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4월28일(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임시회에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농촌용수구역 내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합리적인 개발ㆍ이용ㆍ보전 및 관리 등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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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합리적인 개발ㆍ이용ㆍ보전 및 관리 등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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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패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별표1]의 수리시설 관리대장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농촌용수 목적 외 공급 및 사용하고자 할 때에 군수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에 관한 사항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
3. 농촌 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제10조(사용제한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역일간지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수리시설물 대장(제8조 관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는데, 준비된 조례안을 그냥 한번 낭독한 것 외에 달리 더 부언해서 설명하실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검토보고 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와 관련해서 검토보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 4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4-13호,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 2000년 7월 27일 개정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와 조례안 중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제3항에 규정된 농어촌 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비용ㆍ관리비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제출된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 그리고, 조례에 규정한 농촌 용수 구역의 운영 계획 수립과 매년 1회 이상 용수구역의 조사, 농촌 용수 계획의 수립, 농촌용수의 오염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획 수립과 조사를 위한 시행 방법, 시행 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거창군의 용수 구역 지정 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농촌 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서 건설과장! 답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업무 미숙으로 조례 제정이 지연되어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5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비용ㆍ관리비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는, 몽리민들이나 주민들이 농지개량조합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부담하는 경우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것은 현재 넣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2002년 8월 14일날, 경상남도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2항에 의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6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어서 거창군 수리계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같이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제정 전에 보완하는 바람에 이번에 한 건만 하고, 다음 임시회 때 수리계 운영에 관하여 비용이라든가는, 수리계는 자체 자기들 모아 놓은 것을 하게 되면, 지금은 운용 비용을, 수리계에서 500만원을 썼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계가 있는 부분은 예산 집행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리계 조례를 별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볼 때 농촌 용수 계획의 수립 및 용수 구역의 조사를 위하여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획의 수립 및 조사 방법과 시행 시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사항입니다.
계획의 수립 및 조사는 실제적으로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은 기이 조사 수립 고시된 내역과 대장 등을 활용코자 하며, 필요 시는 농업기반공사등 전문기관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물대장은 기존 수리시설물대장을 활용하고 읍ㆍ면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 검토보고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농촌 용수 구역 관리 부분,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방만하고 힘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찍 이런 조례안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 농촌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조례안이 제정되어지는 것이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들으셨는데, 그 중에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잠깐 들어봐도, 조례안을 어떻게 보면 제정하기에만 급급해서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가 전무한 상태 같아요.
그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제3조에 나와 있는 부분도 염려스럽고,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2페이지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해놓았는데, 우리는 전의 법규는 모르는 것이고, 현재 제정하는 조례안하고 전의 법하고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달리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고, 전에는 농지개량조합에 할 때에는 농지개량 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폐지가 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떤 비용 부담이다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 자체적으로 소류지라든가 큰 보, 이런 데는 수리계라 하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운영 관리를 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회기에 수리계 조직에 관한 조례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좀 보완하면서 이번에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리계 조직에 관한 별도 조례를, 다음 회기 때에는 설명을 드려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소류지 같은 데는 말이죠, 몽리자들이 모금을 해서 기본계획 금액을 정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통 없는 데도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있으면 다 있어야 되고, 없으면 다 없어야 되는데,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
또, 주상면에 일부 대형 관정을 한 데가 두 군데가 성기리에 있는데, 2000년 7월 27일, 이 때에 된 것을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두었다고 하는데, 현재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산 만당까지 물탱크를 올려서 물을 올려서 내리는 것을 봐서는, 천만원이 아니고, 기 억원이 드는 공사를 해놓고 현재까지 실제 방치해 놓고, 사용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물이 바짝 말라서 퍼려고 해도 물도 없소.
