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5년8월5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7.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거창군행정리한자명칭변경동의안
11. 19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 거창종고공업계고등학교존속건의안
13. 경상남도교육위원추천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7.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거창군행정리한자명칭변경동의안
11. 19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 거창종고공업계고등학교존속건의안
13. 경상남도교육위원추천자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선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재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의원 위천면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재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를 식혀줄 한줄기 소나기라도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지금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2대 거창군의회 개원식을 가진 지도 벌써 1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91년, 30년 만에 실시되었던 지방자치가 반쪽에 불과하였으나, 지난 6ㆍ27일 제1회 전국 4대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군민의 여망에 미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로 총매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8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의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로 접수된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1994년 3월 16일 개정 법률 제4741호 및 1994년 12월 20일 개정된 법률 제4789호에 따라 1995년 6월 27일 전국 제1회 4대 지방선거 후 최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를 조정하고, 1995년 7월 1일 법률 제1470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의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 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 6월로 하며, 수개의 상임 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로서 지난 6월 27일 전국 제1회 4대 지방선거 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됨에 따라 제2대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상임 위원 임기를 1년 6월로 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위원회의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하고 수개의 상임 위원회에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호로 접수된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1995년 7월 1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의 기준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으며, 주요 골자로서는 일비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으로 명목을 개정하고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 하며, 거창군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고, 회의수당은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 위원회 회의를 포함하여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로서, 의원의 의정 활동비와 회의 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 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 정하여 거창군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고 회의수당은 회기 중에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인 1일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호로 접수된 거창군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1995년 7월 1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상해와 장애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로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상해, 장애, 사망 등의 보상 지급에 관한 규정상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장애, 사망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6호로 접수된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1995년 7월 1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즉,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에 증언을 위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의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하되, 그 기준을 군수가 정한 조례에 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근거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에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 당초 500만원 이하의 유동적인 금액에서 군수가 정한 조례로 명문화시켜 부과하도록 하여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건의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심사되었으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전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심사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7.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거창군행정리한자명칭변경동의안
(10시13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행정리한자명칭변경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전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의원 조례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7일 내무위원회로 접수된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행정리한자명칭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지난 8월 2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서, 지금까지 부군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국가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되므로, 현재 직급인 지방 서기관 1명을 감소하게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조정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부군수의 직급 조정은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부군수의 직급을 4급 일반직 공무원인 서기관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지방 서기관 1명이 감소되므로, 본청의 정원은 206명에서 205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인 대통령령 제14647호가 95년 5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효율적 관리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정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군본청 205명, 의회사무기구 11명, 직속기관 87명, 사업소 37명, 읍 ㆍ면 311명을 포함, 총 651명으로,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만, 지난 제30회 임시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직속기관 87명 중 보건소 정원은 81명이나, 현원은 93명으로 12명이 정원보다 많고, 또한 읍ㆍ면은 정원 311명보다 11명이 적은 300명으로 근무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읍ㆍ면 행정 강화에 역행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요원 12명을 자연 감소될 때까지 장기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는 직급, 직렬상 맞지 않더라도 우선 인력이 부족한 읍ㆍ면에 