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7월12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
3.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4.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기원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진행하여야 하나 전북 익산소재 하림공장 방문으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조기원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마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7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우리 위원회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대리 조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집행부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대리 조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원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이게 원천적인 발생억제로의 관리방향을 전환한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에 맞게 성과를 거두려면 그러기까지는 군에서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많이 동참을 하게 해야 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이 2012년 1월 1일에 시행을 하고 10월부터 11월 12월 3달간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검토를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많겠지만 업소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동참을 하게 하려면 직접적인 보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기보다는 일정부분 소득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맞지 않고 일반 공동주택도 600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 데 그것은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군하고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본 취지대로 알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셔서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앞으로 종량제 봉투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전용수거용기를 단독주택에 다 배부를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골목 한 쪽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닙니다. 문전수거를 할 것입니다. 중간 배출을 해 놓는 데가 자연적으로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군 원칙은 일단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 데 그렇게 하면 음식물 수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일부 그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환경부의 지침이 쓰레기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산정을 해 보니까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김재권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좋은 식단제를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한번 줄인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즘 저희들이 식당을 이용하다 보면 엄청 사람 숫자에 비례해서 음식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위생파트하고 환경파트하고 과 자체가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은 민원실의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가 위생파트에도 촉구를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야 되고 또 군민의 편의 측면에서 지금 문전수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주민들한테도 일정부분 책임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줄이는 측면에서도 골목마다 한 장소에, 지금 공동주택에 용기가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거기 우리 주민들이 직접 가서 버리는 그런 게 또 생활화 되어야 되고 문전수거한다는 게 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엄청 늘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앞으로 주민들 스스로 공동장소에 버리는 생활화가 되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식품접객업소 영업면적이 200㎡ 이상 되면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되는데 저희들 군 같은 데는 보면 거의 다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개인하고 계약을 해서 농장으로 가지고 가서 개를 사육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적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 데로 반출이 되어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시범기간 동안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보완을 해서 그렇게 2012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문전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문전수거라는 말은 가가호호 방문한다는 뜻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그게 면부에서는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읍부에서는 가능할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문전수거는 자기가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킨 것을 자기 문 앞 까지만 내놓으면 수거하는데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범기간 동안에 일단 그렇게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한번 준수해 보고 우리가 환경단체나 다른 여성단체 교육할 적에 이런 교육을 지금부터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해보고 또 다음에 시행착오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는 그 뜻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일부 나눠 줬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사실상 가정에서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쓰레기통을 거의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눠 줘도, 그런데 그 쓰레기통을 나눠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눠주고 나서 각 가정의 쓰레기를 한 군데 모으는데 여름철이 되고 하면 한 군데 모아 놓으면 그게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거창위생에서는 매일 청소를 해 가지고 가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주위에서 갖다 버리다 보면 통도 더럽고 해 놓으니까 여름철에는 파리나 해충 같은 것이 막 날아들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위에 못 두게 해요.
그러니까 놓는 장소가 음식물 쓰레기를 집단으로 놓는 장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그런데 비 오는 날 이런 날 같은 날은 더 더러워 보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대리 조기원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 놓는 장소를 어떻게 할는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수거체계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반주택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도 몇 번 가보고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지…
○위원장대리 조기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동주택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 골목에 쓰레기통을 한 군데 지정해 가지고 놓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대리 조기원 그것 서로 자기 짚 앞에 쓰레기통을 못 놔두게 한다는 말입니다. 설사 되어 있는 데에도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려 놓으면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해충들 때문에 굉장히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 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종량제 이전에 쓰레기를 내놓던 그 곳이 중간배출 장소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바로 접근해 있는 상가나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원 취지가 문전수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다 종량제는 문전수거다 이렇게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다 자기 집 앞에 안 놔두고 지적하는 그런 식으로 배출을 해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바꾸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치우고 나서 물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어떤 음식물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 두는 데가 동네가면 다 있거든요. 날씨가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비오는 날이라든가 이럴 때는 더 더러워 보인다고 그래서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읍에 만이라도 쓰레기 놔두는 데 비 안 맞게끔 비가림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나 물으니까 예산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는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위원장대리 조기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입니다.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원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도로점용료를 인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했는데 아마 0.005를 감액을 시켰는데 그것은 주민의 편의로 봐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좀 반영을 시킨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조례안하고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 내가, 평상시 한번 질의를 한다는 것을 오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개봉로터리 있는데 팜마트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김재권 위원 거기는 도로 점·사용료 부과해 가지고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거기는 지금 제가 정확한 지적은 모르겠는데 거기 지적이 보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 내려오는 구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상 시설은 지금 도로로 되어 있지만, 또 아마 구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서류를 보고 도로 점용료가 부과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 안에 서장님하던 분, 과수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김재권 위원 거기까지 내가 알기로는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팜마트 출입하는 구간도 아마 우리 거창군에서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한 그런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계획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를, 옛날에는 경사가 심했는데 그것을 높여 가지고 기존 국도하고 노면을 거의 맞추고 그랬는데, 거기는 교통으로 봐서도 굉장히 위험한 지구거든요.
