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월16일(화) 09시28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김종두·표주숙·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김종두·표주숙·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09시28분 개의)

○위원장 박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김종두·표주숙·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김종두·표주숙·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09시29분)

○위원장 박희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입니다.
의안번호 3번 4번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정수당을 그러면 1월달부터 지급이 됩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변경된 걸로 지급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한 6만 원 정도 지급이 되겠네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강철우 위원  우리 의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여비가 지급 안 됩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관내여비 같은 경우는 월정수당에 포함되어 가지고 여비 지급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그러면 관내로.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또 관외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아는 경우는 드리고 혹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금액에 맞게 편성해 가지고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창군을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그래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지급이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위원장 박희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참조)
1. 의원발의 조례안
2.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표주숙이홍희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동현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