 3,000을 줄 것이냐? 정액으로?
아니면 이거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변동이 되는 것이냐? 그걸 묻는 의도였었는데 이번에 관리를 잘한다면 이 금액이 또 다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박수자 위원님이 거의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식물원에 이미 열대 식물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 그죠? 그러면 거기에 진짜로 우리가 생태교육장인 것만큼 우리가 이 학생들도 그 교육 받으러 오면 그쪽에 잠깐 둘러봐서 우리 고유의 산에서 피는 나래꽃 같은 거 계절마다 피는 꽃이 안 있습니까? 고유의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거.
그런 쪽도 이렇게 물론 환경 아까 질의에서 약간의 방향을 바꾼다, 했으니까 우리가 배울 그런 쪽도 아~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런 꽃도 이렇게 재생하고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니까 우리나라 그런 식물도 그러니까 꼭 하천에서 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에도 산과 하천에 이런 종류별로 그래 해가지고 한번 둘러보면, 학생들이 보면, 우리도 산에 가서 보면 진짜 아~ 이런 꽃도 있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쪽도 관심 있게 한번 해서 추진한다면 같은 교육이 안 될까 그런 참고자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방금 최준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지금 빠뜨린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 요새 요즘 이제 본인이 안 가봤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 보면 막 우리 그냥 농사짓는 거 안 있나? 가지, 오이 이런 것도 심어놓고 이랬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우리 최준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고유의 있잖아요. 그런 걸 심되 그거는 동절기가 아닌, 동절기가 아닌 난방비가 들지 않을 때 그때 교육을 하고 동절기에 열대식물, 열대식물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저기 뭐야 창포원으로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때는 우리 한국에 대한 고유한 고유 식물을 심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겨울에 한겨울에 시킬 때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때는 그런 식물을 하지 말고 그때는 창포원에 연계를 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층 카페 거기 지금 허가가 일반 음식점으로 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휴게음식점,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나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거를 일반 음식점으로는 안 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일반 음식점이 지금 1층은 어차피 교육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2층인데…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하로 해도 되고 1층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원래 노면에 접해 있는 부분은 또 카페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카페도 승강기 타고 올라가면 교육장 공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 교육장.
○환경과장 김성남  2층 카페 자체가 이제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휴게로. 일반 음식점으로 해놓으면 훨씬 자립할 때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리 온실과 관련해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이제 일단 수탁업자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유리 온실에 대한 공모 사업으로 스마트팜 형태로 아니면 수직 농장 형태로 해서 한번 그 고도가 한 10m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면 단, 여러 단을 하면은 아마 수백 평의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역 농산물도 판매하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아마 수탁업자 특성에 따라서 아마 그런 걸 원하는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계속 1억 3,000 또 연간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염두에 두고 들여주겠다, 이런 부분들보다 어쨌든 3년 안에 자립할 수 있는 계획 로드맵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단체 그런 단체를 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잘 가려서 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청에 가실 때도 거기에 대한 협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답을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면 청에서도 훨씬 긍정적으로 또 허락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자격 및 선정 기준에 보면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교육 전문 인력 1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분 하실 때 혹시 3년간 환경 관련 실적이 있는 사람을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하면 교육이나 관리하는 데 좀 효율성을 기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 하실 때 3년간이라든지 실적이 있으신 분 2년이라도 실적이 있는 분을 가산점을 주든지 선정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선정 기준을 정하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렇게 해서 환경단체에 관련한 업무를 실적이 있으신 분을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환경수계청, 낙동강환경수계청 관련해서 매각 이야기를 제가 본 위원장이 한 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답변은 받은 적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차피 2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22억에 대한 가치가 나와야지 승인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 수계기금이 100% 지급이 됐기 때문에 22억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해놨는데 공매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게 22억의 가치가 안 나왔을 때는 낙동강청에서는 승인이 불가한 걸로 지금 그렇게…
○위원장 신재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위원장 신재화  결론은 땅값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건물값이 올라가든지. 