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0월28일(월) 오전10시03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의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태풍 루사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심사에 앞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원만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한 답변으로 위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정종기 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은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개요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의문 난 사항에 대하여 각 실 과장에게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회 간사님,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정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회 의원입니다.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억 5,933만 6,000원보다 7.2% 증가한 5억 9,980만 8,000원을 승인 요구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세출예산 요구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 예산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비공식적인 의견에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하여 직장협의회사무실을 군청 내의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고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공식 건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김정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문행 위원장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문행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2년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제출되고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부터 4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가 된 663억 2,377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의 군수포괄사업비인 생활주변환경개선사업, 문화공보실의 난시청지역 광케이블설치공사 삭감사유, 자치행정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비 삭감사유, 사회복지과 여성독거노인 칠순상 차려주기 사업비 삭감, 보건소의 의료비 구료비 삭감사유 등이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공설운동장 정비 및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사업 내역을 다시 듣고 예산결산특위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조선제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조선제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조선제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조선제 의원입니다.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산업과외 6개 실 과 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09억 4,498만 3,000원 대비 160%가 증가된 1,842억 1,253만 3,000원을 승인 요구하였으나 태풍 루사와 라마순 피해복구액 및 집중호우피해와 우박피해 복구액 등이 1,089억 2,236만 8,000원으로 9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요구액 1,802억 4,086만 5,000원 중 3,500만원이 삭감된 1,802억 586만 5,000원을, 특별회계는 요구액 39억 7,166만 8,000원 중 500만원이 삭감된 39억 6,666만 8,000원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서는 벌꿀가공공장 증설 예산요구액 8,500만원 중 3,5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양봉농가의 안정적 사양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개선에 따른 최소경비 인정으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일기 불순으로 양봉농가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향후 예산 요구시 농가에게 직접 혜택이 될 수 있는 기자재 구입예산등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삭감조서는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 예산요구액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삭감사유는 견인에 따른 필요경비 중 최소경비를 인정하고 일부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조선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문행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공설운동장 정비 및 군민생활체육 조성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2000년도를 맞아서 군민의 삶의 질 제고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비한 미래, 한,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개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3만 5,208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공설운동장 개 보수,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로서 보조구장과 벽구장,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씨름장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설치로서 산책로와 광장, 주차장, 어린이광장, 기타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총 11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재원으로서는 국비 34억원, 도비 10억원, 기금 33억원, 군비 40억 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주경기장 보수와 테니스장, 배구장, 주차장, 녹지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2단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축구장과 육상트랙,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씨름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06년부터 2007년까지 3단계로서 실내수영장등의 시설과 궁도장과 골프연습장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된 동기로는 일단 이 사업이 장기간에 계속되는 공사로서 지방재정법 33조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사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65% 내지 75%의 예산이 군비 외의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발주, 이런 부분에서 소요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확보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비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함으로써 집행에 있어서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에도 많은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보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공보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정종기 위원 지난번 공청회에서, 어떤 건의사항이나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최종계획에 어떤 부분들이 반영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공청회때 얘기된 부분으로서는 공설운동장 관람석을 저희가 1만 석에서 5,000석으로 줄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설운동장의 경우에는 생활체육의 개념에 맞는 운동장이라기보다는 어떤 경기를 하기 위한 운동장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 개념을 운동장에다 도입을 함으로써 5,000석을 줄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람석 규모가 주는 데 대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줄어드는 면적을 축소하는 쪽으로 실시계획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이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미래를 보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도 2007년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대단위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수용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또,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군민들의 실내체육관 시설 선호도가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시설규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가급적, 개선점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규모가 작다라는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6면으로 그대로 저희가 생활체육공원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면수로 반영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생활체육의 종목이 20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6,000평 정도의 면적에 테니스장에 대해서만 그렇게 많은 고려를 하기가,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정구장 시설이 3면으로 해서 시설규격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별 차이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큰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부분인 생활체육공원 개념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경기라든지 대단위 대회를 유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5,000석 규모로서도 도 단위 대회는 유치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요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뒷편에 보면 사실, 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2차 단계로서 부지를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기 위원 이것이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는 거창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신 시설 중에서 연식정구 생활체육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연식축구.
정종기 위원 정구!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웃음) 예, 연식정구의 경우에는 테니스에 비해서 지금.
정종기 위원 아니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7명입니다.
