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0월 9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건

(10시07분 개의)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제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연장자이신 주상면 출신 백태인 위원님께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 특위에 회부된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인하여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먼저 의사
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 방법과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신전규 위원님.
신전규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은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방금 신전규 위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이수정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발언이 없으시면 신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수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수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의무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된 이수정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4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위원님!
이문행 위원 다른 위원들도 다 초선 의원들이고, 또 이수정 특별 위원장님께서 재선한 의원이고 하기 때문에, 부의장이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 부의장님을 간사로 해서 이번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초선의원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정순우 부의장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마리면 출신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부의장인 정순우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조금 전에 마리면 출신 이문행 위원이 추천한 정순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하면 출신 정순우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계시는데, 저를 오늘 잘 하라는 뜻으로 추천한 것 같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은 열심히 노력해서 보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건
(10시17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안설명과 기획실장의 개요설명에 이어 10월 6일, 10월 7일 양일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결과를 최종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예비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재익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재익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사항으로는 1995년 9월 23일 거창군수가 제출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995년 9월 25일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1995년 10월 7일 제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5,109만 4,000원에서 금회 추경 3,499만원이 증액된 4억 8,60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의사관리에 1,679만원으로 내역은 일반수용비 329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복리후생비 7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공통운영에 1,820만원으로써, 내역은 보상금 1,8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예비심사 결과는 의사관리, 의정공통운영비는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추경 조치 사항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전재익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신전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 24일자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는 10월 6일, 7일, 2일간 관계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의된 내용으로서 제2회 추경에서 늘어난 4억 9,133만 9,000원 가운데 내무위원회에 요구된 7억 3,911만 3,000원의 내용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체육회 기금 사무실 임차료 지원비 등 4개 항목에 4,333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4쪽, 시책개발 우수 읍ㆍ면 시상금 120만원은 설명 과정에서 읍ㆍ면 산불예방 지도 우수 읍ㆍ면에 시상할 예산이라는 설명에 따라, 산불감시원 및 공익요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이번 요구된 120만원은 소모성 경비로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9쪽, 군정시책 개발 특집 홍보료 300만원은 기이 책정된 1,800만원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금회 요구된 300만원 중 과다 요구된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나, 기이 편성된 예산도 효율적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59쪽, 민원 안내 책자 제작비 413만원은 100부 발간에 대한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변경이 잦을 것으로 보아 기보유된 현대 행정장비와 자체 발간실을 이용토록 하고, 과다 책정으로 판단된 113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1쪽, 체육회 기금 지원 사무실 임차료 4,000만원에 대해서는 관변단체 사무실 임대료 집행은 과목상 부적정하고 타 단체에 비해 편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육회사무실은 실내체육관으로 이전도 가능하고 향후 임차해 줄 경우 임차에 필요한 예산으로 거창군체육회 회장이 아닌 거창군수로 임차함으로써 예산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에 요구한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임의(POOL)보조단체 보조금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고, 과다 책정과 이중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전면 수정하자는 소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민선군수 취임 이후 각종 단체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거창읍 오물수거 대행료 부족분 7,138만 7,000원은 선편성 후계약으로 인하여 매년 추가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이를 재검토하여 현실성이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외 69쪽, 읍ㆍ면 주민 건의 사업비 1억 7,890만원은 읍ㆍ면 주민숙원사업에 비해 너무나 적은 예산으로 인하여 소규모 사업밖에 집행할 수 없으므로, 향후 소모성 경비 등을 절약하여 주민숙원사업비 확보에 우선토록 지적된 바도 있고, 농촌 부엌 개량 사업도 농민들이 더 많은 양을 요구하는데 반해, 도비는 오히려 2,25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앞으로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당초 목표량은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5쪽, 보건소용 약품 구입비 1,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입찰 구입으로 인하여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잔여 금액분만큼 약품을 추가 구입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전규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진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진철 의원장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당초 354억 4,100만원에서 33억 5,400만원이 증액된 387억 8,500만원으로써 8개 실ㆍ과ㆍ사업소와 2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33억 2,500만원과 특별회계 2,600만원 등 33억 5,400만원이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 투기의 방지책인 신고자 보상금 제도는 민주 군민의 당연한 의무인 준법 정신이 돈에 매료됨으로써 군민의 자치 의식을 감퇴시키고, 오히려 이웃 상호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상금 제도는 권장하지만, 보상금 제도는 주민자치시대에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있어 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127페이지, 농산물 수출 촉진 해외 시장 개척단 보상에 있어서는 약간의 자부담을 해서라도 스스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보다 의욕적인 농민들의 발굴을 위하여 추경예산의 1/2인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40페이지, 기업유치 간담회 참석 보상에 있어서는 95년도의 잔여 기간에 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므로 명료한 계획 수립 후 96년도에 편성하여도 된다고 판단하여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3개 항목에 64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127페이지, 농촌 장기 개발 계획 및 발전협의회 참석 보상금에 대하여는 예산 투자 효율성이 있는 지에 의심스런 바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치밀한 계획으로 추진할 것으로 믿고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151페이지, 경지정리 사업비의 편성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산간지가 많은 지역 특성에 따라 소규모 경지정리에 우선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잠업이 사양 산업으로 투자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크의 효율성이 선진국에서는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에 미루어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잠업의 기술 개발을 통하여 의욕 있는 일부 농가를 육성함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박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선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보고한 내용에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합니까?