22억이 돈이 나올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가면 갈수록 실효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우리 거창군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가다 보면 이게 또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물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잘 돼서 예산이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고 활성화되는 걸 제일 목적으로 하고 또 바라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선정 기준 하실 때 조금 완벽하게 해서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의안번호 2024-61번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거나 환승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여 거창군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가 안 제1조 목적, 나 안 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 다 안 제3조 차등 지원을 정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과 다음 페이지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보고 2024-62번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창군 어르신에게 농어촌버스 이용요금의 전부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용 이동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가 안 제1조 목적, 나 안 제2조의 어르신 버스의 뜻, 다 안 제3조에서 4안 제7조는 군수의 책무, 버스 이용 요금의 지원, 버스 이용 요금의 청구 등 교통카드 이용 실태 조사를 정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 자료와 다음 페이지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 추계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9_1_산건위 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수익성 없는 노선에 왜 운행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큰 차가 운행을 가는 것보다는 부르미택시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부르미 택시를 타고 또 그리고 또 보통 보면 70세 이상 농촌 어르신들은 보면 버스 타기가 좀 힘들잖아, 그지요? 그것보다는 부르미택시를 4명 정도 맞춰서 타고 왔다 갔다 한다면 오히려 편리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버스 노선도 있고 또 부르미 나름의 운행권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수익성 없는 노선도 운행도 되지만 이 들어가는 도로가 어떤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인지 그런 것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러니까 그게 버스가 잘 안 들어가는 노선 이런 데는 아까 택시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복지에 택시도 이용하고 이러니까 공용,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하고 택시하고는 약간 좀 구별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없다는 건 여기는 손님이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 군에서는 군민의 이용에 대해서 손님을 꼭 따져서 하면 개인업자와 같기 때문에 저희는 군민에 봉사하는, 서비스 증진하는 이런 차원에서 손님이 적어도 운행해서 주민들의 복지에 주로 면에서 읍으로 와서 또 의사도 병원도 가고 이런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내용은 좋은데 그 큰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택시 이용하면 어르신들한테 훨씬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그거대로 또 택시할 때 또 많이 혜택 드리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에 셔틀버스 작은 버스가 운영하는 게 북상하고 위천하고 신원하고 지금 이렇게 순환버스를 지금 자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환승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세 군데 말고 앞으로는 더 추진할 계획은 또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직까지는 없고 아까 했지만 버스가 활성화라든지 잘 안 되는 경우에 또 아까 말한 택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이유로 저희는 이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준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세 군데는 그대로 계속하고 그 당시에 그러면 신원하고 북상하고 위천하고만 선정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 당시에 환승이 필요한 이용객이라든지 용역 같은 걸 봐서 환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지금 이렇게 환승 쪽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보면 추가 노선 해가지고 물론 순환 마을버스가 물론 작은 마을에는 버스가 큰 버스가 못 다니다가 저희들 북상 같은 경우는 또 마을버스 작은 게 순환버스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때 이미 다 추가 지원 했거든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그렇게 추가 지원을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복지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70세 이상 같은, 예를 들면 하는 이유가 저희가 70세 이상 인구가 현재 5월 말 기준 1만 3,407명인데 거창군의 5만 9,900명 중에서 24% 차지하는데, 저희가 70세 이상 무료화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또 하는데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72명, 2022년도 108명, 2023년도 87명 이래갖고 267명이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는데, 올해는 53명이 벌써 반납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됐거든요.
그래서 추경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분들이 증가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고령자 운전자 반납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기, 자가운전이 안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또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에너지 절감도 효과가 발생하고 대기오염 감소도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도 어르신들이 또 운전하는 데 좀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소 효과도 있고 이런 게 사회적 편익이라고 하는 어떤 B/C율에서 재정 가치를 따집니다.
따지는데 이게 저희가 B/C 분석이 1을 넘으면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가 버스 무료화 통행 탄소 분석 결과 용역에 보면 사회적 편익이 31억 5,000만 원이고 비용은 25억 5,000만 원에서 1.191이 나타나가지고 1을 넘겨서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통 약자를 배려하고 이래서 저희가 요걸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노인 무료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해년마다 비노선 이렇게 여객 운송 사업 지원 조례안에 보면 이 사업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환승 할인 공영버스 결손 보전 이렇게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우리가 이제까지는 옛날에 있던 조례대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조례에 만든 이유는 시외버스 특히 가조~거창~대구 노선에서 가조를 경유하는 노선에 대한 손실에 대한 그걸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거창~합천 간 광역 환승을 지금 도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 그 두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별도 추가 더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새로운 사업에서, 시내버스도 지금 코로나 이전에 거창~대구로 갔는데 가조를 경유하는 데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경유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도하고 거창여객하고 저희 군하고 3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받을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도에도 하고 저희도 하는데…
최준규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시외버스는 아시다시피 도 업무라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조례를 안 만들면 안 돼서 이게 지역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머지는 협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봐가면서 하는 이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거 한다고 바로 지연되는 건 아니고.
