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2003년4월12일(토)
장소: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3년 4월 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 4월 1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 중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경상남도 기업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도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나"항의 주요골자 중에서 입지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 줄에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은 정상분양가에서 실제 분양가를 뺀 차액을 보조하는데, 정상분양가의 50%를 초과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설해서 제조업의 경우는 공장입지 기준면적률을 반드시 초과 못 하도록 단서로 신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요골자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뒤에서 신 구 조문표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로부터 제안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금 전 검토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보충설명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연관되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보충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 조례 시행규칙이 정한 사항을 우리 군 조례로 정한 이유는, 군비를 기업에 지원함에 있어 사전 군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상위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사항을 하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 하여 법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기업 투자유치 실적과 그에 따른 군비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투자유치 실적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는 당산농공단지 3필지, 석강농공단지 6필지를 지정하여 당산농공단지에 2개 업체, 석강농공단지에 6개 업체 등 8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그간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두산식품, 홍덕STC, 창덕E&C, 대덕농산 등 4개 업체에 도비 7억 5,530만원, 군비 2억 5,2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투자촉진지구에 입지한 2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2억 5,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폐교에 입주한 안데스커피 및 거창도자기 등 기반시설에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비부담분 5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내기업 투자유치 전망과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조금은 현재까지 1개 업체에 84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대상을 완화하도록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보조금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나 대부분이 영세하고 단순노무 위주의 기업이 많아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기업체에서도 몇 개월간 교육을 파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부칙으로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 이유는, 부칙이 정하는 효력이 개정으로 인하여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효하므로 이번 개정안 부칙에서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계속 존치 여부는 도 방침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해서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과장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거창군 관내에 외국인들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또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지금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정장농공단지 내의 세림에 3명이 와 있고, 안데스커피, 그 다음에 정석, 이런 데 와 있는데,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외국인근로자는 많이 들어온 편은 아닙니다.
이수정 위원 이분들을 고용해서 월급이라 할까, 주는 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주는 한도는 저희 군내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다방종업원은 혹시 외국인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다방같은 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조례안을 잘 준비를 해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의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3조의2항, 신설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1항의 4호, 5호에 기간을 준공 후 2년, 2년, 둘 다 2년씩 유예기간을 뒀는데, 준공 후 2년이나 사업을 늦추면 전체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1년으로 안 하고 2년씩이나 여유를 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장부지를 관리하는 데 효율성을 감안한 걸로 알고, 또 도 규칙에도 2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2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효율적인 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업체라고 판단이 된다면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후속대책을 세우는 게 효율적인 관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무조건 도의 규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만 가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 보조금은 군비만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70%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도 규칙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오늘은 이렇게 서로 의견을 모으더라도, 행정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 즉각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찬성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도시환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수승대 관광지의 임차료 하면, 상당히 거창신씨 요수종중으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이라 하면 거창신씨 자기들 요수종중 땅을 빌려주고, 꼭, 뭘 하나 고치려고 하면 견적서를 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고, 이런 데서 불편을 느껴가지고 임차료를 해가지고 달라,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칭에도 수승대 관광지 요수종중 하는 것을 넣기를, 거창신씨 요수종중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차료에 100분의 20 이하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100분의 20 이하라고 하면 100의 5를 줘도 되고, 100분의 10을 줘도 되는데, 그에 따른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분의 20이라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정연명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요수종중' 하는 이 명칭이 사실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정 위원님 지역구라 그런 (웃음)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위천수승대를 더 확장할 계획도 지금 갖고 있지요? 예, 그랬을 경우에 다시 또 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같은데, 그것은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사항처럼 사용료를 임차료로 바꾸는 부분하고, 또 뒤쪽에 단서조항에 '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사실상 현재로 봐서는 필요 없거나, 또 안 그러면 새로 고쳐야 될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수종중 관련해서는 당초 현행안이, 요수종중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같습니다. 