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7년11월4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철 의원입니다.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10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위천면 김무호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 가운데,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4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문행 의원을 비롯해서,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군청출장소장 김윤수 씨와, 전직 농협직원 이맹화 씨, 그리고 전직 공무원 김종주 씨 등 4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거창군의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마친 결과를 본 예결위에서는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세출결산 심사결과, 계속비결산, 예비비결산, 기금, 채권액, 채무액, 공유재산, 물품증감, 보조금, 주요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액은 959억 1,877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3억 1,209만 원이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197억 7,488만 3,000원에 지출액은 897억 6,518만 2,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325억 4,690만 8,000원은, 잉여금 잔액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강양 소방도로 개설 등, 총 82건으로, 명시이월 8건, 50억 7,150만 9,000원, 사고이월 72건 150억 581만 8,000원, 계속비이월 2건 43억 7,755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80억 9,202만 6,000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수납액은 1,223억 1,209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228억 1,021만 4,000원 대비 99.6%이며, 미수납액 4억 9,812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였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일반회계 수납액은 1,082억 4,295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85억 1,687만 4,000원 대비 99.7%이며, 미수납액은 3억 7,39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였습니다.
재원별, 경제 성질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특별회계 수납액은 140억 6,913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1억 9,334만 1,000원 대비 99.1%로서, 미수납액은 1억 2,42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9%로,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출결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지출액은 897억 6,518만 2,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1,197억 7,488만 3,000원으로 75%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44억 5,488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의 20.4%였으며, 불용액은 55억 5,482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4.6%에 해당됩니다.
그 중 회계별로 보고 드린다면, 먼저, 일반회계 지출액은 811억 4,738만 1,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6.8%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3억 1,464만 1,000원과, 불용액 32억 4,529만 5,000원으로서, 재원별, 경제 성질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지출액은 86억 1,780만 1,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61.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1억 4,024만 원이고, 불용액은 23억 952만 5,000원으로서, 재원별, 경제 성질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계속비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사업비 35억 3,000만 원으로 시행하는,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35억 3,000만 원 가운데 2억 7,520만 원이 집행되고, 32억 5,48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억 7,054만 원으로서,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서상(160페이지) ’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252만 2,000원으로, 영승교 임시가도 설치 등 2건에 5,200만 원을 지출하고, 1,052만 2,000원이 불용으로 작성되었으나, 이번 결산검사와 예결위의 심사에서 확인한 결과, 영승교 유실로 임시가도 설치비 3,900만 원과 산불 예방용 헬기 임차비 1,200만 원 등 5,100만 원이 지출되어, 실제 불용액은 1,152만 2,000원으로, 작성상 착오가 있었음이 지적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서, 전년도 말 잔액이 1억 1,133만 1,000원에서 당해년도 수납액은 1,39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70만 원으로, 잔액은 1억 1,455만 9,000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생활보호기금 1,307만 4,000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1억 148만 5,000원, 기금운용액 1,070만 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채권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68억 7,960만 4,000원에서, 당해년도 채권액이 6억 6,183만 4,000원이 발생하였지만, 당해년도 4억 2,181만 7,000원이 소멸되었으므로, 당해년도 현재액은 71억 1,962만 1,000원으로, 2억 4,00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채무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잔액 249억 1,285만 3,000원에서 당해년도 71억 751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나, 14억 8,311만 4,000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 말 잔액은 305억 3,725만 5,000원으로서, 총예산 959억 1,877만 2,000원의 31.8%에 해당되는 채무액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 3,834만 9,000㎡, 건물 42.403㎡로서, 토지는 17만 1,000㎡가 증가되고, 건물은 1,431㎡가 증가 되었습니다.
열 번째, 물품 증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말 업무용 정수물품 현황은 6억 3,673만 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 1,604만 2,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9,733만 원이, 그리고 정수물품 현황은 7억 7,585만 7,000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 1,424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4,165만 1,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294억 3,153만 7,000원으로서, 예산액 294억 4,500만 2,000원, 집행액 292억 2,630만 7,000원, 반납액 2억 5,230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군비 부담액은 83억 190만 3,000원으로, 총보조사업비의 28%에 해당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채권액 및 채무결산보고서 작성 소홀입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된 결산보고 작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96결산서 작성 기준에 의하면, 채권,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아 채권, 채무의 표시가 불명확하고, 채권, 채무액의 증감 변동 사항이 결산표상의 세입, 세출 내역과 일치되지 않는 등, 재산의 관리 상태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미흡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4억 9,812만 5,000원으로 매년 증가되고,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으므로, 체납 사유를 정확히 규명하여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 절차를 활용하는 등, 특별징수 대책이 요구되므로, 해당 과에서는 체납세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징수 철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11개소 중, 5개소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6개소는 징수하지 않고 있어, 수수료 미징수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수수료 징수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거창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나머지 6개소에 대한 징수대책을 검토하여 시행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입니다.
