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6월17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현영 위원님이 민원 관계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김정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신주범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군수로부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소관별 실ㆍ과ㆍ소장의 성의 있는 답변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재무과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별 담당 실ㆍ과ㆍ소장이 하도록 하겠사오니 나중에 질의ㆍ답변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신주범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김종주, 변종규, 이맹화 위원님 등 4분의 위원님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계속비 결산, 기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3,253억 7,3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3,271억 7,700만 원, 세출 결산은 2,223억 1,200만 원으로 해서 차인잔액 이월액이 1,048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잉여금을 보면 명시이월이 212건에 608억 9,200만 원, 사고이월이 113건에 120억 7,6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8건에 142억 5,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9,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 결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3,324억 1,200만 원, 수납액이 3,271억 7,700만 원, 과오납 반환이 1억 4,100만 원 해서 미수납액이 5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보면 총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4%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의 1.6%가 되겠습니다.
‘가’번 째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지방세 등 8개 항목에 징수결정액이 3,022억 1,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실제 수납액은 2,987억 6,200만 원 해서 미수납액이 34억 5,300만 원인데 구성 비율로 보면 지방세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이 45%, 지방교부세가 23%, 보조금이 2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네모잡이 칸에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 118억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군세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5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옵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고 두 번째,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순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상수도ㆍ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징수결정액이 301억 9,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84억 1,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분석의 밑에 보시면 징수결정액 대비 94.1%가 수납이 되었고 미수는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이라든지 미수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보면 예산현액이 3,253억 7,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223억 1,200만 원,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882억 2,700만 원으로 27%를 차지하고 불용액이 148억 3,200만 원인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966억 4,700만 원이고 지출이 2,100억 2,900만 원,다음연도 이월액이 784억 4,600만 원, 불용이 8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스 밑에 확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8%,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6.4%,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가 되겠습니다.
밑에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가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째 자본지출이 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784억 4,600만 원은 명시이월이 512억 7,600만 원, 사고이월이 119억 1,100만 원, 계속비가 152억 5,800만 원인데 여기의 이월은 주로 수해공사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째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등 8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287억 2,500만 원입니다. 지출이 122억 8,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7억 8,100만 원, 불용액은 6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 보시면 지출액은 42% 정도 되고 다음연도 이월이 34%, 불용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큰 두 번째, 계속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이 2억 5,000인데 다음연도에 2억 5,000 이월되었고 거창도서관도 다음연도 이월이 22억 8,200만 원, 스포츠파크도 이월이 48억 3,100만 원,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사업은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 읍민생활공원, 거창읍 청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2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결정액이 30억 4,100만 원, 지출액은 8억 500만 원, 이월액이 18억 9,900, 불용이 3억 3,500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6건인데 이것은 나중에 담당부서별로 조서 설명 시에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거창아림예술제 기금 등 총 8개 기금에 전년도 말이 18억 6,900만 원인데 수납이 4억 7,500만 원, 지출이 3,700 해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2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등 특별회계 4개 부분의 채권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3억 1,70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7억 9,800만 원,당해연도 소멸이 12억 6,400만 원 해서 잔액은 1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채무액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년도 말 채무액이 155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발생액은 14억 9,200만 원, 소멸이 11억 8,900만 원 해서 158억 2,3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이월된 현재액을 보면 상환재원별로 보시면 지방비 부담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부담이 58억 2,3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3,260억 2,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10억 9,700만 원을 취득하고 3,679만 5,000원을 처분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370억 8,7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품 증감 사항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 결산입니다. 2004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수령액이 1,480억 5,200만 원입니다. 결산 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와 상수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수령액이 1,480억 5,200만 원, 집행이 1,469억 5,600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 반납을 해야 될 것이 1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04년 결산검사 결과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입니다. 1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 분야에 2건, 세출 분야에 3건, 사업 분야에 3건, 기타 2건 등 10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이나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바로 조치를 하고 시간이 소요되거나 제도적 개선 사항은 절차를 거쳐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결산검사 신주범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마는,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김정회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정연명 위원  예산결산 의견서 1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결산, 사업별 내역에 군수, 군의원 보궐선거 결산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 군의원 보궐선거 경비 지출 결정액을 3억 8,100여 만 원을 결정해 놓고 그 중에 5,400만 원만 지출하고 3억 2,700만 원을 불용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회  예,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여기서…?
