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9월21일(월) 10시03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2009년도세출예산이용승인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2009년도세출예산이용승인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산업환경과 소관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이용 승인안 등 3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본 조례안 설명은 산림환경과장께서 드려야 됩니다마는 지금 산림정책 연수회 때문에 외국에 출장 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4호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2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아까 실장님 설명하신 것도 그렇고, 기존 있던 것을 새로 정비하는 계획인데요, 여기 보니까 7조 3항 내용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앞의 것인 현행은 거창이 빠져 있던 것을 거창군를 넣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 4항에 보면, 거창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또 들어왔는데 이것은 아까 알기쉬운법령에서 약칭을 써서 표기했다 하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정비를 하면 맞게 정비해서 이것도 약칭으로 위원회로 하든지 약칭으로 써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도 어차피 고치려고 정비하면서 이것도 약칭으로 써야 될 것 같고 이 뒤에도 보니까 또 하나 나오는데, 9조 3항에도 그렇고, 그죠?
이런 것은 약칭으로 쓰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나오고 그 이후부터 나올 때에는 최초에서 약칭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면서, 실제 자연경관보전조례에 대해서 경관심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 가지고 앞에서 약칭을 죽 써 내려 가면 마지막 13조에 조명을, 위원회의 설치 등 이런 식으로 조명을 써야 되어서, 앞에서 약칭을 쓰지 않고 13조에 가 가지고 경관심의회라는 말을 쓰고 그 밑에부터 약칭을 썼습니다. 이것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13조 뒤로는 조문이 없는데 위원회 약칭을 쓸 이유도 없죠, 앞에 써 주고, 뒤의 여기에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면 13조에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써 주는 것이 맞지. 아니 그러면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할 것 없이 문구 그대로 다 처음부터 써 내려오면 되죠.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은 이걸 조금 강조하는 의미에서 쓰려 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라는 것이 강조하는 의미로 쓸 것 같으면 다 문구를 다 넣어야 되죠. 다 강조를 해야 되죠. 이 조례에 있는 법령 자체가 앞에 이미 그걸로 갖고 강조되니까 뒤에 위원회로 하여 약칭을 써 주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전혀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문위원 임채옥  예, 통상적으로 최초의, 경제의 효율성 때문에 두 번 이상 언급되는 것은 조례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설명 따라 꼭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조선제 위원  아니 꼭 그렇게 강조를, 어차피 심의위원회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전문위원 임채옥  예 그래서 13조 제목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서는 약칭을 써도 13조 제목만 그대로 달아 주면 되거든? 그냥 그대로.
○전문위원 임채옥  알기쉬운법령에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이 앞에 거창군이 붙어 있으면 본문에서는 거의 군수, 그렇게 많이 하지 그것은 생략하는데, 한두 번 들어가는 것은, 편의상 일단 그것은 안 쓰고, 보통 그래서 무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이것은 꼭 되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전문 그대로 원래 있는 대로 다 가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것이 어디에, 지금 어차피 정비한다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지, 안 그러면 정비를 안 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도 관계없고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전문위원 임채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3조 제목은 현행 있는 심의위원회 쓰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전혀 관계는 없는데 (웃음).
○전문위원 임채옥  앞에서는 약칭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목도 그대로 살리고.
조선제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개정안에서는 12조인데, 11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 자연경관 보존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이것이 ‘자에 대하여’가 맞습니까? 단체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도 있는데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기술적인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개인한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보통 단체로 지원한다 아닙니까? 아니 우리 조례가 이렇다 그러면 개인이 내가 자연보호활동이든지 행사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가 극히 없으니까 이걸 ‘자’로 하는 것하고, ‘자’라면 우리 조례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이것은 단체로 해야 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개정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단체가 들어가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전지역을 심의회를 거쳐서 지정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어떤 단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존지역을 지정하면 단체도 하지마는 개인들이 가령 월성계곡이라는 보전지역을 지정했다고 하면 거기에 어떠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선제 위원  아,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석에서 -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큰 문제점이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러면 조금 전에 조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필요 없는 조문은.
조선제 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든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심의하면서 정비한다고 하면서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김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개정 안 해도 사실 관계없어요.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다음에 또 재정비할 때 하도록 하고 이것은 그대로 넘어갈까요?