정종기 위원 17명을 위해서 그 코트를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또 그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정면에다가 연식정구장 3면을 확보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니스장하고 시설규격에 있어서 별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고, 실제 저희가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 관리를 맡고 있음으로 해서 협회에 속해져 있지 않은 시민들이 한번 가끔씩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장을 사실, 꼭히, 사용이 불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용이 용이하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기 위원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그 생활체육공원시설물은 우리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물이다 해가지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면, 그것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테니스협회를 배제시킬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게 용이하지 않다 해가지고 17명이 동호인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연식정구가, 그 17명이 내가 알기로는 테니스 선수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17명이. 지금 우리 거창군 체육정책이 뭘로 잡혀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체육정책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공원으로써 저희가 조성을 했다라고 하면 군민들이 누구나 나와서 용이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위해서 정면에다가 3면의 구장을 마련한 부분도 있다라는 잠재적인 수요 부분이 그쪽에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도 말입니다. 체육전문가들이 만들어 낸 보고서에도 테니스장 증설요구가 테니스동호인들로부터 있지만, 테니스동호인이 거창생활체육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6면만 하면 충분히 타 시 군의 체육공원 조성하는 걸로 봐서 할애가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가지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네,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러면, 물론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연식정구하는 것이, 도민체전, 그 대회 한번 치르기 위해서 테니스선수들을 연식정구 선수들로 전환을 시켜서 하는 게임인데, 그러면 우리 거창에 굳이 체육공원뿐만 아니고 시내에 각 기관단체라든가 테니스장 면수가 한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이 보고서에 전부다 나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연식정구가 도민체전을 위해서 별도로 정구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야 되고 사업계획이 공보실장 보고한 대로 정말로 10년을 내다보는, 먼 훗날을 내다보는 그런 체육공원 조성을 한다면, 그런 시설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뒤늦게 여기 와가지고 특별위원회에 와서 이런 보고를 한다 하는 것, 이것,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공청회를 지난번에 가졌고, 공청회를 가지고 나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길래 우리 의회에서 우리도 좀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도서관문제하고 체육공원문제를 여기에서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체육공원의 문제점, 도서관 건립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면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최종계획에는 어떤식으로 반영을 시킨다든가 무슨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의견제시를 하고 묻고 한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예산이 가능한, 재원이 확보한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종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보실장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어요. 이게 그냥 1회성 사업으로서 끝이 나는 것같으면 공설운동장 개 보수 문제라든가, 이 사업으로서 끝이 나는 것같으면 더 이런 저런 이야기할 게 없는 거지. 계속사업으로 되는 거니까 의견제시한 데 대해서 뭔가 서로가 주고 받고 조율이 되고 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아, 의회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려면 해 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지금 집행부 태도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청회 과정에서 의견이 개진된 부분을 분명히 공청회라는 것이 사후적인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걸,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개진된 내용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이미 내포를 하고, 당연시 하는 상태에서 공청회라는 과정이 겪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생활체육공원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개선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공보실장 계속비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너무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음에 이 사업을,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건데, 이번에 이 예산을 인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업계획조차도 모르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을 승인을 하란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이미 공청회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아마 위원님들에게 책자가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종기 위원 책자가 어디, 이것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 부분에.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장은 답변을 제대로 하도록 해 주세요. 이 책자를 놓아놓고 여기에 문제점을 의회에서 전부다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거고,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시키고 있는 그 부분이 좀 더 나은 것같아서 그것은 그대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다시 어떤, 의회에 와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의회는 의회대로, 아, 의원들이 뭐라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이 기본계획 수립한 것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예산이, 아까, 특별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정말로 사업계획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사업계획에 맞도록 유효적절하게 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우리 의회의 할 일이고 또 예결특위에서 할 일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네, 지금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이 117억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든지 집행을 위해서.
정종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보실장, 자꾸, 좋은 언변으로만 가지고 말을 돌리지 말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놔놓고 우리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여기에 문제점들을 전부다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공보실장, 파악을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 면수라든지 테니스장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수영장과 골프장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는.
정종기 위원 아니 기본계획에 지금무제점이 있는 걸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이야기가 있고 이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개진된 의견을.
정종기 위원 아니 공청회는 놔두고, 의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전부 다, 집행부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지난번 공청회도 또, 의회일정하고 맞물려가지고 의원들이 거기에 참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부를 모시고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진단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있고 사업을 계속추진이 되어야 되는 건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웃음) 지금, 사업안별로 반영된 의견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본계획은 체육과학연구원에서 납품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로, 이 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 책임자인 부군수님 정도는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일단 부군수님께 연락을 취해서 이 자리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문행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을 실시한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사업이,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운동장 개 보수사업으로 이 안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 이후부터 생활체육공원이 각 자치단체별로 필요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운동장 개 보수 부분과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해서 포함하는 대단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집행부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시간 내에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잡고 계속해서 사업을 밀려서 연말 되면 이월시켜 버리고, 계속비사업 써 버리고, 사업비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여러 모로 이야기되었습니다. 노인들 칠순상 차려주기, 봄에 일찍 했으면 선거하고 하등의 관련이 없었을 건데, 그걸 미루다 보니까 6월선거 있고, 군수 취임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대통령선거 있고, 이래서 의원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쓰라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도 진행되지도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하는 상황이예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 예산을 쓰지도 않고 끌고 앉았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든가, 사업계획은 방만하게 세워놓고, 그 사업을 손 대려하니 힘드니까 아예 집행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2002년도 예산이 승인해 준 예산도 쓰지도 않고 있고, 이런 일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어떤 계기가 된다면, 사업을 승인해 주었으면 그 사업을 완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루는 이유는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사업을 전체적으로 공설운동장사업을 군민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액이 얼마요, 117억?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600만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 중에서 국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34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34억, 다음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도비 10억, 기금 33억, 군비 40억 600만원입니다.