○위원장 김정회  예, 거기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정경비로서 당초에 규정이, 지난 5월 30일자로 당초예산에 그때 추경 때 선거 관련 경비를 5억 2,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 선거는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면, 준비 및 실시경비하고 고유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제면의 군의원 선거는 인원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확인된 인원이 10월달에, 10월 4일자 보궐선거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전경비를 예비비로, 저희들이 법정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4억 3,923만 7,000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고제 군의원 준비 및 실시경비와 고유경비 해서 군의원분이 9,127만 3,000원이고 군수 보전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득표수하고 또, 저희들이 보면 후보자에게 보전해 주는 경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저희들이 법정경비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집행을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추경 때 확보한 것하고,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서 선관위에서 집행결과 온 것이, 지금 다 쓰고, 추경 때는 3억 8,000을 했습니다마는, 총 저희들 예산이 9억 3,500만 원으로서 여기에서 5억 5,400을 쓰고 나머지가 불용잔액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출원인행위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되고 불용액이 남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생이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50% 이상 내역을 보면 수십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특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할 수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의 관심 부족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 실ㆍ과에서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내나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면단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면 미집행잔액이 55%가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 군에서 일괄 추진해 오기 때문에 이것이 또 더욱 미온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2005년도 운영비는 면단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예, 동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면단위 신청을 담당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다음은 31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예산액은 2억 원인데 지출액이 2,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약 88%가 되는 1억 7,500만 원으로 융자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불용 사유를 보면 사유란에 기재한 걸 보면, 계획 대비 융자신청자가 저조하다, 이래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이것도 말은 됩니다, 말은 맞는 말이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융자 조건이 까다롭거나 불리하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융자 조건은 어떠한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회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을 보면 대부 이율이 그 당시에 5%였습니다. 그리고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이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대부율이 5%라 하는 상당히 융자 조건이 별로 안 좋아서 저희들이 119회 임시회 때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이율을 5%에서 2%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율도 15%에서 7%로 인하를 시켜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융자가 많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번에 융자 한도액도 500에서…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예, 한도액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말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조례 개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재명  예,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위원장 김정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19쪽에, 주요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에 고질 체납에 대하여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고질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사유가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애는 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다, 한 가지만, 돈 못 받고 소송 비용만 드는 것 아니냐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저희가 체납을 하는 유형,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거소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소송계류중이거나 압류중인 자에 대해서는 어떤, 경매가 들어갔을 때 배당 순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 재산압류도 안 되고 사법기관 고발 조치, 전담금을 지정해서 한다 해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자동차세 같으면 독촉납부 기간이 지나면 바로 무조건 압류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에는 동산에 우선적으로 붙이고 30만 원 이상 되면 부동산에도 붙이고 해서 고질적 체납을 일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파고들어가 보면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이 다 담보가 되어 있고 아무도 잡을 데가 없는 가운데에도 운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체납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체납액이 상당히 거액인데 적극적인 성의로, 꼭 체납자에 한해서 홍보를 하든지 또 독촉을 하든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데 너무 거액이 체납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업무상 소홀한 것 아니냐고 보는데 이렇지는 안 하겠지요? 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데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고 소송, 해도 소송이, 압류를 했다든지 집행을 한다 해도 결국 못 받고 보면, 양실됩니다.
이것 잃고 저것 잃고 다 잃게 되니까 이런 것은 특별히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회  예, 재무과장님, 박점용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감사 때나 또,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정 풍토의 일신을 해서 과장님이 특별한 조치를 해서 고질 체납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김정회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김정회  예, 신전규 위원님.
