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12월7일(월)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14회 거창군의회(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변상원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14회 거창군의회(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214회 거창군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1월 20일 거창군수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거창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 등 9건의 일반의안과 거창군 리명칭 및 구획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 등 총 2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변상원,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변상원 의원)
변상원 의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민철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상원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어느덧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즘 법조타운 문제로 진실이 아닌 말들이 너무 난무하고 군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들이 많기에 몇 가지 사실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조타운은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하던 원칙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법조타운 조성사업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이 마치 반대여론이 있어 그런 것이라는 주장은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리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에서 내년도 예산이 0 원이라고 한 것은 현수막 내용만 보고 판단할 때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군민들은 마치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물 건너 간 것처럼 생각하도록 교묘하게 군민들을 선동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 게시되면 철거를 해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인데 방치되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부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군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진실 된 사실을 발 빠르게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시기가 구치소를 다른 장소에 옮기도록 대체 부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주장만이 옳다고 반대만 한다면 세상 어떤 일도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듣고 따라갈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마다 현수막을 달고 구치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학교근처 어두운 곳이 있으면 가로등을 설치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는 방범용 카메라도 달고 학생들이 맘 놓고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조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은 군수의 부재로 인해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신 장민철 부군수께서는
원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어떤 요인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내년 총선과 군수 보궐선거 등
선거철을 앞두고 무수한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은 흩어진 우리군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역할들을 하여야 합니다.
법조타운의 구치소에 대해 군수가 되면 대체 부지를 알아보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군민들의 마음을 두 갈래로 나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 원안대로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그 사업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닌 것인데 다른 곳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대체 부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군민들의 갈등을 조성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후보가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창을 책임지고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후보자라면 법조타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군민들께서도 사실을 왜곡하고 군민들을 갈등에 빠뜨리는 후보자는 과감하게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거창을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심하고 다함께 노력함으로써 과연 거창답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변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민철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올해는 유달리 가을 날씨답지 않게 여름 장마같이 비가 많은 날씨 때문에 군민들의 불편함과 농민들의 어려움이 한층 더해지고 있습니다.
비단 날씨에서 뿐 아니라 군정 여러 곳에서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궂긴 소식들이 있으며 이제 한 장 남은 달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앞을 보면서 살아야 하지만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을 한 42살 밖에 안 된 기욤 뮈소의 말을 떠올리며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제214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22일까지 16일간 있고 중요한 내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14일부터 시작합니다.
내년 거창군 살림 규모 약 4480억여 원을 계획하고 쪼개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부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 총액 약 4,480억이 넘는 돈의 예상 사용처들을 보면서 예산안에 올라온 것 중에서도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 예산안과 군민들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예산안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군수재선거 비용으로 편성한 11억 8,292만 원입니다. 선거 사무를 위한 경비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선관위에 납부해야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올라온 돈입니다.
군수 재선거에 따른 책임 문제를 보더라고 편성한 재선거 비용을 보면 마음이 착잡하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11억 8,292만 원이라는 비용 부담 주체의 문제가 걸립니다.
거두절미하고 군수 재선거와 군수 재선거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하는가?
각종 금권 선거 등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막대한 세금이 또 다시 들어가는데 애꿎은 시민들이 왜 그 돈을 부담해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는 해당 정당이 재선거에서 또 공천을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선거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게 하는 공직자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되어 회송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왜 부결되었는지는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그렇게 개정안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공천권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책임 정당이 취해야할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추락할 대로 추락한 국제연극제 개최지원 9억 원과 이에 따른 각종 부대예산인 국제연극제 홍보 방송 협찬에 1,500만 원, 국제 연극제 홍보용 cf제작 및 광고에 7,500만 원, 국제연극제 홍보대사 간담회에 500만 원으로 편성한 예산도 마땅히 재검토해야 하며, 사과나무도 수령 20~30년이 되면 폐원신청을 하고 신규과원조성사업을 하듯이 국제연극제도 사과나무를 갱신해서 품질이 좋은 사과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지원예산은 민간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경비로 편성했고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모로 따낸 도비 2억 원을 제외하고도 3억 3,878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지원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조속히 운영이사회에 수영, 탁구, 볼링 세 종목 협회장이 들어가게 하고 운영위원장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재구성하고 재정비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이룬 후 지원해야 합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은 그간 학부모들이 1년 내내 목소리 높여 되찾은 학교무상급식예산 10억 300만 원입니다.
이렇듯 거창군 예산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쓰여서 지역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집행되길 바랄 뿐입니다.
유달리 힘든 한 해 살아내느라 애쓰신 군민들, 농민들, 공무원들, 교사학생들, 택시기사님들, 고생한 모든 이들에게 수고로움과 감사의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2월에 한 해를 돌아보게 해주는 박노해 님의 “12월에는 등 뒤를 돌아보자”는 시를 답례로 보냅니다.
12월에는 등 뒤를 돌아보자.