이문행 위원 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체육진흥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웃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이문행 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거창군에 얼마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것은 군내의 체육기금을 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의, 중앙에 있는 기금을 저희가 따와서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꿈도 야무집니다. 안 주면 어떡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네?
이문행 위원 안 주면 어떡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재원을 확보하는 게 이 사업의 가장 중추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재원확보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확보계획을 연차별로 마련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문행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해 놓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2002년도에 2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2003년도에 30억, 2004년도에 26억, 2005년도에 28억 600만원, 2006년도에 12억, 이렇게 재원별 확보내역이…, 연도별로.
이문행 위원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랑, 도비랑, 군민생활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이랑, 군비랑, 어떤 비율 대 비율로 연차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무작정 목표액만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일단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재원확보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만약에 기금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군비로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군민생활체육공원사업은 사실 117억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군비의 부담이 될수록 적게 들 수 있도록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차후의 문제는 또 새로운 방편이 있는지 모색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단위 계획을 세울 때에는 돈이 117억 정도 되는 계획같으면 연차적인 계획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 놓고 그걸 어떤,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지, 내후년에는 또 어떻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큰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사업으로서 국비 10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산은 아시겠지만, 투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지금 과천의 생활체육공원같은 경우에는 170억 정도를 들여서 작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과천시의 경우에는 자체 재원이 튼튼하기 때문에 2년 동안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을 예상했기 때문에 5년도 연차계획으로 해서 재원확보에 주력을 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실장님, 내가 하나만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연도수가 많으면, 매일,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군수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단기간 내에 얻어 올 데 가서 한목에 얻어와야 되지 이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가서 올해 10억 주시오, 내년에 10억 주시오, 또, 후내년에 10억 주시오, 그 소리는 못 한다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을, 될 수 있으면 당겨서, 아니, 동냥도 할 때 한번 해야지, 동냥을 매달 동냥할 수가 있습니까? 동냥이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투쟁을 매일, 우리가 10억씩, 10억씩 해서 이 많은 연도수에 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계획을, 연도도 줄이고, 이걸 빨리 해서 생활체육진흥공단에 정말로 이 돈이 필요하면 30억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확보할 수 방향, 국비와 도비도 다,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미리 제시해 놓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돈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앉았는데, 이 대단위계획만 수립해 놓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이 배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 기금, 군비에서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만 갖고 앉아서 쳐다보고 앉았고, 우리는 총액수만 알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감사때 아마 내용이, 대략적으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재원확보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 내에 많은 외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것이 용이하리라고 생각되지만, 호언장담해 놓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진주시의 경우에도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생활체육공원을, 도내에 7군데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도 지금 10년 계획으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자, 다른 자치단체, 다른 단체를 늘 흉보고, 본보고 그렇게 따라가면 만날 2등, 3등 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집행부에 물으면 어느 시에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한다, 어떻게 매일 거창군은 따라서 하려고 그럽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비슷한 사업을, 같은 성격을 가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체육진흥공단에 가서도 30억만 주십시오, 30억만 주시면 더 손 안 벌리겠습니다. 가서는 결말이 이루어져야 되고 도비 10억 확보할 것같으면 이런 것도, 국비도 매마찬가지예요. 이강두 국회의원 계실 때, 이런 것을 딱 34억 올려가지고, 어떤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올해 10억 주시오, 또 내년에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10억 주시오,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것보다 더 큰 사업도 지금 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 도비, 기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무려 40억이라 든다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를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의, 과장들이나 실장들의 아이템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계획서를, 상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의회도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 줄 것이 있으면 같이 나설 수 있도록 어떤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재원확보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서 군수님, 의원님들의 도움을 구할 일이 있으면 또 도움도 구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 기본계획서에 보면 골프연습장을 새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당장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골프연습장 지금, 보수비 900만원,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이 보수 다했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아마, 착오가 있으신가 본데, 골프연습장은 3단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2003년도부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2006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약간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이것은 2006년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2006년도부터 시작한다 하면 게속비사업조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 골프연습장 그것은, 이 생활체육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있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목변경한 걸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체육시설도, 당장 급한 것 먼저 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것같으면, 다시 900만원 들이지 말고, 그것 먼저 앞당겨서 새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900만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작년도에 3,400만원 투자하고 올해 또 900만원 투자하고 또 2003년도에 가서 골프장 다시 짓고, 그런 투자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골프연습장의 시설 내용은, 다시 투자를 했다라기 보다는, 기시설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보수를 위해서.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를 하지 말고 급한 것 먼저 하라, 이런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골프연습장을 새로 짓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사실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골프연습장은 필수적인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도 있고,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문행 위원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면, 뭐하는데 보수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골프연습장 리모델링이 시급한 게 아니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조치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안전사고를 위한 조치였다고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봉이 넘어졌을 경우에, 그때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문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골프는 고급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골프협회에서 해 주라 하면 해 주고,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족구장은 하나 해 주라 하면 안 해 주고, 그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골프협회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리면의 족구장같은 경우에는.