각 부서간 불균형 편성과 경비의 절감 운영과 투명성의 확보가 미흡하므로, 업무추진비 예산은 각 부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하지 않고, 전년도 집행실적에 비례하여 편성되고,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이므로, 절감운영계획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나, 막연한 목적으로 방만하게 집행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 업무 소홀(지방재정법 제2조, 제30조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인 장려금 및 시상금품으로 지급되지 않고, 각종 행사참가비 보상금 등으로, 전시적, 소모성 경비로 집행된 바 있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과다발생(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8조, 9조, 10조)입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경상비 및 각종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예측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용액 32억 4,529만 5,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액 50% 이상 불용액 건수가 무려 53건이나 발생하여도 매년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95년도 31건에 비해 증가되고 있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미징구 및 정산검사 미실시(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제14조)입니다.
그 현황으로서, 거창농지개량조합에 군 보조금을 1억 9,769만 5,000원을 보조하였으나, 정산서를 받지 않았고, 그에 대한 정산검사도 하지 않아, 거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소홀입니다.
무릉리 정씨 고가 보수공사 외 31건의 사업을 1, 2차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과 인력 낭비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므로, 향후 모든 사업은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가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나, 인력 낭비를 줄이고, 예산의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공무원들의 가계비를 줄이고, 중식 시간 절약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최근 1일 이용자가 평균 122명으로, 군청 내 이용 가능 직원수는 230명이 비해 이용자가 크게 감소되고 있고, 특히 간부 공무원들이 이용을 기피함으로써, 연간 군비 2,350만 원 지원에 대한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되었으므로, 전 직원은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적자운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설치 추진 철저입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추진 사업은, ’96년도 당초예산에 1억 4,600만 원이 기본설계비로 확보되었으나, ’97년도 명시이월한 후, 현재까지 기본설계서조차 납품되지 않고 있어, 향후 주민생활 불편이 크게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민원이 해소되고, 본 사업도 조기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일부단체 편중 지원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단체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한국자유총연맹 거창군지회 등, 4개 단체에 1억 7,590만 원이 이중, 또는 편중 지원되므로, 선심성 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앞으로는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사후정산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본 군에서는 농촌의 깨끗한 환경과 도시의 소득을 조화시켜, 삶의 질 향상의 목적으로, 그동안 157동에 4억 7,783만 4,000원을 융자하였으나, 개인별 상환카드조차 미비치 되어 있고, 융자금 상환업무에 소홀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융자금 채권액 13억 7,169만 2,000원 중 경영 부실로 인하여 6개 업체로부터 2억 3,315만 6,000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강제집행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영에 시정토록 하고, 결산은 단지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전향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집행이 이미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취급함으로써, 결산서 작성 시기와 내용이 부분적으로 소홀히 작성한 사례 등도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96년도 지방도로 개발실적평가 전국 최우수군, 도정시책추진 종합평가 경상남도 우수 군으로, 평가 시상금 5,000만 원을 수상하는 등, 13개 부문 등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군으로 수상하게 됨을,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박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철 의원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단지, 결산승인으로 끝내지 말고,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금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영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현영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28일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사법부 소속기관인 법원 등기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업무가,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의, 「공무소에는 일반행정기관인 읍ㆍ면사무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의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를, 읍ㆍ면사무소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아울러서, 주택 임대차 보호를 통한 군민 주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ㆍ면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수수료는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타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역무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 및 제130조 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 징수 개정안은, 종전까지는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일반행정기관인 읍ㆍ면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서, 주민 편익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군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내무부 지침은, 지난 8월에 시달되었고, 그 후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에도 지장이 올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는 소급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적기에 개ㆍ제정이 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기획감사실에서는 일제 점검을 하여, 개정안이 방치되고 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96년 6월, 제38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문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입찰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징수를 위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개정, 의결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에서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여 처리된 건에 대해서, 며칠 전(10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 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 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라는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 등을 보아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와,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하여서, 1억 여 원의 재정 수입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는 다가오는 제50회 정기회에서 다시, 의원발의로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이현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거창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거창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규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규석 강규석 의원입니다.
2016년 거창도시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사항과,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 생활권의 도시 기능 집중현상 심화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에 저해요인으로 대두되어, 금번 기본계획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남 지역에 공업 및 상업, 유통기능 부여, 김천공원 폐지, 개발예정용지 신설, 주거용지 일부 확대 등 일련의 기능강화를 유도하였으나, 강남지역의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제약 요인으로, 강북 지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21세기 거창군의 미래상을 정립하게 될 2016년 거창 도시 기본계획안은, 거창군수 제출안에, 다음 의견을 덧붙여 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평리 평성마을과 송정리 운정마을 입구와 마동마을에 녹지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되도록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동동공원의 확장계획은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의료 수요 측정에서, 2016년 일반병원을 현재보다 2개소 증가로 추정하였는데, 일반병원보다는 군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회 의견 제시 사항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전 의원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방금 강규석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의견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거창 도시 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9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시에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소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동절기 전에 원만히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공무원(17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정재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기수
  종합사회복지관장윤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