배치하는 방법과 이를 전직케 하여, 읍ㆍ면의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충원 계획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이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이외의 지명에 대한 제정이나,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의견으로서는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 제정 근거는 측량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에 근거로 하며, 측량법 제58조제1항에 의하면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에는 중앙지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시ㆍ군에는 시ㆍ군지명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항에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ㆍ군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제정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나 거창군에서는 조례도 제정되기 이전인 1995년 3월 28일에 일반인과 공무원을 포함한 9명을 가칭 거창군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1차 3월 29일, 2차 6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하였다면 이번 지명위원회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알았으면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였고, 또한 그동안 임시 회의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의 업무 소홀로 상위법에 의한 조례 제ㆍ개정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사례는 곧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 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행정리한자명칭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지명을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 다시 찾아 본래의 명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먼저 개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또는 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금년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지명을,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 다시 찾기 운동 추진 계획에 의하여, 일본인보다 한 등급 낮은 하층민이 사는 지역이란 악의적인 뜻을 가진, 부락이란 명칭이 일제 잔재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순수한 우리말인 “마을"로 모두 고쳐 사용키로 하였고, 또한 일제 시 마을 명칭이 변경된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제보된 7건이 모두, 일제 때 변경된 지명으로 인정되어, 해당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4개 마을은 개정을 반대하였고, 나머지 3개 마을인 거창읍 송정리 덕곡마을은 → 절부마을로, 북상면 농산리 농산마을은 → 용수막마을로, 가조면 석강리 농촌마을은 → 왕대마을로 각각 본래 명칭으로 변경키로 하였으나, 이장 정수는 종전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에서도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제보나 접수된 3개 법정리에 대한, 지명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2개 리가 일제 때 변경된 지명으로 인정되어, 해당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조면 마상리는 주민들이 반대하였고, 나머지 1개 리 주민들이 찬성한 “위천면 대정리(대정리)"를 → “위천면 황산리(황산리)로 개정키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거창군행정리한자명칭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도 마리면 고신마을과 고대 마을이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지명인 것으로 인정되어, 마리면 고신(고신) 마을과 고대(고대) 마을의 한자, 고할 ‘告(고)'자를 언덕 ‘皐(고)'자로 각각 변경키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의하여 지도 및 군도 작성, 마을 이정표, 그리고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창군지 발간 등 각종 개인별 공부가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위천면 대정리 주민들에게는 호적부와 주민등록부의 재정비와 개인별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조속한 시일 내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현재까지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내용 중 국제결혼 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이 없어, 국제결혼 대상자들의 불편 사항이 되어 왔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 수수료 항목에 국제결혼 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농촌 총각과 중국교포 간의 국제결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제결혼 증명 발급에 대한 수수료 관련 규정이 없어, 이들에게 불편이 되어 왔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증명 발급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수수료는 현재 발급되고 있는 신원증명 수수료에 준해 200원으로 정하였으나, 200원은 타 증명 수수료에 비교해서 조금 높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실정에 맞게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회에 있어서는 전위원이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일 이상 6건에 대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세심한 심사를 한 결과, 6건 모두 거창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무위원회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신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또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심사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 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이장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행정리한자명칭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위천면 출신 전재익 의원과 농협 중앙회 거창군지부 거창군청 출장소장 이맹화 씨와 거창군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임기원 씨, 거창읍 상림리 367-3 김종주 씨로 이상 4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거창종고공업계고등학교존속건의안
(10시28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2항, 거창종고 공업계 고등학교 존속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창종고 공업계 고등 학교 존속 건의안이 이문행 의원 외 12인의 연서로 발의된 안건이 접수되었으므로, 이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형 의원 마리면 출신 이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창종고 출신인 본 의원이 오늘 폐교된 거창종고를 공업계 고등학교로 존속을 위한 건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거창종고 공업계 고등학교 존속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숙원 사항이었던 전문대학 설립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만, 현 종고 부지에 전문대학의 설립으로 폐교 운명에 처한 종고는 60여년의 전통과 함께 군내 유일의 농공업계 병설학교로 1만 동문과 군민의 정서는 종고를 공고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95학년도 신입생 입학 시험을 보면, 고등학교 지원 학생 중 160명이 탈락하고, 외부 유입 학생도 날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종고가 폐교된다면 96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430여명의 학생이 외지로 유학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현 종고를 공고로 존속시키자는 동문과 군민의 여론을 전달코자 전의원의 이름으로 건의안을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어 종고가 공고로 존속되어, 우리 지역 사회 중등 교육의 균형 유지와 함께 전문대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거창종고 공업계 고등학교 존속 건의안입니다.