이문행 위원 아니, 마리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웃음)
이문행 위원 돈은 임대받은 사람이 사용해서 쓰고, 거기에 건물주의 책임에 의해 우리가 수리해 주고,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형평성이.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 이후에 시설물이 어떻게 된다면 본인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돈만 빼먹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임대절차가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상세히 하라, 이런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형평성 부분에, 읍 면간 형평성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다음,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예, 계속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문행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태풍 루사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골프장 보수공사를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분명하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네, 그렇습니다, 봉이 넘어져가지고, 거기에 실에 연결해서 봉을 세우는.
정종기 위원 아니, 그래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쓸 데 없는 것 답변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네.
정종기 위원 이것은 군수 결재가 언제 난 겁니까, 그 보수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군수결재가….
정종기 위원 군수결재가 언제 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8월달에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답변에 책임집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기 위원 실무자한테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지금 바로 한번 물어보세요, 뒷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8월달에 결재가 난 건지, 이것이 현 군수 결재가 난 건지, 전임 정 군수 결재가 난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봐요.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네.
○위원장 이현영 빨리 연락해서 결재를.
정종기 위원 자신 없으면, 답변을 안 해야 되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실무자가 확인을 하러 나갔습니다.
정종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 하고 답변했는데, 군청, 공보실에 보유하고 있는 서류 중에는 작년도에 골프장 안전검사를 해가지고 공설운동장에 있는 골프장, 철탑에는 아무런 안전상의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전사고가 날까 싶어가지고 수리를 했다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보실 행정은, 편리한 대로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올해는 아시다시피 집중호우에다가 태풍 루사 해가지고 예상치 못 하게 정상적인.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를 못 하는 모양인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태풍 루사때 한 개가 넘어졌습니다, 그 봉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시설 설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정종기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명확하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네.
정종기 위원 지금, 답변 준비도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부군수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아마, 민원인과의 민원상담중이어서 지금 현재 출석이 조금 어려운 것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단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부군수님한테 질의한 사항이 뭔가를 알아야 제가, (웃음)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아니, 실장님 그것 말고, 부군수님의 출석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 출석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와서 민원과의 대화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참석을 못 하고 대신 제가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영 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정회하는 김에 조금 정회를 더 합시다. 민원인 상담 끝날 때까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 답변이 부족하면 또, 출석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정종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이렇게 되면 회의가 자꾸 늦어지게 되는데 일단,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십니까? 내일까지 시간을 주면 오실 작정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같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면 또 부군수님이 민원과의 상담 마치면 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영 예.
정종기 위원 정종기입니다. 신현기 위원께서 아까 부군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의회 위원회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부군수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지, 어떤, 답변을 직접 요구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던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민원인과 대담을 하고 계신다면 대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의 마치기 전까지 여기에 오실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할 거고.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실무자한테, 그 상황을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신현기 위원님께서 다시 정회 요청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현기 위원님의 뜻에 같이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다시, 하도록 할까?
(「예,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이, 다시 부군수가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정종기 위원 아니요, 나중이라도 참석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확인이 될 때까지만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러면 실무자가 확인을 해 올 때까지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민원인과의 상담이 끝이 나는 대로 이 자리에 출석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양해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또 어디 가셨나?