신전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5쪽에 보면 123억 4,2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지요? 5쪽에?
○재무과장 윤용식  (자료 확인)
신전규 위원  맞습니까, 순세계잉여금, 5쪽 중간에.
○위원장 김정회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을 보면 그 밑에…
신전규 위원  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5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23억 4,000…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발생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금년도의 추경에 보면 1억 9,2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승인이 왔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차액이 한 21억 정도 나는데 어째서 그런 차이가 나는지 21억은 어떻게 한 건지, 무엇 때문에 21억을 남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회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2003년도에서 4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신전규 위원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오면 2004년도 결산회계하고 틀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 2004년도 작년도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 작년도 맞잖아? 그런데 무얼…
○재무과장 윤용식  세입 결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회  예, 실장님! 답변하실 계장님이나 있으면,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이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의…
신전규 위원  그래, 일반회계지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결산 내용인데요…
신전규 위원  그래 일반회계의 결산 내용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이 120억이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100억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한 21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남겨놓은 건지…
○위원장 김정회  실장님! 내용을 상세히 모르시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한테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결산을 한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회  예, 신전규 위원님.
신전규 위원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정회  재무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래 보세요.
○재무과장 윤용식  예, 재무과장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가’ 일반회계,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이거든요? 2004년도 동안에 세입이 들어온 모든 부분을 결산한 것이 총, 실제 수납으로 보면 2,987억 6,255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성질별로 본 것이, 밑에 내려와서 5페이지에도 보면 세입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순세계 들어와 가지고 결산된 것은 123억 4,200만 원이고 금년도에 추경에 하는 것은 2004년도에 순세계 이월해 가지고 2005년도로 잡히는 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그러니까, 연도…
신전규 위원  예? 그러니까 2004년도분은 내년도 결산이네?
○전문위원 이명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잡혔던 것을 지금 2004년도에 계산을 했다 그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새로 발생하는 부분은, 그렇죠? 금년도에 새로 발생하는 부분은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재무과장 윤용식  예, 2006년도에 가서 세입결산 검사를 하실 때 2005년도 세입이 전체 총액이 얼마인데 보면 2004년도 넘어온 것이 얼마다, 그렇게 나오지요.
신전규 위원  결산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김정회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소방 관리는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소방관리? 행정과에서 합니까? 소방관리?
○위원장 김정회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전규 위원  자치지원과입니까? 재난관리과가 생기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소방관리에 보면 2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자치지원과장, 27쪽 보셨지요? 제일 밑에 보면 소방관리 있지요? 1,01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0%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는 보수 없이 지역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행사가 어떻게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500만 원을 덜 지원한 겁니까?
○위원장 김정회  자치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자치지원과장님요.
○위원장 김정회  예, 자치지원과장님.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자료 확인)
신전규 위원  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용소방대 관계는 예산이 50% 지원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행사나 무엇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지원금액을 저쪽에서는 얼마 있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올해 편성했으면, 사전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계획서를 달라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만 덜렁 세워 놓고 명분만 해 놓고 집행은 반만 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쪽은 확고하게 지원이 되게끔 100% 완전히 써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돈 1,010만 원 해 놓고 돈 500만 원 지원하는 이것은 해도 너무, 근무태만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 안수상  예,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리고, 재무과장, 다시 묻겠습니다. 46쪽 재무과장님, 한번 봐 주세요. 보셨지요?
○재무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각종 사업시행 시 무상증여 재산에 대한 등기업무 소홀이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주로 보면 새마을사업 옛날에 할 때 편입을 시켜 놓고 법으로 무상증여를 했지마는 우리 앞으로 등기를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예. 그런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주류가…
신전규 위원  주류가 그쪽이지요?
