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7월13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재무과장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획감사실장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김재권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강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349억 8,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53억 3,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593억 5,5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659억 7,600만 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0억 5,700만 원, 사고이월 140억 9,500만 원, 계속비 이월 127억 900만 원이며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6,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792억 4,7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694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66억 4,900만 원이고 차인잔액은 427억 6,000만 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1억 2,200만 원, 사고이월 132억 5,300만 원, 계속비 이월 70억 9,0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4,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57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9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7억 500만 원이고 차인잔액 232억 1,500만 원입니다. 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억 3,400만 원, 사고이월이 8억 4,2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5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53억 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5억 2,900만 원, 지출액은 106억 1,200만 원이며 차인잔액 149억 1,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잉여 총액은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내용은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고 이월된 것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차인잔액 2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104억 8,5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는데 이월액은 없고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차인잔액도 없고 이월액도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37억 6,1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는데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차인잔액 2,8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전액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차인잔액 6억 3,4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는데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차인잔액 500만 원에 대하여 이월하였는데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이후는 세입·세출 세부항목별 결산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철우 예.
○재무과장 김종윤 그러면 1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11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한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2건에 17억 2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 319페이지는 전용의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6건에 17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부터 336페이지까지는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거창청소년 수련관 건립 외 184건에 468억 6,2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86건에 200억 5,700만 원, 사고이월이 90건에 140억 9,5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9건에 127억 900만 원입니다.
347쪽부터 362쪽까지는 개별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총괄 편에 있는 내용의 세부내역으로서 43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58억 2,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28억 2,7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이 6억 7,500만 원으로서 차인잔액 7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43쪽부터 4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7쪽에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군이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46억 9,9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8억 2,300만 원이 발생하고 14억 8,900만 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에 5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479쪽부터 48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487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권 종류별 사업별 현황 중에서 보증금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실 임대에 보증금 채권이 1억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애우 판매장에 대한 보증금이 되겠고 융자금 채권 중에 공무원 학자금 대여는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에 융자금 채권 6,680만 6,700원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에 4,100만 원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되겠고 미수금 채권 중에 분양미수금 채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분양미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142억 5,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52억 원이 발생하고 28억 5,3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168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9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95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금이 47억이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은 루사 태풍 때 10억, 매미 태풍 때 10억,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1억, 읍사무소 청소에 재정공제회에 6억 이렇게 해서 채무가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121억 7,500만 원에 대한 것은 상수도의 확장, 또 상수도 관로 교체, 취수장 현대화 등에 쓰이는 재원으로서 정부의 공공자금 기금하고 경상남도의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280만 3,000㎡에 1,496억 7,800만 원이고 건물이 7만 1,000㎡에 525억 3,700만 원이며 기타 공작물 등에 37억 6,400만 원 등 총 2,059억 8,000만 원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30억 1,500만 원으로 신규 취득 등에 5억 4,000만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매각, 폐기 등에 3억 1,200만 원 이것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현재 30억 4,300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0일간 거창군의회를 대표해서 김재권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재권 대표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간단한 요약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김종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민간기업의 경영원리인 자율경영 체제를 통한 독립채산제에 의해 예산이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서 별도로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회계감사와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 라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04억 3,200만 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303억 9,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20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이월액은 73억 9,5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9억 3,400만 원, 사고이월 8억 4,2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56억 1,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억 200만 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별책 결산서에 수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정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비비는 전체가 27억 5,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 사용결정액은 13억 542만 1,000원이며 국비가 3억 870만 원, 도비가 6,615만 원 해서 전체 예비비는 16억 8,0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5억 5,799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국비가 3억 870만 원, 도비가 6,615만 원, 군 예비비가 12억 414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불용액 1억 1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7,128만 1,000원이며 미집행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소송공탁금이 3,663만 1,000원이 전부 예비비로서 이것은 전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도 4,000만 원이 전액 예비비로서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업은 7억 8,984만 원을 예산액이 결정이 되었는데 집행은 6억 8,855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1억 128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7,128만 1,000원, 그리고 미집행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농작업 인력뱅크를 운영하려고 3,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특정 작목에만 지원 시에 다른 타 작목에서 요구를 할 때 형평성이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조피해 농가 재해보상에 4억 4,1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4억 4,100만 원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 감소에 따른 예비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호 태풍 덴무 도로피해 복구 사업에 1억 3,000을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공공시설 복구사업에 1억 9,7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소송공탁금은 4,500만 원을 전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전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또는 소관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내용을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서 1페이지에 예비비로 쓴다고 해 놓고 1억 1,000만 