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5월26일(화) 10시07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2. 거창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최광열의원대표발의)(최광열·김종두·강철우·이홍희·형남현·변상원·권재경·표주숙·김향란의원발의)
2. 거창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최광열·권재경·박희순·김향란의원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과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최광열의원대표발의)(최광열·김종두·강철우·이홍희·형남현·변상원·권재경·표주숙·김향란의원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최광열, 김종두, 강철우, 이홍희, 형남현, 변상원, 권재경, 표주숙, 김향란 의원의 발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최광열·권재경·박희순·김향란의원발의)
(10시11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우, 최광열, 권재경, 박희순, 김향란 의원의 발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교통 안전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현재 저희들이 교통 봉사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조금 지원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 교통지도라든지, 교통안전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마련한 조례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통 안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2. 거창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표주숙최광열김종두
○출석전문위원(1인)
  박완묵
○출석공무원(2인)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