○위원장 이수정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총예산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박진철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박진철 위원 이번의 추경 예산에는 주목적이 목변경이 굉장히 많은데 목변경을 왜 해야 되는가, 당초예산을 집행하면서 과다 책정해서 목변경한 것인가 또는 아니면, 목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검토를 면밀히 해서 목변경이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러한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군의회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지금 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왔는데 뭐하러 예산계장이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오셨네요? 예, 기획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박진철 위원님께서 항목을 많이 바꾼 데 대해서 물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바꾸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목변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예를 들자면, 시설 설계비를 포함한 시설 부대비, 또 어떤 한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비와 그 다음에 실시시설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설계라든지 설계 용역이라든지, 또는 설계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설계를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렇게 소요가 될 것이다, 하고 시설부대비, 설계비를 편성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니까 용역비가 그만큼 소요가 안 되고 남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설계해 보니까 시설비는 또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시설부대비는 삭감해서 시설비에 포함을 시키고,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박 위원님, 본회의장에 내용을 넣어서 통보를 하도록, 그것은 놓아둡시다.
○기획실장 이채순 그래서 목변경은
예산을 당초에, 사전에 적정하게 딱 예산만 편성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례는 목변경 사례는 없었을텐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세항 부분에서 목을,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은 또 부족한 부분에 편성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거의 전부 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 점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집행부석을 향해) 앞으로는 목변경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박 위원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탄 없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위원님.
전재익 위원 이번 95년도 의회 추경 세출 예산 삭감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127쪽에 보면, 농어촌 관리에 예산 요구액이 600만원인데, 삭감을 3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심의할 때에는 약간의 자부담을 해서라도 스스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농민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비로 부담되어야 한다, 이렇게 상당한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농민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과 관련한 업체의 분을 요청해서 같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들은 설명이 좀 미흡해서, 그래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는데, 결국 농민은 두 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삭감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127쪽에 있는 농ㆍ어촌 관리 부분에, 이 예산은 당초예산 600만원으로 그대로 승인한 걸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전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수정 동의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전재익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다름이 아니고, 추경예산 삭감조서 4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시책개발 우수 읍ㆍ면 시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요구액 12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판단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시상금 자체는 산불 감시 요원을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면 전체를, 우수 읍ㆍ면 선택을 해서 산불이 나지 않게끔 읍ㆍ면 단위시상하게 되면, 읍ㆍ면장과 전체 산불 감시 요원들 전체가 한 자리에 앉아서 다음에 더 잘 해 보자는 성질로 해서 보상금으로 해놓았는가 본데,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물론, 추경 예산을 하면서 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나, 읍ㆍ면 산불 감시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문행 위원님 좋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나중에 토의하면서 새로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 때 다시 심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토론을 토대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정순우 간사로부터 제20회 추경 예산서 11페이지 세입 예산서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쪽에 산업건설위원, 내무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다 심의를 이틀간 상세하게 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세입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세 군데에서 다 심의를 한 내용을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전재익 위원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정순우 위원 그렇다면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이의는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그러면 4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시책 개발 우수 읍ㆍ면 시상 최우수 해 놓기를 1면 해놓고, 50만원, 우수 1면 해놓고, 장려 2면 해 놓았는데, 면으로 우수 1개면 50만원, 최우수 1개면 50만원, 우수 1개면 30만원, 장려 2개면에서 20만원씩 해서 40만원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 마리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재익 위원 수정 동의안 내용은 아까 이 위원이 그대로 얘기를 다시 하세요.
