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6월21일(금)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8)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정환  의사일정 제1항「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결산검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심재수 의원님을 비롯한 4분의 위원님께서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대책,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과다 편성과 지출 부적정 등 7건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장 등 현장 3개소를 방문하시고 문제점과 개선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부서별로 처리 계획을 수립,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략하게, 금액은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쪽 제2장 회계 현황입니다.
거창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7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금 7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하면 총 세입은 7,605억 1,1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4,526억 4,3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3,07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765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지방교부세,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의 증가로 분석되었습니다.
총 7,605억 1,100만 원 중 자체 수입과 이전 수입의 비율은 각각 7.3%와 56.8%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은 전년 대비 207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가 20.6%, 농림해양수산이 18.9%, 국토 및 지역개발이 10%가 되겠습니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 전년 대비 215.8%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율은 약 60%입니다.
12쪽,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8억 6,500만 원을 조성을 하고 6억 1,000만 원을 지출, 연도 말 기금은 13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2018년도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84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 상태는 5.5% 개선되었습니다.
분석 내용은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624억 9,9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605억 1,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526억 4,300만 원으로 차인 잔액이 3,078억 6,8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며 명시이월 557억 4,700만 원, 사고이월 284억 7,800만 원, 계속비 이월 127억 7,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3억 4,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65억 2,1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885억 8,000만 원에 대해 수납은 6,851억 5,800만 원이고 지출은 4,150억 6,2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700억 9,500만 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44억 6,200만 원입니다.
23쪽, 201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상황은 수도사업소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313억 9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은 309억 5,800만 원이고 지출은 108억 2,5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1억 3,3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87억 8,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내용은 3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250쪽까지는 일반회계 등의 목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정환  예.
○재무과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25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예산 이용과 예산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13건에 2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25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24억 9,100만 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8건에 8억 9,600만 원을 지출 결정, 4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324쪽까지는 7개 기금에 대한 결산 자료입니다.
잔액 증명서 등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재무제표 설명 자료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 명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 회계사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서울 소재 정현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총괄 요약은 앞서 보고를 드렸으며 세부 내용은 45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3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48억 9,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800만 원이 하고 10억 6,500만 원이 소멸, 3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61쪽 채무 관리 보고서입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 군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5년 연속 채무가 하나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18 회계연도 결산서_일반회계 특별회계
24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18 회계연도 결산서_성과보고서
24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18 회계연도 결산서_부속서류
24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위원장 최정환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2018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백만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자율 책임 경영 체제를 통한 독립 채산제로 예산이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35조, 같은 법 시행령 36조에 따라 매년 별도의 공인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검사와 지방공기업 결산 자료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매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네 번째, 공기업회계 총 예산은 426억 9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43억 9,300만 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26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76억 3,800만 원으로, 명시 이월이 17억 7,500만 원이고 사고 이월은 25억 8,7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3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책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5)2018년도 거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24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6)2018년도 거창군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위원장 최정환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결정액은 9건에 8억 9,660만 원으로 집행액은 8건에 4억 6,519만 9,050원이며 이월액은 3건에 3억 5,936만 5,500원이며 불용액은 4건에 7,203만 45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거창읍 시가지 제설 장비 임차에 473만 400원을 집행하고 126만 9,6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 대비 농업 용수원 개발 정비 사업은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수 부족 지역 송수 호스와 양수기 지원 사업은 1,960만 6,4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9만 3,6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폭염 피해 우려 지역 농업 용수원 정비에 5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 포도원 공기 배출용 환풍기 지원 사업은 1억 2,625만 6,75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만 3,874만 3,2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과수 농가 농업 용수 공급용 관정 지원 사업은 1,750만 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관정 굴착 작업 애로에 따라 해빙기 이후 추진을 위해 1억 5,75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폭염 지속에 따른 축사 환경 개선으로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한 2건의 사업은 2억 3,660만 5,500원을 집행하고 농가의 폭염 장비 설치 지연으로 사업비 미집행된 2억 186만 5,500원은 이월하였으며 사업 포기에 따라 3,162만 9,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이동식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은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4억 6,519만 9,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7)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위원장 최정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체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잉여금이 최근 3년간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예? 잉여금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최근 3년 자료를 보면 잉여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게, 결국은 지금 계획대로 일을 안 해서 지금 이래 발생한 현상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대형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용역이라든지, 1, 2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한 2년 정도 이내에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계획대로 안 쓸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안 했었어야 되지, 예산 편성을 올해부터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좀 꼼꼼하게 해 갖고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잉여금이 안 남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여하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자료 확인) 아이구, 어디에 한 가지 체크를 해 놓았는데 지금 못 찾겠습니다.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또, 권재경 위원님, 찾으셨습니까? (웃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기술센터소장님께 한번…….
