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0월14일(월) 오전10시35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점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박점용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정순우 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 출신 김종주 씨와 변종규 씨, 그리고 농업전문 출신의 신용학 씨, 4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가 7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 3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책자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86억 9,258만 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046억 8,670만 8,84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006억 4,788만 6,995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68억 3,485만 1,730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인 잔액은 578억 5,185만 7,144원입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 총액 578억 5,185만 7,11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겠습니다.
잉여금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이 146억 6,529만 1,000원, 사고이월이 188억 6,530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이 89억 3,927만 7,415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2,656만 7,4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7억 5,541만 4,299원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 각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504억 1,040만 4,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862억 6,199만 4,04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820억 4,646만 8,995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335억 690만 7,850원입니다.
따라서 그 차인 잔액 잉여금은 527억 5,508만 6,193원으로서, 전액 527억 5,508만 6,193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됩니다.
일반회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44억 8,356만 5,000원, 사고이월이 180억 4,277만 8,000원, 계속비 이월이 89억 3,927만 7,415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2,656만 7,4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6억 5,889만 8,378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01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개 특별회계 총액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에 182억 8,218만 1,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84억 2,471만 4,80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86억 141만 8,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33억 2,794만 3,88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0억 9,677만 92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 총액 50억 9,677만 921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 8,172만 6,000원, 사고이월이 8억 1,852만 9,000원,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고, 순세계 잉여금 40억 9,651만 5,921원입니다.
다음 개별특별회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2억 9,305만 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3억 206만 5,08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4억 1,229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1억 6,520만 6,03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 11억 3,685만 9,051원 전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8억 1,852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3억 1,833만 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5,474만 8,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697만 1,05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474만 8,000원에 지출액은 5,474만 5,84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222만 5,213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중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1,222만 5,213원이 전액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 9,904만 6,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9억 3,767만 82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8억 9,904만 6,000원에 지출액은 2,514만 4,7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9억 1,252만 6,110원은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전액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8억 1,163만 4,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8억 1,111만 240원이며, 수납액 전액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9,128만 1,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9,145만 7,361원이며, 지출액은 22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1억 8,925만 7,361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9억 8,471만 1,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0억 6,463만 7,118원이며, 지출액은 31억 6,777만 640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 잔액 8억 9,686만 6,478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합니다. 이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8,172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억 1,514만 4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10억 4,770만 6,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억 5,080만 3,128원이며, 지출액은 1억 176만 6,42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 잔액은 9억 4,903만 6,708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이월액 중에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전액 9억 4,903만 6,708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의 내역은 다음 15페이지부터 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점용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전문위원 하춘영입니다. 