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인력뱅크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특정작목에 지원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과일손 꽃 솎기 같은 것 열매솎기 같은 것 거기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경제과에서 당초에는 사과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보니까 요구를 해 가지고 인력을 달라 이래 놓으니까 머리가 아파서 아마 전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3,000만 원을 인력뱅크를 운영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불용액이 1억 100만 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상당히 큰 돈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나머지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아이돌보미 방문서비스 사업 이런 데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백범영 위원 군수님도 그 때 이것을 강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달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수립단계부터 완벽을 기해 가지고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백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쓰다가 잔액이 남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비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지출 정확한 목적에 맞았으면 꼭 필요하다고 예비비를 해 가지고 예비비를 전액 안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미집행 잔액 3,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비비를 군에서 계획을 갖고 예비비를 쓰겠다고 예비비 승인을 받았으면 쓰다가 남아서 잔액이 일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예 예비비를 전용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예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민원이라든지, 수요를 예측을 못하고 예비비를 쓰겠다고 잘못…
조선제 위원 다른 일반 예산도 아니고 예비비를 전용을 하면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군청 공무원들의 능력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 3,000만 원이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인력뱅크를 해보려고 아주 열성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른 데서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 돈 가지고 도저히 모자라고 지원해줘 놓고 나서 다음에는 원망을 들을 것이다 싶어서 중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정말 올해도 초에 추경 때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주민생활지원실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예비비를 전용하면서 아무런 계획성 없이 즉흥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비비를 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비비는 꼭 필요하고 시급할 때 그리고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예비비가 전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비비를 쓰겠다고 전용까지 해서 아예 1원도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 같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다 남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회계는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똑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3,000만 원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형평성 때문에 안 했다고 그렇게 집행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본 취지가 거기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예산까지 확보를 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있었고 했는데 추진과정에 잡음이 좀 있었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런데 민원이 조금 발생했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면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러니까 있는 데로 해서 우선에 한번 시범적으로 써보고 돈이 끝이 나면 중단하고 다음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조금 더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되는데 처음에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가 일손돕기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3,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확보까지 했는데 그게 좀 추진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비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예, 방금 백범영 위원님, 조선제 위원님, 이성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를 승인하여 주시고 이런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김재권 위원님께서 20일 동안 고생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 의견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130억을 계상했다가 110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기본적인, 올해도 추경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의견서 31페이지에 2009년도 공동 자원화 시설을 함으로 해서 공공처리시설 예산을 그 당시에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우선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예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계획보다 줄어들었던 이유는 그 당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교부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교부세가 예상보다 적게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수결손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당연히 세수결손 때문에 110억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 군민들은 재정규모는 늘어났는데 사실상 군민들이 쓸 수 있는 군비재원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군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왜 이렇게 재정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더 어렵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주셔야 되지 교부세가 우리만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전 지자체가 공통사항이고요.
조선제 위원 전 지자체가 다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윤 원래 세수 결함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에 보전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공동자원화 시설하고 공공시설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게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과장께서…
조선제 위원 그럼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해양투기 금지가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인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지금 내년도 이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는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게 실제 가축분뇨는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대비를 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준공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가축분뇨를 다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미처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2년 정도는 임시로 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설치를 하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 위쪽에 분뇨처리장을 설치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의견서에서도 하루에 85톤 정도의 물량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100톤 정도까지 물량이 남아 돌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분뇨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그 당시에 충분하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해양투기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일어날 대란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쪽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이번 추경 때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장학기금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거창군 장학회 기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성택 지금 현재 106억 1,700만 원 정도,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류영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100억이라는 돈을 특정은행에 꼭 한 군데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뭣 때문에 한 군데 은행에 106억을 예금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이 관계는 현재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금고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분산하자는 차원에서 경남은행에 예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부군수님은 분산하는 차원에서 경남은행에 예금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부군수 김성택 이게 특정 은행에 다 몰릴 경우를 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류영수 위원 그런데 경남은행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개인은 5,000만 원까지인 것으로 경남은행만 아니라 전체 은행이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개인이 5,000만 원인데 우리 거창군은 100억을 예치했을 때 부도 나면 더 받습니까?
○부군수 김성택 기관은 그런 게 나와 있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개인이나 기업이나 우리 기관이나 어디나 부도났을 때 변제받는 금액은 똑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부군수 김성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분산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만약에 100억을 넣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5,00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우리 거창에 지역은행이 많이 있는데, 2금융입니다. 2금융이라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5,000만 원 받는 것으로 제가 예금자 보호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군수 김성택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한 군데 밀어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거창에 농협이 한 8군데 되지요?
○부군수 김성택 그런 부분까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군금고로 지정되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분산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정기예금이 100억이 날짜가 정확하게 만기가 언제입니까?