최준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가조 그러면 한 수요는 조사해 봤습니까? 얼마나 이용하는지? 코로나 이전에 했던 수요와 지금의 어느 정도 수요가 한번 그것도 가지고 가서 도에 가지고 가서 사업성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이 코로나 이전의 노선하고 코로나 이후의 노선하고 노선이 좀 줄었습니다. 줄고 그래서 거창여객에서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현재 거창~가조 노선은 적자 노선은 아니고 그런대로 지금 운영되는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노선을 줄였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아침에 같은 때 또 대구도 가봤는데, 버스에 월요일 날 첫째라든지 이런 차는 어른들이 병원 간다고 거의 만차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횟수를 줄여가지고 거창여객에서 거의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뭐 가조 당연히 경유를 했는데, 또 수익 따지다 보니까 또 경유를 안 하니까 가조 사람들은 또 터미널까지 왔다가 다시 대구를 가야 되는 그런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조례에 통해가지고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박수자 위원님하고 이재운 지역구 위원님들 노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홍보해서 고령자들이 또 이게 이제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비용이 부담이 대중교통에서 소화되는 부분이 많아지겠다, 이러면 반납도 아무래도 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또 그러려면 또 예산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야 될 거고 그지요? 그래서 그렇게 선순환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가조의 시외버스 그거 하는 걸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나고 나서 그게 인원이 확 주니까 특히 이제 병원 가는 분들이 가조 분들이 이거 정말 해달라고 몇 번 해가지고 중간에 되는 듯 되는 듯 했었는데, 안 됐는데 이거 언제쯤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도 이제 그런 군민들의 희망이나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말씀을 노력해서 저희가 먼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물꼬를 트고 그다음에 이제 거창여객하고 경남도하고 시외버스가 경남도 업무라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노선은 지원이 한 가지 적자 노선만 지원되고 이렇게 수익 있는 노선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도하고 사실 몇 차례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게 정확히 이렇게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안 있습니까,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가조의 이제 버스 통행을 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당겨지리라 보거든요,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또 환승도 합천하고 하는 거 지금 시행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틀을 마련함으로 훨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리라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조 지금도 꾸준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가조 버스 경유에 대해서 어르신들 아침에 갔다가 저녁 밤에 이제 와야 되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여기고 있는데, 이것 좀 빨리 되도록 이거 우리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좀 해달라고 독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거창읍 내에만 다니는 게 아니고 가조, 가조를 경유를 해서 대구~합천 가는 그 버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 전에는 시외버스하고 환승하고 2개입니다. 근데 환승 같은 경우는 지금 거창에 서흥여객이 합천까지 가거든요. 가고, 합천에서 오고 그러는데, 도에서 이렇게 약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군하고 했는데 사실은 인근 군은 좀 우리 군민들이 합천으로 안 간다고 좀 꺼려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합천의 야로라든지 이런 분들은 병원을 다 우리 이리로 오거든요. 이리 오기 때문에 환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거창에 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제가 저기 이런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김혜숙 위원  거창읍에만 하는가 싶어서, 이게 아까 내가 그러면 골짜기 쪽에는 도로도 그러니까 택시를 타면 부르미가 안 되겠나 했는데, 옛날 같으면 가조를 경유해가지고 대구 가는 버스가 가조로 해서 고령도 서고 이렇게 대구 가는 그 버스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하여튼 이 광역이 되면 생활 범위도 좀 늘겠다고 봅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조에서 대구로 가시는데요. 거창에서 적하~웅양에 경유하는 차가 지금 경유하고 있습니까? 김천 갈 때 거창에서 웅양의 차를 직행버스라고 그러죠. 직행버스가 웅양에 섰다가 김천을 가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 코스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도 같은 조례니까 할 수 있으면 해당 사항이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들 거창에서 적하~웅양에 경유했다가 김천에 가시는 분은 옛날에 버스 노선에 있었는데 그 노선이 제가 1년 전만 해도 그 노선의 횟수를 늘리자는 여론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혀 있던데요. 이 3,000만 원 예산 산출에 대해서 혹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산출 근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시외버스는 협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합천에서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게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은 법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없는데 저희가 거창에서 합천 경계까지 거리하고 거창에서 가조~대구까지 총 거리에서 비례분을 해서 손실액에 대해서 하니까 한 1,35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창~합천 광역 환승은 저희가 추계를 해가지고 3,300만 원인데 합천하고 반 나눠야 되기 때문에 1,65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는 도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고 위원장이 말한 웅양~적하~김천 노선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별도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죄송합니다. 조례에 혹시 보조금 지원 중단에 대한 그런 것도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할 때 중단을 한다 하는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3조에 차등 지원에…