○재무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대 때 지금 기획감사실장 하시는 배상규 실장님이 그때 재무과장님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대 때 저희들이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양단간에 결단을 내라, 돌려주려면 돌려주고 아니면, 확고하게 해 가지고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하든지.
분명히 2대 때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밖에 미등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독려를 해도 하려면 해라,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래밖에 안 됩니다.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등기를 해 오려고 보니까 그 당시 증여를 한 분이 돌아가시고 동의를 다 받기로 하려고 하니까 손자까지, 지금 법이 또 더 바뀌어 가지고 상속권이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최대한 일소를 해서 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2대 때 같으면 제가 기억하기는 95년도에 제가 2대 때 들어와서 96년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시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반 이상이 미등기된 원인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업무상 열심히 신경을 써 가지고, 안 그래도 지방자치 우리 재정이 약한데 이런 부분은 빨리 확보해 가지고 좀 더 명쾌한 행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예, 참고로 10년 주기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데 내년도가 시행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최대한 정리가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임시조치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인가? 97년도…. 예?
(「94년도」 하는 위원 있음)
신전규 위원  예? 94년도였습니까?
(「96년도에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아니, 96년도는 아니에요.
(「90년대 중간에 94년도」 하는 위원 있음)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있었어요. 그때 해도 충분히 되었었는데 또 10년 후에 임시조치법까지 기다리니 이것은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것 따지고 싶지 않으니까 분명히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회  예, 신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생긴다면 꼭 이것을 챙겨서 우리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등기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예, 야물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회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봉 위원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 조치법 관계 말씀을 하신 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94년도에 농로 편입된 부지를 군에서 등기를 하면서 보증서를 위조해 가지고 한 것이 엄청 많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증서를 받을 때 보증인들한테 각자 뒤에 필지별 외 몇 필지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00필지를 보증서 한 장에 붙여서 할 때 그 필지마다 전부 개인을 해야 되는데 개인을 안 하고 전부 등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증인 3사람한테 도장 받아서 그 보증인 밑에 그 필지를 그냥 일괄 붙여 가지고, 개인 안 하고 그냥, 조치법으로 등기를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 한번 챙겨 보십시오. 엄청 많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 토지가 그런 것이 있어서 (웃음) 그 관계를 밝히다가 결국은 제가 토지를 찾고 넘어간 것은 넘어갔는데 아직도, 그것은 언젠가는 다, 오히려 원인 무효화될 공산이 많습니다.
그 관계를 챙겨 주시고 30쪽에 기술보급 이것은 기술센터 말씀하실 거죠? 수출사과 59%가 지원금이 남아 있는데 작년도 수출계획량하고 수출량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작년도 수출 계획이 300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출 가격이 국내가격이 우리 수출가격보다 높았습니다. 그 결과 수출량이 저조해 가지고 수출 최종 집계된 것은 한 134톤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한 농가를 확인하여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수출 계획보다 저조해 가지고 그러한 잔액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해 가지고 결산추경이 안 되어진 것은 수출을 한 1월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되어진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봉 위원  그런데 수출 보상 내역에 보면 착색봉지, 분명히 주로 봉지를 써야만이 수출이 되게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네.
이종봉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비료 지원을 해 준다 하면서도 아직 안 해 준 관계가 있고, 지금 유대, 봉지 싼 것이 중국 사과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사과의 10분의 1값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은 수출하는 데, 이것은 코끼리의 비스켓만도 못할 정도로 지원이 되어지는데 이 지원금 남겨놓고 지원을 적게 하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지원금을 남겨놓지 말고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었더라면 앞으로 사과가 엄청나게 수출되는 데 굉장한 그것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돈은 놓아두고 지원은 안 해 주고 그냥 그 계획만 짜서 한 박스에 100원 지원해 줄 것이니 주시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봉지대로 해 가지고 사실상 계상이 되어졌고 비료 관계는 아마 농정과에서 저희들 수출 실적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일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이 계획이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네.