정종기 위원 공보실장 자리에 없더라도 전부 다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계시는데….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공보실장 좀 있으면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승인도 하기 전에, 선집행을 하고, 선집행 한 부분을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한 마디로, 아, 속고 넘어가면 다행이다 하는, 그런 아주, 안이한 생각, 또, 체육공원 문제도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아, 의회 너희야 하든가 말든가 울리는 우리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계획대로 해 나간다 하는,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집행부에 만연한 것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정종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두 번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기본설계 공청회 시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공청회를 할 시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석 못 할 사유가 생겨서 참석을 못 한 것같습니다. 못 한 이후에, 아니, 기본설계를 의회에서 모른다, 이래가지고 아마, 의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공보실장이 여기 와서 의회에 보고를, 주례회의때인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할 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진행과정을 쭉 봤는데, 첫째, 관람석을 1만 석에서 5,000석으로 줄이는 것을 왜 줄이느냐, 앞으로 프로축구가 활성화되고 먼 장래를 봐서 프로축구도 유치할 때를 대비해서 왜 줄였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답변은, 남북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전부다 관람석을 다, 줄여서 그 위에 전부 나무를 심고 하면 거기가 더, 관람석이 한 7,000석까지 간다, 이런 말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사항을 의회에서 요구하고 지적한 사항들을 기본설계에 반영한 다음에 계속비예산승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지금 공보실에서는 그렇게 지적 요구한 사항들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아마 기본설계에 반영이 이미, 확정이 되었더라도 사전에 와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하겠습니다라고, 또, 계속비 재원문제도 확보방법이라든지 구체적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승인에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에는 집행부가 잘 못 되었습니다. 사실 기본설계가 이미, 공청회를 거쳐서 기본설계가 아마 확정된 후에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현단계인 것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다시 실시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골프장 보수사업 선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루사 피해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선집행 부분에는 정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종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공보실장, 골프장 보수문제는 예산이 군수 결재가 언제 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이 제가 왔을 때 공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결재가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 군수님 계실 때 6월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발주가 되었고.
정종기 위원 6월달에, 앞에 전임 군수 있을 때 6월달에 났는데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 긴급사항으로서 보수를 했다 했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6월달에 그런 태풍 루사가 오리라고 예측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저는, 방금 그러니까 (웃음) 6월달에 했다 하니까, 앞에, 공보실장이, 루사 피해로 안전을, 그런 말을 내가 듣고 이야기한 것인데 사실상 저는 그 앞에 한 것은 몰랐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종기 위원 예. 두 분, 좀 더 잘 맞추도록 하십시오,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6월달에 전임 군수 있을 때에 사업결재 나가지고 사업집행한 걸, 왜 총무상임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이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보고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가지고 있는 건데, 공보실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체육시설 관리목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에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는데, 목이, 시설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기에 적합한 목이 아니고 위탁분으로, 그렇게 민간위탁분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종기 위원 네, 그러면 작년도에 보수를 하고, 올 6월달에 또 군수결재가, 조그마한 골프장, 돈, 5,000만원도 안 되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두 번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두 번으로 나눠서 2차분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추가수요 발생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 아니,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두 번으로 나눠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종기 위원 조금 전에 추가수요 발생 운운했는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당초에 그러니까 2차분으로 나눠서 하겠다라고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성낙진 씨, 관리자로부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보완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정종기 위원 그 앞에 1차사업을 집행을 하기 직전에, 거창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 건축전문가에서 안전검사, 안전진단 의뢰를 해가지고 그 철탑이나 모든 골프장 시설물이 안전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안전진단 확인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 이걸 한 건데, 그러면 군청에 행정을 집행한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당시에 그 부분을 발견을 하지 못 한 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종기 위원 아니, 전문가가 어떻게 발견을 못 하고, 관리하는 사람 말 한 두 마디에 다시, 사업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관리하는 사람, 말 한 두 마디라기보다는, 관리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이것이.
정종기 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자가 물었으면, 안전진단을 처음 의뢰했던 그 기관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공사 착공을 7월달에 했는데, 실제로 태풍이 와가지고 봉이 넘어졌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관리자의 말대로, 시설에 있어가지고.