거창 군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거창공립 전문대학의 설립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설립으로 폐교 운명에 처한 거창종합고등학교는 6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군내 유일의 농ㆍ공업계의 병설 학교로, 거창은 물론, 서북부 경남 지역교육 발전에 많은 공헌과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여 온 학교로, 거창종합고등학교의 1만 동문과 8만 군민의 정서는 종고가 공업계 고등학교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95학년도의 신입생입학 시험에서 나타났듯이, 군내 중학 졸업생 중 고등학교 지원 학생 약 160여명이 탈락되고, 외부 학생의 유입도 날로 증가되는 추세인데 반해, 종고가 폐교된다면, 96년에는 약 430명의 우리 지역 학생의 교육 기회 박탈은 물론, 외지 유학의 역기능까지 제기될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업계를 장려하는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도 현 거창종고가 공업계 학교로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97년 3월 개교 예정인 거창기술전문학교에 공고 졸업생 중 대학 미진학자가 입학하게 되어 완벽한 기능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어, 국가 산업 정책에도 크게 부응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거창의 숙원 사업이었던 전문대학을 설립함에 있어 거창종고를 공업계 고등학교로 존속시켜 지역 사회중등 교육의 균형 유지와 함께 전문대학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고 거창 종고의 존속이 1만여 동문은 물론, 군민들의 정서라는 것을 감안, 거창종합고등학교가 공업계 고등학교로 존속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본 군이 서북부 경남 교육의 중심 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95년 8월 5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건의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이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문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건의문 내용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문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교육위원추천자선출의건
(10시35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선출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덕망있는 분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사심없이 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기 경상남도 교육위원 임기가 1995년 9월 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제2기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회는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선출하여 도의회에 추천토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추천자 2인을 투표로 선출코자 하는 것이며 투표에 앞서 선출 방법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재익 의원 나오셔서 교육위원 추천자 선출 방법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익 의원 위천면 출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전재익 의원입니다.
오늘 제31회 임시회 회기의 5일째 첫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8월 2일 의안번호 제35호로 접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의 이유로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도의회에 추천하여야 하므로, 선출 방법을 미리 결정하여 투표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추천 개요 및 법률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도에 교육위원회를 두며, 교육위원의 정수는 총 21명으로 교육청별로 1명으로 하며 후보자의 추천은 군의회에서 95년 8월 10일까지 2인씩 교육위원 추천을 하되, 그 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라야 하며, 군의회는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라야 하며, 군의회는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2인 모두를 교육 행정 경력자로 할 수 있고, 교육위원의 자격으로서는 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출일 현재 25세 이상인 자, 경남도내에서 선출일 현재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록일 현재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있는 자로 입후보할 때는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금치산자, 선거법으로서 형을 선고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로 피선거권이 정지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1995년 7월 20일 경상남도의회 의장의 경상남도 교육위원 선출일 등 공고에 의하여 본 군의회에서는 1995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 기간 중 3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하였으며, 2인은 교육 경력자이고, 1인은 교육 행정 경력자입니다.
후보자별 기호 결정은 접수 순위별로 기호 결정하였습니다.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면 투표 방법은 붓두껑으로 찍는 투표용지 1매에 교육위원 후보자 2인에게 기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다득표 순으로 교육위원 추천자 2인을 결정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교육위원 추천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1인만 과반수의 득표를 하고 나머지 1인은 과반수의 득표를 못할 경우에는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는 추천자로 결정하고 나머지 후보에게 2차 투표를 실시하며 이 때에는 1인에게만 기표하여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교육위원 추천자로 결정하고, 동점자 처리로서는 결선 투표 결과 2인이 동점일 때는 경력 연수(월단위)가 오래된 자를 당선자로 하고, 연수도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무효표 처리는 투표용지 기표상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불분명한 것은 국민투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겠습니다.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O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③ O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④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⑤ 전체란 모두 어떤 표를 한 것  ⑥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① O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O안이 메워져 있어도 거창군의회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② 동일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③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것이라도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④ 후보자의 구분란 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⑤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⑥ 인육으로 오손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된 것인가가 명확한 것, 그 외 무효 처리로는 기표란 밖에 기표한 것과 1차 투표 시 1인이 과반수의 득표로 교육위원 추천자로 결정되고 1인에 대한 2차 및 결선 투표 시 2명 이상에게 기표한 것은 무효로 처리하며 2인을 기표하였으나, 1인은 기표가 확실하고 1인에게는 무효표로 기표하였을 경우, 1명에게만 유효표로 인정하고, 1인에게 기표는 유효로 하겠으며, 투표 시에는 후보자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소견발표 방법은 1인당 5분 이내로 소견 발표 내용은 과거 경력과 