2002년 7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2년 9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 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법,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이 있었으며,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조치사항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총 세입은 예산 현액 1,820억 4,646만 9,000원 대비, 102.7%인 1,870억 2,85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1,862억 6,199만 4,000원을 수납하여 99.6% 징수실적으로서, 수납실적은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세입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늘어났으나 지방세 체납액이 5.9%로 체납액 일소 및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수입 중 과년도 수입비율이 43.2%로 체납세액이 부실채권화 될 우려가 높으므로 징수체계의 개선 및 채권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세외수입에 미 수납액은 1억 6,819만 5,000원으로서 항목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서 징수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체납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많으므로,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 수납액 처리에 관한 결손처분액도 1억 4,515만 9,900원으로 이중 과년도 체납액이 94.8%를 차지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예산 현액 1,820억 4,646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출이 1,335억 690만 8,000원으로 지출비율이 73.3%이며, 재정 운용면에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에 투자가 높아 지역개발 및 경기부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불용액 70억 6,994만 1,000원은 전년도 불용액 58억 1,046만 7,000원보다 21.6% 늘어났으나 예산 현액 증가율 25.5%에 미달하므로 이는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노력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결산서 부속서류 45페이지, 불용액 세출 결산 총괄의 원인별 내역 중 계획변경 취소 5억 6,342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9억 2,148만 2,000원은 계획의 변경취소 확정 후 예산의 경정을 통해 용도를 재조정하여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연도 말까지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별 1,000만원 이상 미집행 부분이 있는 해당 부서는 그 사유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와 개선이 요망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예산 전용을 5건, 1억 91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예비비도 2억 8,87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7개 분야, 195억 5,616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84억 6,176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1억 3,145만 5,000원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농업인 소득 특별회계 등에 미수납금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는 일정한 급부의 제공에 의한 수익자의 비용의 부담임을 감안한다면 높은 수납률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수납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186억 141만 8,000원 대비, 133억 2,794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을 보면 주차장 관리사업 9.7%,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 1.3%,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1.2% 등 극히 미진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특별회계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용액도 42억 7,321만 9,000원이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더욱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사항에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 내역을 재무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점용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서 조목조목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
전체 세세한 문제는 해당 실 과장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실 과장을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당시 재무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실 과장을 소환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알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하루 다해도 못 하겠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사실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이 업무 자체를 현 재무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 20일 동안 같이 있었으면 충분히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분야인데, 분명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 놓았어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실 과별로 와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고, 우선 재무과장에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의견서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32쪽,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보면 100% 안 쓴 돈이 있다 말입니다.
100% 안 쓴 돈이 지금 문화센터 운영비, 운영에 대해서 100% 안 썼고, 업무관리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지금 100% 하나도 안 썼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죽 100% 안 쓴 게 있는데, 34쪽에 보면 산림관리에 고압 소화기 구입, 공한지 꽃밭 조성, 꽃묘 및 화분 구입비 해서 지금 미 구입하고 '별첨과 같음' 해 놓았는데 이 별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견서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한 것이라서 저희들은 사실상 그냥 읽어만 보고 그 정도로 그쳤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당시 재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당시 재무과장이 이런 내역서 자체를……. 결론적으로 오늘 제안 설명하러 온 사람도 이 내용자체는 실질적으로 알고 와야 되는데, '별첨과 같음' 그럼 별첨을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0% 못 썼어요?
그 내용도 잘 모르지요? 그 당시 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여러 위원님들도 아셔야겠지만 여기 불용액 100% 나와 있는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 때,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절대 하나도 승인시켜 주면 안 됩니다.
100% 못 쓰고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고 그럼 뭣 하려고 예산은 세워 놓고 사업자체를 거창군에서 안 했다는 것인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재무과장은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정복지과 의료 구료비, 미아 요보호활동 피복구입 이것은 미아 발생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했으니까 괜찮은데…….
○재무과장 안수상 농촌소득관리 퇴비증산마을, 이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지출을 했고, 이 항목으로 지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과 테마파크 조성은 테마파크 조성자체가, 사업자체가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이문행 위원 다른 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문화센터 운영비에 보면 제초제 약품 구입비로 해 놓았는데, 타 예산으로 구입했다, 예산이 기이 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안 쓰고 어떻게 타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까?
32페이지, 문화센터 운영비에 제초제 구입하겠다고 분명히 사업내역이 있는데, 타 예산으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 가지고 구입했습니까?
예산이 서 있는 예산은 안 쓰고 어떻게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안수상 이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만, 문화센터 개관이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져서 거기에 대한 제초제가 조금밖에 안 들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게 일반 경상경비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제초제를 쓰기로, 약품 구입비를 예산에 해 놓았는데, 다른 예산으로 썼다고 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다른 예산으로 제초제를 사서 썼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일반관리비…….