정종기 위원 아니.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정종기 위원 실장 입장에서는 암만 전임자가 행한 일이지마는 업무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확하게 답변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정종기 위원 예, 그러면, 묻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관리자한테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보고가 들어 왔으면 그 부분을 불과 몇 개월 전에 안전진단을 의뢰했던 그 기관에다가 다시 확인을 했어야, 옳은 행정업무처리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현영 정종기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답변하는 것은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저 질의가 있을 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2001년도 국비 9억, 군비 2억 해서 11억, 이걸 당초에 운동장 본부석, 리모델링하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왜 이걸, 2001년도 해 놓고 2002년이 지금 다 가는 이 마당에서 이걸 대규모 프로젝트로 바꿨습니까, 바꾼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아까 공보실장께서 사업변경 사유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전국에, (공보실장을 보며) 몇 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도내에만 7군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도내 7군데 계획이 아마,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도 보수를, 운동장 스탠드 리모델링하고 하려 하는 그 계획을, 도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도 계획을 변경을, 아주 장기적으로 대단위 프로젝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이게, 2001년도, 2002년도 예산 세운 것이 다해 봐야 21억이예요. 이걸 승인해 줘야만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어려운 돈을, 2001년도부터 국비 9억, 군비 2억, 2002년도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 내역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승인해 준 데 대해서 안 쓴 분야에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잘되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계획이 당초에는 교부세가 9억이었습니다. 교부세 9억이 내려오면서 우리 군비 2억을 보태서 11억을 가지고 운동장 리모델링하는 것 우선 보수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생활체육공원조성 대형프로젝트사업이 도에서 내려옴에 따라서 이것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교부세 9억원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 위에 올해, 우리 군비 5억, 국비 5억, 이렇게 해가지고 총 21억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우선 작은 어떤 그런 보수보다도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계획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전체적으로 다,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어요, 지금 2년이 다가고 있는데 돈을 1원도 안 쓰고 전부다 사고이월 시키고, 올해 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만약에 대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계속비사업이 승인이 안 된다면 사실상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이런 시점에 와가지고 의원들 목을 조여가지고, 승인 안 해 주면 국비 반납해야 된다, 그런 명분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을 승인해 달라, 이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웃음) 그것이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작은, 운동장 소규모 보수보다도 대단위 프로젝트로 연계를 해가지고 먼 앞날을 보고 이런.
이문행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정말 2001년도에 국비 9억, 군비 2억 해서 11억을 해놨으면 그 당시 본부석 리모델링 계획을 하려고 세워놨던 거거든요?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 속에 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2년이 다 가도록 운동장에 잔디 하나도 안 들어냈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 리모델링을 하려고 어차피 11억을 작년에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올해 어떤, 운영을 꾀해서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계획 전체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앉았고 계속해서 사업연도만 연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말씀하신 대로 이문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그 해에 집행이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본부석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함과 거의 바로 잇따라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비도 보조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체육관 보수라든지 이런 계획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시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것이 오히려 더,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계획의 타당성을 가져오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 사유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돈 21억 마련하는 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21억 마련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 그러면 마련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현재 내년도 국비가 5억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군비에 저희가 15억원을 추가로 요구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로써 저희가, 지사님이 연두순시를 하신다든지 그럴 때 이 부분을, 당초에 도의 예산에 이 부분을 요구했는데, 말씀드렸듯이 도내 7개 사업장에서 이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문행 위원 계속비사업은 특별위원회에 총무위원회에서 회부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들 전체 의견에 따라서 저도 해 드리겠지마는, 예산을 승인해 준 내역 자체를 예산을 사용도 안 하고, 또 이걸 해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조서를 올리고, 이래가지고 집행부에 우리 위원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내년도에 이것이 또 안 되면 또 무엇을 어떻게 변경시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절대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쓰라고 돈 준 것도 안 썼으니까, 어떤 책임의 추궁은 우리한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웃음) 그건 차후 문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박점용 위원님.
박점용 위원 지금까지 제가 감사때와 현재를 볼 때, 담당 실 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외람된 말씀을 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질의는 의심나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묻는데, 확실한 대답을 해 준 것이 없어요. 그저 그만, 그것이 그렇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이것은 확실히 내가 잘못되었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아십시오, 이런 잘못된 부분은 한 개도 안 나와.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면 그걸로 끝나는데, 전의 의원들은 그렇게 했는가 몰라도, 지금 내가 볼 때는요, 감사 받으나 마나고, 질의하나 마나고, 해 봤댔자, 앉아서, 경비만 소요되었지 아무런 효과 본 것이 없어요. 지금도 공보실장님이, 두 분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여기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8월달에 결재가 났다 했다가, 나는 업무를, 문화센터 있다가 공보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내 모릅니다마는, 확실히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옳지, 설명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이것은 이렇게 챙기겠습니다고 대답이 되어야 되지, 나는 이런 데 참석하기 싫고 듣기도 싫은 거요. 하는 짓들 보면, 이것 안 되겠어요, 이래가지고는, 이래서, 나는 이상입니다. 묻고 싶지도 안 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현영 예. 이것으로 공보실 소관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무원 퇴장)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예, 대부분 총무상임위원회, 또 산업건설위원회,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질의사항은 없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질의 부분 중에 부군수께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참석하고 난 뒤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실장님, 부군수님 아직, 끝이 안 났는가, 빨리 좀, 실무자를 보내 보십시오.
(「올 때까지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파악이 되는 데 1분도 안 걸리니까 파악을 듣는 대로 시간이 오래 더 걸릴 것같으면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군수님 뵙고 싶어서 한 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점심시간이 다되어 가는 중인데, 집행부 관계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현영 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산업과 담당 주무계장님 자리에 와 계십니까? 산업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11시 반에 행사 관계 때문에 양해를 구하시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담당계장님들 안 계세요? 예, 그러면 신현기 위원님, 담당계장님들 오시기 전에, 먼저,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십시오.
