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11월5일(목) 오전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1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밥쌀용쌀수입중단촉구결의안채택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최광열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1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밥쌀용쌀수입중단촉구결의안채택의건(김종두의원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박희순·김향란의원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5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3건의 일반동의안 등 총 2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광열,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광열 의원)
최광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민철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광열 의원입니다.
거창의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추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올해는 다행히 태풍과 호우 등 자연 재해가 없어 농민들은 대풍작을 맞이하여 풍성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 쌀쌀해진 날씨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은 군정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군수 부재로 인한 장민철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안정 속에 군정의 연속성이 흔들림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고 전환을 촉구한다.’라고 5분 자유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와 관련해서 사회단체 등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면서 2016년도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건전화 방안을 촉구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증가율이 연평균 5.9%보다 매년 연평균 9.9%로 증가되는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함에도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 등에 과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지방 보조금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이 2015년 5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노력을 하지 않으면 최대 180퍼센트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재정운영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농림분야에 122건 73억 5,300만 원, 보건복지분야에 126건     26억 7,000만 원, 문화예술분야에 64건에 23억 8,000만 원 등 총 414건에 193억 3,100만 원으로써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8%에 해당하며 자주재원의 62%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 동안 보조사업 예산편성은 법령이나 조례 근거에 의거 지원하여야 함에도 약 56%가 근거 없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 예산 총규모가  4,829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과 세수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312억 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7.37%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국고보조금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인건비는 524억 원으로 총예산의 10.8%을 차지하며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2016년도 예산편성 재정건전화 실천방안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보조금은 법령과 조례, 용도가 지정된 외는 일체 예산편성 금지
2. 법령과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3. 공익활동 법인(단체)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없을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으며
4, 법인(단체)에 대하여 주민 참여도 등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단체도 지원을 중단하고
5. 연례적인 일회성 소모성 경비와 낭비성 축제경비의 근원적 지원을 중단 합시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와 단체운영에 소요된 경비는 1회성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 지원이 늘어만 가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운영과 사회단체에 등에 지원되는 방만한  보조금 지원 문제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군이 지향하는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 건설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민간 보조사업도 그 규모와 보조율을 줄여 점차적으로 자생조직으로 성장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를 집중하여 미래거창의 기반마련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화 운영은 집행부만 할 수 없고 군민과 의회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군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재정건전화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방안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민철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신록이 청록으로 짙어가던 여름끝자락에 군정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난 후 오랜만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의원이지만 야당 군의원이기에 군정뿐 아니라 도정과 국정을 함께 걱정하고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르기만 할 것 같던 녹음도 단풍으로 물들고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들판에 누렇게 익어가던 벼도 탈곡기로 들어가고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 풍작이라 합니다.
하지만 풍작의 기쁨은 온 데 간 데 없고 가마당 1만 원 이상 폭락한 쌀값에 농업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밥쌀용 쌀 수입 의무조항이 폐기되었음에도 쌀 수입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쌀 산업의 몰락과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거창 같은 농촌은 황폐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엊그제 3년 반 만에 이루어진 한일 회담이 있었습니다.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한마디 사죄도 않는 굴욕적인 아베 총리 방한에 수많은 시민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얻은 것이라고는 ‘위안부문제를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직 일본정부의 사과 한마디 듣고자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몇 분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계속 협의만 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죽어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죽고 나면 사과를 받아 낼 것인지 통탄할 일입니다.
이러한 박근혜 선장이 항해하는 대한민국호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부가 국민생명을 외면한 진실이 304명 희생자와 함께 바다 밑에 수장된 지 벌써 일년 반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늑장 대처한 메르스사태로 선량한 국민 37명이 희생되고 149명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 늑장 대처한 것은 희생자만 키운 게 아니라 국내 산업 전체에 검은 먹구름을 드리웠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정황이 포착되고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수십 년간 피 흘려 싸운 대가로 얻은 민주주의조차 송두리째 짓밟고 역주행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토록 중차대한 일에 책임지는 자 하나 없고 주류언론은 거짓과 왜곡 억압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한다.’며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대 노동법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 땅의 예비 노동자인 우리아이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낙인찍으려는 노동개악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과 기업 혁신입니다.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합의에서 기업 측이 해야 할 것은 노력한다, 강구한다, 추진한다는 등 애매하게 표현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노동개혁 관련 조항은 재벌편에 서서 ‘정기국회에 반영한다.’는 말로 대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종부세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법인세 수십조까지 깎아주는 바람에 텅텅 빈 나라 곳간을 담배세 두 배 인상과 월급쟁이와 소상공인들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채우다보니 경기는 더 위축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텅빈 탓을 국민 탓으로 돌리고 틈만 나면 노인정 난방비 삭감같은 복지 축소를 시도하면서 대선에서 내걸었던 대통령공약은 완전 빌 空자의 空약이 된 지 오래입니다.
누리과정 보육예산의 경우도 공약은 대통령이 해놓고 책임은 시도 교육청예산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학교현장 구성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학교운영비 대폭 감소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이 감축된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민의 머릿속까지 강제로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감히 역사책에 칼을 들이대어 검은 과거를 덮으려 한다 해도 역사는 국정화를 고시한 지금을 캄캄한 어둠으로 독재의 나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예정보다 이틀이나 당겨 국정화 국정고시하여 야당의원들이 국회에서 철야농성중이며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이지 역사를 평가하는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0.7%인하인데 이는 야당이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3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서 관철시킨 작지 않은 성과입니다.
거창군에도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이때 이홍기 군수의 공직자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낙마는 군으로 봐도 위기지만 인간적으로 봐도 안타깝고 착잡한 일입니다.
군수권한대행이신 장민철 부군수님! 군수권한대행은 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공백이 없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도소 반대나 무상급식무산에 저항하며 군정에 반대하는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의견 수렴하는 큰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잘 듣고 잘 챙기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갈가리 찢겨진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일에도 군행정과 군의회가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김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1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5분)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5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6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를 위하여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밥쌀용쌀수입중단촉구결의안채택의건(김종두의원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박희순·김향란의원발의)
(10시27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밥쌀용 쌀수입 중단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의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쌀 전면개방을 결정함에 따라 농민들은 밥쌀용 쌀은 더 이상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왔으나 정부는 올해도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쌀 산업의 몰락을 조장하는 것이자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거창군의회 차원에서 촉구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7월 23일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쌀 4만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수입될 밥쌀용 쌀은 음식점, 단체급식으로만 쓰이고 가정용으로는 유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량소비처인 대형 급식업체에 수입쌀이 공급되면 국내산 쌀값은 분명히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이 사라졌음에도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과 실리도 없습니다.
현재 국내 쌀 전체 재고량은 132만 톤에 달해 사실상 저장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며 특히 올해는 대풍으로 그 재고량은 더욱 쌓여 쌀값폭락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쌀값 폭락을 막고 안정화 시키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 여러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김종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밥쌀용 쌀수입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밥쌀용 쌀수입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종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 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남현 의원과 강철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기중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한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의안 처리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참조)
1. 제213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밥쌀용쌀수입중단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2인)  
  사무과장이종연
  전문위원화승호
○출석공무원(19인)
  군수권한대행장민철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1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6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3. 밥쌀용쌀수입중단촉구결의안채택의건 ⇒ 원안채택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형남현 의원·강철우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