○부군수 김성택 금액별로 해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제가 이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아, 7건이 만기가 내년 1월 20일자가 7건이 있고요. 그리고 한 건은 올해 2월에 끝났는데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류영수 위원 그것은 며칠입니까? 한 건 만기 끝난 게.
○부군수 김성택 올해 2월 11일 끝나고 그 이후에 다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날짜 모릅니까?
○부군수 김성택 만기가 지난 2월 11일 만기가 되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했을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경남은행 지점장이 우리 군의회나 군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요즘 특별히 자주 왔다 갔다 하던데요?
○부군수 김성택 저는 뵙지를 못한 것 같고요.
류영수 위원 부군수실에는 자주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장실도 자주 보이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내방에도 간간히 한번씩, 뭣 하러 왔는지는 모르겠고 앉았다 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방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김성택 부의장님 방에 방문하시고 하면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류영수 위원 그 분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100억이라는 돈을 어차피 우리 군민 여러 사람들이 모은 돈인데 이 돈을 지역 은행을 살리고 할 것 같으면 경남은행에 한 군데다 이렇게 큰 돈을 넣는 것보다는 경남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 5,000만 원밖에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법으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군데 나눠서 넣는다고 농협에 원협, 축협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씩 넣으면 80억이죠? 남는 돈은 또 새마을금고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부도나도 5,0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돈을 지역에 갈라 가지고 넣으면 대출받는 데나 이런 데 우리 군민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군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 김성택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분산하는 방안까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금융사고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100억 만기가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짚었듯이 골고루 은행에 갈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부의장님, 금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물론 장학기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금고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1금융권, 은행법에 의한 은행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시중은행하고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도 부분 그런 것 때문에 공적자금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우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고는 원래 법에 4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에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단일 금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단일금고를 하든지 또 필요하면 별도의 금융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 직접 적용은 안 받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공적자금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안정성이 있는 제1금융권의 경남은행에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금고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안 했고 장학기금은 재무과장님,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종윤 지방재정법에 의한 금고는 직접 해당은 안 됩니다.
류영수 위원 그 장학금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조그마한 군입니다. 60만 이상 되는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새마을금고에 100억이라는 돈을 갈라 가지고 예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돈이 남아 가지고 단위농협에 갈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 여론도 좋고 경제살리는 데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이 큰 돈을 웬만하면 한 군데 밀어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원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여러 단위 농협이 있는데 좀 나눠 가지고 만약에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부의장님, 장학기금을 어느 은행에 예치하는 문제는 사실 군에서 관여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것은 장학회 운영위원회가 있죠? 별도로 거기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 금고 운영이나 이런 것을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회에서 별도로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장학회 이야기가 나와서 또 장학회 이야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러면 장학기금 가지고 사무실 내고 했죠? 급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4,000만 원, 2,000만 원 급여 결정하는 문제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 말이 나왔으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회를 운영하는 데 장학회 사무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특구로서 또 교육에 강점이 있는 거창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장학회 사무국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무국장 급여를 정하는 것을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느냐, 안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단독으로 결정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강철우 잠시만요. 부의장님, 현재 의제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발언을 자제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이야기 난 김에, 이 부분은 끝을 내고 부군수님한테 한번 또 물어 보겠습니다.
군수님 들어오시고 부군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군에 들어와서 불도 지르고 낫으로 귀를 쪼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끝낼 테니까.
○부군수 김성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적으로 직원들 좀 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제가 실·과장님한테 일일이 직원을 전체적으로 통괄을 못 하고 하니까 실·과장님들한테 복무기강을 좀 다잡을 수 있도록 제가 협조도 부탁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어제 밤에 제가 전화받을 때는 낫으로 머리를 쪼아 가지고 귀가 날아갔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각목으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어요.
밤에 합의가 되었는지 변했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는지?
○부군수 김성택 저도 아침에 보고 받기로는 각목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제 제가 실·과장 있는 데서 전화받을 때는 낫으로 귀를 쪼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들으니까 각목으로 변했더라고, 낫으로 쪼면 살인미수지요?
○부군수 김성택 그것까지는 제가…
류영수 위원 현재 민선군수님 들어오시고 부군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말 들어 보면 공무원끼리 싸움도 많이 하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예산편성 이후 이월액과 불용액 등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전재정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부군수 김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에 강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20일 동안 김재권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와 함께 건설적인 제도 개선과 지적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가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종료가 됩니다만,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과 평소 위원님들께서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향후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건전 재정 운영과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성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참조)
1. 2010년결산검사지적사항
2. 2010년결산검사의견서
3. 2010년결산검사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3인)              
  임채근
  박노해
  박래만
○출석공무원(14인)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윤용식
  행정과장임영만
  재무과장김종윤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건설교통과장최순규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