조선제 위원  예. 그대로 해도 관계없어요. 담당하시는 (웃음)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거창, 함양, 합천 3개 군의 협약체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점APC사업은 FTA기금, 도비, 군비 등 총 197억 여 원이 투입되어 거창, 함양, 합천 3개 군이 연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FTA기금과 도비를 제외한 군비의 부담비율은 당초 2006년도 협약체결 시 거창이 74%, 함양이 23%, 합천이 3%로 정하고 공사준공 시 지분에 따라 등기하도록 하고 협약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가인상, 유통장비 구입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또 당초 협약 시 명시되지 아니한 준공 후의 관리, 운영방법, 관리운영비 부담 등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고 함양군과 합천군에 제의하였습니다만, 함양군의 거부로 협약체결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중재를 요청하여서 도의 중재안에 따라 지난 9월 7일 3개 군 군수님의 서명을 받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함양군의 사업비 추가부담금 중 1억 9,7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대신 함양군의 지분을 3% 감하고 20%로 하고 우리 군의 지분을 74%에서 77%로 높였습니다.
둘째 함양군과 합천군의 APC 지분에 대한 관리운영사무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 군으로 위탁하고 우리 군은 관계법령과 오늘 심의하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3개 군 지분에 따라 부담하고 그 비용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구성한 유통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운영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3개 군 농가의 출하량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하고 보조할 비용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심의하는 이 조례로 구성한 유통운영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설명한 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한 다음 조례는 뒤에 하도록 하죠.
조선제 위원  같이 다하죠?
○위원장 이수정  예? 같이?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조례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유인물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  의안번호 35호,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소장님! NH유통 대표 선임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선임 안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언제 뽑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권한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누가 하고 있는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현재 원예협동조합의 전무가 권한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권한대행으로 하고 있고요? 그걸 빨리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작하기 전에 뽑아 가지고 진짜 다 마무리도 못 하고 사퇴하고 나갔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조합으로 운영위원회의 주주가 NH유통의 주주로 되어 있는데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작년까지 결산에 의하면 우리가 19억 3,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주주를 모금해 가지고 거기에서 회의한 결과, 제일 4억 1,100만 원이 적자가 났는데 거기에 적자가 난 부분이 NH유통의 대표이사하고 직원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조합이 모여 회의한 결과 합천하고 함양군의 농협은 거창에 하는 걸로 일임하고, 함양군 합천군은 일임하고 빠져 나갔습니다. 작년도 주주총회 한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에 홀딩을 하고, 더 들어가지도 않고 더 찾아가지고 않고 거기에서 우리는 빠지겠다 하면서 위임하고 빠졌습니다. 빠지고 다시 회의를 15개 조합에서 함양 합천 빼고 거창의 7개 조합이 협의한 결과,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거창읍농협을 위시해서 6개 농협이 의사를 표시해서 원예조합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 한 20억 가까이를 우리는 빼겠다, 그러면 각 농협에서 5억씩을 내어 가지고 운영하자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 것 같으면 원협에서 빠져라, 빠지든지 한쪽으로 미루든지 해야 되지, 20억 낸 사람이나 1,000만 원 낸 사람이나 발언권이 똑같아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거창읍의 원예조합을 주관농협으로 선정하고 우리가 원예조합에 하는 걸로 전부 다 일임하자 그렇게 해서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원예조합에서 전력적으로 작년도 NH유통에 각 조합에서 자금을 투자한 부분은, 작년 연말에 결산한 채로 홀딩하고 나머지는 다시 원협에서 전력투구해서 돈을 넣고, 인력 물자 이렇게 투구해 가지고 원예조합에서 운영하는 걸로 주관농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나머지 농협들은 전혀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출자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더 이상 안 하고.