박수자 위원  차등 지원은 받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있고 또 여기가 노선이 잘 안 되면 도에서 노선 인가 취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가권 이런 게 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걸 보고하면 도에서 노선 인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또 총괄적인 것은 도에서 또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보조금.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리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좀 빨리 하면 좋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사실 읍내에 아림고등학교 어르신들 1학년 3반, 2학년 3반, 3학년 3반 어르신들 사실 한, 두 해 전부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신분제하고 연령제하고 이게 교통법상 여러 가지 근거가 없어서 못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조에서 이렇게 보면 그 연령과 관련해 그러면 대중교통 유료 대상 그러면 19세에서 한 70세 사이가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안 그래도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다른 시·군에 예를 들고 이렇게 우리가 법제처 자문을 구하면 어르신 등을 붙이면 청소년이라든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조의 정의도 약간 바꾸면 그게 지원 확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했지만, 첫 단추를 끼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약자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제 19세 청소년도 그거잖아요, 무료잖아요? 그리고 70세 이상도 무료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여기는 청소년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청소년 관련한 건 아닌데 우리가 대중교통 무료와 관련해서 뭔가 주민들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 좀 단순하게 해서 대중교통을 당당하게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러면 아무래도 또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굳이 막 위험을 무릅쓰고 핸들 잡고 나서지 않으실 거라고 그래 보거든요. 그러면서 또 유인책도 한번 마련하시고 고령자 운전자 반납, 면허증 반납 이런 부분들 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2조에 정의에 보면 어르신이라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70세를 그거 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저희가 했지만 용역의 B/C율이라고 경유성 효과를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거기서 저희가 아까도 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있지만 70세 이상 있는데 운전면허증 반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운전면허 반납을 하고 이용자가 늘고 교통 혼잡이 완화됨으로 해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에너지 절약 효과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자차운전자가 주니까 대기오염 감소도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도 감소 효과를 발휘하는 게 사회적 편익이 높다는 생각합니다.
B/C율이 분모가 비용이고 분자가 사회적 편익인데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저희가 계산할 때 31억 5,000만 원이 되고 비용이 25억 5,000만 원 더해서 1.191이라 하는 B/C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이 넘어가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장기적으로 있다, 판단되는 게 이게 용역이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연령층을 봤을 때 이 70세 이상이 제일 효과가 좋아서 이걸 택하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운전면허증 반납 받았는데 혹시 연령대별로 있습니까? 70세까지 하고 75세까지 하고 얼마나 되는지 혹시 수치 나온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건 아직…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에도 한번 보니까 75세로 된 시·군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는데 70세가 적당한지 아니면 75세는 어떤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유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단추를 끼우고 그게 또 개정 요인이 발생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앞전에 분석도 해서 보고 드리고 또 해서 어르신 나이도 지금 이렇게 유동적으로 조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한 청소년도 또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현재 첫 단추는 이제 70세로 해서 경쟁성이 있는 걸로 분석되는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런데 하나 유념할 게 있는데요, 70세로 한 거를 75세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75세 해가지고 70세로 낮추는 건 쉬워도 그 부분은 유념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70세로 했다가 75세로 늦춘다, 반발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이거 좀 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번 다른 데도 한번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5조에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걸 뭘로 할 겁니까? 양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단 저희가 이 카드 발급을 읍·면에서 발급하도록 할 거거든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수시로 체크하는 그런 상황도 하고 지금 뭐든지 뭐야 또 우리 여기 면에서나 동네에서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부정행위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신고도 들어오고 저희가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는 안 되고 왜냐하면 버스를 타면서 부정하는 거 안 하고 카드 주고 가는데, 그건 안 되고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요즘 카드에 사진이 들어가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진이 들어가면 위축감이 생겨가지고 남의 것 사용 안 합니다. 안 해서 카드 발급할 때 사진을 필히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험 카드에 보면요, 이제 도로 사용료 할인하고 이런 카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진이 딱 찍혀 있어요. 사진이 찍혀 있으면 사진하고 대조를 안 하더라도 주민이 사진 찍혀 있으니까 남의 거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발급할 때 필히 사진을 탑재하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비용하고 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진을 탑재하는 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2024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4억 5,000.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지금 준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지금 올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산서에 돼 있는 게 지금 시스템 구축비가 1억 1,000이 돼 있고 카드 제작이 4,000만 원 되어 있고 손실보전금이 3억 돼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손실보전금 3억인데 이렇게 3억에 나온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 지금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 나온 금액이 총 1년 치가 나오거든요. 4억 5,000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저희가 연초에 바로 시작 못하기 때문에 3억을 추경에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에 그렇고 어르신들 전체를 이렇게 명단을 넣고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도 지금도 지금 시골이나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자가 운전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내가 봐서는 한 60%가 넘는데 교통카드를 지급해도 물론 발급은 받겠지만 자가용으로 읍에 볼일 보러 오지 편의상 저희 북상 같은 경우는 북상에 와서 환승해가지고 내려오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모두 다 자기 차로 거의 다 내려오는데, 이렇게 인원수 나누기 이렇게 해놔버리면 지금도 우리가 버스 회사에 주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과다해서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원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쪽으로 또 그걸 해서라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걸 사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지만,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하고 예산 수립 용역을 줬는데 지출은 쓴 만큼 나갑니다.