거기에서 출입을 해 가지고, 특히 좌회전을 한다고 그러면, 김천 쪽으로 저리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지구인데, 거기가 왜 점용허가가 나갔는지 평상 시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점·사용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 법이 교통 약자들의 사회참여 보장이라든지,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대상자 선정이 임산부라든지,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65세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이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 65세 이상 일반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노인법에 따른 65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성복 위원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표시가 날 경우 말이지, 그렇다고 이것을 타기 위해서 표시가 안 나는 몇 개월 안 되신 분들, 표시 안 나는 분들이 임산부다, 이렇게 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조례안들이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65세 이것도 조금 그런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농어촌에 가면, 면 단위는 가면 거의 65세 이상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농어촌 버스도 적자운영을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까지 된다면 어떤 마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것은 실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센터는 경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차를 사 가지고 수탁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당 3,0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해서 수탁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이라든가, 임산부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라든가, 규칙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는 제정을 하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농어촌 지역에 갔을 경우에 65세 이상이라고 내가 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타는데 나는 안 되고,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시행규칙이 명확하게 되어 가지고 이런 불씨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되면 위탁운영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것 위탁운영입니다.
이성복 위원 처음부터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처음부터 위탁운영입니다.
이성복 위원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은 휠체어 택시를 구입하는 것은 도비 50%, 군비 50% 지원이 되고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탁하는 업체에 돈을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수탁업체가 보통 보면 택시회사나 이런 데서 수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 군부에서는 경남도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시부에서는 아마 창원이나 이런 데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군부에서는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실 것 같은데 실제 차량구입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구입하는 게 주 모토인 것 같고, 이동지원센터가 어떻게 꾸려져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업계획량이 나와 져야 이동지원센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또 나와지고 예산이 또 확보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입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저희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표준안에 의해서 했는데 이런 것은 지원센터라든가, 설치, 운영 부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사업계획이 좀 짜여져 가지고 이동 지원센터도 위탁을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위탁운영하면서 이동지원센터에 금액을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아우트라인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게 이동지원센터에 예산을 얼마를 지원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인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보완을 하시겠지만 지금 조례안 가지고는 너무 떠 있는 사업이다. 물론 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한다는 말씀 맞는데 실정에 맞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좀 챙겨 가지고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재권 위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해서, 취지는 사실상 좋은데 지금 이성복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요금 징수는 농어촌 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김재권 위원 예를 들어서 이동센터에서 모든 정보제공을 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수탁기관하고 연결은 해 주겠지만 설령 예를 들어서 북상에서 거창읍에 오고 싶은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분이 콜을 해서 거창에 내려 왔을 때 버스 요금의 2배를 준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엄청 늘어날 것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것은 대당 운영비를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김재권 위원 그것은 차량 구입비…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구입비는 3,500만 원 저희들이, 도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1년에 3,000만 원, 1대당?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김재권 위원 지방비가 일단 부담이, 하여튼 이것 취지는 좋으니까 특히 1, 2급 장애인 정도 같으면 취지는 좋으니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즈음 복지가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고심을 많이 하시고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2002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군에도 지금 휠체어 택시를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는 무관하고 그 당시 도에서 2대를 구입해 가지고 거창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그 당시 조례를 거창군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항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복 위원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면 김재권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 구입하는 데 3,500만 원 하고 1년에 운영비로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이동지원센터에 또 지원하고 이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량 1대에 지원하는 게 6,500만 원 정도 되면 그 만큼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웬만한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노인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많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 하실 때 대중교통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필요한 분은 센터에 콜을 하면, 많이 이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
5.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조기원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채근
○출석공무원(3인)
  경제과장이재영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최순규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