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5월25일(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거창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입니다. 의안번호 20호로 제출된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9년 5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9-20호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거창군 인구증가시책과 농촌영농 의욕 고취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내 주시고 있는 기술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4조 신설되는, 재혼인 경우에는 총지원금의 1/2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거창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운영을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고 전체 다 지급하려니까 잦은 이혼이나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재혼하고 초혼하고는 차이를 두어야, 한 번 결혼하면 또 책임성 있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이창도 위원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재혼인 경우에 1회에 한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것 같으면 사실 재혼에 대한 범위를 제한해야 될 것 같고, 지원 대상자가 국제결혼을 한 번 해서 실패한 사람이 대상자 1/2의 범위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농촌총각으로서 부인과 사별하고 아니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재혼하려고 보니까 없어서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국내거주자와 결혼해 가지고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포함시키고, 또 한 번 초혼했다가 다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마는 사별이나 또 이혼으로 다시 재혼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인구증가에 기인하는 목적을.
이창도 위원  예, 인구증가에 기인하는 목적 같으면 거창군의 어떤 지원이, 형평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농촌총각이고 농촌 홀아비든 간에, 결혼하고자 하고 있는데 한 번 어떤 지원을, 총각이라서 600만 원을 다 받고 홀아비라서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1/2로 제한하는 기준을, 1회에 한해서 재혼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각은 농촌총각이라고 해서 금액으로 다 지원을 받고, 살다가, 부인이 농촌에서 살기 싫어서 국내에서 결혼했다가 도망을 간다든지 또 아니면 사별했다든지 그런데 다시 재혼하려고 보니까 농촌이라서 재혼할 사람이, 사실 그것이 더 급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범위를 그런데 1/2로 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농정과장 이종연  이창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농정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농정과장 이종연  안 그래도 이 초안 작성할 당시에 그 문제로 가지고 저희들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재혼하는 데 지원이 없습니다. 초혼하는 사람만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각종 농촌현실을 보니까, 농촌에서도 보면 한 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또 이혼해 가지고 바로 결혼하면 하지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10년, 20년, 호적부에서 이혼사실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결혼 안 한 사람이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2 단위를 신설했고요.
이창도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인정되는데. 구제하는, 좋은 취지의 구제방안으로, 농촌홀아비도 구제방안으로 들어가는데, 초혼과 재혼이라고 해서, 초혼이고 재혼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초혼을 했든 재혼을 하든지 간에, 초혼은 농촌에 살기 때문에 사실 농촌총각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이종연  예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죠?
○농정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재혼도, 사별하고 내가 다시 꼭 장가를 가야 되는데, 농촌에 살고 있는데도 반밖에 지원을 안 한다 하면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농정과장 이종연  그러니까 누구든지 1회에 대해서는 다해 드리고 2회, 그러니까 한 번 결혼했던 분들이니까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죠, 군비를 지원을 받는 부분을,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한 번 받은 분이 다음에 다시 또 국제결혼을 한다고 그랬을 때 반을 지원한다 하는 그것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괜찮은데, 국내(의 사람과) 결혼했다가 농촌에 살기 싫어서 갔다든지 결혼했는데 1년 안에 사별했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젊은 사람이 다시 또 결혼을 해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결혼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똑같이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정과장 이종연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재혼이라 하는 것은 국내의 사람과 결혼을 했든지 해외사람과 결혼했든지 호적부상 기록만 나오면 그것은 다 똑같은 재혼으로 인정하는 사항이고요.
이창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적부상의 재혼하고 초혼하고 이런 기록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 힘든 부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농정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
이창도 위원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고 하니까 결혼을 많이 하고 장가를 가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웃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걸 결혼이 초혼이고 재혼이고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농정과장 이종연  그래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보면, 재혼뿐만 아니라 3번 4번 해도 도와주면 좋은데.
이창도 위원  아니 3번 4번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부러 계속해 가지고 또 이혼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처음 1회에 한해서는 초혼이든 재혼이든 지원하고, 건전한 가정이 운영되고 육성하기 위해서 2회도 똑같이 주면 잦은 이혼을.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1회에 한해서 받는 걸로 하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받고, 그 뒤에는 받지를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재혼이라도 농촌총각이 농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국제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사별했다든지, 그것은 농촌에 있어서 장가를 못 가니까 그럴 때는 초혼이 아니고 사실은 재혼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재혼이라도 국제결혼을 했을 때는 비용을, 온전히 한꺼번에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다 100% 주고, 국제결혼 한 번 한 사람만 재혼으로 보는 겁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이 말이, 명확하지가 않는데요?