그래서 카드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카드로 해서 쓴, 사용한 만큼 지출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 부분은 잘 하는 것 같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서 시스템 개발을 저희가 1억 1,000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카드 4,000만 원은 인구수에 대해서 거의 다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박수자 부의장님 같이 이렇게 이름만 들어가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고령자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도, 안 하고 막 거의 이제 이렇게 거동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고 병원에 갈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아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딸들이 벌써 한 60이 넘어버리니까 며느리들이 그렇게 해야 되니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요거는 신청주의로 발급하게 되면 면에 읍·면에 못 오는 분들은 발급이 안 되는 상황으로 그래 해서 거동이 안 되는 분들을 가려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늦게나마 시행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70세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략?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전국적으로 25개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버스 공영제 관련해서 지금 많은 발언도 우리 신미정 위원도 발언하시고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역이라도 한번 실시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버스 공영제는 안 그래도 신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023년도에 버스 관련 용역을 원가계산 용역을, 원가계산 용역을 산정할 때 검토가 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51억 정도 지금 현재, 현재 운영제도가 51억 정도 보는데 원가 계산을 따질 때는 보는데 공영제를 하면 143억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위원장 신재화  보고서가 나왔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거기서 왜냐하면 초기 비용이 79억을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그 노선권이 하는 게 또 있거든요. 노선권. 그리고 인건비가, 인건비가 또 38억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고 또 국도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공영을, 공영을 하게 되면.
○위원장 신재화  민영화가 됐으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지금은 국도비 저희 받습니다. 저희가 국도비가 한, 한 5억 원 이상 거의 10억에서 저희가 받는데 나중에 그거 못 받거든요. 못 받고, 그리고 하여튼 뭐야 차후에 또 우리 인력과 임금 협상 관계도 또 대두되고 지금 그런 게 여러모로 지금 저희가 공영화하는 데는 좀 검토를 좀 깊이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재화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수요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타도 돈을 주고 안 타도 돈을 주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많이 타면 많이 타는 대로 해야 되고 적게 타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인구가 계속 면 단위에서도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은 향상됐으면 향상됐지, 보조금 내려가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영화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 있으시면 별도로 첨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7.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입니다. 오늘 최남미 과장께서 제안 설명할 계획인데 도의 재난 담당과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호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8년 이후에 신설 확대 폐지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를 현행화하여 변화하는 농업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조와 3조에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기능, 위치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센터의 시설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교육훈련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2024년 예산에는 1억 7,910만 원을 확보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9_1_산건위 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역 농업개발센터가 예전에 있다가 ’08년도에 또 좀 폐지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자체 조례로서 농촌진흥청의 지침에 따라서 2008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게 신설 폐지로 확대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현행화가 안 되어서 이번 기회에 현행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체계적으로 하는 거다 거죠. 예산 부분들 보니까 강사비가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그 강사 부분을 주로 보면 경북 쪽의박사님들 교수님들 좀 많이 활용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이게 저희들이 조례 4조에 보면 한 13가지 정도의, 이렇게 시설들을 운영하고 그중의 대부분은 지역 미래농업 복합교육관의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단위 사업장별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문가나 박사님, 교수님들 이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실정에 좀 지역 인재도 좀 발굴을 같이 좀 하셨으면 어떨까? 인재풀 신청도 좀 받아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주제별로 수준별로 조금씩 조금 다양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귀농 귀촌하신 분들 중에도 괜찮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홍보해가지고 한번 좀 받아보시면 지역 인재 풀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주민들하고 농민들하고 소통 부분도 원활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장단점이 좀 있겠는데, 하여튼 좀 다양화, 다양하게 좀 한번 해봐주셨으면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전수조사나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서 지역의 인재들이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시책에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교육하니까 좀 그한데 우리 이미 군에도 사과면 사과 또 한우면 한우 분야별로 이미 교육이 다 지금 현행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임업도 임업 교육을 다 받아야 되고 또 멀리 가서도 받고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또 어떤 쪽으로 교육을 더 집중한단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없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라든지 미래 복합교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서 이제 현행화가 되지 않고 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담아가지고 조례의 근거를 이제 우리가 현행화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고 기존에 쭉 하는 부분들도 그대로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교육은 그대로 가고 이 조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조례가 현행화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언밸런스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현행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업 쪽만 해당되는 겁니까? 또 아니면 또 다른 쪽 교육도 같이 겸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이거는 이제 농업 분야에…
최준규 위원  농업분야에 한해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농업개발센터에 우리가 소장이 총괄해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시키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이때까지 하고 있던 관행이라든가 새로 보태진 게 체계화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지예. 특별한 그건 없고, 그런데 3조에 위치 등에 보면 2번에 농업기술센터의 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했는데, 이게 새로운 사실도 아닌데 기존 모든 일을 군수의 명을 받아갖고 업무를 총괄하는 게 맞는데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이 조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이 조항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법무 담당하는 주무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나머지 법령에서 중복되는 사항이나 이런 건 다 뺐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군수님이 이제 이렇게 총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권한에 대한 것들을 명시화시킨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세부적인 권한을 명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을 이게 이제 새로운 사실 같으면 이때까지 바꿔지거나 기능이 없던 게 있어지면 이게 필요한데 모든 거는 군수님 혀 아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조항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2조에 보면 우리가 거창군수는 이렇게 설치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군수님이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소장이 실질적인 업무를 다 이제 총괄 지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2조에 따른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2항에 넣는 걸로 그래 지금 보여집니다.