교육 소신에 관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5분이 경과하면 초인종을 누르고 10초를 경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자격 사항으로 후보자 명단에 의거, 신청서와 경력 증명, 교육위원 자격 점검표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후보자 자격 결격 사항이 없으며 이후 교육위원 당선에 있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내지 제9조에서 금지하는 결격 사유가 있을 시는 하등의 이의 없이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투표용지는 첨부된 모형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입후보 등록자의 상세한 안내는 첨부된 입후보 등록신청서 사본, 경력 증명서 사본, 교육위원 자격 점검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은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합적, 장기적, 대국적 견지에서 달관하여 선견지명을 가지고 교육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 교육위원에 선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기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전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토론을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 선출 방법에 대하여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입후보자께서 소견 발표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 순서에 따라 후보자당 5분 이내로 소견 발표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 발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견 별표 내용은 과거 경력과 교육 소신에 대하여 발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인당 5분 이내입니다. 5분이 경과하면 초인종을 누르고, 10초를 경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견 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접수 순으로 먼저 김정락 후보님, 정시원 후보님, 전인진 후보님 순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정락 후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위원후보 김정락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본 군의회 이재선 의장님을 위시하여 의원님들의 영광스러운 당선과 제2기 본 군의회의 출범을 경하드립니다.
이번에 경남 교육위원 본 군의회 추천 후보로 출마한 김정락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0여년간 교직 경험을 토대로 남은 여생을 미력이나마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고장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신해 보고자 교육위원 본 군의회 추천 후보로 당돌하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은 지난 5월 31일자 교육 개혁 발표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육 개혁 목표와 방향은 다가오는 21세기의 무한 경쟁과 정보화, 세계화 사회를 살아갈, 다양하고 창조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이를 위하여 열린 교육 사회 및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재정적 조치와 추진 위원, 이번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이 결성되었습니다.
그 추진위원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뒤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자치 또한,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를 본 도교육위원 후보로 추천해 주셔서 당선이 된다면 힘쓰고자 하는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전인적 인간 교육과 창의성과 자아실현을 목표로 도 교육 발전에 노력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거창군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 기반을 조상하는 데 성과 열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몇 가지 힘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군의 교육 실습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 배정을 우리 군이 되도록이면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군의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학 설립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농촌 학교가 자꾸 폐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직원들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수 학년을 한 학급으로 가르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높여서 한 학년에 선생님이 한 사람씩 붙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학교의 교육의 성패는 교육현장 지도교사와 단위 학교장의 자율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현장조사 및 학교장의 자율성을 배양하는 법적, 제도적, 환경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밖에도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재임을 하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작고 손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아울러 부족하나마 저를 본 도교육위원 후보로 추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졸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다음은 정시원 후보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위원후보 정시원 신록의 한여름에 존경하는 이재선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 입후보 추천을 받는 자리에서 저의 경력과 교육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은 어느 특정인을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부터 잘살기 위한 수단으로 영원히 계속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해의 농사를 잘 지으려면 1년 앞을 내다보고, 나무를 가꾸려면 10년 앞을 내다봐야 하며, 사람을 잘 가르치려면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 자원이 적고,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우수한 두뇌와 지능을 최대한 교육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은 산수가 좋고, 인심이 좋은 교육 도시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수가 44개교에 1만 4,094명의 학생이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은 타지에서 유학온 학생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장은 서북부 경남의 교육 중심 도시라고 우리 군민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와 기대에 부응하는 군민의 여망에 따라 본 군에 전문대학을 유치하는 데 있어, 이강두 국회의원님과 추진위원, 그리고 본인이 교육위원으로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감에게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교육위원에 당선된다면, 60여년의 전통과 1만여명의 인재를 배출한 거창종고의 존속도, 지난 4년간 쌓아온 노력과 인과 관계로 맺어진 바탕을 기준으로 거창종고를 존속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다행히도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여기에 깊이 착안하여 추진하겠다는데 아주 좋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난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각급 학교의 특별 사업 추진비를 17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교육예산위원장과 중등분과위원장 등의 중책을 맡아 저의 임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군의원 여러분!