저희들도 요수종중을 당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요수종중 토지라든지, 시설물 외에 다른 것이 있을 경우에 그때그때마다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 내에 다른 시설물을 사용할 시에는 임차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안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료를 임차료로 고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보다는 임차료가 더 적합한 어휘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서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서규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로 이렇게 단서를 삭제할 경우에는 문화재관람료도 주고, 임차료를 또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삭제를 해 버리지 않고 현재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또 요수종중에서 어떻게 생각할 지를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사찰 같은 경우에, 사찰이 있는 국립공원 구역 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람료 수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람료 100원, 그 다음에 문화재관람료 200원 하면 200원 전액이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 200원 전액을 주고, 또 이걸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은 삭제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될 지, 안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요수종중에, 자기네들이 가져가니까 또 보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승대관광지 내에 문화재로 한 곳이 지정이 되었다면 수승대를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 문화재는 나는 안 보는데 그 문화재관람료까지 입장료에 다 포함이 되어서 입장료가 상향조정되어야 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그 부분은 실지 상향조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구 내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만 가고 나는 사찰의 것은 안 본다, 이러면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징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애매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등산 가면서, 나는 사찰의 문화재는 벌써 봤는데, 뭘 또 보느냐 해가지고 하면, 그것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하지 않는데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음)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입장을 하는 데 시빗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의 경우, 수승대 관광지 내에 어떤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그 부분이 허물어진다든지 새로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임차료를 주고 사용을 했던 부분을 보조금을 우리가 다시 또 지급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여기에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되어 있으면, 보조금을 보조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되어 있을 때에는, 지금 다시 어떤 국가에서나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지원해 줄 수 없는 단서조항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밑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의 일정액을 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 필요도 없이 자기네들이 전액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님, 지금 약간 질의답변이 충분치 못 해가지고 서로 준비를 해야 될 것같은데, 그동안에, 조 위원! 좀 더 준비해 주시고 정연명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네,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의 보충설명에서 요수종중이라 하는 용어는 적합지를 못 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수 후손들이 자기네들 주장은, 수승대에 거북바위라든지 요수정이라든지, 거북바위 건너편에 있는 그것이 요수정입니다, 요수정이라든지, 수승대 관광지는 전부 다 거창신씨 사유재산을 중심으로 수승대관광지가 이루어졌는데, 그 일부분에, 저 위에 다른 사람 논밭 있던 것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이름 자체를 요수종중을 빼버리면, 거창신씨 요수종중에서는 거기에, 자기 땅에 철조망을 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승대는 황산 요수종중 신씨 후손들의 사유지인데, 자기네들 것인데, 자기 땅 주고 누가 이름 빼내 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꿔놓고 다른 문중이라도 역시 그것은 주장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점은 상당히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으로부터 민감한 부분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 관내에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관광개발을 해야 될 큰 사업들이 가조 전체 휴양관광 개발계획도 있을 것이고, 월성군립공원 관광개발 계획도 있고 한데, 군정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토지 매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빌려가지고 또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단지, 수승대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창군 전체 관광업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네,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지금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거창군 전체 관광을 가지고 논할 것같으면 '수승대' 하는 용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애당초 신씨문종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것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시환경과장이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이 조례명이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요수종중을 뺀다고 그래도,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고, 요수종중을 포함한 다른 무엇이 있을 때에도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요수종중이라는 말을 넣어 놓게 되면, 지구 내에 다른 어떤 사유토지를 사용할 경우에 임차료를 주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처음부터 집행부의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은 과장이나 여러분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마는 그냥, 1개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못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안에도 그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다른 어떤 사용료조례라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은, 어떤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요수종중을 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요수종중을 포함하여 다른 것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결정을 해 주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요수종중에서는 이름을 넣어 주기를 희망을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될 것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 부분은 좀 있다가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씨종중의 재산을 사용하는 사용료로서의 임차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면, 받는 관람료하고 이것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별개입니다.