○위원장 이수정 다시 한번 수정 동의안을 내세요.
이문행 위원 이문행입니다.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심의를 할 때 내무위원에 있었습니다만, 마산에 도립 전문대학 추진 때문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여러 면으로 질의해 봤으나, 개인에게 시상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 들어가서 공무원들이나 공익요원이나, 산불감시원, 산불감시원은 실제적으로 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걱정 안 합니다.
공무원들 자체가 산불 감시철인 12월부터 5월초까지 되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밤잠을 못 자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 산불감시요원이나 아니면 전 읍ㆍ면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거창읍 같은 곳은 84명, 가조 같은 곳은 30명, 면단위에 약 30명 되는 인원인데, 서로 경쟁심을 불러 일으켜서 더 좋은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문행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문행 위원께서 그날 창원에 도립 전문대학 여부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직 심도있게 심의를 못했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이 들어 온 것 같은데 그날 내무위원회에서 하신 위원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부를 아주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이문행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창원 갔다 오시느라고. 그런데, 그날 우리는 이 관계를 이야기 하면서 실제 현재 적혀 있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완전히 소모성입니다. 소모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제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군수 판공비에서 격려금 조로 주어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이걸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문행 위원이 관계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수정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것을 잘 받들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발언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 위원.
강규석 위원 예, 강규석입니다. 지금 120만원이 금년에 산불감시원 하면 11월부터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달인데, 금년 경우, 95년도 12월에 이 시상금을 집행하는 겁니까?
내년 5월, 11월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산불 감시 기간입니까?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월초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석 위원 5월이면 그 때까지 집행하는 겁니까?
정순우 위원 제가 위원장님 대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강 위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예.
정순우 위원 이미 다른 경비로 가지고 이미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 5월말에 읍ㆍ면에 1, 2, 3등으로 나누어서 준 것 같습니다, 돈을?
그래서 금년에 시상은 이미 5월에 되었고, 내년에 가서 본예산에 얹어서 할는지, 안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돈은 지출이, 내무과에 공무원 다른 경비, 보상금을 나갈 것을 당겨서 쓰고 5월에 이미, 다 정리를 한 부분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애로가 더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이문행 위원님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었다 하면, 이것은 문제성은 있기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하는 것 보다는,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니까 원안대로 부활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수정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영 위원 이현형입니다. 조금 전 이문행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면서도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쇄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랬었는데, 관계 공무원이 충분한 설명을 했더라면 원안대로 그 당시에 심의가 되었을 줄 아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사견으로는, 이문행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신 데 대해서 저도 동의하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이문행 위원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재청이에요. 정 간사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신답니다.
정순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금액은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쓰고 나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절대 앞으로 용서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위상을 정립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번은 추경이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전문위원님, 아까 박진철 위원님 이야기 했던 목변경 항목하고, 이 부분하고는 꼭 특별위원장님 보고할 때, 확실하게 그 부분을 넣어서 시나리오를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원장 이수정 가만 있어. 이문행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반대가 있는지 찬성이 있는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문행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이 들어왔는데, 전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건은 부활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4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역시 보상금, 군정시책 개발 특집 홍보 300만원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전재익 위원예, 삭감조서대로 그대로 처리합시다.
정순우 위원 예, 다음에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도 역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일반수용비, 민원 안내 책자 제작에 100부를 제작하는 데 413만원, 그래서 한 권에 4만 얼마씩 치는 것은 너무, 책이 어떤 종류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래서 113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어떻습니까?
전재익 위원 예, 삭감 조서대로 그대로 처리합시다.