박수자 위원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군수님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소장의 명에 의해 하는 거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여기 보면 앞에 2조에는 보면 군수가 이렇게 설치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3조 2항에 그렇게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지금 모든 일이 군수님 혀 아래서 이 일이 되는 건데 이게 없던 거나 추가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조항이 들어가는데 기존 모든 업무를 군수님 지휘 아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조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선지 주무관이 우리가 협의할 때도 지금 실질적인 업무에 이 부분들은 군수님 명을 받아서 우리가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데 지역개발센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4조의 시설에 13항까지, 13호까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제대로 지금 안 받아들여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러면 우리 박선지 우리 주무관께서 한번 부연 설명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규제혁신담당 박선지  안녕하십니까? 이 조례 자체가 제명이 지역 농업 개발센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4조에 보면 시설 1호부터 13호까지 그 밖에까지 시설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2항이, 2항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있는 조항인데요, 지역 농업개발센터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4조 각 호에 있는 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업무를 센터의 소장이 총괄을 하고 있다라고 좀 친절하게 명시해 주는 게 좋겠다고 입안 법제처에서 질의 회신 결과가 있어서, 저도 위원님처럼 고민을 해서 이걸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넣는 게 좀 더 친절하다 해서 넣었습니다.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아니라 저도 이제 위원님처럼 고민을 해서 이게 굳이 필요가 있나 싶어서 삭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러한 업무 자체를 이제 소장이 총괄을 하고 있는 걸 이제 군민에게 알리는 게 이해도 높고 친절하다 해서 넣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권한을 위임 받은 게 아니라 내부 위임이거든요.
박수자 위원  권한을 위임 받은 게 아니고 뭐라고?
○박선지 주무관  내부 위임입니다.
박수자 위원  내부 위임? 이 부분은 납득이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입니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조례안과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의안번호 2024-64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스포츠파크 내의 생활체육시설인 거창군 다목적 체육관 준공에 따라 그 위치와 이용 근거를 신설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였고, 체육시설 사용료에 거창군 다목적 체육관을 신설하고 파크골프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를 마쳤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65호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설치에 따라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파크골프장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파크골프장의 설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안 제3조에 이용허가, 안 제4조에 이용료 및 반환 기준, 안 제5조에 안전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2024년에 예산 2억 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를 마쳤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법령 적용 대상 3건과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한 2건이 들어왔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42페이지 별표 1은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가 되겠으며, 그 43페이지 별표 2에 파크골프장 이용료는 1일 이용자의 경우 거창 군민은 2,000원이며 타 지역은 5,000원 또 연회원의 경우 개인은 12만 원, 단체는 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9_1_산건위 조례안
○위원장 신재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파크골프장 설치 운영 조례안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파크의 시대가 막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막 붐이 이어지고 정말 파크 안 치면 그냥 어디 가서 어울리지도 못할 정도가 됐는데 사실 뭐 저렴하게 우리 군민들 건강을 보장해주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읍·면에 보니까 다 있는데 마리, 남상, 북상이 3개 면만 없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김향란 위원  위치상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주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진 중이고 지금 또 남상하고 남하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제 북상하고 마리가 좀 아직 부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예,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준비 중인 데도 있고 하여튼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전 읍·면 하나씩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잘 마무리가 되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용료와 관련해서 36홀이 우리 관내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2,000여 명이나 되는 등록된 회원들이 눈독을 들이고 외부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할 건데 거기 이용 시간 관련해가지고 4시간 너무 안 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이제 홀을 돌려고 하다 보면 한 그 정도 시간을 좀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 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 시간은 4시간 이내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건 좀 뭐야 다른데…
김향란 위원  골고루 돌아가려면은 그래도 36홀 한 번 돌고 두 번 돌면 72홀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또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9홀도 보통 치고 하니까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정도 해서…
김향란 위원  4시간이 이리 되면 다른 몇 팀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36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스포츠파크에 1, 2구장 있을 때 저희들 지금 2개로 치면 한 18…
김향란 위원  몇 명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 오전에 4팀, 오전에 4팀, 오후에 4팀 해서 총 8팀 저희들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한 250에서 한 300명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그렇고요. 연회원 관련해서 단체, 단체 기준이 50명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50명 이상 저희들 해서 전국 체육회에 등록된 군민 누구나 다 이 단체에서 와서 저희들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다, 파크골프 협회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협회가 지금 협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 수가 18개죠?