이종봉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수출물량을 우리가 사전에 예상을 안 받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네.
이종봉 위원  받아 가지고 우리가 수매 그것을 받아 보면 바로 그 양이 안 나옵니까? 그때 예산된 금액을 수출하는 농가한테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면 다음 차기에 그것이 선전도 되어지고 수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일반, 그것으로 해 버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작년의 경우도 저희들이 농가하고 수출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304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을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아마 국내가격이 높은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수출 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다 보니까 사실상 수출을 내라 하는 것이 농가에 도리어 손해를 보여준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각 작목반에 저희들이 안면이라 할까 사정을 해 가지고 수출을 했던 것이 아마 134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출가격하고 국내가격하고 대체적으로 여태까지는 조금 비슷하거나 수출가격이 다소 높았습니다.
작년의 경우가 수출 가격이 낮아졌는데 그럴 때에는 다소 이러한 차질이 생겨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앞으로 안 그래도 우리 사과산업이 중국사과 때문에 굉장한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행정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분들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출해야 살잖아요, 그죠? 국내 소비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이런 관계는 오히려 돈을 추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50%도 안 되게 사용하고 남는 돈 59% 남겨놓고 수출 안 되니, 사과산업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은 아까 (웃음) 좀 전에 모 위원이 했지마는 직무유기도 보통 유기가 아니고, 이것은 진짜 아까운 돈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봉지대금으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다른 것을 지원할 수는 (웃음)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봉 위원  그러니까 퇴비도 지원해 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과에서 저희들 수출 농가를 통보하면 자기들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런데 이것도 봉지 외 다른 것으로 얼마든가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농약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봉지 외에 농정과에서 비료를 일부 지원하고 저희들이 반사필름을 지원하고 현재 3가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종봉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웃음) 수출을 많이 유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사과산업이 걱정이 덜 되게 협조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회  네, 이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이나 또, 이종봉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렵게 세워놓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실ㆍ과ㆍ소장님들이 인식을 해서 세운 예산만큼은 농가들이나 어떤 부분이든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51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내년도 명시이월이 510…
○위원장 김정회  몇 페이지인지, 한번…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김정회  몇 페이지입니까?
조선제 위원  151페이지예요. 512억 7,606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올해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의 명시이월사업조서하고 내용이 틀리거든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자료 확인)
○위원장 김정회  조선제 위원님, 152페이지?
조선제 위원  151페이지, 결산서 151페이지. 예, 명시이월사업조서, 내년도 이월금, 계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 부분은 승인은 지난해 12월달에 우리가 승인을 의회에 받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2건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집행되어진 것이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어지고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인 태풍 “메기” 피해 관계가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해서 일부 지출이 되어지고 해서 그 금액, 총체적인 금액은 차이가 현재 납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중간에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이 집행되어서 이 예산서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명시이월에 안 있습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 한번 보십시오. 국제교류에 예산을 2,4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켜 놓았는데 경상적 경비, 이런 예산들은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고 그만 예산을 삭감시켜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런 것은? 이것을 꼭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까? 이 사업은 사업 자체도 다른 사업처럼 꼭 해야 된다가 아닌 불투명한 사업이고 이런데 이런 것까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까?
