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3월13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연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주범 위원은 당숙이 별세해서 오늘 자리에 참석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회 위원은 거창사건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임시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정연명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실 과 소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조선제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선제 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선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2003년 3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이 제출되고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2일 산업과장 외 4개 실 과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그 밖의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집행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액은 총 4개 항목 37개 사업에 14억 6,155만 1,000원으로서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우박피해에 따른 농작물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지원,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비 지원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했던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예비비는 긴급한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이므로 예비비 사용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공사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명 예! 조선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명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정종기박점용이현영최용환조선제
  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하춘영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명단(7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산업과장윤용식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이종숙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사무과장윤생이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