이창도 위원  그러면 권리를 다 포기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위임을 하는 겁니다. 운영만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CEO 부분이니까 CEO는 대표이사는 전무가 겸직하고 대신 마케팅 요원을 전문가를 한 사람 채용해서 그 사람이 마케팅전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들어가는 인력 같은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파트타임으로 인력이 수시로 몇 명이 한꺼번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10명도 필요하다가 20명도 필요하다가 어떤 때는 5명도 필요하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인력회사의 용역으로 주어 가지고 파트타임제로 운영하는 걸로 대충 합의를 봤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돈을 넣지 않는다고 그런 것은 운영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실질적으로 농민 30% 해서 유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운영권을 포기하고 운영 자체를 전부 다 거창원협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원협의 자회사처럼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나 똑같은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그 대신 자기 농협의 조합원들이나 조합원으로 승인한 농민들이 전혀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는 조건으로 그것은 당초 규정으로 자기들끼리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원협조합원이든 거창군 어느 조합의 조합원이든 NH유통에 물량을 넣고자 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한다는 뜻이 있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현재 어떤 원예조합하고 일반지역농협원이나 또 일반 거창군민들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대한다는 조건 전제 하에.
이창도 위원  함양, 합천은 그러면 완전히 그 조합들은 발을 다 뺀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돈을 1,000만 원씩 냈고 가야농협만 5,000만 원 투자한 택입니다. 그래서 가야농협은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나중에 조합장 나왔는데 전부 그냥 거창 주관농협에 위임하는 걸로 합의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4억 얼마 적자를 안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이렇게 적자를 안고 시작하는데, 보면 운영조례안에서 보면 운영비 자체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고 보조해 줄 수 있는 걸로, 조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농가에 돌아가는 간접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주주가 낸 인건비 갖고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4억 1,000만 원 적자 난 부분은 자기들이 투자액에서, 죽 금액에서 빼는 겁니다. 자본금에서.
이창도 위원  예, 지금 거창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러면 어떤 걸 지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포장재비라든지 또 각종 들어가다 보면 가공물, 위탁하면 선별비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드니까 다문 공짜로는 못 해 주고 농가부담을 완화시키는 데서.
이창도 위원  선별비는 운영비 아닙니까? 아까 선별비 때문에 질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선별비는 농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NH유통에다가 선별비를 내고 선별해서 빼 낸다 그런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선별비는 만약에 1,000원을 내야 될 것 같으면, 상자당,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느 일정 부분 보전하고, 7:3로 하든지 300원은 군에서, 3억 중에서 거기에서 보조하고 700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전혀 공짜로는 못 하잖습니까?
이창도 위원  함양하고 산청에, 함양 같은 경우는 20% 부담하잖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이종연  함양군은 지금 20%.
이창도 위원  그래 20% 부담하는데 그러면 함양에서 신청하는 그런 것도.
○농정과장 이종연  모든 부담은 시ㆍ군별 출하량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부담을 따로 따로 하기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선 우리가 하고 합천군이나 함양군에서 요청하면 농가 부담부분은 우리한테 입금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선별 같은 것은 이미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선별기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우리가 더 요구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나중에 운영하다가 선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5조 3항에 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까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사업, 쓰다가 보면 고장 난 부분 지원해 주겠다, 어차피 이걸 지원해 줌으로 해서 원가 자체가 줄어드니까 수익을 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사업,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제대로 활성화되려 그러면 원물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과연 원물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 조례도 여기에 중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운영은 원협에서 주관농협으로 되어서 운영하면 자기 자본금 이미 4억 손실을 봤는데 어쨌든 현재 원협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4억 손실 봤는데 앞으로는 수익을 내야 되니까 내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운영조례에서 보니까 이용료를 5/1000 범위, 그러니까 0.5% 정도 이용료를 받겠다 그랬는데 총매출액의 0.5% 범위 내에서입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원협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정도로 이용료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최고가 5/1000이고.
조선제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최고가 5/1000인데 우리 군에서.
○농정과장 이종연  예.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조정할 것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대충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면.
