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6월8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승인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문행 위원장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문행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69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확정한 2000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회의에 승인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는 여러 차례 감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작성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계획의 내용은 2000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은 집행기관인 거창군에서 금년도 시행한 군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서는 의회가 시정,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감사의 목적은 금년도 군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군정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능률적 생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 방향은 발전적인 군정운영 분야를 발굴하여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더욱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며, 미진한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유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전체군민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감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로 발전시키고,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분야를 집중 규명하여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는데, 감사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금년도 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0년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집행기간에 출장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장 준비는 수감기간에서 마련토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체는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현옥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9분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의회사무과장이 총괄하며, 전문위원의 보좌 그리고 사무직원들의 감사사무보조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에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과 3개의 사업소,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인 12개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중 필요 시에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범위와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별 없이, 금년도에 처리한 군정사무 전반으로 하고, 금년도에 처리한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이전에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와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는 2000년도 군정성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를 군의 직제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집행기관 실·과장 및 사업소장을 비롯하여 하부기관 읍·면장을 출석하도록 하였으나, 단 읍·면장은 감사 중 필요 시 출석토록 하였으며 기타, 증인이나 참고인은 감사기간 중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위원장 인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 군수 인사와 ’99년도 군정성과보고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후, 감사대상 기관 부서별로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자료에 의해 감사가 끝나면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위원회의 출석, 증언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증인선서문에 의해 증인 선서를 한 후, 증언토록 하고 감사는 금년도 군정성과 보고에 이어 감사대상 기관별로 제출된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의 심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감사대상업무 분야별로 심문은 해당 실·과장에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요구, 또는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중 추가적인 서류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자진출석 및 자진제출 형식으로 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전체 또는 일부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따른 유의사항도, 본 계획서에 명시하여 감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서는 안 되며, 감사위원이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도록 위원회가 제척할 수 있고, 제척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스스로 그 감사안에 대해서는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는 주의의무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군수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감사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감사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에 따른 유의사항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지키지 않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별첨으로 되어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리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금년도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할 계획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감사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 능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감사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감사계획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이문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문행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자료제출 등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는 감사실시 결과를 2000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오늘 이틀간의 회기로 제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등을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등 정례회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장기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용수는 물론, 모내기 등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해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불편과 가뭄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단비가 내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6인)
  군수정주환
  기획감사실장이채순
  행정능률담당관권혜린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재무과장박진수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