18개, 18개고 그러면 협회에 안 속해 있어도 50명 이상해서 신고를 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신고를 하면, 신청을 하면, 다른 종목에서도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게 된다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협회에서는 기득권이나 이런 분들 좀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자기들 그죠? 보니까 아까 공람 공고에도 그런 의견이 올라왔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공공성이 1번이니까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파크장 1구장이지, 1구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김향란 위원  1구장 옆에 야구장이 절로 가죠. 그게 조례안인데 거기 야구장 가고 나면 거기 좀 어떻게 이번에 보니까 여성대회 할 때 노혜마을 주민들이 집단 민원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기 와서 사진 좀 찍어라고.
그래서 제가 한가득 찍어왔어요. 주민들이 진짜 미칠라 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가고 나면 그 주차장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여기 조명이 한 네 군데 이렇게 있는데 야간에도 그러면 사용한단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이용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명시설이 있는 곳은 한 10시까지 저희들이…
최준규 위원  사용한다고. 아까 그리고 또 협회에 하지만 이렇게 일반인이 가서 할 수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구장에 타 지역 면에서 시설이 없어서 가다 보니까는 왜 사용하느냐 하는 게 서로 이렇게 좀 언성이 높였다하는 그런 게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한 번 그렇게 하면, 다시 가서 할 수가 없어.
사용함에 법적으로, 군에서는 된다 하지만 협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면까지 이렇게 하니까는 두 번 다시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없는 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현재 저희들 다른 면은 진행 중이지만 북상하고 마리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부지가 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 할 수가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부지도 군에서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아마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어느 정도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지역에 지금 마리같은 경우도 부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 때문에, 보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속 군에서도 미루고 또 면에서도 그쪽에서도 이렇게 기간이 올해까지죠? 마리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임대 기간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지만 그분이 그냥 그렇게 뭐냐 하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협상을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오래 시간을 보내려고 주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마냥 또 미룰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분도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파크골프 인원이 2,000명에 육박했다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18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현재는 저희들 클럽에 되어 있는 건 18개 클럽이고 또 면에는 면대로 또 협회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대단합니다. 함양은 들으니까 파크 골프장이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모든 부분이 거창이 앞서가는 건 정말 잘 됐고, 함양에 구장이 하나도 없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부러워서 난리네. 보니까.
하여튼 뭐 수고도 많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상면에 또 파크골프장 추진하는 거 그것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끔 다른 데는 보면 조례에 거의 이제 사용료 감면 조례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그 이제 준용한다고 돼 있어서 예…
박수자 위원  예, 예. 그리고 파크골프장 이용료에 대해서 개인이 연회원 하면 12만 원이면 한 달에 1만 원이잖아요? 이 돈을 우리 거진 다 가지고 결국은 그 파크골프장 정비하고 그런 데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1만 원은 이게 좀 맞아 죽을란가? 너무 좀 금액이 저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근에 물론 봐왔겠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조금 더 만약 거두면 회비를 올리면 시설 관리하는 데도 편하고 그게 내나 다 거기다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 1만 원에 골프를 친다고 예를 들어 생각하면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저기 단체가 갈 때는 6만 원 같으면 5,000원이잖아요. 한 달에?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이게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저렴해.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안 그래도 이제…
박수자 위원  이 돈은 받아서 무슨 수익성을 창출하려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구장에 잔디 관리라든가 하여튼 운영하는 데 거기에 쓰여질 돈인데 이게 너무 너무 저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안 그래도 사실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면서 다른 데 또 지자체도 저희들이 한번 사례도 보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꼭 연령대 구별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칠 수 있는 그러한 거라서 저희들이 일단 일정 실비 수준으로 조금 저희들이 요금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에 조금 더 가산을 한다고 해서 그 부담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를,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지금 잘하면 뭐 좋은 데 가서 마시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다른 모 군에는 이번에 하는데 보니까 군비는 1,000원으로 해서 아예 이보다도 더 저렴하게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일단 운영하다가 향후에 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이제 아까도 건설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싸게 해가지고 올리는 건 정말 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처음에 그 어려운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셨다고 하시지만 결국 이거는 무슨 이익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고 거기에 그 환경을 잘 만들기 위해서 그래 금액인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은 또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저기 소장님 1일 이용자 관련해가지고 인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저희들이 관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명으로 제한을 하고 사전에 예약제로 운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50명을 짜가지고 와야 되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관외는 최대 저희들이 50명으로만 받아주고 시간 도 예약제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그러면 두 커플이 한, 두 커플이나 또 네 커플이나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갖고 하는 거는 불가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우리 관내 보고 그러십니까? 관내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연회원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 클럽별로 신청하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맞춰서 팀을 맞춰서 언제든지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연회원은 또 개인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연회원에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대부분은 다 클럽에 아마 가입이 돼 있어서 요금도 감면받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들어올 거고, 부득이하게 개인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 외부에는 또 저희들이 연회원을 받지는 않거든예. 네네.
