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7월03일(금) 13시33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이홍희의원대표발의)(이홍희·형남현·표주숙·김향란·박희순·강철우·최광열·권재경·이성복·김종두 의원발의)
(13시33분 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이홍희의원대표발의)(이홍희·형남현·표주숙·김향란·박희순·강철우·최광열·권재경·이성복·김종두 의원발의)
토론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조례를 의결했을 때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어 보았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을 가결하였을 경우 이후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 도지사에게 군수가 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로 보고를 합니다. 조례안을, 그리고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공포를 하게 되는데 도지사는 재의요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서가 의회에 접수가 되면 도달한 날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휴·폐회 기간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군수의 거부 이유를 청취하고 재석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전과 같이 의결하였을 경우에 군수에게 이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합니다.
군수에게 이송하였을 경우에는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군수가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군수가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군수는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를 하고 그 의견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에 도지사는 제소를 지시할 수 있고 군수가 제소를 하지 않으면 20일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고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례가 존치되거나 폐기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어제 신문에 보니까 법률지식 제로라는 내용의 의원을 무시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던데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이 조례에 사인을 할 정도 되면 전문위원이나 우리 집행부에 확실히 알아보고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일곱 자 글자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일곱 자 넣으면 이상이 없다고 하여 의원들이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법제처로 이송했는데 위법이라는 이런 내용이 내려오면 어젯밤 정도는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해 왔으리라 믿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숙지해 가지고 본 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2011년 11월 17일날 된 내용입니다. 제3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인천광역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제9조의 친환경 무상급식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항 2조에 보겠습니다.
시장은 지원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거창은 ‘예산의 범위에서’를 넣어서도 법제처에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필요경비를 다음연도의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도 지금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경남만 이렇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위법이라고 내려옵니까?
그리고 5조 보겠습니다. 지원방법 1. 시장은 지원계획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경비를 군수·구청장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화천의 것도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5조 지원방법 1항입니다. 시장은 지원계획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 친환경 무상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경비를 군수, 구청장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에 지원한다. 그 9조가 무슨 말이냐 하면 3,000원 짜리, 1인당 급식경비 3,000원을 말하고 8조 4항은 200원 내지 300원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천 대법원 판례, 승소해서 이긴 사건입니다. 화천군 관내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3조 지원내용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분기별로 납입하는 수업료와 입학 시 납입하는 입학금을 지원한다. 5조 계획 수립 예산 확보에 보겠습니다. 군수는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거창은 예산의 범위인데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보하여야 한다면 강제조항 아닙니까? 이래도 화천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이겼어요. 이것 군수가 재의요구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승소해 가지고 판결로 이긴 내용입니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어 가지고도 그런데 왜 경남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산의 범위를 넣었는데도 왜 안 돼요? 일단 집행부에서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런데 인천광역시에 조례는 저희들이 보니까 지원방법에서 인천광역시장이 군수·구청장에게 내려 주는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려주기 전에 3조 3항에 보니까 광역시 교육감하고 전부 다 재정분담 비율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라서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천군의 경우에는 이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이 법에 따라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급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식에 관한 문제는 학교급식법이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개별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이 논쟁을 만약에 대법원에 제소를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보면 판시사항에 수험료, 입학금 지원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호에 정한 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하고 지방의회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조 화천군의회가 의결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화천군수가 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군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항에서 이 조례안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대법원에 제소를 할 때 어떤 법을 원인으로 삼는지 원고가 할 때 그 다음에 또 그 여건들이 어떤 사항인지, 이게 대법원 판단할 때 모든 자료가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4항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관련되는 대법원 판결문 두 개를 인용을 했고 따라서 양산시 조례안 제3조 등에서 양산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8조 4항에 따라 양산시장에게 부여된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낸 것입니다. 이 사항도
1조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수급체제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조,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조 지역의 식량자급률과 친환경 유기농 생산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생산, 계약재배와 수급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센터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센터 시설 방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뒤에 보면 또 10조2항에도 시장은 지원계획을 매년, 아까도 했지만 7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조에 또 보면 시장은 지원계획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한 급식경비를 군수·구청장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로 봐도 충분히 가결해도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가결해 갖고 대법원에서 분명히 이깁니다. 이것은 승소해 갖고…
그러면 어제 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내려온 것을 인천의 것, 화천의 것 이런 것을 안 빼 가지고 왔어요. 인천 것.
이렇게 그러면 한 장 정도는 유리한 데 것도 이렇게 빼 줘야지, 두 줄 적어 놓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정도 예도 제시했고 우리 학부모님들 서명 받아 온 것 이것 한 번 보세요. 한 번 봐요.
무상급식 원상복구를 위해서 학부모 서명이 5,000가구 받았고요. 급식조례 개정 군민 서명을 지금 6,200명 받은 것입니다. 1만 명이 넘어요. 복사비만 35만 원 들었어요. 이런 것 잘 생각해 가지고 저는 딱 지금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절대로 질의 안 합니다. 마이크 끄면, 저는 보류라는 것은 저는 안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가결이나 부결로 그렇게 의결을 하세요.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습니다. 제안설명 더 들을 이유도 없고 보류는 저는 안 합니다. 가결이나 부결이나 이 두 개 중에 의결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홍희 위원님께서 방금 가결 아니면 부결이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대표발의를 한 데 대해서는 가결 아니면 부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최광열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보류 이야기가 있었고 다 위원님들 간에 한 마디씩 했는데 위원님들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인천광역시하고 또 화천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다르다고 봅니다.
참고를 하고요. 우리 이홍희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모두 다 또 동참해서 공동발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잘 들었고 뭐 다 되고 서민자녀도 되고 급식도 되고 하면 다 좋죠. 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급식에 대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동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정치라는 것은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여기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논과정에 위원들끼리 상반된, 이야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다를 수도 있고 해서 합의를 해서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의회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도 해보고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3조3항 문제, 하여야 한다는 것, 또 5조1항 등 볼 적에 어제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당연히, 전문위원 검토 이런 것을 보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상위법에 해당이 안 되면 성립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류안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슬기롭게 그렇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상급식 말로는 만날 서두에 무상급식은 해야 되는데, 되는데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한 번 정리를 하세요. 제가 깔끔하게 받아 안겠습니다. 부결해도.
그러면 이홍희 위원님께서 가결, 부결 바로, 보류는 없다. 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결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부결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표결 안 해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표결이 선포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은 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예, 그러면 기립을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5명, 반대 1명, 찬성 4명으로 집계가 끝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만들기과장과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1. 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1인)
박완묵
○출석공무원(1인)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속기사
고영운
○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 례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부결안투표 의원(5인)
찬성 의원(4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반대 의원(1인)
이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