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6월09일(목) 10시09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롯데마트입점계획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7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롯데마트입점계획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백범영의원외9인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재명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거창군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5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및 거창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0분)

○의장 강창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기 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는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의 민선 5기와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제6대 거창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거창군의회 제175회 임시회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작년 7월 취임연설회에서 군정목표와 지표를 제시하면서 거창의 10년, 20년 후의 비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1년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650여 동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매력 넘치는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 시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해 거창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승강기 밸리 조성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과 도시가스 공급, 농축산물 특화 육성과 세일즈단 운영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기찬 거창건설을 향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경남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하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에서 으뜸가는 명품 교육도시로 우뚝 서면서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저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다음 달 거창국제연극제 기간에 스탠퍼드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여름방학 캠프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인재양성은 국제교육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것임을 믿습니다.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산업으로 그 초석이 될 기본사업인 문학도시 조성 사업과 거창경관 테마랜드 조성, 트래킹코스 개발 등도 하나씩 하나씩 추진되고 있으며 여운 있고 머물고 싶은 거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정 이미지에 걸맞은 투자환경을 조성해서 거창일반산업단지에 20개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와 9개의 일반기업체, 정장 일반공업지역 등에서 8개의 기업체를 유치하고 투자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인구증대와 고용인력 창출 등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3월에는 법조타운 유치를 위한 대법원과 법무부를 방문하여 유치건의서와 7만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하였고 강력한 유치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 개장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탁구장은 그 인기가 아이돌 가수 공연 못지않게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더 행복해 하고 삶의 질이 윤택해 지도록 감동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로서 군비 부담분과 현안 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 예산의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4.9%인 199억 8,843만 원이 늘어난 4,269억 1,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59억 4,593만 원이 증가된 3,584억 2,51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 4,249만 원이 증가한 684억 8,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거창희망마을 창조발전소 사업에 8억 원, 거창월성 창의우주체험관 건립에 2억 원, 청정자연 생태장 조성사업에 16억 원, 곤충산업 육성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대곡천 생태복원사업에 3억 원, 승강기 R&D센터 건립 부지매입에 10억 원 등과 교육 분야에 2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18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7억 원, 농축산분야에 7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이 85%에 달하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국·도비 확보와 세원 발굴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하나 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군은 예산의 조기집행과 공공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경기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는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건설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벌써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그리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269억 1,1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28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84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84억 8,600만 원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361억 3,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32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2011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4.91%가 증가한 199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26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584억 2,5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68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총예산은 3,90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8억 1,2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77억 9,200만 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41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3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743억 4,8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9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45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3,907억 7,000만 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60억 9,400만 원으로서 13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육 분야는 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76억 3,300만 원이 되겠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1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보호분야는 40억 8,400만 원이 감된 51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58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1,200만 원이 증가한 66억 9,500만 원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3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45억 2,3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3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8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4억 5,300만 원이 감된 36억 500만 원이 되겠고 기타는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440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청 예산은 19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775억 원이 되겠으며 직속기관은 5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71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50억 1,200만 원이 감된 33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성질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98억 7,100만 원이 되겠으며 물건비가 6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3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942억 9,100만 원이 되겠으며 자본지출은 149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02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는 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78억 9,700만 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억 3,900만 원이 감된 7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1억 3,200만 원으로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군정발전 연구용역 6,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교육 분야에는 한중 교류 e-러닝사업 2억 3,0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전승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에 9,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대곡천 생태복원사업비 전출금 3억 등 6억 2,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 등에 3억 1,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진료소 시설유지 관리비 3,0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민회 도 가족한마당 체육대회 등에 5억 3,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승강기 R&D센터 건립 부지 매입 등에 30억 1,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유지관리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군민의 날 행사 지원사업 등에 9억 6,9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98억 5,200만 원이며 국비가 9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특예산이 17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은 37억 3,300만 원이 감되었고 도비가 19억 2,000만 원, 군비가 89억 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보조금 등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합계는 361억 3,700만 원으로서 1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상수도 사업은 84억 2,900만 원으로서 3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영업외 수익이 2,200만 원이 증가한 5억 1,700만 원, 그리고 자본잉여금 수입이 3억 200만 원이 증가한 5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하수도사업은 270억 700만 원으로서 1억 4,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변동이 없고 영업외 수익이 3억 5,200만 원이 감된 40억 7,500만 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2억 300만 원이 증가된 23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61억 3,700만 원으로서 1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기업 상수도 수익적 지출은 2,200만 원이 증가한 30억 5,600만 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은 3억 200만 원이 증가한 5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277억 700만 원으로서 1억 4,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3억 5,200만 원이 감된 46억 2,9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억 3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2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롯데마트입점계획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백범영의원외9인발의)
(10시33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롯데마트 입점계획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성명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범영 의원입니다.
롯데마트 거창점 입점 계획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예로부터 전통시장이 번성하여 인근의 함양군과 전북 무주군까지 아우르면서 경남 서북부의 재래상권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 우리 경제는 IMF 구제금융 사태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난해 전국을 휩쓴 구제역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서민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여 구멍가게들이 줄지어 문을 닫고 상인들은 장사를 포기하여 갈수록 빈점포가 늘어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롯데마트의 거창점 입점 계획은 대기업의 유통업 독과점으로 서민경제의 몰락을 부채질하고 지역상권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거창군의회 의원일동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받들고 거창군의 경제를 고수하기 위해서,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롯데마트 거창점 입점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성명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롯데마트 거창점 입점 계획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롯데마트 입점계획에 따른 성명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롯데마트 입점계획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롯데마트 입점계획에 따른 성명서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 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류영수 의원과 이성복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6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참조)
1. 제175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롯데마트입점계획에따른성명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18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윤용식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최순규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8인)

○의안처리결과
  1. 제17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
  4. 롯데마트입점계획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 ⇒ 원안채택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류영수·이성복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