○위원장 김정회  실장님, 답변을…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안 맞겠나 싶은데요,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위원장 김정회  조 위원, 행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누가 답변을 하든…
○위원장 김정회  행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과장 윤생이  예, 이 부분은 조 위원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다가 선거 관계로 못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전용 관계에 「지방재정법」상 전용으로 할 경우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하면 가능한데 규모가 크다든지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보고를 하고, 의원들도 알고 전용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집행부 계속 그냥,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보고 안 하고 전용을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규모가 큰 것은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위원장 김정회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여기 의견서 자료에는 50% 이상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50% 이상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경상적 경비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이, 결산서 54페이지에 보면 공보관리에 안 있습니까, 그죠? 일반운영비에 한 1억 3,000 정도 남아 있는데 경상적 경비에 불용액이 지나치게 이것은, 금액이 1억 단위 넘어갔다 하는 것은 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연말추경에 불용액을 정확히 딱 집계해서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자료 확인)
조선제 위원  결산서 54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밑의 쪽, 일반운영비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제일 밑의 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1억 3,000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제 위원  다른 예산 같으면 모르지마는, 경상적 경비라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아, 이것은 이월을,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는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다, 이 말입니다, 불용액이.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조선제 위원  아니 경상 경비가 불용액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연말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다시 편성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이런 부분은 저도 연말에 가 가지고 예산 결산된 것을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 부분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남는 것은 모르지마는, 1억 이상이 남는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는 업무추진비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도에서 한도액으로 실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내려온 부분 중에 추경 때 할 수 있는 것이 20% 범위 내에서는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도에다 요구를 했더니 현재까지, 그때 우리가 할 때가 5월달이니까, 시기가 아직 도래가 덜 된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웃음) 현재는 몇 개 시ㆍ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계상을 못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봐 가지고 도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필요로 한데 업무추진비는 없으니까 편법을 사실상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상적 경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긁어서 쓰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는 대폭 상향시켜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떡 만드는 데 고물 안 들어갑니까, 고물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자꾸 이것을,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비공개적으로 음성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아니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도라도 정말로 다른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가지고 충분하게 넉넉하게 해 주고 대신 일 열심히 하라 하고, 안 하는 데 대해서는 또, 잘못 쓰는 데 대해서는 그 대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제대로 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가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대폭 상향해서 하지마는, 그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그 승인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웃음)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조선제 위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얼만큼 많은, 계속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그것은 전체 규모에 의해서, 딱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승인되고 그런 사항은, 사실상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노력은 하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많이 미달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회  네,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전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미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올해에는 전년과 같은 사례들이 없도록 특별히 챙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 김정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기 위원  예.
○위원장 김정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농업발전기금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발전기금 예비비 항목에 예산이 100% 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비비 이 항목 자체가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위원장 김정회  신현기 위원님,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
○위원장 김정회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결산서는 205페이지, 6페이지에 있고.
○위원장 김정회  결산서 205페이지? 예.
○농정과장 신창범  농업발전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50억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례에서.
그래서 올해 기금에서 10억이 오면 50억이 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험, 농업재해보험금에 여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이 안 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5,500만 원을 계상해서 농업재해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것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에서는 융자를 하나도 안 해 줍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농정과장 신창범  예, 농업발전기금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분야는 있습니다, 발전기금에.
신현기 위원  발전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지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신현기 위원  지금 융자하는 것도 보니까 일반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융자해 주는 거지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신현기 위원  그런데 1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5,800만 지출이 되고 1억 200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융자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융자를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융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도 융자금에 대해서 다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이 부분의 융자 한도가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융자 한도는 제가 기억을 (웃음) 잘 못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율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도 융자 이율이 높고 그 다음에 한도액이 적어 가지고 지금까지 융자가 잘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융자 이율도 2%로 낮추고 융자 한도액도 너무 적다고 그래서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리고 했는데, 농업발전기금 융자하는 것도 이율을 낮춘다든지 융자 한도액을 좀 올려서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라도 몇 마리 살 수 있는 돈이 되어야 융자 신청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조례에서…
○농정과장 신창범  예, 그 점도 다른 융자금하고의 관계, 이율이라든가 지원 한도액을 비교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있는 돈을 우리 농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활용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네, 그렇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회  네,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의 건은 경비의 지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결산검사 및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예산 편성 이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니 예산편성 과정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참조)
1.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견서
2.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2인)
  정종기박점용이현영이종봉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
○출석공무원(15인)
  부군수이준화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겸자치지원과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사회복지과장송재명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지역개발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곽위경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출석사무직원(2인)
  사무과장박진수
  지방행정6급정규창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