우리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서에 보면요, 가축 환경개선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이재운 위원  이걸 예비비를 1억 9,000을 투입했습니다. 폭염 대비로.
그런데 지출을 하고 이월액이 1억 6,000입니다. 1억 9,000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농가 폭염 장비 지연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진짜 예비비가 아닌 것 같거든요? 솔직히?
진짜 폭염 대비로 해 가지고 이래 지출한 사업을 1억 9,000을 지출했는데, 쓰기는 3,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1억 6,000을 이월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이 부분이 저도 참, 못마땅한 그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만, 지난번에 작년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서는, 거의 가뭄이나 폭염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싸고 또 다기능적인 그런 걸 단체 구입한다고 거기 시간이 굉장히 좀 흘렀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예비비라 하는 것은 또, 긴급 투입하는 자금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또 이 부분, 농가들하고 어떻게 하든 설득해 가지고 충분히 써 주셔야만이 다음에 또 예산을 세우는 데 문제가 없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세우기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 예비비를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의 집행이 다 되어야 돼요.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조금 이월되는 것은 있지마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 투입한 것만큼은, 거의 어쨌든 급하니까 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만큼은 거의 다 지출을 시켜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인자 늦게사 찾았습니다.
253페이지 예산 전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 전용이 13건이 되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13건 되었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에 그 계획대로, 할 수 없이 전용해야 될 경우는 하지마는, 당초, 그 예산 편성할 때 계획대로 쓰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좀 목별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꼼꼼하게 안 챙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할 때 그 목적 사업이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저희들 충분하게 각 실·과별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법에 의해서 변경할 수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당초 편성할 때 목에 맞게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은 예산결산 그 검사 보고서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 거기에서 좀 몇 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예, 당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47쪽에 검사 결과에 대해서 조치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심재수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다 잘 살피시고 또 다른 위원님 3분하고 근 한 달 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에 대책 강구라든지 비교적 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군수님께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잡으실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필요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좀 잡으시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추고 하드웨어를 구상을 하신다면 예산의 어떤, 계획부터 시작해서 집행, 그 결과까지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잉여금도 덜 발생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예를 들면 우리 예술인의 집 같은 경우, 추진 과정에서 특히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지적된 사업들이 다 그런 문제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 문제는 앞으로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그 주변의 어떤 주민들의 요구를 물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인의 집 같은 경우도 남하의 그 문화마을의 주민들, 그리고 특히 나 행복한 절,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좀 알아 가지고 해결을 하신다면, 훨씬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되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또 보여지고, 우리 근대의료 박물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의료 그 건축물이 거기 우리 박물관뿐만 아니라, 인근에 한 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후 사업들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야생 동물에 대한 부분도 있지요?
49쪽에 있는데 어떤 A지역에 목책기를 해 놓으면 그 옆의 전답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어떤, 구역별로 해서, 지형적인 특색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그렇게 단순히 그냥 신청 받아서, 또 거기에 또 순위나 이런 부분에 맞춰가 채점해서 사업 대상자를 하시지 마시고, 지형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막아 버리면 전체적으로 피해를 덜 받는 그런 식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기술센터의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현장 가실 때 유념하라고 공무원들한테 좀 잘 당부를 해 주시면서 예산 집행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이지만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해서, 좀 위원님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김향란 위원님! 이건 답변 사항이 아니고 재정 운영 효율성에 대한, 의견이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의 소관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9)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0)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이광옥  예.
○위원장 최정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소감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예. 간단하게.
○위원장 최정환  예,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부군수 이광옥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6월 10일부터 개회된 제241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 조례안과 일반 의안 등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3번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점검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7일간의 감사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많은 개선 사항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하나 하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단계 재정 분권을 통해서 인상된 지방 소비세 증가분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입니다.
8조 5,000억의 규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 증대는 물론, 더욱더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거창군의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1. 2018 회계연도 결산서_일반회계 특별회계
2. 2018 회계연도 결산서_성과보고서
3. 2018 회계연도 결산서_부속서류
4.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5. 2018년도 거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6. 2018년도 거창군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7.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8.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9.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신재화이재운권재경
  김태경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곽승욱
  전문위원박래만
  전문위원이재송
  전문위원최채환
○출석공무원
  부군수이광옥
  기획예산담당관유태정
  재무과장이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응록
  수도사업소장박종권외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