○농정과장 이종연  다른 데 경우를 보니까 딴 데는 조례상은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받고는 운용이 어렵더라고요.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1000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총매출액의 5/1000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그래도 시설을 해 주어 갖고, 우리가 전부 다 시설해 주었는데 이용료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 (웃음) 이런 관계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최대한 조정부분에서 낮추어 줄 수 있는 선까지는 최대한 낮추어 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오늘 이 조례의 다른 내용보다도 실제적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제일 중요한 원물 확보를 위해서 생산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 나중에 어려울 때일수록 물건을 출하해 준 농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계속 거점산지유통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15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5년 이내로 하고 다시 또 5년 이내로 2번만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그것은 계속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창도 위원  계속 해 가지고 갱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2번 연장하고 그다음에 2회에 할 때는 같이 경쟁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지금 공유재산 관련법에 보면 한 번 5년 이내로 해 주고, 그다음에 한 번까지는 갱신해 줄 수 있고,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창도 위원  그러면 한 번만 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 그 이후에는 다른 업체와 경쟁해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해 가지고 다시 새로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창도 위원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0년이네, 그러면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10년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10년 안에 실질적으로 다, 그걸 (웃음) 뭐라고 그럽니까, 경영 자체를 흑자로 돌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아니 10년 안에가 아니고 곧. 당장 내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웃음) 아니……. 그런데 다른 데서도 봤지마는 당장 돌리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투자비를 25억 넣어 놓은 걸 뽑아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5년, 5년 이래 가지고 이내, 이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5년이면 5년, 그런 내용의 규정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처음에 아무래도 시작하면 어렵하고 하니까 경과규정을 두었고 거기에서 한 번 더 했는데 나중에는 경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문제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물 확보 부분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농가별로 파트별로 또 1박2일 충남 가 가지고 워크숍으로 교육도 시켰습니다. 여기에 시키니까 중간에 집에 가 버리고 해서 교육도 시켰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산지유통센터에서 나오는 바코드가 붙지 않은 것, 비파괴선별기를 거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제값을 못 받는다는 그런 것도 농가에 앞으로 심어 주어 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물건이 출하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실례를 보면 내로 가서 보면 조금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가에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적자가 나는 그런 부분도 안고 가고 타 자치단체라든지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농가에 도움이 되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약간의 부담이 있어도 계속 해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자를 면치 못한다 해 가지고 나중에 5년 해 보고, 하고 싶다고 잘라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까 싶어서 한번,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처음 시도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하여튼 특차가 돌아가도록, 농가교육과 또 소비자교육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네, 16조 위탁신청의 5항에 보면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원물확보계획, 마케팅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해서 위탁신청을 해서 나중에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6항에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이걸 그러면 거창군수가 다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적자가, 흑자가 아니고 순사업비의 적자를 초래하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현재 계획서하고 이런 데 넣는 부분 외에 조항을 더 넣어 가지고 정상궤도로 올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심의를 군수가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위원회에 주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운영위원회에.
이창도 위원  아,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있는데. 주체 선정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34페이지 운영위원회에.
○집행부석에서 - 실제 이 부분은 선정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 선정에 대해서는.
이창도 위원  네. 17조에 있네요. 5년 이내라고 그러면 5년 이내에 바꾸어 버릴 수도 있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현저하게 적자가 나고 하자가 있을 때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조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창도 위원  아니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선제 위원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5년간 그냥 갑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조항은 이 조문에는 없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본인이 내가 그만 두겠다 하면 새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우리가 취소할 사항은 이 조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종연  일단 계약을 하면 5년은 보장해 줍니다.
조선제 위원  예 5년간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보장해 주는 겁니까? 그 내용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예, 아니 그래 조례상에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탁이, 이내라고 그러면.
○농정과장 이종연  예, 그러니까 최초 계약을 5년간 (웃음) 하면 5년간이 됩니다.
안철우 위원  본인이 중간에 만일, 주관부서에서 보면 자기들에 대한 그 어떤.
조선제 위원  아, 그것은 해 주고, 본인이 안 하면 됩니다.
안철우 위원  자기들의 책무가 있겠죠, 본인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면 자기들이 운영하겠습니까, 못 하죠.
안철우 위원  아, 계속적으로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으면 자기들 책무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그만 두는 데 대한,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이러한 사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안철우 위원  거기에 대한 자기 책임감이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농정과장 이종연  그런데 책임감은 (웃음) 자기들이 경영에 뭘 하면 자기들도 타격이 안 오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자기들이 올인을 실제 주관농협으로 들어가면 농협 전체 사활을 걸어도 걸어야 됩니다.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철우 위원  아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이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당연히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건데.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새 규칙에 의하면 됩니다.
안철우 위원  규칙에서도 책무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하다가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군수가 권고를 해 가지고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명령을 하고 명령에도 안 따를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취소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5년간의 기간에 대한 책무를, 다른 책무는 없고?