정순우 위원 다른 분들도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전규 위원 여기 통과를 합니다만, 그때그때 따라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100만원 정도 해 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 발간실도 있고 규정이 자꾸 바뀌어 내려오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책이 있다 해서 홍보 발간실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결국 책자 자체가 아마 의욕적으로 책을 만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권에 4만원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니냐, 이래서 100만원을 깎아서 3만원 정도 해서 추진해 보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체육회기금(사무실 임차료) 지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내무위원이니까 그날 검토를 하는 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사무실 임대이면 임대이고 지원이면 그냥 지원이고 확실하게 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를 이야기를 하는데 체육회사무실은 운동장에 실내체육관, 운동장 전체에 사무실이 몇 개 비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전액 삭감 조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체육회에 무조건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예산을 4,000만원 올려서 체육회 회장 명의로 임차료를 하지 말고 임대를 하지 말고, 재무과에서 임대를 군수 앞으로 해서 군수가 그 다음에 사무실을 해체를 시켰을 때에는 군에 다시 4,000만원이 들어오는 쪽으로 군재산으로 할 수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꼭 체육회 회장 앞으로 해서 이 돈을 한 번 나가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4,00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타당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이의가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 산업건설위에서 너무 필요없는 예산이다, 해서 40만원 전액을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116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 부족분, 14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100만원 있는데, 40만원 더 계상시켰는데, 전액 삭감을 산건위에서 다 시켰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농산물 수출촉진 해외시장 개척단 현지 안내원 보상 300만원을 전 위원님이 설명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126페이지 보니까 국외 여비 해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여비가 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전재익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200만원은 여기에 같이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공무원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도 토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의욕적인 농민을, 자부담 들여서라도 갈 수 있는 농민을 보내자 하는 의미에서 당초에 3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수출업체 직원을 초청해서 모시고 가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집행부에서 설명이 미흡한 관계로 우리 위원들이 조금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요구한 대로 당초예산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천면 출신 전재익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발언해 주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127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 해외시장 개척단 보상금 6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저는 전재익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과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외 수출업체들은 지금까지 거창군 행정에 대해서 제가 몇 년간 두고 봤을 때, 행정 공무원들이 오히려 기업인들한테 편승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내가 볼 때에는 빌미예요. 하나의 국외업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기업인들이 해외에 갔다 와서 얘기들이, 공직자들이 업체를 희롱하는 것이냐 기만하는 것이냐, 이런 소리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왕 전 위원님께서 상정하셨으니까 다시 하셨으니까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정말로 신경쓰고 가야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동의입니까?
박진철 위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군의원들께서 이러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도 원안대로, 이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 건도 원안대로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다음 14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33페이지, 한 가지만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건설위에서 다 해놓은 것을 정착촌, 133페이지 구조개선사업, 거창농원에 추풍 건조 시설 1개소하고 밑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협성농원, 퇴비 운반 차량 구입 1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산업건설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철 위원 제가 이것을 군비 같으면 전액 삭감하려고 그랬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국ㆍ도비입니다.
그래도 국ㆍ도비라도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좋지 않은 선입감이 오기 때문에 삭감하려고, 저희는 현재 검토 사항으로서 분명히 이것을 빨간 매직으로 써놓았습니다.
이것을 여러 공무원들의 경로를 통해 물어 보니까 거창군에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우리가 구태여 깎을 필요 뭐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를 깎게 되면 전반적인 예산의 전체적인 차질이 온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손을 안 대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비, 거창농원이라고 해놓았는데, 거창농원,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박진철 위원 아니, 협성농원, 농원 자체에 들어갑니다.
전재익 위원 동산마을.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동산마을이 안에 거창농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정 거창농원이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내가 몰라서 물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순우 위원 산업건설위에서 한 대로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4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보상금, 기업유치간담회 참석 보상 목변경 해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업건설위에서 300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전규 위원 기업유치단 관계는 상당히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어째서 300만원 감을 시켰습니까?
박진철 위원 감을 시킨 것은 현재 우리가 추경예산이 연말이 다 되었고 시간도 600만원이나 하는 것을 쓸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에, 그 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300만원을 삭감했고, 또 추경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이 돈을, 유치단 간담회 참석 보상금이라고 해서, 꼭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만원을 1차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만, 175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큰누에 자동화 사육 1개소 1,2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126페이지에, 또 잠업에 대한 상족망이나 뭐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4가지나 있는데, 175페이지에 있는 큰누에 자동화 사육, 이것은 거창 현실에 맞질 않는 금액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비네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니까 아까 것은 산업과에서 집행하는 것, 똑같은 실태로써 농촌지도소에서 또 보상해 주는 겁니다.
우리 거창에 누에 먹이는 사람 있습니까?
웅양의 이 위원님, 내가 보기에는 웅양 화성지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현영 위원 예, 거기에 몇 호가 있고, 그 때 대대적으로는 시작은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타산이 제대로 안 나와서 거의 다, 지금 다 다른.