옛말에 얼굴보다는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중년 못지 않는 건강과 정열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자로서의 양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거창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후진 양성을 위하여 진심 어린 애정을 쏟아 일해 왔듯이 저의 남은 인생을 거창 교육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은 우리 거창의 교육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교육 철학과 전문 지식과 양심적이고 지와 덕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적 로비에 의해 사람을 선출한다면, 우리 거창 교육의 앞날이 불투명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그리고 여러 군의원님과 긴밀한 협조와 유대를 가지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군의원님, 오늘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우리 거창 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명하시고 양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저의 소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제 경력과 앞으로 교육위원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하는 공약도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다음은 전인진 후보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위원후보 전인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성스러운 제단 위에 저의 인간 전부를 올려놓고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시고 깨끗하신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학력 고졸, 교육행정 경력 임시를 포함해서 28년, 문맹퇴치, 생활개선 등 농촌계몽운동 9년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틈이나는 대로 한학을 조금씩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도 향교나 서원 등에서 선현들의 사상을 강론하여 풍속 교화에 적으나마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교육 소신은 위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양심의 토양 위에 인간 교육의 뿌리를 내려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 소득 1만불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만, 유사 이래 가장 화려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사회 불안과 비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원인은, 바로 인간 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러나 인간 교육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말하는 내 자신부터, 윤리적, 도덕적, 학문적 덕성을 갖추고 인간의 잣대와 사표가 될 수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 철학자 순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봉생마중이면 불구자적"이라고 했습니다.
쑥대가 삼밭 속에서 나게 되면 바로 크라고 교육을 안 해도 저절로 삼을 닮아서 바로 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 결함 때문에 이웃의 지탄을 받는데, 신성한 교육이라는 두 글자의 접두사를 붙는 관직을 맡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냉철하고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개혁과 변화로 세계화를 추진하는 이 마당에, 인간 회복 교육만이 그 목적 달성의 첩경이라 믿고, 의원 여러분의 동의로 선택하여 주신다면, 저는 이를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시설 및 교구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전 후보께서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2010년에 선진 7개국 수준의 경영을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여건은 접어 두고라도, 학습 자료만은 21세기의 첨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컴퓨터 외에는 첨단 기술을 배울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진전 사항을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거창군민의 의향, 또는 정서에 맞는 교육을 전개함으로써 21세기 세계일등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조상들 앞에, 21세기 세계화의 큰 문을 바로 저희들이 열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후손이 되고, 또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나라가 이렇게 번창한 것은 21세기를 연 선조들의 피와 땀의 덕분이라고 칭송받는 자랑스런 조상이 다 같이 함께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각 후보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교육위원 추천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님, 조창환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계장이 다시 한번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한 다음, 호명순으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하십시오.
이현영 의원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5분간으로 정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5분간으로 하자는 발언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10분간으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계속)
○의장 이재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계장이 다시 한번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한 다음, 호명 순으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 선거의 투표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한 장으로 뒷면에 교육위원 후보자 두 사람에게 각각 정확하게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단상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만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만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는 읍ㆍ면 행정 순서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계산하여 감표 위원에게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3매로서 투표 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에게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 수 13매 중에서 김정락 후보 8표, 정시원 후보 6표, 전인진 후보 8표, 기권 4표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락 후보와 전인진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다득표 순에 의해 우리 군 제2기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기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 2명의 선출과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4명의 9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함께 전문학교 설립에 따른 종고를 공고로 존속시키기 위한 동문 및 군민의 여론을 대변,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건의문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은 물론, 지역 주민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2일간에 걸쳐 실시한 95년도 중요 시설 및 사업장 현지방문 시 불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안내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지 방문에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 말씀드리면서, 현지방문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나 시정할 점에 대해서는 차기군정 질문이나 정기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 회기 시까지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공무원(11인)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문화공보실장박진수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이원수
  재무과장하우성
  지적과장이인원
  산업과장윤상현
  도시과장이채순
  보건소장방득용
  사회지도과장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