김향란 위원  연회원을 안 받는다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아니요. 우리 연회원은 우리 거창 군민만 연회원은 저희들이 받고.
김향란 위원  12만 원 받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네. 그리고 이제 관외는 1일 이용권으로만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일단 관외든 또 군민이든 상관없이 개인이 들어갈 때에 인원 부분이 안 맞으면 그 홀이 얽혀버리지 않습니까? 개인 또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혼자 와서는 또 칠 수 없으니까…
김향란 위원  혼자는 잘 안 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렇죠. 예.
김향란 위원  한 커플이나 두 커플이나 네 커플이나 이렇게 해서 내기를 주로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이제 그 인원 부분이 좀 균형이 안 맞으면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2명 치는 거 하고 4명 치는 거하고 50명 치는 거하고, 소요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럼 같은 홀 안에서 충돌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런 거는 저희들이 또 운영수칙에 담아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그 인원 부분을 적절히 좀 하지 않으면 그 속도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 안에서 속도가 그래 돼버리면 뒤에 차가 더 빨리 가는 그런 격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저렴하고 또 저렴하게 이렇게 하는 운동 중에 하난데, 일반 개인 시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5,000원 정도 입장료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1,000원 정도는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추가 질의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향란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1일 지금 4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는 파크골프에 대해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남상면의 그 지역의 회원들 얘기를 들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이 못 친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 시간을 1일 4시간이라고 해놨는데 4시간이면 하루에 오전 한 번 오후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시간을 조금 줄이면 횟수가 좀 빨라질 것 같은데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이게 꼭 4시간, 지금도 현재도 4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도 파크골프 협회 의견도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용 시간도 좀 정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걸 시간을 조금 줄이면 돌아가는 회전율이 빨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팀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밖에 못한다 하더라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일단 저희들이 36홀 이번에 조성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은 다시 또 저희들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운영을 한번 해보고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결국은 이게 누구를 위함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하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6홀이 되면 이거 이제 위탁을 할 건지 직영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위원장이 궁금해서 묻습니다.위탁하실 겁니까? 직영 처리하실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직영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금이 5,000원, 2,000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군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5,000원을 받으면 일부분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한 2,000원 정도 상품권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환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아~그 부분, 아~ 일단 그러면 혹시라도 지역 상품권 5,000원 받고 지역 상품권으로…
○위원장 신재화  다른 지자체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본 위원장이 다른 지자체에 갔을 때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입장한 내용만 지금 되면 지역에서 그만큼 환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식당이라든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다른 지자체에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 한번 다른 지자체…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시 의견서가 있었습니다. 조례안 책자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2 제4항에 위원회는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책자 45페이지의 입법 예고 결과 요약서를 보면 제출 의견에 대해 부서의 검토 의견과 처리 결과 미반영된 것으로 나옵니다.
부서의 검토 의견을 보면 제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참조)
1. 279_1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2. 279_1_산건위 결산검사 검토보고서
3. 279_1_산건위 일반의안
4. 279_1_산건위 조례안
5. 279_1_산건위 2023 회계연도 결산서 1_일반회계특별회계
6. 279_1_산건위 2023 회계연도 결산서 2_성과보고서
7. 279_1_산건위 2023 회계연도 결산서 3_부속서류
8. 279_1_산건위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9. 279_1_산건위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10. 279_1_산건위 2023 회계연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게 결산서
11. 279_1_산건위 2023 회계연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박수자김혜숙김향란
  최준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전병준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남
  환경과장김성남
  건설교통과장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임순행
  규제혁신담당박선지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