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월25일(금)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입니다. 2008년 1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제정된「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8027호)의 입법취지가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국민들이 그 위치를 알기 어려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 및 건축번호를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고 이를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에 맞추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8월 9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고 이 조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안 제3조에서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가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의 변경요건 기간을“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변경 요건 기간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부여된 도로명을 자주 변경하게 되면 이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표시의 변경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에 소모되는 시간과 소요사업 예산 등 제반문제가 초래되어 빈번한 변경은 행정·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9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창군 새주소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자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08년 1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의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서“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실·과·담당관 중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한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현행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직급을 조정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업별 예산제도의 한시정원 2명을 삭제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 중 한시정원 2명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법령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금 현재 서기관급 4급으로 했을 때 직급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사실 중앙에서 이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에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는 사회복지와 보건소 또 문화관광과, 생활체육 등 각종 서비스와 주민과 관련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생활과장의 직급을 올림으로써 효율적인 주민생활 지원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고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는 데 배경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지원과 거기,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던 결재라인도 서로 협의를 해서 주민생활과와 관련되는 8대 서비스는 거기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총괄관리를 하는 형태로 제도도 바꿔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과장님은 그게 현재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올릴 때 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원 취지야 뭐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는 전 국민들이 다, 민심이 이반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나눈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를 4급 또는 5급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는 얼마 남지도 않은 대통령이 너무 권한 외의 어떤 지방자치를 구속하는 것 같고,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기형현상인데 읍인구가, 인구 6만 3,000에 읍인구가 지금 4만이 넘습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당연이 읍장이 서기관이 되어야 될 어떤 부분도 있는데, 그죠?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의사과장이, 의회 지금 5급 사무관이 세 분이 안 있습니까?
의장단 협의회에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도 실제, 의사과장을 의사국장으로 서기관급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콧방귀도 안 뀌는 정부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4급 또는 5급이라는 게 참여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향이 아마 이런 직급조정에도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고 하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 전국의장협의회 1월 9일입니다. 이때 채택된 내용들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에 대한 직급상향조정 관련 조례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보면 의회사무과장 직급상향 조정 이런 부분까지 다 언급이 되어 있고 하니까 중앙관련부처에다 내용을 채택해서 올려 놓았으니까 이게 좀 중앙부처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면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신주범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조례개정 반대 결의문 채택으로 인하여 향후 중앙정부 처리사항을 봐 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철우 위원님의 토론안대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입니다. 2008년 1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특정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 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수수료가 제공원가보다 낮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11종의 업무에 대한 전국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4일「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동 규정 제2조에서“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규정하였는바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수수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나 금번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탄력 수수료의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6.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3인)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