신현기 위원 순서대로 질의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현영 혹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안 계시니까 신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질의 준비될 동안에 부군수 참석을 요청하고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늦게 오신 부군수께서 한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산업과의 관계 공무원들 오시기 전에, 부군수님 좀 늦게 오셨으니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강성준 예,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연락을 받을 때에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제가 대화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석이 늦은 점,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 점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 산업과 관계자 오셨습니까?
정종기 위원 예. 위원장님! 부군수를 이런 특별위원회 회의장에 같이 한번 모시기도 힘들고 한데, 산업과 담당실무자가 올 때까지 의회에 관해서 부군수께 간단하게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종기 위원 지난번 기획감사실장께도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공청회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군정 현안문제 있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냥 웅덩이 돌 던지기 식으로, 아, 의회 의원들은 뭐라 했든가 간에,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일을 처리하겠다, 너무, 어떤 행정 부분들이 그냥 형식일변도에만 치우쳐가지고, 본 위원이 오늘 모처럼 참석한 부군수께 부탁을 드린다면,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께 오늘같은 자리에서 시간이 있길래 제가 특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의견들은 행정집행을 하는 데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고 사전에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부군수님,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부군수 강성준 예, 좋은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어떤, 의사라든지 의원님들 의사를 사실상 무시하고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나 의원님들 요구하는 그 사항이, 다소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것이 최적의 대안인가를 모색하는,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양 수레바퀴가 동시에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윤활유적인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부군수님 답변도 좋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항상 의원님들께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 공식, 또는 비공식, 어떤 라인이든지 라인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초계획이라든지 또 중간에 혹시 변경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시로, 의회에 와서, 공식, 비공식을 따지지 말고, 보고 내지는 설명을 해 주어야만이 또 의원님들께서 거창의 돌아가는 현실정을 잘 파악이 될 수 있고, 또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고, 역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을 적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거창의 밝은 내일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을 맞잡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부군수 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늘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군수 강성준 예.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산업과의 관계 공무원이 오신 것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산업과에서 과장님께서 아마, 가을농민대회 준비 때문에 농민들 간부들하고 간담회가 있는 것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그렇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현영 아니 그러면 최용환 위원님? 신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부분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 과장님이 계셔야 되겠습니까? 신현기 위원님?
○위원장 이현영 그것은 일단 신현기 위원 본인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를 산업과 관계 공무원한테 하시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충분한 책임이 있는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아마 충분한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 있게 심의가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회 위상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벌꿀 가공공장 증설사업비 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시 삭감된 예산인 줄 알고 계시죠?
○지방축산주사보 김진근 예.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지난 1회추경시에는 총공사비 8,000만원이 있다가 금회에는 1억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축산주사보 김진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 근무하는 김진근입니다. 먼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한 예산은 벌꿀가공공장 시설 개 보수 부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번에 신청한 사업비는 건물시설 개 보수비 8,000만원, 또, 벌꿀가공공장 기계설비 이전비 2,000만원, 또 포도엑기스 가공공장 기계설비 이전비 2,000만원, 오 폐수처리시설 5,000만원으로 계상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만약에 2회추경에서 삭감하면 또 내년도에는 한 3억쯤 올라와서 보수요청할 것 아닙니까?
○지방축산주사보 김진근 예, 미처 검토를 완벽하게 하지 못 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1회추경시 분명하게 충분한, 추경사업비를 계상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추경예산에 상정했어야 되지, 1회추경에 상정된 부분하고 2회추경에 상정된 부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지방축산주사보 김진근 예,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김진근에게) 아니 3,200만원 했다가 8,500만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봐.