앞 만보고 달려온 동안
등 뒤의 슬픔에 등 뒤의 사랑에
무심했던 시간들을 돌아보자
눈 내리는 12월의 겨울나무는
벌거벗은 힘으로 깊은 숨을 쉬며
숨 가쁘게 달려온 해와 달의 시간을
고개 숙여 묵묵히 돌아보고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두고 온 것들을 돌아보기 위한 것
내 그립고 눈물 나고 사랑하는 것들은
다 등 뒤에 서성이고 있으니
그것들이 내 등을 밀어주며
등불 같은 첫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니
12월에는 등 뒤를 돌아보자.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빙판길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길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14회 거창군의회(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6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거창군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의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등에 따른 예산결산 등 한 해 예산을 정리하는 수준이므로 바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그리고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끊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889억 8,2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46억 6,900만 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보다 60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889억 8,2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294억 3,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95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6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65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같이 194억 2,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6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3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의 지방교부세는 8억 원이 증가한 1,926억 8,9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27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7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조금은 8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424억 9,8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00만 원이 증가된 69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60억 3,000만 원이 증가된 4,65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억 1,100만 원이 감소된 259억 9,5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00만 원이 증가된 3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1억 700만 원이 감소된 38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억 300만 원이 감소된 194억 6,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 보호분야는 3억 9,100만 원이 감소된 37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15억 7,000만 원이 감소된 880억 9,400만 원이며 보건분야는 6,400만 원이 증가된 80억 8,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3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13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억 400만 원이 감소된 114억 7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 8,900만 원이 감소된 2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억 5,600만 원이 감소된 46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02억 3,500만 원이고 기타는 54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44억 300만 원이 증가된 3,467억 3,0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17억 9,000만 원이 증가된 79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1억 6,400만 원이 감소된 321억 1,5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6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조직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성질별 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14억 9,200만 원이 감소된 494억 7,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9억 8,800만 원이 감소된 30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경상이전은 7억 7,200만 원이 감소된 1,40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에 자본지출은 13억 6,100만 원이 감소된 1,71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13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6억 7,3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15억 7,000만 원이 증가된 361억 4,4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36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의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중에 재난종합상황실 관리에 8억 2,9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중 생활체육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2억 원, 사회복지 분야 중에 자활지원사업에 8억 3,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6,700, 가정양육 지원사업에 15억 7,200,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50억 7,400, 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26억,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에 12억 5,60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에 18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 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6억 1,8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사업에 7억 8,3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8억 1,600만 원,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에 21억 5,0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5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중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5억 9,3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중 북상 황점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3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억 6,0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국비 보조사업은 11억 5,700만 원, 지특보조사업은 10억 2,7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특별교부세 보조사업은 8억 원, 기금보조사업은 21억 5,7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도비보조사업은 6억 1,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사업, 지특보조사업, 특교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서 총액은 기정액보다 5,100만 원이 증가된 238억 6,500만 원이고 그 중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은 108억 9,6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예산은 12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상수도 사업 예산 108억 9,600만 원 중 수익적 지출이 43억 5,4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6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 129억 6,900만 원 중 수익적 지출이 103억 4,8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2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7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계획서는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우리 군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하기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를 하기 전에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조직과 인력에 대한 수요예측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기준인건비 내의 예산과 정원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두고 있으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개요는 본 계획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2015년 9월말 기준정원이 본청에 293명, 의회 14명, 농업기술센터 65명, 보건소 63명, 상하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에 51명, 거창읍에 37명, 11개 면에 147명 등 총 670명인데 2016년도에는 본청에 5명, 거창읍에 1명을 증원시키고 사업소에 3명을 감을 시켜서 총 3명을 증원시킨 673명으로 운용할 계획이고 2017년도에는 본청에 2명을 증원시킨 675명, 2018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1명을 증원시킨 676명, 2019년도에는 본청에 3명을 증원시킨 679명, 마지막 연도인 2020년도에는 본청에 1명을 증원시킨 680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15년 9월말 현재 총 670명 중 일반직이 635명으로 4급이 1명, 4급에서 5급이 3명, 5급이 33명, 6급이 174명, 7급이 194명, 8급이 153명, 9급이 77명 등이며 별정직이 1명, 지도직이 27명, 연구직이 6명, 정무직 1명 등인데 2020년까지 5년간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지도직 1명 등 10명을 증원시켜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기획조정분야에 2020년에 원예힐링박람회에 1명을 증원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분야에 2018년에 창포원 운영에 1명, 빼제 산림레포츠 스포츠에 2명 등 3명을 증원시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분야에는 2016년에 2명, 2017년에 1명 등 총 3명을 증원시키고 산업경제분야에는 2017년에 목재문화체험관에 1명, 항노화 힐링랜드에 2018년도에 1명, 2019년도에 2명을 증원시키고 2018년에 창포원 조성에 1명을 감원을 시켜서 총 3명을 증원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 민방위 분야에 2019년도에 고향의 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고향의 강 사업에 1명을 감을 시키고 2016년도에 거창읍에 사회복지인력을 1명 증원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감축분야는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은 세입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2016년에 4,396억 8,800만 원, 2017년에 4,463억 2,500만 원, 2018년에 4,532억 8,700만 원, 2019년에 4,574억 2,900만 원, 2020년에 4,611억 7,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용비는 2016년도에 523억 8,000만 원으로 예산대비 11.9% 정도이며 2017년도에는 548억 2,600만 원, 2018년도에는 572억 6,400만 원, 2019년도에는 598억 9,500만 원, 2020년도에는 610억 8,700만 원으로 예산대비 13.2% 내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 재정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계획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을 2018년 이후에 민간으로 위탁하여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 보고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은 행정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엇보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6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상원 의원과 표주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중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14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참조)
1. 제214회거창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이종연
  전문위원최인식
  전문위원화승호
○출석공무원(23인)
  군수권한대행장민철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장시방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문화센터소장김순현
  거창사건사업소장신영수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고영운

  1. 제214회거창군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 행정과장 보고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변상원 의원·표주숙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