조선제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문화재관람료나 요수종중 재산에 대하여 나중에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경우나 이럴 때 안 있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나, 또 새로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신씨 요수종중 사유재산에 임차료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안 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렇죠,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를 해서 전액을 요수종중에서 가져간다면, 그걸로 가지고 문화재 보수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또 여기에 사용료까지 줘야 된다는 그런…….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수승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재산이 대부분 토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승대 내에, 어떤 산고수장이나 거북바위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별도, 이것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수종중 토지가 수승대 전체의 50%가 채 안 됩니다. 예, 한 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로 만약에 지정이 되어진다면 문화재관람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입을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액 요수종중에 줘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보수도 하고, 개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질 때에는 전액을 그쪽에서 쓰고 관람료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서를 그대로 두지 않고 삭제를 해 버리면, 관람료수입은 당연히 자기네들 것이 되고, 또, 관람료 수입에 대해서 그걸 또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 정종기 지금 조선제 위원 질의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답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입장에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입니다. 단서조항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당초 조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사용하는데 임차료 주는 것으로 바꿈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요수종중의 시설물을 보수하기에 번거롭고 정산해야 되면 복잡하니까 사용료를 매년 달라는 이런 취지라면 맞지 않지마는, 근본적으로 수입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료로 바꿔 온 입장에서는, 단서조항이, 당초 조항에도 보면 보조금을 주는 데에도 다만, 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조례의 27페이지 단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조금을 100분의 20을 줬는데, 또 관람료를 받거나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본문에 있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일치되어 있는 조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항은 하나에 불과하지마는, 개정안이 넘어 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금, 요수종중의 43% 땅 중에서 제실이나 큰 건물이 반파가 되었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수리비가 5,000만원이 된다고 계산해 봅시다. 종중에서 낼 돈이 5,000만원이 없는 겁니다, 5,000만원이 없는데 그러면 종중에서 2,500만원을 대고, 관광지 수입을 위해서 군비를 2,500만원을 대어서 사업을 하자고 결정되었을 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지를 위해서,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데, 매년 1,200만원 주던 것은 못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왜냐 하면 지금 야외무대와 일부에 다리를 놓고 그 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 사용하는 부분하고 건물이나 이런 것이 파손되었는데, 보조금을 주니까 임차료를 못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풂으로 해서, 요수종중이 두 가지 득을 가져 갑니다, 하나는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 문화재 관람수입을 별개로 더 가져가고, 또 하나는 보조금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막아 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조항에 맞지 않는 것을, 제가 법대로 풀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창신씨 요수종중이 두 가지 득을 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에 요수종중이 들어가야 좋느냐, 안 좋느냐, 그런 문제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람료 수입은 엄연히 관광지 입장료 수입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이나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수종중에서 토지라든지 시설물을 제공하고, 이런 조례가 없으면 보조금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이번에 바꾼다든지 하는 임차료의 일부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문화재수입료는 100% 가져갑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문화재관람료만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하는 이야기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5,000만원의 고가가 내려앉았다, 그럴 때 5,000만원을 들여서 2,500만원 요수종중에서 대고, 자기네들 관람료 수입이 되니까, 그 다음에 군에서 2,5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면 또 우리가 여기에 사용료, 수승대입장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그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는 당초 보조금이 맞는데, 사용료로 바꿔 오면 그 사용료는 사법상에 남의 땅을 사용할 때에는 빌려 쓰는 땅이 되기 때문에 전체 조항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으로 놓아둔 상태라면 그 조항을 살려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토론을 하도록 하고, 또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27페이지에요, 요수종중을 놓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관광법에 경비를, 관리비, 운영비,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금의 100분의 20으로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관광법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없지 싶은데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이것은 당초 제정취지가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 공유재산의 경우에 임차료를 100분의 20 이하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항에서는, 100분의 20이라는 이 말 자체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건 삭제가 되어야 되지요?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은 있는 게 아닙니다, 삭제했어요?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종기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충분한 질의답변을 한 바와 같이,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12조 제2항 중 '군수는 관광지구 내 거창신씨요수종중 소유의 토지 및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그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를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거창신씨요수종중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람료등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방금 조선제 본조례안 내용 가운데 '군수는 관광지구 내 거창신씨요수종중 소유의 토지 및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그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를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거창신씨요수종중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람료등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선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조선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3인)
  지역경제과장신창범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