○지방축산주사보 김진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3,200만원이 1회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벌꿀가공공장 시설 개 보수비에 8,000만원 중 자담 60%, 보조 40%를 건의해가지고 3,200만원을 신청하게 되었고, 금번에 신청한 8,500만원은 시설 개 보수비 8,000만원, 또 기계시설 이전비 4,000만원, 오 폐수처리시설비 5,000만원이 추가되면서 50% 자부담, 50% 보조신청이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금회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질의는 그만하고, 또 한 가지, 군비보조율이 1회추경시는 총사업비를 40% 했다가 금회에는 50%로 상향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군부의 보조율이 지난번하고 똑같은 사업인데도 40%였다가, 50%였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축산주사보 김진근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 1회추경신청시에는 북부농협에서 사업신청 요구액이 8,000만원에 40% 보조를 지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사업비 신청이 새로 신청되어서 제가 거기 현지출장한 바에 의하면, 시설 개 보수도 필요하고 기계시설 이전비도 스텐으로 되어 있는 기계 부분이 있어서 특수용접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하고 오 폐수처리시설 부분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40%에서 50% 신청한 부분은 충분히 당초예산에 1회추경에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아니 다음에 또 신청할 때 100% 하면 100% 사업비를 다 보조해 줄 겁니까? 이렇게 기준도 없이 40% 보조신청했다가 하면 40% 준다, 50% 보조 신청하면 50% 준다, 이런 기준이 없이 아무렇게나 줄 수가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인정을 하더라도 사업비 보조비율이 40%였다가 50%였다가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 분야는 앞서 40%는 자기 전체사업 규모가 적고, 또 50% 한 사항은 상당히 부담이, 사업비도 규모가 늘어나고 하니까 어떤 보조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군의 어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의 어떤, 조합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0%가 더 상향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업의 필요성 면에서는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보조율이 1회추경시, 2회추경시 40%, 50%,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기준도 없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것같아서 아쉽습니다, 행정집행의 방향이. 다음에는 예산을 청구할 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의 주된 성격은 루사 피해 복구비를 계상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질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치 못 하고 긴급히 발생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인 바 제안설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상 유례없는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인해서 그 피해복구에 전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의원의 해외연수비도 삭감하고, 군민대축제인 군민의날과 아림예술제 등 각종 행사도 중지했으며, 심지어는 노인의날 행사비용까지 삭감하여서 복구비에 투입하였음은 물론이고 80억원이라는 거액의 기채를 내어서 수해복구에 투입하는 이 마당에, 북부농협의 벌꿀가공공장 증설사업이 수해복구에 버금가는, 그렇게 긴박한 사업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우선적으로 수해복구비가 우선이고, 우선을 위해서는 모든 예산을 삭감을 한 그런 상황에서 벌꿀공장이 그렇게 긴박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생각할 때에는 아마 긴박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긴박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추경예산사업을 편성할 때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정책임자인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봉농가를 보호하고 관내산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더라도 1회추경시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음해 본예산도 아니고, 같은 해 몇 개월 후에 다시 2회추경에, 그것도 보조예산을 270%나 대폭 증액해서 재편성한 것은, 집행부가, 함께 가야할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를 경시 내지는 무시한다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준 저희 집행부가 1회추경시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해서 요구한 것이 의회의 경시 차원에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난번에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 주무담당주사를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인 직원들이 바뀌다보니까 사실상 이런 현상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1회추경에 삭감된 것을, 그것도 그 금액이 아니고 증액해가지고 8,500만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각 실 과에서 요구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기획감사실에서 심의하는 이런 것까지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집행부가 사업의 완급을 가리지 못 하는 점입니다.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시에 문화센터가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드러났고, 실무부서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하자보수에 따른 각종 대책을 추진중인데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모두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서 하자보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하자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용역비를 금회추경에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긴급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제외되어 있고 벌꿀가공공장 증설사업은 보조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준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종전에 의회에서 책임있는 기관에 어느 부분이, 어느 기관에서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진단해가지고 빨리 보수를 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책임소재는 분명히 시공회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에 책임을 이러저렇게 회피하다 보니까 하자부분이 설계에도 잘못이 있다, 또 감리에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설계상은 건물을 누수가 되도록 설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시공회사가 전적으로 마지막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편성을 다소 보류한 이유는, 그 기관에서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시공회사가, 아, 그러면 판정이 이렇게 났으니까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수긍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 기관이 어디 재판기관도 아니고, 판결기관도 아니고, 자기들은, 어디 부분에 어떻게 하자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그 나름이지, 어느 기관까지, 이것은 무슨 책임이다, 이렇게 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각이 다른 건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다 보면, 시공회사쪽에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문화센터 하자보수의 시급성에 관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인정을 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시공업자, 감리자를 고발까지 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강력한 의견이 있습니다.
○부군수 강성준 예.
신현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준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집행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집행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결론짓기로는 집행부에서 지금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를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한 축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싶은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상 유례없이 덩치가 큰 이번 2회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거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 의회의 의견을, 자문을 구할 부분은 자문을 구하고 같이,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서 우리 거창군의 지방자치가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 실 과 소장님들께서 다 자리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은 어느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실 과 소마다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 과 소장님들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군민을 위하고 거창의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기록중지)

(13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김정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회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회 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꿀가공공장 증설 3,500만원 삭감, 승인금액 5,00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골프연습장 정비 900만원과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으로 토론되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촉구키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김정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회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1개 항목에서 3,500만원을,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1개 항목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2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하춘영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9인)
  부군수강성준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주민자치지원단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
  지방행정주사보김진근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