전재익 위원 웅양 한기마을의 정기조 씨.
이현영 위원 예, 이것이 이번에 보니까 한기마을에 계시는 분이던데, 거기다가 지원이 되는 모양이던데 크게 많이 누에에 대해서 벌려 놓기는 많이 벌려놓았었는데, 크게 많이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큰누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건물 하나 딱 지어 주면 누에로 가지고 받기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내부 시설 싹 바꾸어서 축산으로 싹 바꾸어 버리든가, 양계로 바꾸든지 바꾸어 버리지, 우리 거창에는 현재 누에가 맞지를 안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전부 다 사양 농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제사 공장이 운영이 안 되는 형편인데.
정순우 위원 거창의 제사공장 문 닫았습니다. 남하에 있는 공장 문 닫았고, 지금 경상남도 잠종 공급원을 남하에 공장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도 잠종으로 가지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었건, 자기가 지었건 해놓아 놓고 엉뚱한 일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거창에는 누에가 맞질 안 합니다.
이현영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잠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헛된 돈이 안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님들, 알고나 넘어 가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건.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 관계가 농촌지도소에서 도로 요구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정순우 위원 군에서 군수한테 요구를 해서.
○전문위원 김정길 지난번에 도비가 있는데, 군비 부담분입니다.
신전규 위원 부담분이니까 그렇다면, 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박진철 위원 예, 제가 검토사항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잠종이 지금 사양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 거창 군비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시책상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창군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따라가는 것으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식이네요.
박진철 위원 예, 그런 식이고, 또 물론 현재 누에고치는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으나, 현재 거창군 전체에 잠종으로써 누에로 인해서 농가소득은 변태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에를 많이 해서 약으로써 활용하고 있는데 농가 소득 면에는 일면을 맡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일면에는, 이 점을 해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면서 여러 차례 우리들끼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점 설명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잘하셨어요.
신전규 위원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신전규 위원 141쪽에 보면 도시 교통 시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 설치하는 데 141쪽 있습니다.
이것은 80개소에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군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위원장님?
정순우 위원 경찰서로 이관 시킨 겁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즉 말하자면 거창읍의 시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이다, 뭣이다, 입간판을 붙이는 것은 거창군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직접 군에서 하면서 경찰서에서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감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돼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 관계는 경찰서가 잘 알기 때문에, 보안과에서 감독하는 것입니다.
돈은 여기에서 쓰고, 일은 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박진철 위원 왜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 하면, 거창을 찾는 외래인들이 일방통행을 몰라서 차를 끌고 들어와서 시장통 있는 곳에서 사고가 3~4건 났습니다.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방통행 표지판을 양쪽으로 붙인다 하는 차원에서 60여개소인가 40여개소인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박 위원장님, 그것이 거창읍만 쓴 것이 아니고 거창군 관내에 다 요소요소에 필요한 데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표지판 하는 구조가 말이죠, 실제 보면 예산이 경찰서로 넘어가서 예산을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당연히 필요하죠. 일방통행이 필요한데, 필요한 예산인데 군청에서 하느냐, 소방법에 의해서 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 본 겁니다.
다른 예산에서도 아마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좀 많고.
○위원장 이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종합적인 상황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장순우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관계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심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내무위원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군수가 당초 요구한, 설명 불충분으로 인하여 12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이문행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의하여 다시 승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 과 4,333만원이 당초에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문행 위원 수정 동의안으로 120만원을 승계해서 4,213만원만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공보관리 군정 시책개발 특집 홍보료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을 승인하고 59페이지, 민원안내책자 413만원에서 113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승인하고, 체육진흥관리, 체육회기금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4,000만원 전액 삭감한 내용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해서 120만원만 승계를 하고 4,213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40만원 삭감조치를 하고 127페이지, 농어촌 관리, 농산물 수출촉진 해외시장 개척단 보상에 당초 600만원에서 삭감액이 300만원인데, 전재익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의하여 전위원이 찬성으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부활되었습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 기업 유치 간담회 참석 보상 600만원 중 삭감액이 300만원, 원안대로 해서 총합계 5개 항목에 4,553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정순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문 사항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최종 심의된 결과 일반회계 764억 1,121만 6,000원 중에서 4,553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및 주차장 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되므로 일반회계 중 4,55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된 조서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ㆍ세입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전재익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1인)
  기획실장이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