그런 데를 어째서, 지금 과장님하고 임 계장하고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실이지마는, 8년 전이예요, 해놓은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물이 바싹 말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데 대한 것을 진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못할 것 아니요? 면으로라도 지시를 해서 그것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지.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의 실질적인 부분을 안타까워서 재삼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무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예, 조금 전 박점용 위원님께서도 전체적으로 걱정하시는 뜻에서 한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제1조부터 해서 제11조, 제12조까지 전부가 다, 우선에 조례안 제정하기에 급급해서 만들기만 만들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안 되면 농업기반공사나 이런 데 용역을 주어 가지고라도 후속 조치 부분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창군 집행부의 업무 처리로 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기존 고시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사실상, 수리시설물대장이라든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새로 작성하는 것은 기이 조사된 대장을 활용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일부 그런 것은 앞으로 필요 시에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용역을 전문기관에 하면, 관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다 한목 해서 하려고 하면 돈이 한정 없이 들 것 같고, 인력도 많이, 현재 인력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데, 기존에 있는 대장등을 활용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농촌 용수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인데, 2000년 7월에 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안 한 것은 크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까, 아까는 업무적인 소홀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건설과장 김성규 사실상, (웃음) 있어도 그렇고, 조례가 없어도 큰 문제는, 관리는 전에부터 지침에 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대장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 또 지적도 되고 2000년도에 되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건설과장 김성규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지금 우리 직원 체제를 가지고 용수 구역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고, 또, 시설물의 대장을, 그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도 수리시설물대장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읍ㆍ면직원하고, 이 앞전에 봄에, 3월달에도 한 번 조사를 일제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대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잘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박점용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용수 개발한 부분도 그렇고, 또, 일반 지표수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한 부분도 실제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것뿐 아니라,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사업은 군에서 관리 못하는 부분은 면으로 내려주라고 해도 계속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사업을 또 직접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계속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산상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3,000만원 미만은 거의 읍ㆍ면에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배정도 하고,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리는 그런대로 하고 있고, 수리시설물인 관정이라든가, 이런 특성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몽리자 대표를 지정은 해놓았는데요, 사실상 선량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하고, 특히, 한해가 들면 안 돌아가면 난리이고, 또, 한해가 안 들면 몇 년이고 사실상 점검은 하더라도 점검만 그냥 한 번 해 볼뿐이지, 대형 기계 관정은 실제적으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자기들이 돌려서 운영해서 고장이 나면 고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전기 같은 것도 사실상 퓨즈를 해 놓고 안 돌리거든요, 기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사실상 특성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특별히 (웃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기계직이라든가 해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대형 관정을 파서 시설을 잘해 놓고, 그것을 무용지물로 사용을 못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서도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처음 시설을 해놓고 농가한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요령을 지도도 해 주고, 또, 사후에도 우리 군의 기계직이라든지 인력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상당히 염려가 되고, 정말로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데에는 우선 아까 위원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하고, 실제 농촌용수라 하면,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 지하수, 온갖 것이 많은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과에서도 파악한다 하는 자체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용수 관정이나 이런 데 보면 관리책임자를 형식상은 다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거든, 보면?
이런 점, 또, 제7조에도 보면 농업용수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정말로 대장만 해도 몇 가지가 됩니다.
정말로 이것은, 대장 정리만 하나 하는 데에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객관성이 있게 기재해 넣으려고 해도 한 사람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보니까.
그러면, 전부 다 나중에는 가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조례가 우선 필요하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되었지만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례부터 해 놓고, 사후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게끔 이것은 지적보다는 농업용수를 잘 관리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말 그대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전부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신 위원님이나, 또, 발언을 안 하고 계신 위원님이나 조례 제정 이후의 문제,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도로 집행부 여러분들 발목 잡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뜻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네 분의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초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웃음), 건설과에서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또, 농사짓고 나면 관리도 안 하고 끝나고, 현재까지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군에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면에 다 지정된 장소의 인원을 파악해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초대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지금까지 오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 오신 위원님들 말씀 듣고 마무리로, 정말로 이번에는, 앞으로 물이 많이 있어서 잘된다 하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내일 모레라도 한해가 닥쳐서 난리를 치면 또, 건설과 십겁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도 준비를 잘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마무리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도 초대부터 4대까지 오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과장님도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계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더 거론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과장님께서 아까, 용역을 줘서라도 정비가 되고 대장도 옳게 만들어서, 폐공된 부분이라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서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건설과 직원들 가지고는 이것을 못해 내거든요?
그래서, 과장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면에 이 내용대로 시달하면, 면에서도 이것 다합니다.
이것은 관정을 했더라도 폐공된 부분이다, 이것은 실제 사용하는 부분이다, 저수지도 이것은 사용 못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다, 등을 바로 면에서 파악해서 카드식으로 만들어서 군의 건설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사실상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읍ㆍ면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한다고 했고, 실제적으로 대장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관리상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관정 같은 것도, 그런데, 처음에 관리자한테 지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해 놓아도 또 사람 바뀌어버리고 나면 그 사람한테 인계를 안 받았다 하고, 모른다 하고, 이런 식으로 워낙 건수가, 근 2,00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후에 월평지구 재경지 정리 사업 현장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 위원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2.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인)
  건설과장김성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