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4월20일(금) 09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정화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쁘신 줄로 압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합시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안 2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위원장 정화석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그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와 전체 의원 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박점용이종봉정화석김정회
  신주범
○출석전문위원
  정규창
○출석공무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