○집행부석에서 -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할 때 봐 가지고 위탁 안 할 경우에는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잠깐만요, 군수가 권고할 수 있는 그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당초 운영계획하고 전체 APC사업의 사업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죠. 단순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그걸 19조로.
이창도 위원  크게 그것이 없는데요, 기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
이창도 위원  뭐 있습니까? 크게 기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안의 기준은 세부적으로.
이창도 위원  아직 안 정해진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그것은 위원회에서 하든지 나중에 하고,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규칙으로 새로 정해야 되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위원회의 규정을 하고 규칙으로 따로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가 나오고 나면.
이창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09년도세출예산이용승인안(군수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출예산이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비 10억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에 대한 주요사유로는 당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공사비 국비 40억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던 중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 40억에 대한 군비 부담분 40억이 미확보된 상태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BTL 하도급 업자선정이 지연된 상태로 강북지역 노후관 교체공사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가 10억 정도 남아서 이용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이용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상하사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  의안번호 36호 2009년도 세출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이용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 이용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소규모 수도시설이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안철우 위원  마을별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안철우 위원  주요내용의 사유에 보면 공사 중인 현장주민 요구사항 증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상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하수도 공사도 같이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또 마을 부분적으로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포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우 위원  당초 예상되었던 일들 아닙니까,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그런데 문제는 국비 40억에 대해서 군비 40억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것만 먼저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상되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사전분석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군비 40억 확보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 말, 올해도 우리가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때에 국비를 40억 가져 오셔서 실제로 마을의 소규모 수도시설들을 개량해 준 덕분에 아마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뒤에 와 계시네요. 군비 부담분 40억을 부담을 안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못 해서 우선에 BTL사업비 52억 중에서 10억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10억 이용해도 올해 공사부분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남아서 BTL사업은 관계없다 그러셨는데 어차피 그 부분 내년도에는 할 터이니, 내년도에는 예산파트에, 이 군비 40억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조선제 위원  아니 마을의 상수도 이 부분이, 간이상수도 부분이, 옛날 마을안길들이 70년대 초에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했던 사업들입니다. 거기다가 다, 마을안길을 헤치고 그냥 해 놓으니까 다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수도 판 김에 다 공사해 달라고 민원들이, 아마 우리 거창군 전체가 싹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서 국비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분을, 소장님이 예산계하고 확실하게 확보하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나 안철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에 새마을사업을 했다가, 하면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하고, 그리고 위에 아스콘까지 다 해 달라 하니까 외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소장이나 계장이 와 계시지만 정말로 수고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40억에 대한 예산도 빨리 우리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는. 매일 저한테도 전화가 여러 수십 통 옵니다. (웃음 소리) 뭐 해 달라, 소장, 계장한테 미안할 정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예산뿐 아니고 다른 예산도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안철우 위원  40억 군비만 확보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주민 민원이 해결이 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100%야 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 원래 계획했던 예산에 추가부분이 2009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도 결국은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당초예산에 안 들어 있으면.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상수도 시설사업비입니다. 당초 설계할 때 포장부분이라든지 하수도 부분은 설계에 반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상수도 부분만 하다가, 어떤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하면서 하수도를 이중 굴착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반영 못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 중인 사업장이 59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97개가 완료되었고, 그 사업의 변경 부분만 우선 10억으로 이용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군비 40억 부분은 내년도에 또 올해 현재부터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든지 해서, 내년도 또 올 겨울가뭄을 대비해서 예산을 당겨놓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계에서도 나왔지마는 예산계장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년 예산에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는 것이 좋은데…….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군비 40억은 만일에 확보가 안 될 때에는 이미 40억 쓴 것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꼭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필히 되게 되어 있네,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 예 안 되면 40억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정  (웃음)
이창도 위원  40억으로 어느 정도 다……?
안철우 위원  10억 추가, 부대비용 20억은 투자되어야 되죠.
○집행부석에서 - 우리가 국비 40억이 내려온 것은 먼저 다 미리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는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안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것은 추가로 돈을 더 들여야 되는 형편인데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애쓰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출예산이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출예산이용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5. 2009년도 세출예산이용 승인안
6. 2009년도 세출예산이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