이문행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이문행 위원 그 밑에 장비가 고장 안 난 것 이것은 어쩔 수 없고, 미아가 발생 안 된 것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은 어떤 문제점이 보면 거창군에 이런 돈 아니라도 다른 돈에 빼 쓸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그런 증거지요, 안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산 운용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해당 부서에 분명히 연락을 해서 문제 자체를 우리 재무과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런 책 있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145쪽에 보면, 거창문화센터 건립공사 불용해서 6,100만원이 불용으로 다른 예산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거창문화센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토요일 날 재무과장도 거기에 같이 와 있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 넘기면서 부실공사를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이유는 그런 이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면, 설계서 일부 잔액이 나올 수 있고, 다음에 입찰하면 낙찰률에서 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떤 설계 변경의 사유가 있다든가, 증가할 사유가 있으면 증가할 사유에 따라 예산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지 못할 때에는 예산은 그대로 입찰잔액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음향기기 같은 것도 입찰을 했을 때, 아주 조잡한 것을 가져다 놓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입찰은 설계 시방서에 의해서 시방서 대로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기계라든가, 자제라든가, 공사 자체는 당초 설계대로 다 되어야만 준공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공사가 설계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해서 준공해 준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준공검사는 설계서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하자가 없을 때는 준공검사가 된다, 그러나 하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중간에 또 하자 검사, 하자 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문화센터는 개관하기 전에 하자가 전부 다 발생된 것입니다. 거창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이 하자가 발생되었는데도 해 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돈을 남기면서도 하자가 발생하도록 공사를 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안 그래요?
○재무과장 안수상 불용액하고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은 입찰 잔액을 가지고, 입찰잔액이 얼마가 있든, 85% 입찰을 하든, 87% 입찰을 하든 간에 그 공사 설계대로…….공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공사자체에 문제가 있지, 하자하고 이 입찰잔액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중간에 공사하다가 설계 변경할 이유가 생기고, 그 설계 변경에 입찰잔액이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설명, 지금 못하겠지요? 과장께서는.
○재무과장 안수상 예, 지금 상세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휴식을 취해서 담당 실 과장들을 연락해서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재무과장 안수상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용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결산검사가 방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세부적인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선임을 해서 20일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걸러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시정 및 조치해야 될 사항 13개 항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시정할 것은 하라고 권고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래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온 것인데, 전부 하나 하나 항목이 세부적으로 다 들으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또 이게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전부다 걸러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들으려고 하면 한이 없으니까, 조치사항으로 올라온 것 시정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만 집행부에 권고를 하고, 촉구를 하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안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용 예, 정종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조금 전 이문행 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점용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께서 전문위원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원안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넘어가시기 전에 본 위원이 한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 1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거창국제 연극제 개최에 3억 5,64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2억 250만원으로 이렇게 정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 작년에 보조금 정산 보고서 제출입니다. 제출서에 보면 군비가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2억 3,0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액이 2,800만원이 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차액의 이유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점용 예, 알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방금 이문행 위원 말씀하신 부분, 또 최용환 위원 말씀한 부분, 자료요청 부분, 자료제출 시한을 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점용 예, 자료 제출 시한은 며칠 이내로……?
이문행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 과 소별로 전부다, 실 과 소별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토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점용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
정종기 위원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료 제출이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안수상 이 자료가 제가 볼 때는 방대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취합을 하고 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3일 여유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점용 위원 여러분, 3일간 시간을 주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결산검사 부분을 모레 본 회의장에서 마무리를 지워야 됩니다. 마무리를 지워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3일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늦어도 내일 일과시간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점용 예, 정종기 위원께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본회의장 의결 전에 알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고, 재무과장은 그 시간 내에 밤잠 안 자더라도 만들어 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용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토대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된 사항 외에 추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이를 생략하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정종기 위원입니다. 정책성 발언을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서를 작성해 낸 전임 정순우 위원을 비롯한 5분이 오랫동안 수고를 해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하게 챙겨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용 예,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거창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그리고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은 정순우 전 위원 외 3명의 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거창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그리고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은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의 승인은 예비비 사용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예산이 사전적 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사후 감독을 받는 것으로서 예산심사와 같이 아주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2인)
  정종기박점용이현영최용환조선제
  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2인)
  하춘영김종두
○출석공무원(2인)
  재무과장안수상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