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6월13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의정활동공간확장건의(안)
2.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의정활동공간확장건의(안)(강규석의원외5인발의)
2.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규석의원외5인발의)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5시27분 개의)

○위원장 전재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개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96년 5월 27일 강규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거창군의회 의정 활
동 공간 확장에 관한 건의안과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의회사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96년 5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익 수고하셨습니다.

1. 거창군의회의정활동공간확장건의(안)(강규석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전재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정 활동 공간 확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영 의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 의정 활동 공간 확장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거창군의회 의사당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적정 규모의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해 원활한 의정 활동에 애로가 있으므로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의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확보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군의원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 1년여 동안 대내외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타 의회와의 비교 견학을 통해서도 우리 군의회 의사당 공간 확장의 절실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군의 형편을 감안하면서, 또,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왔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 지난 4월 30일 주례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거론하여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이번 임시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거창군의회 의사당의 현 실정, 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적정 규모의 추가 소요 공간 등은 이미 지난 주례회의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서를 통헤 설명을 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이유가 되는 설명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안의 원안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더 좋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고견이 계시면 본 건의문에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 의정 활동 공간 확장에 관한 건의문!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정주환 군수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을 받치고 있는 두 개의 축 중의 하나인 의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의사당이 의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 공간도 갖고 있지 못해 의원들이 의사당내에서의 의정활동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애로를 집행부에서 먼저 알고 해소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 부득이 의회에서 본 건의안을 내게 되었사오니 첨부한 『거창군의회 의사당 의정 활동 공간에 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조속히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거창군의회 의정활동 공간 확장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익 이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본 건의안은 의사당의 주인이자 의정 활동의 주체인 의원이 의사당내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의안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당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이나, 본 군의회 의사당은 회의실 이외에는 의원 집무실은 물론 의원님들이 등원하여 앉아 있을 수 있는 장소조차 없는 현실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사무직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군의회 의사당의 규모는 얼마가 적정한가 하는데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군청사의 경우에는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 규칙에 설계 기준, 즉 청사의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의회 의사당의 경우 상위법이나 관계 규정에 의해 의사당의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적정 규모의 의사당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군의회의 현실적인 문제이고, 규모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의한 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본 건의안은 그 취지와 형식 요건이 타당하고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합당한 건의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는 본 안건 심사에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실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하시거나 토론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제가 타 의회에 방문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의회, 음성의회, 합천의회, 세 군데를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 우리 거창의회 의사당 회의실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야말로 거창의사당은 너무 조잡한 구조로써 이루어진 것 아니냐 생각되고, 제가 보기에는 건축한 지가 연도가 차이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좀 구태의연한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획실장께서는 배려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전재익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합시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쭉 정리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강 위원님!
○간사 강규석 예, 의원으로서 의회사무실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 거창군의 실정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런 반면에 또 어떤 대안을 모색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 사무실에 대해서 이 공간이 협소하다, 아니면 타 의회 사무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사무실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신 계획을 세워 보신 기회도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전재익 계속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사당 전체 다 그렇습니다.
  의사당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또, 특별위원회 사무실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 타 의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협소하고, 심지어는 우리 군민들이, 민원인이 찾아와서도 차 한 잔 마실 데도 없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고, 너무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한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간담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실장님께서는 기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안이 있다면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익 예! 그러면, 기획실장!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의정 활동 공간 확장에 대해서 세 분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백태인 위원님이나 강규석 위원님이나 이현영 위원님 세 분이 다 같은 목적에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간이 좁다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서로 걱정해 왔습니다.
  '92년도에 준공을, 본청 건물이나 의사당 건물이나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 지을 때는 우리 군청도 상당히 좀 넓게 지었다고 지었는데 사실 기구가 확장되고 이래서 좁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의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의회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협소하게 건축을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저희들, 절실히 협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태인 위원님도 역시 공간이 더 확충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강규석 위원님은 타 의회를 한번 비교해 본 적 있느냐, 그리고,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현영 위원님도 타 의회보다 협소하다, 휴식 공간이 없다,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사무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군수나, 또, 집행부 단체장하고 걱정해 본 일이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의회의 의장님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동경사무실, 도쿄 의회 사무실도 의장님하고 같이 한번 보고, 또, 무사시노 시청도 한번 보고 또, 현지도, 세 군데를 의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필히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는 개인별로 의정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 다 있고, 휴식 공간, 의사당 본회의장하고 이런 데는 상당히 공간이 넓고 잘 돼 있었습니다.
  보고 다 느꼈습니다.
  의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사실상 "거창군의회는 비좁다!", 다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나오셔봐야 사무실도 없고 하니까 특별위원회 여기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도 참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도 본청 건물이나 의사과 건물이나 의회건물이나 위에 동판으로 해 놓으니까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한데, 우선 급한 대로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 밑의 선관위라도 나가면 조금 숨통을 안 틔겠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재무과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휴식공간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지금까지 세 분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타 의회와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너무 공간이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의회 공간이 협소한 데 대해서 걱정 한번 해 본 일이 있느냐?
  특히, 기획실장께서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군수한테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한번 건의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나와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 때 만나서 얘기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에서도 실·과 통합 조정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공간이 안 생겨지겠나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또한 역시 공간이 늘어날 수 있는 기대는 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군의원들이 의사당내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더 군수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걱정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건의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이현영 위원께서 건의문안을 낭독하셨는데, 본 문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장께서 애를 써달라는 부탁이지 다른 것 있습니까?
○위원장 전재익 조금 전에 낭독하셨던 건의문안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입니다.
백태인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해 가지고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이해가도록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익 예, 그러면, 전문위원이나 저에게 위임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이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군의회 의정 활동 공간 확장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의회 의정 활동 공간 확장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규석의원외5인발의)
                        (15시48분)