이창도 위원  이건 안 명확한데요 그러면? 초혼과 재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소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뜻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안 맞아 들어가요.
안철우 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문맥은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아, 여기서 재혼이라 하면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 받을 때.
이창도 위원  (웃음) 국제결혼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초혼, 재혼, 말하자면 재혼이라도 국제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재혼할 때에는 그것은 100% 지원하고 한 번 받은 사람이 재혼할 때에는 1/2로.
이창도 위원  그런데 국제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그냥 재혼이라고 하면 국제결혼 재혼이 아닌, 그냥 재혼이 포함이……
○집행부석에서 - (자료확인)
이창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맥에 대해서 지원이, 초혼과 재혼에 대한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그러지 말고, 이 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회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른 질의 하나 하고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7쪽 한번 보십시오. 7쪽 제일 하단부의 제5조에 농어촌주민의 개념이 어디까지가 농어촌주민입니까? 농어촌주민이 명확하게 어떤 겁니까?
검토보고서 7쪽 맨 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원대상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인의 정의는.
안철우 위원  아니, 농업인은 좋은데요, 농어촌주민은.
안철우 위원  제5조. 아, 이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맨 밑에 제5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안철우 위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들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를 당초에 만들고 개정할 때 다 해당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그것은 일부만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일부라도.
○농정과장 이종연  그런데 농어촌이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다른 법에도 보면 군단위 이하 안 있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농정과장 이종연  광역시도 보면 시부가 있고 군단위가 있거든요?
안철우 위원  예.
○농정과장 이종연  이때까지 통상, 무슨 군 하는 군단위 이하는 농어촌으로.
안철우 위원  군단위 정도 되면 농어촌으로 볼 수 있죠?
○농정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이것은 농촌총각 지원조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기술센터하고는 (웃음)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농정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안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웃음)
○농정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시중에 보면 국제결혼하는 사람 중에서 개인영세업자들도 결혼을 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합니다, 사실.
○농정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시장에서 일하고, 용역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당초의 취지는 물론 농사를 짓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고 한데, 이것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당초 목표가 농어촌 총각도 지원하고 인구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가지고 안 합니까, 출발을? 그죠?
○농정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농어촌주민이면 다 해당되니까, 영세한 사람들도 해당되니까 이걸 좀 확대해서 자격조건을 규정해 놓고, 소득세 얼마 이하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세 얼마라든지 이런 걸 좀 해 놓고, 그런 것 이하라면 농어촌주민 총각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싶어서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종연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우 위원님께서 하는 것은 확대를 더 해 가지고 농어촌에 거주만 하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시고.
안철우 위원  그렇죠, 예.
○농정과장 이종연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은.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걸 벗어나면 기술센터에서 이 조례를 벗어난다고 내가 미리 말씀도 드렸는데, 물론 농촌총각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총각도 돕고 이걸 좀 확대해서, 당초 이 취지가 인구증가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 농촌지역에 사는 총각들은 자격조건만 해 놓고, 그렇다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은 해 줄 필요도 사실 없고.
○농정과장 이종연  그것은 의견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래 가지고 이 부분도 앞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확대해석 하십시다.
○농정과장 이종연  예. 그런데 현재는 농촌총각이라 하는 정의는 여기 분명하게 딱 되어 있거든요?
안철우 위원  농촌에서 농사짓고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증진특별법에 보면 농어촌주민 개념으로 접근하면, 농어촌에 사는 사람은 다 해당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의견이 상충되어서 정회를 해 가지고 서로 의논하여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4조 단서조항 국제결혼 지원대상이 재혼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수정의견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 이창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나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9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입니다.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92쪽에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면, 현행 6항에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삭제하는 건데, 왜 삭제가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중수도는 하수도조례로 전부 다 이관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이관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창도 위원  하수도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하수도조례는 중수도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들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작년에 개정할 때 그 분류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넘어가 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넘어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삭제하신 거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질의 준비 중에 잠깐, 조례안하고 상관없는 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요자들, 자기 영내의 누수 서비스센터 지난번에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추경에 기계구입이 또 1,0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아직 기계를 구입은 못 했습니다.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그때 기계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아직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아직, 기계가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를, 지금.
안철우 위원  예, 그러면 기계는 구입하신다 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해 주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기계구입에 따라서 기계와 함께 사람을 붙여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요금 고지서에 안내를 넣으려고.
안철우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그 고지서가 6월부터는 아마, 그렇게 안내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준비를 철저히 해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