○위원장 전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규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의원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1)
제출연월일 : 1996.  5.  27
제출자 : 강규석 의원외 5인
1. 제안이유(개정 사유)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어 같은 해 7월 6일 동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됨에 따라 '94년 8월 29일 제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때 본 조례의 결산검사 위원 정수등의 관련 조항은 개정하였으나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아 불합리하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군의원의 회의 수당과 동일하게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조정)
2. 주요골자
가.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 조정.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지급 기준) 별표 중 일비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강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결산검사 위원의 실비 보상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므로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원의 일비를 5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 위원과 의원의 일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타당성 있고,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본 조례안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본 안건은 '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일비가 3만원으로 내려왔는데, 의회의 회의 수당이 5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의회 의원의 일비와 같이 동일한 일비로서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그러니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전재익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5시52분)

○위원장 전재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경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의회사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금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4,000만원으로서 전체 추경 예산의 0.3%를 차지하며, 그 주요 내용은 의원 해외 연수비 부족분 1,200만원, 의원 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 300만원, 군민 권익 보호를 위한 군민 운동 활동 지원 보상금 900만원과 의사 운영에 소요되는 업무 추진비, 활동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 운영에 소요되는 기준 경비나 경상 경비의 계상은 사무과 직원의 증원에 따른 소요 경비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의회사무과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억 8,812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 4,811만 9,000원에 금회 추경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 운영 과목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 5억 1,541만 9,000원에 추경 예산 2,8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5억 4,34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800만원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의원님의 국내 선진지 견학 및 각종 업무 연찬 및 세미나 참여할 때 부족분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운전기사 수행 여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의원님의 해외 선진지견학이 네 분에서 여덟 분으로 결정됨으로써 그에 따른 공무원도 1명이 추가됨으로써 3명의 부족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의정활동 협조자 격려 및 홍보비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의회 운영 특수 활동비 500만원은 의회사무과의 의회 활동으로 대외 협력 추진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의회 개원 기념 표창패 제작비 40만원과, 95페이지입니다.
  의회 현관 정문 앞의 "민의 전당" 현판 제작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기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운영 특근자 급량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급 기관 사회 단체 군민 권익 보호를 위한 군민 활동 지원 보상금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을 위한 전군민 캠페인등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 과목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2억 3,270만원에 추경 예산 1,200만원 증액함으로써, 총 2억 4,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00만원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선진 의회 운영을 위해 해외 연수를 당초에는 네 분 여비를 확보하였으나, 1차 해외 연수 이후 나머지 8분이 함께 다 가기로 의원들이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 운영, 의정 활동비는 기본적인 업무 수행비만 확보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전재익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현판 제작을 해서 앞에 건다고 했지요?
○의회사무과장 박진수 예.
백태인 위원 그것과 동시에 경찰서하고 대문을 내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군청 실과장하고 경찰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장님도 할 수 있도록 자기도 할애를 했고,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강규석 여기에 질문할 사항,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급량비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진수 그러기에는 우리 과에 사무관이 3명입니다.
  그리고, 또 6급도 전문위원 한 분하고 총 4분인데, 사실 500만원 특수활동비는 전문위원이나 과장들이 쓰는 것입니다.
   사실 타군에 비해서 반도 안 됩니다.
  이번에도 1,000만원 요구해 가지고 반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비가 다른 군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장 전재익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이 또 두 분이 늘었듯이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 또, 다른 위원님!
○간사 강규석 집행부에서 혹시 의회쪽에는 과다하게 쓰는 것 아니냐?
○위원장 전재익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제출된 예산서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부터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페이지.
  (「94페이지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강규석 전반적으로 크게 심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태인 위원 꼭 쓸 만한 것만 올려 놓았기 때문에 별 심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그래요?
  심의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전재익백태인강규석
  이 현 영
○출석전문위원
  이 상 준
○출석공무원(2인)
  기획실장이채순
  의회사무과장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